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회 OECD 국가의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 분류 체계
(2)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제도
(1) 공적연금 분류 체계
ㆍ 세계은행 : 연금 3층 분류 (three pillar classification)
- first pillar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제한적 목표를 수행하는 공적연금 시스템
- second pillar : 사적으로 관리되는 강제적인 저축 시스템
- third pillar : 개인에 의한 자발적인 저축
ㆍ Zero pillar 개념 대두 ⇒ 아무런 기여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인 빈곤(old poor)을
보험기능으로 나눠 분류 (Pension at a glance, OECD, 2005)
ⓛ 1차 연금(first tier) : 소득재분배를 위한 공적연금 - 최저한의 생활수준 보장
② 2차 연금(second tier) : 보험 목적의 공적연금 - 일정수준의 목표 생활수준 유지
③ 3차 연금(third tier) : 모든 자발적 연금
(2) OECD 국가의 공적연금 제도
1) 1차 연금제도
ㆍ 1차 연금은 고령자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안전망을 제공 목적으로 운영, 특히,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노인빈곤층을 퇴치에 초점
① 기초연금(Basic Pension)
- 소득연계 연금(second tier)의 일부로 최저기간 이상을 기여해야 함
③ 목표연금(Targeted Retirement-income Program, targeted plan)
-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적은 연금 지급
- 연금지급액 기준에 따라 연금소득, 광범위한 소득(금융소득 포함), 자산소득 등 3가지로 재분류
④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부조 지원 대상
2) 급부형태별 공적연금제도
① 정액 기본연금(flat-rate basic schemes)
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 자산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상 거주가 조건(캐나다, 덴마크,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덴마크 제외) 및 네덜란드
- 그러나 급여수급 시 사전 기여금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으며,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자산조사 없음.
다. 조세에 의한 정액기초연금에 부가하여 기여금에 의한 보충연금 (ATP) 제공 국가
- 덴마크가 대표적으로, 보충연금은 소득보다는 기여기간(contributory history)에 의해 결정
라.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정액 기초연금을 허용하는 국가
-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으로 거주조건은 없으나, 기여금 납부 의무
- 자산조사 없음
마. 조세를 재원으로 한 사회부조형태로 사회연금(사회수당) 제공 국가
-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거치며 최저소득을 보장
- 네덜란드는 저소득층의 정액 기초연금을 사회연금이 보충하는 역할 수행
ㆍ 정액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에서 소득연계연금 운영
- 소득연계 연금만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 program)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
ㆍ 자영업자 포함해 소득연계연금 운영
ㆍ 평균소득(average earnings)과 연금산정시 포함되는 기간(length of coverage) 기여액(contributions) 등을 반영해 급여 결정
ㆍ 많은 국가에서 소득연계연금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가미
- 최종연금액의 상한을 두거나, 기여기간을 충적한 사람에게 최저액까지
보충연금을 제공하거나, 중산층 및 저소득자에게 고소득자보다 유리한 가중치 부여 등을 방식 적용
ㆍ 물가, 임금상승 분을 감안해 매년 급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