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환경기술개발사업 규정 및 지침의 이해
● 도입이야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협약, 평가, 연구진행, 연구종료,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들이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외에 타부처 국가기술개발사업에도 대부분 동일하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환경부훈령에 의해 연간 약 1회 개정되고 있으며, 주 기적으로 업데이트된 규정 및 지침은 전문기관 웹사이트 자료실 내 법률‧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차시에서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역할 및 근거마련과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 및 지침의 중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목표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학습하기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이해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세부 지침의 제정‧운영”에 따라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을 포함하여 8개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 사업단과제(Eco-STAR Project) 운영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지침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세 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평가지침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평가업무 등을 정하고 있고,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계획, 집행, 정산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지침 및 토양‧지하수 오염방 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은 해당 사업단 및 연구개발사업에서 운영해야 하는 별도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지침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개 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차시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8가지 세부지침 중 주관 연구기관에서 필히 숙지가 필요한 연구관리지침, 평가지침,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지침에 대해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내용 구성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기획, 협약, 진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총칙”,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연구기획사업”, “사업 공고 및 선정”,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 “보칙”으로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적용범위 등 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는 전문기관, 연구기관, 위원회 등 사업시행에 있어서 운영되는 기관 및 그룹에 대한 역할 및 업무분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연구기획사업”은 기술수요조사 등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확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4장 사업 공고 및 선정”에서는 발굴된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에서부터 선정까지의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은 연구수행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사항으로 환경기술개발 등의 협약체결과 연구수행 중에 발생하는 연구비변경 등과 같은 협약변경 사항,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수행의 포기 또는 중단 등 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등 연구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개발비의 관리, 사용, 정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비와 관련하여 부적정 집행 사 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가 필요합니다.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는 환경기술개발 의 연차, 단계, 최종 등의 종료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은 환 경기술개발 수행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결과활용, 그리고 기술실시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보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사항과 규정에서 정하는 시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내용 구성]
3)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key note
지금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연구수행기관에서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4장 사업공고 및 선정
먼저 “제4장 사업공고 및 선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행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에 참여를 원할 경우 사업 공고를 확인하게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의 공고”는 30일 이상 공고하도 록 되어있으며,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과제일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사항”을 참조하시어 최대한 가점을 받아, 연구개 발과제 선정의 일정 및 평가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어 이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제 “협약의 체결” 시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과제유형에 따른 협약관계, 협약일 등을 확인 하시어 협약체결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 연 구내용, 연구비 등 당초 협약했던 내용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체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조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제6장 연구개발비
“제6장 연구개발비”에서의 주요사항은 실용화 과제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이 포함된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형태” 비율을 확인하시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는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과 협약기간내 지출원인행위 등을 참조하시어 연구개 발비 산정 계획 및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정해 진 기간 내에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결과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등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가 진행되며, 연구개발과제 기준에 따라 “평가에 따른 조치”
가 이루어집니다.
○ 제8장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
“제8장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 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지만, 협약의 정 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간의 협약서 상 문안 추가로 위탁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 대한 사항은 다음 시간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보칙”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부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규정을 포함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요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 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본 규정의 대한 세부사항을 정의하는 연구관리지침 등 세부지침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Key note
제4장 사업공고 및 선정 • 세부추진계획의 공고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사항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 협약의 체결
• 협약의 변경
제6장 연구개발비 • 민간부담금 형태
•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 •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평가에 따른 조치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key note>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주요내용 소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지침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환 경 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시점검 또는 현장조사
일반과제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연차 평가
연차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보고서․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연구개발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 단계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 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 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전문가평가(현장조사)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절차
연구수행기관에서는 “5. 개발사업의 신청”, “6. 협약체결 방법 및 협약내용 변경”, “7.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공개”, “8.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9. 기술료 징수‧사용”에 대해 숙지할 필 요가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내용 구성]
● 5. 개발사업의 신청
“5. 개발사업의 신청”은 사업의 선정, 계속 등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하는 단계로 [별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참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여제한, 학회, 1년 이내의 창업기관 등 “신 청자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신청단계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6. 협약체결 방법 및 협약내용 변경
“6. 협약체결 방법 및 협약내용 변경”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단계 시 전문기관과 총괄주관 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등 [별지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서식]을 참고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TIP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내용, 연구비 변경 등에 대한 협약변경 사항은 [별표 1]의 변경내용 중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외 심의위원회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주체를 확인한 후 협약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주체가 연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변경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순 보고가 가능하 지만, 승인주체가 심의위원회나 전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협약변경을 진행하는데 행정상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시간 절약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1]의 협약변경 승인기준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연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 7.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공개
“7.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공개”는 연차, 단계, 최종 등 연구보고서를 [별지 보고서 서식]을 참고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기간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8.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8.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와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 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서 판권 등은 개인명의가 아닌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등 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출원‧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환경부 지원 사실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논문 등 학술지를 게재할 경우에는 논문 사사란에 환경부 지원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논문 실적 중 출간예정, 게재예정 또는 등록 예정인 실적은 당해연도 실적으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문 예) 본 연구는 환경부의 OOO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영문 예) This subject is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 as "OOO Program".
학술지 게재 시 사사표기 방법
● 9. 기술료 징수‧사용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활용계획서 및 기술실시 계약 서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진행절차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사 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기타사항
기타사항으로는 연구장비에 대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개발 비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세금포함)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또는 ‘연 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입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도입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 지침에서 정한 단계에 다라 심의를 거친 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Ÿ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액 1억원 이상인 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 정 부출연금 비중이 50% 이상인 장비가 심의대상이므로,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 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Ÿ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 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Ÿ 예산신청년도 이전에 이미 계약(분할상환, 임대 등)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 청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Ÿ 대당 단가가 1억원 미만인 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Ÿ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하는 장비는 구축비요잉 1억원 이상이라도 심 의대상에서 제외됨. 단, 1억원 이상의 도입부품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은 심의대상임
지금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의 전반적인 구성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시간에는 연구과제의 선정, 연차평가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대 해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3.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주요내용 소개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평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협약 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은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연 구개발의 생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에서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4. 선정평가”, “5. 진도관리”, “6. 연차평가‧단계평가”, “7. 최종평가”, “8.
추정평가”, “9.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평가체계는 일반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학술연구용역은 선정평가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착수보고를 가지게 되는데 환경기술 개발사업은 선정평가 및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연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학술 연구용역은 최종평가 후 과제가 종료되지만,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도 추적평가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일반학술연구용역 선정평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평가
환경기술개발사업과 일반학술연구용역의 평가체계 차이점
그럼 평가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최종확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사전 검토
사전평가
(필요시)
전문가평가 (발표․패널
평가)
전문기관 조정
➡ 투자심사*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평가
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투자기관
협의회] [전문기관] [환경부]
<선정평가·조정 체계>
사전검토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공모분야 적 합성 및 지정공모과제 부합성, 연구개발 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 다. 이 단계에서 전문기관은 [별표 가정 및 감점 기준]에 의해 해당 연구기관의 가감점을 부여 하게 되는데, 가감점은 최종 평가점수에서 산술되는 값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큼으로 사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여야 할 부분입니다.
연구기관 경쟁기관
선정평가 최종 점수 80.3점 82.0점
가감점 2점 0점
최종합계 82.3점 82.0점
<가감점 부여 예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기관에게 전문가평가 일정 등을 통보하고 발표․패널평가를 실 시하며 평가점수 부여 체계에 따라 연구과제 우선순위가 선정됩니다. 이후 전문기관조정 및 총 괄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진도관리
진도관리는 연구개발과제 착수 후 종료 전까지 전문기관의 주체로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필요시 현장점거, 수시점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합니다.
현장점검 시 연구수행, 연구비 부적정 사용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면, 전문기관에서는 전문 가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을 운영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평가 시 당해연구개발과 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및 보완의 3등급으로 결정하고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 및 사후처리가 진행됩니다.
수시점검 (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필요시)
➡
평가결과 조치
전담관리위원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진도관리 체계>
● 연차평가‧단계평가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단계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등을 연구종료일 2개 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후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협약여부 가 결정됩니다. 특히 연차평가‧단계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에 속하 는 일정비율(10% 이내)의 과제를 “중단후보”과제로 분류하며, “중단후보”과제에는 수시점검 중 단 및 협약포기 과제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과제가 중단되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 에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단계보고서 및
계획서)
➡
전문가평가 전문 기관
조정 총괄 조정
➡ 확 정 분야별 평가
위원회
전담 관리 위원 등
총괄 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연차평가‧단계평가 체계>
●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 후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성과활용계획서 등 지 침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목표 달 성도, 연구성과 달성 등을 평가 받게 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로 분류되며, 이후 후속조치가 진행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에서는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기술개발성과확약서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전문가평가
➡ 평가결과 보고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최종평가 체계>
● 추적평가
추적평가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지침에서 정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 선정 시 가점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과제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검토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성과활용
보고서 ➡
성과분석 전문가 평가
➡
평가 결과의 활용(현장조사,
후속지원등) 성과
담당자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추적평가 체계>
※ 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은 진도관리,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단”
또는 “실패”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침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전문기관에서는 심의위원을 통해 심의결과를 통보하 게 됩니다.
4.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주요내용 소개
본 지침은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 니다. 주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및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신청‧변경‧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게 되며 대부분 온라인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본 지침에서는 “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3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4장. 연구개발비의 정산”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며,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의 세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과 제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산정하는 것으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등의 용도로 계 상합니다.
※ 중요사항
직접비와, 간접비의 계상기준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별표1]의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를 준 용하여야 하며, 연구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으로 사용용도, 계상기준, 불인정 기준 등을 참고
또한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민간부 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물은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 장비‧자료 구입비”,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 사항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확인 후 해당 연구기관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중요사항
연구수행기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로 연 구개발비를 청구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약단계 시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필요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서는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 중 백만원 이상의 단일구입품은 전문기관에서 제작 및 배 포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CD 등의 소프트웨어와 같이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는 보관용 케이스 등에 부착하여 일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일구입품 부착용 라벨]
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카드가 발급하여야 하며, 과제별로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매수를 전문기관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 제통합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 3]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에 따 라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
임차비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기기장비 임차료
◦컴퓨터 구입비
◦장비부품 구입비
◦기기 제작, 가공비
◦시설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 비·관리비 등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
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외부 컴퓨터 사용료
◦외부 전산처리비
◦시험 분석료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국외출장여비 - ◦정액지급에 의한 정산시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계좌 이체. 단, 실비지급에 의한 정산시 카드사용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보고서 인쇄비
◦판넬 제작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수수료
◦제잡비
◦제세공과금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세미나 개최비
◦자료 구입비
◦도서 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교육 훈련비
◦정보DB 사용료
◦회의수당, 회의장사용료
◦환경전문가 유치 및 파견 지원금
◦국외전문가 활용비, 해외 훈련비
◦해외기술 도입비, 해외기술정보활동비
◦논문 게재료
◦구독료, 원고료, 번역료, 강사료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사무용품
◦회의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일괄지급방식으로 하고,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전문기관 이 정한 연구개발비 사용 상한금액에 따라 승인하는 건별지급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 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에서는 당해 과제의 사용하지 않은 발생이자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 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 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 학회참가 등의 이유로 국외출장비를 산정할 때에는 환율변화에 따라 연구비 변경이 가능 하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되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현금사용 시 증 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 도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간에 당해 과제와 관련된 국외 출장 후에는 “[별지] 귀국보고서”를 참 고하여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의 정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지침에서 정한 “[별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에서 해당 보고서를 검토 후 결과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에 서는 통보받은 집행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환수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연구개발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 개발과제의 단계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연구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하기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이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은 기획, 협약, 진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적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총칙”,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연구기획사업”, “사업 공고 및 선정”,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 “연구성과의 귀속‧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 “보칙”으로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주요내용 소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지침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기관에서는 “5. 개발사업의 신청”, “6. 협약체결 방법 및 협약내용 변경”, “7.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공개”, “8. 연구개발결과의 귀속‧활용”, “9. 기술료 징수‧사용”에 대해 숙지할 필 요가 있습니다.
3.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주요내용 소개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평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협약 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은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 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4. 선정평가”, “5. 진도관리”, “6. 연차평가‧단계평가”, “7. 최종평 가”, “8. 추정평가”, “9. 이의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주요내용 소개
본 지침은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 니다. 주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변경‧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게 되며 대부분 온라인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본 지침에서는 “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3장 연구 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4장.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