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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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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신 설

A = 660.0㎡

·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 설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율 층수

70% 이하 (법정 80%(산업단지))

250% 이하

(법정 400%) 4층 이하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장소

○ 남구 도시창생과(☎ 032-880-4488), 가정정책과(☎ 032-880-7322), 경관녹지과(☎ 032-880-4494)

4. 관련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의 비치도서 참조)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 조성사업 보상계획(변경) 알림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주안7동 공공공지 녹색마을 쉼터 조성공사]에 편 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주안7동 공공공지 녹색마을 쉼터 조성공사 나.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다. 사업 대상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42-8번지 일원(세부내역 별첨) 라. 사 업 규 모 : 쉼터 조성 992㎡

마. 사 업 기 간 : 2013. 7. ∼ 2015. 7.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38필지 803㎡, 주택 19동, 영업권 2건 및 지장물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나. 보상시기 : 2013. 11월 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다. 보상방법 및 절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 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준으로 보상액 산정.

②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③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④ 보상액 개별통지 후 같은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계약 체결.

⑤ 소유권(등기) 이전 후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3.열람기간 :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14일

4.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남구청 경관녹지과 공원관리팀(☎032-880-4503)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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