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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

GENERAL INTRODUCTION OF REACH, SGS S&SC, KOREA N˚ 0208 FEBRUARY 2008

신 화 학 물 질 관 리 정 책 의 핵 심 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집행 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의 토론 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 되 었 습니다. . -2006년 11월~12월 2차 총회와 표결 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 월부터 시행.

- EU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산업체들 은 등록규정과 시행시기가 가시화됨 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

1. 개요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 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 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 정된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통합관 리 제도입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산업체가 필요한 자료 를 생산하고 평가함은 물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스스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습득된 정보를 하위 사용자 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REACH의 핵심은 등록과 허가 -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 입되는 화학물질 자체나 혼합체 내의 화학물질 또는 완제품 내의 화학물질 은 등록하여야 합니다

- 100톤 이상 화학물질은 등록 후 별 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 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CMR 물질이나 PBT 물질과 같이 위 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합니 다.

* CMR: Carcinogenic(발암성), Mutagenic(돌연 변이성),

Reproductive toxicity(생식독성)를 말 하는 것으로, CMR 물질은 EU의 분류 표시 법령에 의해서 규정.

* PBT: Persistent(잔류성), Bio- accumulative(생물농축성)이 높고 독 성(toxicity)도 강한 물질을 말하며, REACH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 는 물질을 PBT 물질

→ 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차질로 경제적 타격 우려

※ 대 EU 수출액(‘05)은 화학제품 22.6억불 을 포함하여 총 434억불(KOTRA 자료)

◎ 등록시 경제적 부담(건당 등록비용 약 0.14~16억 원 추정)외에 컨소시엄을 구축하 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기 업정보 상당수준 유출, 공유 불가피

→ 등록 컨소시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 전문가 확보 활용 필요

※ REACH는 사전등록 후 반드시 자료공유 체제(SIE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등록 추진을 의무화함

⇒ 국제적으로 공인가능 위해성 정보 미확보 시 정보구입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정보생산 가격에 따라 변화하여 정확 한 추산 불가능

3.2 등록 추진 시 관련정보와 함께 전문가 확 보 필요

◎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 작성 및 등 록에 필요한 정보, 작성 능력·경험 등이 부족 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차 원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미흡

2. 주요 절차

주요절차는 환경부 산하 REACH대응 추진기 획단 홈페이지 (http://www.reach.me.go.kr) 내의 주요절차 순서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1 사전등록 절차 ▶절차보기 EU 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사전등록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이란?

REACH규정에 의해 등록 대상이 되는 화학물 질의 정보를 화학 물질청에 제출하는 절차

• 사전등록대상자

- 연 1톤 이상기존 물질의 제조자/수입자 - EU내의 대리인

• 사전등록기간

- 2008년 6월 1일~ 11월 30일 기존 2.2 등록절차: ▶절차보기

2.3 평가절차 : ▶절차보기 2.4 허가절차 : ▶절차보기 2.5 제한절차 : ▶절차보기

3. 대응 방안

3.1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등록 및 등록정보 갱신(update)을 의무화

◎ 미 이행 시 수출이 차단되어 심각한 무역장 벽으로 작용

REACH란?

WWW.SGS.COM/REACH

(2)

→ 국가 차원에서 위해성 정보 생산·공유 등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경험 있는 전문가 활용, 신규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CSR 작성 능력 확충 필요

◎ 미국, 일본 등 경쟁대상인 주요 화학강국과는 달리 화학물질 관련 정보생산 등 인 프라 매우 취약

→우수실험실기관(GLP), 유해성 예측프로그램(QSAR) 등 국제공인가능 정보 생산 인 프라, 능력이 절대 부족· 미비함

※ GLP 기관은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화학물질관련 시험항목은 22개에 불과하여 REACH 대응 업계 수요에 절대 부족(REACH 시험항목은 총 53개)

3.3 사전등록기간 제한(법 시행 1년경과 후 6개월)으로 신속대응 필요

◎ EU 수출대상 기업은 사전등록 기간내에 등록 해야 본 등록에 있어 유예혜택(3~11 년) 수혜 가능

◎ 등록필요 정보 미확보, 정보생산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사전등록 위한 신속대응이 매우 어려울 전망

※ EU 수출업체 상대 설문조사 결과 등록자료 보유에 대해 82%가“전혀 없음”으로 응답(한국은행, 2004)

3.4 REACH 도입을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철저 한 대응 필요

◎ 미국의 경우 기존의“유독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미국판 REACH (Child, Worker and Consumer - Safe Chemicals Act) 도입을 제안(2005)

◎ 일본, 중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과 함께 REACH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일본의 경우 체계적으로 화학물질관련 DB를 구축하고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등 산 업계 지원책 마련, 추진 중

◎ EU국가(1~2개 국가) 및 비EU 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REACH 대응 준비상황 파악

→ EU 및 EU내 화학산업계의 시범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에 적극 참 여, 관련 정보수집 활용

4. 기타

현재 REACH는 산업계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법령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 및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법적 해석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는 복잡한 절차에 따른 생산성에 영향, 고분자 등록 조항에 대한 법규 해석논쟁, 조제물 등록상의 차별적 불균형 존재, 화학물질 허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제시 의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전 지구촌에 걸친 주요 관심사가 됨에 따라 REACH 제정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또한 추진일정이 다소 낙관적으로 설정된 감은 없지 않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 환경규제가 함유물질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 데 화학물질 목록 작성은 필연적 과제입니다. .

N˚ 0208 FEBRUARY 2008 GENERAL INTRODUCTION OF REACH, SGS S&SC, KOREA

WWW.SGS.COM/REACH

◎ For enquires : SGS인증원 서울 본사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98-38번지 청룡BD 11/12층 TEL : 02-709-4656 FAX : 02-797-0667

SGS인증원 부산 사무소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 KT 부산정보통신 16층 TEL : 051-630-7050 FAX : 051-638-1743

담당자:이일형 과장 (Anold.lee@sgs.com) TEL:02-709-4634, FAX : 02-797-0667 Mobile : 016-735-6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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