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고 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2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
면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5호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 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7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8호 인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수수료 고시 ··· 5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9호 공공하수도(내가) 설치인가 고시 ··· 5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0호 공공하수도(주문) 설치인가 고시 ···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1호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 고시 ··· 6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2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결과 고시 ··· 6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1-166호 202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고시 ··· 6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54호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고·열람 ··· 7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61호 도시관리계획(502호 교통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6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1-1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77
◦인천광역시공고 2021-1870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85
◦인천남중학교공고 제2021-28호 관인등록 공고 ··· 86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81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82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8
회
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2호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032-440-3478 )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 시정비과( 032-770-6692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5.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 증) 11,693 11,693 -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신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해당없음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ㆍ정비ㆍ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1,693 100 -
주택용지 6,857 58.6 -
공동이용시설 450 3.8
소공원 627 5.4
공공공지 155 1.3
체육시설 99 0.8
쉼터, 공동화단 등 378 3.2
도로
소 계 2,660 22.7
도시계획도로 2,155 18.4
현황도로 505 4.3
주차장 467 4.0
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93 - 11,693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93 - 11,693 100.0% -
구분
시설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8 6 국지 176 광2-9 대2-3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69 6 국지 49 중3-5 소3-1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70 6 국지 88 소3-168 소3-168 일반 - ‘98.7.20
기정 소로 3 171 4 국지 45 소3-168 소3-170 일반 - ‘98.7.2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노외(지상) 송림동 2-70번지
일원 467 - 467 ‘98.7.2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송림4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림동 2-32번지
일원 424 감)424 - ‘98.7.20
신설 소공원1 송림동
2-32번지
일원 - 증)627 627
- 소공원1◦어린이공원 폐지 → 소공원 신설
◦기존 어린이공원은 위치상 도로변에 있 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적정면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소공원으로 신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송림동 4-18번지
일원 - 증)155 155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공지 ◦공공공지 신설
◦공가 및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 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로 조성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 분야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층수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송림동 2-68번지 일원 259 200 2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송림동 4-35번지 일원 191 60 1
A.
안전점검
❶ CCTV 설치
◦ 야간 보행환경 안전성 확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 요청 지점에 설치
◦ 5개소 2021년~
❷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 보안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등 주민요청 지점에 설치
◦ 가로등:1개소
◦ 보안등:3개소 ˝
B.
환경개선
❶ 가로경관
개선
◦ 노후된 건축물 외벽에 대한
벽면 갤러리 및 도색 ◦ 구역 내 2021년~
❷ 쉼터·
공동화단 조성
◦ 공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운동시설 설치, 쉼터·공동 화단 조성
◦ 운동시설:1개소
◦ 쉼터·공동화단 :4개소
˝
❸ 마을입구 게이트 설치
◦ 마을 주 출입구에 송희마을의
상징성을 담은 게이트 설치 ◦ 1개소 ˝
C.
물리적 개선
❶ 보행환경
개선
◦ 삭막한 가로에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휀스 및 화단 설치
◦구역 내
(L = 약100m) 2021년~
❷ 지형(계단)
정비
◦ 경사로(계단)를 정비하고 안전바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불량 개선
◦ 구역 내
(L = 35m) ˝
❸ 도로 정비
◦ 도로 구분 및 불법주정차 구간 정비를 통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선
◦ 구역 내
(L = 약370m) ˝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❶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
◦ 기존 공원 및 경로당 부지에 2층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 1개소 2021년~
❷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
설 설치
◦ 공가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시설(컨테이너 하우스 형식) 설치
◦ 1개소 ˝
D.
공가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❸ 소공원 조성
◦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송림4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을 조성
◦ 1개소 2021년~
❹ 공공공지
조성
◦ 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소규모 주민공동이용 시설과 연계한 보도확장형 공공공지 조성
◦ 1개소 ˝
❺ 주차장 환경개선
◦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을 투수성포장재로 포장하여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
◦ 1개소 ˝
❻ 방범초소 및 무인택배함 설치
◦ 주차장에 있던 자율방범초소를 이동하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안전 확보
◦ 1개소 ˝
6)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인천광역 시 동구
송림동 4-237번지
일원
용도
허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50% 이하)
용적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300% 이하)
높이 관계법령에 따름.
9)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 대상지 남·북으로 봉수대로(40m), 동·서로 송림로(30m)가 지나고 있음.
○ 대상지 서측으로 송림고가교가 지나고 있으며 고가 도 로 하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주변교통시설 현황도 >
< 주변교통망 현황 >
구분 가 로 명 폭 원 (m) 차로수(왕복) 비 고
동서방향
송림로 30 6 -
인중로 40 6
남북방향 봉수대로 40 8 -
도시경관
◦송희마을 사업은 단독주택 위주의 현지개량 방식의 개선사업으로 대상지 내에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 또는 개량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색채 계획
◦소공원, 쉼터,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은 「인천광역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환경보전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대상지 내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자연지반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차장 조성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감소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을 따름
구분 학교명 이격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200m 이내)
교육 환경 현황
유치원 인천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364m x
산새소리유치원 474m x
중학교 재능중학교 252m x
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 252m x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165m O
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364m x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에 해당하나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3) 정비구역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자연감시
◦조도가 부족한 지역의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우범지역 및 어두운 길에 보안등 신설
◦골목길 입구 및 도로 교차지점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차량 또는 보행의 진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안전 확보
인위감시
◦CCTV는 감시의 대체재로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 연 감 시 가 어 렵 고 주 민 의 요 청 이 있 는 곳 에 설 치 하 고, 송 희 마 을 내 진 출 입 경 로 를 확 인 할 수 있 는 곳 에 설 치
유지관리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주민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실시
방범용
CCTV 설치 ◦신설되는 쉼터 주변 및 우범화되기 쉬운 장소에 사각지대가 생 기 지 않 도 록 가 시 범 위 를 고려하여 방범용 CCTV 설치 커뮤니티
시설 조성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이 방범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TED 기법을 도입하여 조성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8)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유형 프로그램 계획내용
주민 공동체
활동 소규모 동아리 운영 ◦문화교육, 취미교육 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마을 관리 위탁
마을 지킴이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용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장, 쉼터, 화단, 조경 등 구역 내 시설물 관리
공동이용시설 운영
반찬 만들기 ◦나눔부엌(2층)을 통한 수익형 사업으로 주민 소득 향상 도모
다목적실 공간 대여 ◦지역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인근 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하여 창업 인큐베이터로 계획
공공프로그램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다함께 돌봄 운영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21)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방안
주민조직화 및 공동체 확대
◦주민협의체 조직의 정기적 모임과 활동을 통해 조직이 강화되고 기획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동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역량 강화 실행
◦송희마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 발굴 : 공동 학습 기회를 통해 지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할 주민
발굴을 통해 관심 및 활동 주제에 따라 다양한 소공동체 동아리 구성
예시)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 담그기 교육,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모임, 친환경교육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마을축제 진행, 마을소식지 진행에 관한 소동아리를 구성하여 교육 및 진행(의제도출을 통한 다양한 동아리 구성)
◦마을 특성이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와 탐방을 통한 사례 검토
◦지역 기관과의 협력, 주민공모사업 지원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안)
◦바리스타, 반찬교실, 장 담그기 등을 통한 소동아리를 구성하고 송희마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단체 구성(협동조합 등)
◦마을협동조합을 기반으로 공간대여, 반찬판매, 공동구매 등의 마을 소득원 창출
◦마을 소득원을 통한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공동체의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692)에 관계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군·구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단위 : ㎡)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000 9,800 8,400 7,800 인 천 시 ( 예 비 ) 2,500 1,000 800 700 경제자유구역청 16,200 5,500 5,500 5,200
중 구 0 0 0 0
동 구 0 0 0 0
미 추 홀 구 0 0 0 0
연 수 구 0 0 0 0
남 동 구 0 0 0 0
부 평 구 0 0 0 0
계 양 구 600 600 0 0
서 구 1,700 700 600 400
강 화 군 5,000 2,000 1,500 1,500
옹 진 군 0 0 0 0
2. 적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④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3호(2021. 6. 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오기 정정을 위해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1. 7. 5.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 (봉재산로 8) 일원
○ 면적: 228,944.7㎡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2009년 4월 6일 ~ 2021년 10월 31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열람내용: 개발계획(변경) 수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1”참조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8(동춘동 210) 일원 ○ 면적: 228,944.7㎡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9년 4월 6일 ~ 2021년 10월 31일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4)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2”참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동춘2 도시개발구역 동춘2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
228,94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62호 (2005. 4. 20.)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총 계 228,944.7 100.0
주 거 지 역 203,353.1 88.8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2,489.8 27.3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9,869.6 21.8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0,993.7 39.7
녹 지 지 역 25,591.6 11.2
자 연 녹 지 지 역 25,591.6 11.2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 도로
∙도로 총괄표(변경 없음)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3 17,588
(2,788)
221,379.0
(22,364.6) 8 7,218 (1,586)
209,619.3
(10,604.9) 11 9,958
(790) 7,066.1 4 412 4,693.6 광 로 - 2,950
(-)
147,500
(-) - - - - 2,950
(-)
147,500
(-) - - -
대 로 2 14,225 (94)
177,039.6
(1,331.6) 1 5,025 (62)
175,875.0
(167.0) 1 9,200
(32) 1,164.6 - - - 중 로 3 1,884
(1,215)
30,964.3
(7,657.9) 1 1,556 (887)
26,824.5
(3,518.1) - - - 2 328 4,139.8 소 로 18 1,479 13,375.1 6 637 6,919.8 10 758 5,901.5 2 84 553.8
※ ( )는 구역 내 구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2,950
(-)
광로 3-6
광로
3-5 일반도로 건고1986-319
(86.7.21) 구역외
변경 광로 2 3 50 주간선 2,950
(-)
광로 3-6
광로
3-5 일반도로 건고-319
1986. 7. 15.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대로 1 9 35~38 주간선 5,025
(62)
광로
2-8 65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1976-160
(76.7.8)
()는 구역내구간 변경 대로 1 9 35~38 주간선 5,025
(62)
광로
2-8 65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37
1976. 3. 27.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 9,200
(32) - - 일반도로 인고 97-178
(97.8.6)
()는 구역내구간
변경 대로 2 10 30 보조간선 9,200
(32) - - 일반도로 총독부-263
1937. 4. 20.
고시누락 선형 및 최초결정일
변경
기정 중로 3 31 12 집산도로 364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3 186 12 집산도로 164 중로 1-185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3 187 12 집산도로 198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구역외
기정 중로 1 185 20
~23 집산도로 1,556
(887) 대로 1-9 대로 2-10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는 구역내구간
기정 중로 3 188 12 집산도로 243 중로 1-185 경관녹지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중로 3 189 12 집산도로 85 중로 1-185 박문초교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7 중로 1-185 중로 3-188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85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인고2005-62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광로2-3 광로2-3 ∙ 최초결정일 변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대로1-9 대로1-9 ∙ 최초결정일 변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대로2-10 대로2-10 ∙ 선형 변경
∙ 최초결정일 변경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선형 변경 고시 누락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762.5
1 주차장 동춘동 301-2번지 일원 1,762.5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8 소로 1-5 경관녹지 일반도로
2007. 8. 27.
기정 소로 1 7 11 국지도로 64 대로 2-10 하수종말
처리장 일반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31 중로 3-188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4 소로 1-1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2 소로 1-1 소로 2-4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 중로 3-188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5 소로 1-1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10 소로 1-1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0 소로 1-3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19 중로 1-185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21 중로 1-185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2 11 8 특수도로 15 중로 1-185 소로 1-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51 중로 1-185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33 중로 1-189 종교시설 일반도로 인고2008-13
2008. 1. 28.
구분 표시번호 공원명
세 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결정일 비고
합 계 25,012.2
기정 1 동춘1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5-45
번지 일원 10,853.1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2 동춘2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8-2
번지 일원 10,501.7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3 동춘3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303
번지 일원 1,500.2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4 동춘4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514-2
번지 일원 1,681.5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5 동춘5공원 소공원 동춘동 944-23
번지 일원 475.7 인고2008-13
2008. 1. 28.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227.7 10,227.7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58-7
번지 일원 1,005.7 - 1,005.7 인고2005-62 2005. 4. 2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45-2
번지 일원 2,882.1 - 2,882.1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
번지 일원 1,041.4 - 1,041.4 인고2006-148 2006. 8. 28.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
번지 일원 1,041.4 - 1,041.4 인고2006-148 2006. 8. 2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
번지 일원 1,228.9 - 1,228.9 인고2006-148 2006. 8. 28.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
번지 일원 1,228.9 - 1,228.9 인고2006-148 2006. 8. 28.
일부 중복결정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
번지 일원 4,069.6 - 4,069.6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
번지 일원 4,069.6 - 4,069.6 인고2007-177 2007. 8. 27.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완3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4→완3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완4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5→완4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완5 완충녹지 ∙ 도면 표시번호 완6→완5로 변경 ∙ 표시번호 기재사항 정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7.7 - 927.7
기정 1 동춘1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
번지 일원 513.4 - 513.4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
번지 일원 513.4 - 513.4 인고2007-177 2007. 8. 27.
일부 중복결정 기정 2 동춘2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
번지 일원 102.7 - 102.7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
번지 일원 102.7 - 102.7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3 동춘3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
번지 일원 149.5 - 149.5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
번지 일원 149.5 - 149.5 인고2007-177 2007. 8. 27.
기정 4 동춘4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
번지 일원 162.1 - 162.1 인고2007-177 2007. 8. 27.
변경 4 유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
번지 일원 162.1 - 162.1 인고2007-177 2007. 8. 27.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유수지 ∙ 시설명 동춘1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2 유수지 ∙ 시설명 동춘2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3 유수지 ∙ 시설명 동춘3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4 유수지 ∙ 시설명 동춘4저류지→유수지로 변경 ∙ 시설명 기재사항 정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단 독
1 1,826.0
① 240.0
② 220.1
③ 237.2
④ 220.1
⑤ 220.1
⑥ 223.5
⑦ 225.1
⑧ 239.9
소계 1,826.0
2 1,621.9
① 230.3
② 220.2
③ 220.2
④ 220.2
⑤ 240.0
⑥ 230.0
⑦ 261.0
소계 1,621.9
3 3,694.3
① 236.8
② 230.1
③ 230.0
④ 223.0
⑤ 213.1
⑥ 203.2
⑦ 238.4
⑧ 298.0
⑨ 202.2
⑩ 226.9
⑪ 226.9
⑫ 214.3
⑬ 213.2
⑭ 200.1
⑮ 240.0
⑯ 298.1
소계 3,694.3
단 독
4 1,458.6
① 454.0
② 282.4
③ 277.2
④ 222.5
⑤ 222.5
소계 1,458.6
5 1,191.2 ① 1,191.2
소계 1,191.2
6 1,102.4 ① 1,102.4
소계 1,102.4
7 2,270.1
① 317.3
② 323.3
③ 314.8
④ 449.6
⑤ 317.3
⑥ 211.6
⑦ 336.2
소계 2,270.1
8 1,843.2
① 962.4
② 484.7
③ 396.1
소계 1,843.2
9 2,430.3
① 385.7
② 385.8
③ 386.2
④ 389.2
⑤ 452.9
⑥ 430.5
소계 2,430.3
단 독
10 2,284.0
① 297.2
② 281.7
③ 302.0
④ 302.1
⑤ 272.4
⑥ 274.7
⑦ 272.2
⑧ 281.7
소계 2,284.0
11 1,496.2
① 520.0
② 527.0
③ 449.2
소계 1,496.2
계 21,218.2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공 동
1 90,480.3
① 34,424.1
② 56,056.2
소계 90,480.3
2 6,436.5 ① 6,436.5
3 18,325.8 ① 18,325.8
4 13,147.6 ① 13,147.6
총 계 128,390.2 128,390.2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근 생
1 1,897.9
① 860.0
② 524.5
③ 513.4
소계 1,897.9
2 1,692.8
① 553.8
② 535.0
③ 541.0
소계 1,629.8
3 626.0
- 626.0
소계 626.0
총 계 4,153.7 4,153.7
-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종 교 1 3,507.1 ① 3,507.1
종 교 2 3,684.8 ① 3,684.8
종 교 3 4,394.0 ① 4,394.0
총 계 11,585.9 11,585.9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업 무 1 426.0 ① 426.0
총 계 426.0 426.0
- 공공용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공공 1 2,876.0 ① 2,876.0
총 계 2,876.0 2,876.0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주차 1 1,762.5 ① 1,762.5
총 계 1,762.5 1,762.5
위치 면적(㎡)
공 원 1 10,853.1 - 10,853.1 근린공원
공 원 2 10,501.7 - 10,501.7 근린공원
공 원 3 1,500.2 - 1,500.2 어린이공원
공 원 4 1,681.5 - 1,681.5 어린이공원
공 원 5 475.7 - 475.7 소공원
총 계 25,012.2 25,012.2
- 녹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녹 지 1 1,005.7 - 1,005.7
녹 지 2 2,882.1 - 2,882.1
녹 지 3 1,041.4 - 1,041.4
녹 지 4 1,228.9 - 1,228.9
녹 지 5 4,069.6 - 4,069.6
총 계 10,227.7 10,227.7
- 저류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저류시설 1 513.4 - 513.4
저류시설 2 102.7 - 102.7
저류시설 3 149.5 - 149.5
저류시설 4 162.1 - 162.1
총 계 927.7 927.7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 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 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2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3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4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 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 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5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종교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 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 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 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6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 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 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7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 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 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 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8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 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5층 이하,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은 4개층 이내 로 제한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 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 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 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단독9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 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 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 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 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 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 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