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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종합정보망 평가 및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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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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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평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10년간의 추진을 통해 행정기관인 지방 자치단체, 생산주체인 발주자와 건설업체, 공 공기관입찰 및 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 유관기 관인 보증회사, 건설관련단체, 기술인협회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정보체계로 발전하였다. 건설산업 중앙DB에는 전국의 건 설업체와 건설공사 정보 뿐 아니라 보증, 시공 능력평가, 산재보험 및 재해자현황, 기술자 및

기능인 등 관련정보 들이 실시간으로 축적·관 리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 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 생산주체, 유관기관, 정책 결정자 등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중심으로 경제적이고 용이한 방법으로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웹 표준기술과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구축되었으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 할 필요도 없고 정보는 중앙기관에서 집중 관 리하므로 정보를 저장할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평가 및 추진성과

강 형 주

|

국토연구원 연구원

구 분 내 용

경제적이고 접근도 높은 정보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한 업무수행 및 정보 취득

·별도의 프로그램 구매 및 설치 불필요

·누구든지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웹 프로그램)

·자본과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설산업정보 활용 가능 전국적이고 계속성이

보장된 정보의 축적

·법정업무를 기반으로 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범위의 건설업체와 건설공사정보 및 그 제반 정보 등이 업무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적·업데이트 되도록 함.

체계적인 정보관리

·건설업체 - 건설공사(원-하도급) - 보증 - 기술인 등 관련주체와 수행업무 등을 Key로 연 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설계·구축

·거시적인 건설산업현황분석 뿐 아니라 미시적 관점으로 다양한 분석과 활용 가능

·정보의 활용도 크게 제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 ·정보가 한 주체에 의한 일방적 왜곡 방지

·정보와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공유 검증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확보

<표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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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디서나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2008년 6월 OECD 사무국발표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인 터넷 보급률이 1위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급률은 94,1%이며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하 는 기업비율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 리나라의 개인과 기업 등의 대부분이 인터넷망 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 정보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규모와 자본력 등과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형평성 있게 정보체계를 이용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둘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정보 범위 는 전국적이며 계속성이 보장된다. 건설산업종 합정보망은 건설행정 및 건설공사업무를 기반 으로 정보가 취득되고 활용된다. 정보망에 적 용되는 건설행정 및 건설공사업무는 조직 내의 국소적인 업무가 아니라 중앙기관이 건설행정 의 효율적 관리 및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건설업체와

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법적인 업무이다. 이러한 법적 업무를 정보 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업 무를 통해 생성된 정보가 건설산업 중앙DB에 자동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적 기반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정보 는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로 축적되고 업 무가 수행됨에 따라 끊임없이 갱신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셋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정보들은 연관 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정보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정보를 한 군데에서 통합하는 가장 큰 장점 은 정보의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보 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건설업체정보는 각 지자 체의 개인컴퓨터나 서류철에 관리되고 있었으 며 건설공사정보는 전산화되기는 했어도 3개 건설협회에 업종별로 분할하여 관리되고 보증 정보는 업역별 공제조합 등에 관리되고 있었 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 조직 내에서는 국소

법정행정업무 업무주체 축적정보 법적근거

건설업등록관리·

행정처분·공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건설업체현황, 자격여부, 행정처분, 변경사항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원도급건설업체 발주자

1억원이상 전국

원도급 공사수행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하도급건설업체 발주자

4천만원이상 전국 하도급 공사수행사항 건설사업관리자

평가공시제도

건설사업관리자 (사)건설사업관리협회

전국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

부실벌점 통합관리 발주자,

건설업체, 기술자

건설업체, 기술자의 부실벌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법정행정업무 범위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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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는 활용은 가능하지만 정책결정과정이나 건설시장 내에서 전체적으 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정보가 통합 관리 되면서 정보구조 역시 재정립되었다. 건설업 체, 발주자, 기술인 등 생산주체들은 고유Key 로 개별 관리되고, 각 주체 간 행해지는 업무들 역시 고유Key가 부여되어 주체와 수행업무를 Key로써 촘촘하여 연관 관리되면서 거시적인 현황파악뿐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설업체를 정보검색의 시작시점으로 할 때 건설업체의 등 록현황, 등록관청, 보유기술인, 재무제표, 현재 영업상태, 과거 변경사항 등 일반현황 뿐 아니 라 과거 시공공사, 현재 시공 중인 공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한 공사를 선택하면 계 약내용, 발주자, 기성내역, 하도급업체와 하도 급계약내용, 보증내용, 투입한 기술인, 건설기 계대여현황 등 공사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 다. 하도급업체를 선택하면 하도급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사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 증내용을 선택하면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 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기술자를 선택하면 기술자의 자격등급, 참여했던 공사, 근무했던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관점으로 정보 검색을 시작하던지 상호 연관된 정보들은 계속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체계가 건설시장의 생산주체들 인 건설업체, 발주자 등이 공유하게 되면 행정 업무 및 공사수행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불 법·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건설업체의 선정부터 시공전반에 걸 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된 다. 정책결정자인 정부기관 입장에서도 건설업 체 현황 및 공사수행사항 등 건설시장을 전반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체현황- 공사수행-발주방식-보증관계-기술인-하도 급관계 등의 정보를 상호 교차하여 다양한 관 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산업의 특성 및 문제 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정보들은 각 주체들이 상호 공유·조회하게 됨으로써 정보 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한 주체에 의해 정보가 일방적으로 입력되면 필요에 의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된 주체들이 정보 를 공유하게 되면 특정 주체에 의한 정보 왜곡 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 정보는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서 직접 입력 관리하므로 건설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접 정보를 왜곡할 수 없게 된다. 건설공사정보인 경우 원 도급업체와 발주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건설 업체간 쌍방의 계약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이므로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가 정 보를 공유·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3자간 상호 정보공유로 건설공사의 계약 및 기성 등이 실 제보다 과다하게 입력되어 해당업체의 수행 능 력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 법·제도의 개정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법정 업무를 수행하 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가 취득 관리되 므로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계획 또는 시행단계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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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법제도 개정내용 (개정일자)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생략)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o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의 법적 근거(1999.4.15,)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의 위탁 법 제91조제3항제4호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o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에 위탁가능(2005.6.30)

정보협의회 구성·운영 시행령제26조의3제2항 o 관련사업자, 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협의회구성·운영 (2005.6.30)

<표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 정비

<표 4> 각 정보시스템 업무 및 근거규정

업무 근거규정 비고

건설 행정 정보 시스템

(CIS)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제7조

o건설행정업무 수행사항 전자적 입력·관리하도록 함 (2003.8)

건설업등록대장

전자적 관리 시행령 제12조 o건설업등록대장은 정보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도 록 함(2007.12)

건설행정처분

전자적 공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등 o행정공시를 관보개제에서 인터넷 공시로 전환(2003.8) 건설업등록기준의

전자적 확인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o보증금액확인서 등을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면 서류제출 로 갈음 (2007.12)

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 장관보고 시행령 제36조의2 o건설행정수행현황은 정보망으로 국토해양부에 보고 (2007.12)

건설업등록 전자카드제 시행규칙 제9조제1항 o건설업등록증의 전자카드제 도입(2007.12) 건설업 처분정보의 정보제공 법제85조의3

시행령제82조 o등록말소등의 처분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2007.12) 건설

공사 정보 시스템 (CWS)

· 하도급 공사관리시

스템 (SCWS)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행령 제26조제1항 o도급금액1억원이상 원도급업체의 건설공사대장 의무적 전자통보에 관한 규정(2002.9.18)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시행령 제26조제2항 o도급금액 4천만원이상 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건설공사대 장 의무적 전자통보에 관한 규정(2007.12.28)

행정 업무 통합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 시행규칙 제25조의5 o직접시공계획서 전자적통보 근거(2007.12.28) 하도급계약통보 및

재하도급승낙의 통보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o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승낙의 전자적통보 근거 (2007.12.2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전자적 제출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o정보망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전자적 제출 근거(2007.12.28) 기성실적 신고 대체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항가목

o기성실적신고 건설공사대장으로 대체 가능 (2007.12.28)

CM 능력공시

(PCM)

건설산업관리능력의 전자적 공시 시행규칙 제25조의4 o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규정 (2002.9.18)

부실벌점 통합관리 시스템

(PIS)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o부실벌점정보의 종합관리 근거(2008.2.29) 부실벌점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 6

o부실벌점정보의 관리하는 위탁기관의 지정과 위탁기관의 업무에 관한 근거(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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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법 제도의 검토 및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 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구성하는 정보시스 템에 대해서는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전자화·

정보화하도록 기존 업무에 관한 법조문을 개정 하거나 새로운 법조문을 신설하였다. 해당 행 정업무는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도 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이 용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3. 추진 성과 평가 (정부기관 측면)

1) 정부인트라넷을 통한 건설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활용체계 마련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건설산업 현 황과 동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정부인트라넷 (GOV)을 통해 정부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정 부인트라넷(GOV)은 건설산업 정책수립, 부실 공사 현장감사,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부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정부기관이 필 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정보는 기 초자치단체에서 수기 작성된 자료에 의존하였 다. 자료의 작성과 보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고 자료의 종류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정확성 면에서도 신뢰를 보장할 수 없었다. 현 재시점에서의 건설공사 수행현황 분석은 아예 불가능한 실태였다. 그러나 건설행정정보시스 템(CIS)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서 전

국 건설업체와 건설공사정보가 실시간으로 관 리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보취득체계가 획기 적으로 개선되었다. 정부인트라넷(GOV)에 접 속하여 원클릭만으로 주간, 월간, 분기 간 건설 업체의 등록현황, 건설업체 규모별·지역별 수 주활동, 하도급현황과 실태 등 다양한 건설산 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증정 보, 과거실적정보, 시공능력평가정보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정보를 건설업체, 건설공사정보 와 상호 교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활 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은 이러한 정 보검색체계를 건설산업관련 정책과 대책을 시 의 적절하게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대 국민 사이트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책 관련 건 설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 부실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의 효율적 관리

전국건설업체정보와 공사수행정보가 종합 적으로 관리되어 정보 간 교차검증 (Cross check)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부차원의 부실 건설업체와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 축되었다.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현장 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일일히 대조할 수 밖 에 없어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한정된 현장 만 감사할 수 있었는데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국 건설업체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일괄검 색이 가능하게 되어 조사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적발율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1>은 연도별 등록기준미달업체의 행 정처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 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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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급격하게 증가된 요인은 2005년 12월7일 에 등록기준 중의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가 부활하면서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 한 건설업체가 2006년에 대거 처분 받았기 때

문이다. 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관리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등록정보와 보증기관의 보증 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충족하 지 못한 업체를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통보하여 [그림 1] 연도별 부실업체(등록기준미달업체) 처분현황

[그림 2] 연도별 불법하도급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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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도록 한 결과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준 미달로 처분 받은 업체는 5,233개사에 달 한다.

<그림 2>은 연도별 불법하도급 처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에 1,852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일괄하도급, 재하 도급 등 불법행위를 정보망을 이용하여 일괄로 조사하여 처분한 결과이다. 기존에 거의 적발 되지 못했던 위반행위들이 공사수행과정이 투 명화 되고 정보 간 교차점검(Cross check)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국 공사현장(원도 급 4만, 하도급18만여 현장)에 비해 턱없이 부 족한 적발현황이지만 2003년에 비해 무려 640%가 증가된 수치이다.

3) 정보기반 건설행정 네트워크 구축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건설업 체-대국민간 정보기반의 건설행정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었다. 1999년 중앙기관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건설행정업무의 전자적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건설업체정보의 종 합관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효 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서면 으로 관리되던 건설업등록대장 및 관련서류 들 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보를 상호공유·조회함으로써 중복등록 이나 위장 전출입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등 록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유관기관에 일일이 서 면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정보연계망 을 통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 앙기관에 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던 통계나 현황 등도 중앙기관이 직접 정부인트라넷을 통

해 자동 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고절차 자체가 폐지되었다. 건설업등록·행정처분후 등록정보 등을 조달청, 협회 등에 일일이 서면 으로 통보해주었으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 송되므로 그 업무 역시 불필요하게 되었다. 건 설업등록·양도·합병·상속·주기적신고·

행정처분결과를 관보·일간건설 등 인쇄매체 로 개제하던 방식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개 선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건설업체의 등록현 황·변경사항·처분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건설행정 네트워크는 건설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 며 대국민의 건설정보서비스 역시 크게 제고되 었다.

4. 추진 성과 평가 (건설시장 측면)

1) 정보공개를 통한 부실건설업체 퇴출체계 마련

건설업체의 등록 및 자격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공공·민간 발주자가 조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발주자 재량에 따라 적정한 건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시공능력이 부 적합한 건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된다.

공개된 건설업체 정보는 건설업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입력·공시하는 정보로 써 신뢰성이 보장된 정보이다. 국토해양부는 2003년 9월 1일부터 등록관청이 건설업등록, 등록기준사항신고, 양도신고, 합병신고, 상속 신고, 행정처분·폐업을 한 경우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KISCON, www.kiscon.net)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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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도록 법제도의 개정을 추진 하였다. 2008년 6월까지 총 170,737건의 행정처리 내용이 공시되었고, 그 중 등록말소, 영 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 령·경고, 폐업 등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사항은 77,396건에 다다른다. 누구든지 건설산업지 식정보시스템(KISCON)에 접속 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리 결 과 뿐 아니라 전국 건설업체의 등록여부와 영업정지여부, 말소 및 폐업여부, 소재지, 시공능력 평가금액 등을 업체별 업종별

소재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MBC 불만제로 프 로그램에서도 무등록 건설업체에 의한 폐해를 소 개 하 면 서 건 설 산 업 지 식 정 보 시 스 템 (KISCON)을 통해 건설업체의 등록여부를 확 인하도록 방영한 바 있다.

현재 정보공개의 범위는 건설업체 정보에 국한되어 있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장 작용에 의하여 무등록·

무자격 건설업체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 고 적정한 건설업체의 수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공사의 영업정지업체 입찰 원천차단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 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공사 중 30억 이상의 시 설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중 PQ대상공사, 대안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 등은 조달청을 통

해 발주된다. 2004년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과 조달청간 정보연계를 추진하여 건설업체 등 록·행정처분 등의 건설산업정보를 조달청에 전송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행정처분 정 보를 제공하여 조달청이 PQ심사와 적격심사 에서 건설업체의 신인도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 7월에 부실벌점 정보를 추가 연계하여 부실벌점에 관한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8 년 3월부터 전국 건설업등록 및 영업정보를 추 가 연계하였으며 조달청은 이 정보를 입찰참가 자격등록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정보연계의 결과로 조달청은 입찰업무가 대 폭 간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업체 는 자동으로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조달청이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여부를 일일이 조회하는데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 하였으며,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을 직접 제출받는 대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업 정보연계의 결과로 조달청은 입찰업무가 대폭 간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업체는 자동으로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조달청이 입찰집행시 영업 정지 여부를 일일이 조회하는데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제 거하였으며,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을 직접 제출받는 대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업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조달청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에 따른 절차도 개선되었다.

(9)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 토록 함으로써, 조달청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에 따른 절차도 개선되었다.

3) 공사관리 효율화 및 부실공사관련 의식 변화 유도

발주자가 공사계약의 세부사항, 수행과정, 공사대금수령현황, 기술인배치, 준공, 하도급 계약 및 수행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시공 전 과 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전 반적인 공사 관리 뿐 아니라 각종 불법·불공 정 행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불법·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하도급관리측면을 살펴보면, 그간 발주자 는 원도급업체가 제출한 서류나 통보내용에 의 존하여 관리해 왔으나 2008년 1월 이후 하도 급공사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원도급업체가 통보한 내용과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내용을 비 교 조회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불법행위는 적발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 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체계 기반 마련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 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 다양 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 생 협력 없이는 견실시공이 불가능하고 대등 한 협력관계 없이는 경쟁력 강화도 어렵다. 건 설산업종합정보망은 기본적으로 정보망을 통 해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공사참여 주체 간에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상호 공 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 상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보의 상호 공유는 상호간의 불공정행

<표 5> 통합 행정 업무

업무명 법적 근거 비고 추진시기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인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정보망에서 건설공사대장과 통합 통보

2007년 적용 완료 직접시공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25조의5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기성실적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가목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을 기성실적신고로 대체

2008년 예정

(10)

위를 견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 요 소이기 때문이다.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금지 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지급 한 원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하도급업체에게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적정하게 대금지 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원도급업 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 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여부 및 발급 내용 역시 발주자와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공유 하도록 하였다. 원도급업체가 임의로 해제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발주자와 하도급업체에게 동시에 통보된다.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원도급·하도급 공사수행에 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 적인 시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건설산업 행정력 절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주요 사용주체는 발 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로 건설산업의 생산주체이다. 정보망의 고유 업무인 건설공사 대장 통보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업무뿐 아니라, 각 주체들 간에 행해지는 공사관련 법 정행정업무 등을 통합하고 정보망에 축적된 정 보를 업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다. 2007년에는 하 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인 통보서, 직접시 공계획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등을 건 설공사대장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있 도록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기성실적신고를 건설공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

정이다. 이러한 업무통합의 과정을 통해 궁극 적으로 각 주체의 행정비용 및 행정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편익 분석

<표 6>의 편익은 인건비 절감에 관한 편익 이며 교통비, 증명서 발급비 등의 경비절감비 용은 제외한 것으로 정보체계 구축 후 건설산 업종합정보망의 년간 편익이 26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260억은 중앙기관, 지 방자치단체, 건설업체 등 정보망의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편익만을 산정한 최소 한의 비용으로, 발주자의 공사관리효율에 따른 비용절감, 업계·대국민·발주자·유관기관 등의 정보취득 비용절감효과, 부실건설업체 퇴 출 과 시공품질 제고,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 생협력체계 기반마련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정보망이 건설산업에 완전하 게 정착되어 활용되면 그 가치는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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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보망 구축이전 (A)

정보망 구축 이후 (B)

편익 산출 (A-B)

건설 행정 정보 시스템

일반건설업등록 232 11 221

전문건설업등록 821 36 785

골재업등록 8 0 7

부실업체조회 850 14 836

보증가능금액 조회(조합) 256 0 256

보증가능금액 조회(업체) 3,073 0 3,073

보증가능금액 조회(등록청) 64 26 38

통계자료 조회 12 0 11

설문조사 2 0 2

소계 5,318 88 5,230

건설 공사 정보 시스템

하도급

공사 관리 시스템

하도급계약통보서 전자 통보 7,788 2,812 4,976

직접시공계획서 전자통보 1,048 378 66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업체) 2,282 0 2,28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조합) 190 0 190

불법/불공정행위 조사/적발 4,657 78 4,579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원도급) 1,940 939 1,001

기성실적증명서 제출 (하도급) 3,881 1,878 2,002

소계 21,786 6,086 15,700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건설산업활동 통계조회 140 1 140

행정처분 및 분쟁조정 민원문의 20 0 20

행정처분 관보/일간지 게제 109 0 109

소계 269 1 270

CM 공시 시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 및 실적조회 47 0 47

소계 47 0 47

부실 벌점 통합 관리 시스템

업체 부실벌점조회 2,183 17 2,200

기술자 부실벌점조회 2,425 19 2,445

발주기관 부실벌점조회 233 4 237

소계 4,841 41 4,882

건설산업 DB 구축 편익 산출 합계 26,081

<표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B/C분석 총괄

(단위 : 백만 원)

(12)

주요내용 보도일자, 보도매체

■ 조달청 입찰등록업무 대폭 간소화된다.

- 등록증 직접 제출하는 대신 연계된 건설업등록정보로 확인 9. 2008-6-17, 조달청 보도자료

■ 시설 영업정지 업체 입찰참여 원천 차단 - 정보연계로 영업정지업체 원천적으로 차단 - 영업정지 확인에 따른 행정낭비요인 제거

13. 2008-6-15, 한국정책방송, 중부 14. 매일, 경남일보, DIP통신 등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본제도 전자화

- 정보망과 연계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의 전자유 통 시스템 구축

2007-12-31, 아시아경제, 건설공제조합

■ 원도급자 계약내용 실시간 확인

- 원도급계약내용을 하도급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 도급공사정보

2008-1-22, 파이낸셜 뉴스

■ 불법하도급 꼼짝마 하도급정보망본격운영

■ '불법하도급 꼼짝마!'원청-하청업체 크로스 체킹

2008-1-22, 이투데이, 노컷뉴스, 뉴시스건설, 머 니투데이

■ 상·하수도업체의 고질적 관행, 근절책 없나 2007-12-13, 데일리안경기

■ 불만제로 프로그램“무적격건설업체”확인할 수 있는 정부사이트

로 소개 2007, MBC

■ <건설업계도 상생바람>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에 상수도 등 기술 이전 활기

- KISCON에 공공기관메뉴 신설

2006-11-17, 파이낸셜 뉴스

■ 건설산업정보망으로 하도급비리적발 지난해 위법소지 사례 1만건

통보·시정조치 2006-8-22, 내일신문

■ 불법·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퇴출 강화

■ 부실건설사 퇴출된다.

■ 건설현장서‘불법하도급’사라진다.

2005-1-6, 국정브리핑, 강원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TV뉴스, 이데일리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 정보기술(IT)로 부실 건설업체와 불법행위를 가려낸다

■ 부실 건설업체 난립..등록기준 강화키로(행정처분내용 공개) 2003-8-6, 매일경제, 이데일리 경제, 전자신문,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결과 첫공개 2003-8.31, 이데일리 경제

■ 건설업체 공사진척도 전자통보 의무화 2002-12-5, 전자신문, 동아일보경제, 경향신문 경제, 연합뉴스

<참고> 언론 보도 내용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언론에서는 입찰업무대폭 간소화, 불법·

부실업체 퇴출 등 정보망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보도내용은 간추 리면 다음과 같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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