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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82-98)

가. 겨울 동파예방을 위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26조1항)

나.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른 납부 근거 조문을 신설 함(안 제36조의2)

다. 재난지역 감면사항 및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사항을 명문화 (안 제40조제1항제3~4호)

라. 수용가의 자가검침,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 수도요금의 할인 조문을 신설함 (안 제40조의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참조 : 담당자 조남광 ☏ 720-2042 Fax 720-20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 명과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 다”를 “수도미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단일수도계량기”를 “단일수도미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세대별계량기”를 “세대별수도미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을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 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0톤수용가에 한하여 시장은 직권으로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조계량기”를 “보조수도미터”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 등(자동이체자에 한함)”를 “수도사용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중 “단일계량기”를 “단일수도미터”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분 중 “20일 또는 말일”를 “말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시 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자

제40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3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3. 신청에 따라 요금과징업무에 참여한 수도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2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 23조제2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항 전단, 제32조 제목·제1항 및 제4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호, 제43조제1항제4호, 제45조 제목·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 목 및 제1항, 제53조제2항제7호·제14호 및 제19호 중 “수도계량기”를 각각

“수도미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14조 제목·제2항 및 제3항, 제23 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제30조제6항, 제40조의2제3항제2호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미터”로 한다.

리”를 “수도미터 수리”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란 중 “계량기”를 “수도미 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 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 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 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 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 한 기구를 말한다.

2.~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수도미터 --- ---

2.~5.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 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 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 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수 도미터 --- ---.

② 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 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 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 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 량기만 관리한다.

③ (생략)

② --- 수도미 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 리한다.

---- 수도미터--- 수도 미터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생략)

제14조(수도미터 및 시설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 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 한다.

② - 단일수도미터 -- --- 수도미터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 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 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④.~⑥. (생략)

③ ---- 수도미터 ---.

④.~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②. (생략)

③ 일정규모의 주택은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범 위와 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세대별수도미터 ---.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략)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 방 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 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 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 용할 수 없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 수도

미터를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미 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재질 등 친환 경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도미터 설치 등)

수도미터 --- ---.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 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 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④. (생략)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도미터 --- -- 수도미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 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설비를 폐 전할 수 있다.

1.~3. (생략)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 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 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 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할 때

5. (생략)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다만, 0톤수용가에 한하여 시장은직권 으로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수도 미터

5. (현행과 같음)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 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 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 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도미터 --- --- 보조수도미터 --- --- ---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 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 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 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 전 개전시 구경별정액요금을 일괄 징 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 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1개소에서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 다.

<단서신설>

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 을 제외한 직전3개월분의 평균사용량) 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 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

⑦ (생략)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수도미터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도사용자 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도미터 -- --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도미터---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 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 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 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 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 하여 고지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1. 수도미터 2. --- 3. ② --- 단일

수도미터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 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 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 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 여 고지한다.

④ (생략)

③ --- 수도미터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 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 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나 수도 관계 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 의뢰한 경 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수도미터의 이상시험)

① - 수도미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미터

---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 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20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 고지는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 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 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① 말일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구경별정액요금)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 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 수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의한다.

제34조(구경별정액요금)

① --- 수도미터

② 수도미터

<신 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 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 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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