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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2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

면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5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7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8호 인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고시 ··· 5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9호 공공하수도(내가) 설치인가 고시 ··· 5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0호 공공하수도(주문) 설치인가 고시 ···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1호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 고시 ··· 6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 6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1-166호 202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고시 ··· 6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54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고·열람 ··· 7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61호 도시관리계획(502호 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6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1-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7

◦인천광역시공고 2021-1870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85

◦인천남중학교공고 제2021-28호 관인등록 공고 ··· 8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81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82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8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2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78 )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 시정비과( 032-770-6692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5.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 증) 11,693 11,693 -

(3)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신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해당없음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ㆍ정비ㆍ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1,693 100 -

주택용지 6,857 58.6 -

공동이용시설 450 3.8

소공원 627 5.4

공공공지 155 1.3

체육시설 99 0.8

쉼터, 공동화단 등 378 3.2

도로

소 계 2,660 22.7

도시계획도로 2,155 18.4

현황도로 505 4.3

주차장 467 4.0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93 - 11,693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93 - 11,693 100.0% -

(4)

구분

시설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8 6 국지 176 광2-9 대2-3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69 6 국지 49 중3-5 소3-1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70 6 국지 88 소3-168 소3-168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71 4 국지 45 소3-168 소3-170 일반 - ‘98.7.2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노외(지상) 송림동 2-70번지

일원 467 - 467 ‘98.7.2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송림4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림동 2-32번지

일원 424 감)424 - ‘98.7.20

신설 소공원1 송림동

2-32번지

일원 - 증)627 627

(5)

- 소공원1◦어린이공원 폐지 → 소공원 신설

◦기존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도로변에 있 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적정면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신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송림동 4-18번지

일원 - 증)155 155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공지 ◦공공공지 신설

◦공가 및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 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로 조성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 분야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층수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송림동 2-68번지 일원 259 200 2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송림동 4-35번지 일원 191 60 1

(6)

A.

안전점검

❶ CCTV 설치

◦ 야간 보행환경 안전성 확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 요청 지점에 설치

◦ 5개소 2021년~

❷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 보안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등 주민요청 지점에 설치

◦ 가로등:1개소

◦ 보안등:3개소 ˝

B.

환경개선

❶ 가로경관

개선

◦ 노후된 건축물 외벽에 대한

벽면 갤러리 및 도색 ◦ 구역 내 2021년~

❷ 쉼터·

공동화단 조성

◦ 공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운동시설 설치, 쉼터·공동 화단 조성

◦ 운동시설:1개소

◦ 쉼터·공동화단 :4개소

˝

❸ 마을입구 게이트 설치

◦ 마을 주 출입구에 송희마을의

상징성을 담은 게이트 설치 ◦ 1개소 ˝

C.

물리적 개선

❶ 보행환경

개선

◦ 삭막한 가로에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휀스 및 화단 설치

◦구역 내

(L = 약100m) 2021년~

❷ 지형(계단)

정비

◦ 경사로(계단)를 정비하고 안전바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불량 개선

◦ 구역 내

(L = 35m) ˝

❸ 도로 정비

◦ 도로 구분 및 불법주정차 구간 정비를 통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선

◦ 구역 내

(L = 약370m) ˝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❶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

◦ 기존 공원 및 경로당 부지에 2층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 1개소 2021년~

❷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

설 설치

◦ 공가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컨테이너 하우스 형식) 설치

◦ 1개소 ˝

(7)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❸ 소공원 조성

◦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송림4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을 조성

◦ 1개소 2021년~

❹ 공공공지

조성

◦ 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 시설과 연계한 보도확장형 공공공지 조성

◦ 1개소 ˝

❺ 주차장 환경개선

◦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을 투수성포장재로 포장하여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

◦ 1개소 ˝

❻ 방범초소 및 무인택배함 설치

◦ 주차장에 있던 자율방범초소를 이동하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안전 확보

◦ 1개소 ˝

6)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인천광역 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용도

허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50% 이하)

용적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300% 이하)

높이 관계법령에 따름.

(8)

9)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 대상지 남·북으로 봉수대로(40m), 동·서로 송림로(30m)가 지나고 있음.

○ 대상지 서측으로 송림고가교가 지나고 있으며 고가 도 로 하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주변교통시설 현황도 >

< 주변교통망 현황 >

구분 가 로 명 폭 원 (m) 차로수(왕복) 비 고

동서방향

송림로 30 6 -

인중로 40 6

남북방향 봉수대로 40 8 -

(9)

도시경관

◦송희마을 사업은 단독주택 위주의 현지개량 방식의 개선사업으로 대상지 내에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 또는 개량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색채 계획

◦소공원, 쉼터,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환경보전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대상지 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자연지반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차장 조성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감소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구분 학교명 이격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200m 이내)

교육 환경 현황

유치원 인천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364m x

산새소리유치원 474m x

중학교 재능중학교 252m x

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 252m x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165m O

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364m x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3)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0)

자연감시

◦조도가 부족한 지역의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우범지역 및 어두운 길에 보안등 신설

◦골목길 입구 및 도로 교차지점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차량 또는 보행의 진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

인위감시

◦CCTV는 감시의 대체재로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 연 감 시 가 어 렵 고 주 민 의 요 청 이 있 는 곳 에 설 치 하 고, 송 희 마 을 내 진 출 입 경 로 를 확 인 할 수 있 는 곳 에 설 치

유지관리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주민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실시

방범용

CCTV 설치 ◦신설되는 쉼터 주변 및 우범화되기 쉬운 장소에 사각지대가 생 기 지 않 도 록 가 시 범 위 를 고려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커뮤니티

시설 조성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이 방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조성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8)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프로그램 계획내용

주민 공동체

활동 소규모 동아리 운영 ◦문화교육, 취미교육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마을 관리 위탁

마을 지킴이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용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장, 쉼터, 화단, 조경 등 구역 내 시설물 관리

공동이용시설 운영

반찬 만들기 ◦나눔부엌(2층)을 통한 수익형 사업으로 주민 소득 향상 도모

다목적실 공간 대여 ◦지역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인근 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 창업 인큐베이터로 계획

공공프로그램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다함께 돌봄 운영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11)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21)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방안

주민조직화 및 공동체 확대

◦주민협의체 조직의 정기적 모임과 활동을 통해 조직이 강화되고 기획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동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역량 강화 실행

◦송희마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 발굴 : 공동 학습 기회를 통해 지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할 주민

발굴을 통해 관심 및 활동 주제에 따라 다양한 소공동체 동아리 구성

예시)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 담그기 교육,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모임, 친환경교육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마을축제 진행, 마을소식지 진행에 관한 소동아리를 구성하여 교육 및 진행(의제도출을 통한 다양한 동아리 구성)

◦마을 특성이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와 탐방을 통한 사례 검토

◦지역 기관과의 협력, 주민공모사업 지원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안)

◦바리스타, 반찬교실, 장 담그기 등을 통한 소동아리를 구성하고 송희마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단체 구성(협동조합 등)

◦마을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공간대여, 반찬판매, 공동구매 등의 마을 소득원 창출

◦마을 소득원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공동체의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92)에 관계서

(12)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단위 : ㎡)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000 9,800 8,400 7,800 인 천 시 ( 예 비 ) 2,500 1,000 800 700 경제자유구역청 16,200 5,500 5,500 5,200

중 구 0 0 0 0

동 구 0 0 0 0

미 추 홀 구 0 0 0 0

연 수 구 0 0 0 0

남 동 구 0 0 0 0

부 평 구 0 0 0 0

계 양 구 600 600 0 0

서 구 1,700 700 600 400

강 화 군 5,000 2,000 1,500 1,500

옹 진 군 0 0 0 0

2. 적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

(13)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④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14)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3호(2021. 6. 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오기 정정을 위해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1. 7. 5.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 (봉재산로 8) 일원

○ 면적: 228,944.7㎡

(15)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09년 4월 6일 ~ 2021년 10월 31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6)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수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1”참조

(17)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8(동춘동 210) 일원 ○ 면적: 228,944.7㎡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9년 4월 6일 ~ 2021년 10월 31일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18)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2”참조

(19)

○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동춘2 도시개발구역 동춘2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

228,94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62호 (2005. 4. 20.)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총 계 228,944.7 100.0

주 거 지 역 203,353.1 88.8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2,489.8 27.3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9,869.6 21.8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0,993.7 39.7

녹 지 지 역 25,591.6 11.2

자 연 녹 지 지 역 25,591.6 11.2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20)

- 도로

∙도로 총괄표(변경 없음)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3 17,588

(2,788)

221,379.0

(22,364.6) 8 7,218 (1,586)

209,619.3

(10,604.9) 11 9,958

(790) 7,066.1 4 412 4,693.6 광 로 - 2,950

(-)

147,500

(-) - - - - 2,950

(-)

147,500

(-) - - -

대 로 2 14,225 (94)

177,039.6

(1,331.6) 1 5,025 (62)

175,875.0

(167.0) 1 9,200

(32) 1,164.6 - - - 중 로 3 1,884

(1,215)

30,964.3

(7,657.9) 1 1,556 (887)

26,824.5

(3,518.1) -  -  -  2 328 4,139.8 소 로 18 1,479 13,375.1 6 637 6,919.8 10 758 5,901.5 2 84 553.8

※ ( )는 구역 내 구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2,950

(-)

광로 3-6

광로

3-5 일반도로 건고1986-319

(86.7.21) 구역외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 2,950

(-)

광로 3-6

광로

3-5 일반도로 건고-319

1986. 7. 15.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대로 1 9 35~38 주간선 5,025

(62)

광로

2-8 65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1976-160

(76.7.8)

()는 구역내구간 변경 대로 1 9 35~38 주간선 5,025

(62)

광로

2-8 65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37

1976. 3. 27.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 9,200

(32) - - 일반도로 인고 97-178

(97.8.6)

()는 구역내구간

변경 대로 2 10 30 보조간선 9,200

(32) - - 일반도로 총독부-263

1937. 4. 20.

고시누락 선형 및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중로 3 31 12 집산도로 364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3 186 12 집산도로 164 중로 1-185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3 187 12 집산도로 198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1 185 20

~23 집산도로 1,556

(887) 대로 1-9 대로 2-10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는 구역내구간

기정 중로 3 188 12 집산도로 243 중로 1-185 경관녹지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중로 3 189 12 집산도로 85 중로 1-185 박문초교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7 중로 1-185 중로 3-188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85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인고2005-62

(21)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광로2-3 광로2-3 ∙ 최초결정일 변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대로1-9 대로1-9 ∙ 최초결정일 변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대로2-10 대로2-10 ∙ 선형 변경

∙ 최초결정일 변경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고시 누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762.5

1 주차장 동춘동 301-2번지 일원 1,762.5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8 소로 1-5 경관녹지 일반도로

2007. 8. 27.

기정 소로 1 7 11 국지도로 64 대로 2-10 하수종말

처리장 일반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31 중로 3-188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4 소로 1-1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2 소로 1-1 소로 2-4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 중로 3-188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5 소로 1-1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10 소로 1-1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0 소로 1-3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19 중로 1-185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21 중로 1-185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1 8 특수도로 15 중로 1-185 소로 1-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51 중로 1-185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3 중로 1-189 종교시설 일반도로 인고2008-13

2008. 1. 28.

(22)

구분 표시번호 공원명

세 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결정일 비고

합 계 25,012.2

기정 1 동춘1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5-45

번지 일원 10,853.1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2 동춘2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8-2

번지 일원 10,501.7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3 동춘3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303

번지 일원 1,500.2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4 동춘4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514-2

번지 일원 1,681.5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5 동춘5공원 소공원 동춘동 944-23

번지 일원 475.7 인고2008-13

2008. 1. 28.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227.7 10,227.7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58-7

번지 일원 1,005.7 - 1,005.7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45-2

번지 일원 2,882.1 - 2,882.1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

번지 일원 1,041.4 - 1,041.4 인고2006-148 2006. 8. 28.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

번지 일원 1,041.4 - 1,041.4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

번지 일원 1,228.9 - 1,228.9 인고2006-148 2006. 8. 28.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

번지 일원 1,228.9 - 1,228.9 인고2006-148 2006. 8. 28.

일부 중복결정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

번지 일원 4,069.6 - 4,069.6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

번지 일원 4,069.6 - 4,069.6 인고2007-177 2007. 8. 27.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완3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4→완3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완4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5→완4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완5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6→완5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23)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7.7 - 927.7

기정 1 동춘1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

번지 일원 513.4 - 513.4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

번지 일원 513.4 - 513.4 인고2007-177 2007. 8. 27.

일부 중복결정 기정 2 동춘2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

번지 일원 102.7 - 102.7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

번지 일원 102.7 - 102.7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3 동춘3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

번지 일원 149.5 - 149.5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

번지 일원 149.5 - 149.5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4 동춘4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

번지 일원 162.1 - 162.1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4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

번지 일원 162.1 - 162.1 인고2007-177 2007. 8. 27.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유수지 ∙ 시설명 동춘1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2 유수지 ∙ 시설명 동춘2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3 유수지 ∙ 시설명 동춘3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4 유수지 ∙ 시설명 동춘4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단 독

1 1,826.0

① 240.0

② 220.1

③ 237.2

④ 220.1

⑤ 220.1

⑥ 223.5

⑦ 225.1

⑧ 239.9

소계 1,826.0

2 1,621.9

① 230.3

② 220.2

③ 220.2

④ 220.2

⑤ 240.0

⑥ 230.0

⑦ 261.0

소계 1,621.9

3 3,694.3

① 236.8

② 230.1

③ 230.0

④ 223.0

⑤ 213.1

⑥ 203.2

⑦ 238.4

⑧ 298.0

⑨ 202.2

⑩ 226.9

⑪ 226.9

⑫ 214.3

⑬ 213.2

⑭ 200.1

⑮ 240.0

⑯ 298.1

소계 3,694.3

(25)

단 독

4 1,458.6

① 454.0

② 282.4

③ 277.2

④ 222.5

⑤ 222.5

소계 1,458.6

5 1,191.2 ① 1,191.2

소계 1,191.2

6 1,102.4 ① 1,102.4

소계 1,102.4

7 2,270.1

① 317.3

② 323.3

③ 314.8

④ 449.6

⑤ 317.3

⑥ 211.6

⑦ 336.2

소계 2,270.1

8 1,843.2

① 962.4

② 484.7

③ 396.1

소계 1,843.2

9 2,430.3

① 385.7

② 385.8

③ 386.2

④ 389.2

⑤ 452.9

⑥ 430.5

소계 2,430.3

(26)

단 독

10 2,284.0

① 297.2

② 281.7

③ 302.0

④ 302.1

⑤ 272.4

⑥ 274.7

⑦ 272.2

⑧ 281.7

소계 2,284.0

11 1,496.2

① 520.0

② 527.0

③ 449.2

소계 1,496.2

계 21,218.2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공 동

1 90,480.3

① 34,424.1

② 56,056.2

소계 90,480.3

2 6,436.5 ① 6,436.5

3 18,325.8 ① 18,325.8

4 13,147.6 ① 13,147.6

총 계 128,390.2 128,390.2

(27)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근 생

1 1,897.9

① 860.0

② 524.5

③ 513.4

소계 1,897.9

2 1,692.8

① 553.8

② 535.0

③ 541.0

소계 1,629.8

3 626.0

- 626.0

소계 626.0

총 계 4,153.7 4,153.7

-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종 교 1 3,507.1 ① 3,507.1

종 교 2 3,684.8 ① 3,684.8

종 교 3 4,394.0 ① 4,394.0

총 계 11,585.9 11,585.9

(28)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업 무 1 426.0 ① 426.0

총 계 426.0 426.0

- 공공용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공공 1 2,876.0 ① 2,876.0

총 계 2,876.0 2,876.0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주차 1 1,762.5 ① 1,762.5

총 계 1,762.5 1,762.5

(29)

위치 면적(㎡)

공 원 1 10,853.1 - 10,853.1 근린공원

공 원 2 10,501.7 - 10,501.7 근린공원

공 원 3 1,500.2 - 1,500.2 어린이공원

공 원 4 1,681.5 - 1,681.5 어린이공원

공 원 5 475.7 - 475.7 소공원

총 계 25,012.2 25,012.2

- 녹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녹 지 1 1,005.7 - 1,005.7

녹 지 2 2,882.1 - 2,882.1

녹 지 3 1,041.4 - 1,041.4

녹 지 4 1,228.9 - 1,228.9

녹 지 5 4,069.6 - 4,069.6

총 계 10,227.7 10,227.7

- 저류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저류시설 1 513.4 - 513.4

저류시설 2 102.7 - 102.7

저류시설 3 149.5 - 149.5

저류시설 4 162.1 - 162.1

총 계 927.7 927.7

(30)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 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 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1)

단독2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2)

단독3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3)

단독4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 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 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4)

단독5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종교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 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 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 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5)

단독6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6)

단독7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7)

단독8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 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5층 이하,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은 4개층 이내 로 제한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 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 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 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38)

단독9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 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 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 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 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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