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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위험환경 평가모형 개발Development of Flood Risk Assess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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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방 재 학 회 논 문 집 제12권 5호 2012년 10월

pp. 75 ~ 81

기상방재

풍수해 위험환경 평가모형 개발

Development of Flood Risk Assessment Model

주진걸*·이정호**·박무종***

Joo, Jin Gul·Lee, Jung Ho·Park, Moo Jong

···

Abstract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disaster is increasing by climate 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its application in practice is necessary. for that,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risk and assess estimate the degree of the risk in a region. In this study, to assess the risk by damage by storm and flood in a region, three disaster indices(occurrence, vulnerability and damage analysis index) were developed. And a method for estimate risk environment was suggested using the indices. The developed method were applied at 230 regions to assess locality ris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utilize to disaster management policy.

Key words : Disaster, Degree of risk, Damage by storm and flood, Locality risk

요 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관된 기준의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평가하여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대한민국 각 지역의 풍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해발생지수, 재해취약성지수, 재해피해분석지수를 개 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위험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전국 230개 지자체에 적용하여 위험환경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재해, 위험도, 풍수해, 위험환경

···

1.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와 이상기후는 우리의 생활에 직·간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강 도의 증가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2조 2,708억원(2008년 환산 기준액)으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의 평균피해액 8,168억원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재해연보, 2008).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방재 예산이 집행되어 많은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재해로 인한 피 해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재해의 강도가 강해진 것과 더불어, 우리의 환경이 재해에 더 취약해졌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방재대책이 최근 증가하는 이상기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관된 기준의 방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을 정의하고, 진단하여 지역의 안 전도 혹은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재해에 대한 취약성 또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eouar와 Mimi(2001)은 재난 위 험도를 재난위험도(Harzard)에 재난취약도(Vulnerability)를 곱 하여 재난관리도(Disaster Management Degree)로 나눈 값으 로 정의하였다. Hall 등(2005)은 유역의 지리정보, 홍수 방어 능력, 홍수 피해 범위, 지형, 토지사용과 자산가치 등을 활용 하여 영국과 웨일즈에 대해서 홍수 위험을 평가하였으며, Fekete(2009)은 독일에서의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홍 수사상에 대한 SVI(Standardized Vegetation Index)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유환희 등(2005)이 LIDAR, 디지털 컬러영상 및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침수, 화재, 건물붕괴, 대 피등을 고려한 종합위험도를 평가하였고, 박무종 등(2007)은

***정회원·전북과학대학교 건축토목조경계열 교수(E-mail : jgjoo@jbsc.ac.kr)

***정회원·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회원·한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교신저자)

(2)

유사발생량에 따른 침수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박무종과 최성 욱(2008)은 침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인자를 선정 하고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유사발생에 따른 상 대적 침수위험를 평가하였다. 박선민 등(2011)은 민감성, 노 출성, 적응성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육지영역과 해양영역에 대 하여 행정구역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손민우 등(2011) 은 지표들을 무차원화하여 산정한 통합지수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요소를 반영하는 홍수취약성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민환 등(2011)은 5대강 유역에 대하여 홍수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박민규 등(2012)는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DB를 활용해 선정 한 수해취약성인자와 도시침수지역을 비교하여 도시지역에서 침수피해에 위험한 고위험지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재난관련 기관에서는 지역의 재해에 대한 취약성 또는 안 전성을 평가하여 방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업이 수행되었 다. 국토해양부는 홍수피해잠재능(PDF)를 산정하여 전국적인 홍수피해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자체별 방재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안전도 진단을 수행하 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수해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이석민, 2011).

기존의 연구들은 취약성 인자의 가중치를 설문조사나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결정하여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경우 가 있었다. 또는 지나치게 많은 취약성 인자가 포함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인자를 사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기에 곤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자료 및 통계자료 등 비교적 손쉽게 얻 을 수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바람, 강우, 파고, 설해 등 풍수해 위험요소에 따른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 발하였으며, 이를 전국의 230개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여 각 지자체의 풍수해 위험환경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지역별 풍수해 위험환경 평가방안

재난에 취약한 지역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해당지역에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둘째는 해당지역이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다.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였 을 때 타 지역에 비하여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이상의 3가지 특징을 각각 재해발생지수, 재해취약

성지수, 재해피해분석지수로 지수화 하여 지역별 풍수해 위험 환경을 평가하였다. 그림 1은 위험환경 산정 구조를 나타낸 다. 각각의 지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정량화 하였으며, 세 지수를 식 (1)과 같이 산술평균하여 위험환경을 평가하였다.

지역별 위험환경은 0~1사이의 값으로 나타냈으며, 1에 가까 울수록 풍수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지역별 위험환경 = 평균(재해발생지수, 재해취약성지수, 재 해피해액지수)

(1) 2.2 재해발생지수

대상 지역에 재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은 지역의 안전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식 (2)와 같이 재해발생확률을 정의하였 으며, 재해발생확률과 피해규모를 곱하여 지역별 재해위험환 경을 산정하였다.

재난발생확률 = (2)

그러나 식 (2)는 지역의 위험환경에 활용하기에 곤란한 2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상대평가 방법이 도 입되었다는 점이다. 대상지역의 재해발생확률을 결정하고 안 전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의 재해발생횟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해의 강도 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해 발생 횟수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비교적 약한 재해가 1회 발생한 경우와 2002년과 2003년 태풍 매미나 루사와 같이 큰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한 위험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재해의 발생횟수 뿐만 아니라 재해의 크기에 따라 위험도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얼마나 강한 재해가 얼마나 많 이 발생하였는가로 재해발생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 당지역에서 해당등급의 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재해발 생지수로 정의하였다. 재해발생지수는 대상지역의 물리적인 재해발생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상지자체에 재해를 유 발하는 기상현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기상청자료와 재해연보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지 역별 바람, 강우, 풍랑, 적설로 인한 재해발생 여부를 조사하 였으며, 재해의 횟수와 강도를 고려하여 재해발생지수를 식

해당지역에서의 재난발생횟수 총재난의 발생횟수

그림 1. 위험환경 구조

(3)

(3)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상기간인 10년동안 평균적으로 1년 에 각 등급별 재해가 1회 발생할 경우 재해발생지수가 “1”이 되고 재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이 된다.

재해발생지수 = (3)

여기서 ni : 대상기간 동안 i등급 재해 발생횟수 여기서 a(= 1.0) : 1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b(= 0.7) : 2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c(= 0.5) : 3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d(= 0.3) : 4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각 재해 등급에 대한 가중치는 재해별 발생빈도와 평균피 해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방법은 다음절의 재해등 급별 가중치 산정에 나타내었다.

2.3 재해취약성지수

재해취약성 지수는 잠재되어 있는 재난 피해의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지수이다. 지역의 지형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 등 지역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을 위험환경 평가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위험환경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지형적 취약성은 대상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험도를 나타낸다. 급경사지가 많거나, 반지하가구 가 많은 등의 지역은 재해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 들이 지역의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사회적 취약성분석은 재해 발생시 피해가 더 가중되거 나 피해에 민감한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구조상 나타나는 빈곤층 가정의 주거지,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의 분포 등 사회적으로 자 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다양성에 따른 취약지수를 고려하 여 지역안전도의 평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경 제적 취약성은 그 지역의 경제기반 및 지역의 산업형태와 큰 연관이 있다. 대규모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피해는 일반 농지의 피해보다 그 피해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 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지역의 취약성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형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고 려하면서 동시에 대상지역의 잠재적인 재해취약성을 나타내 기 위하여 지형적 취약성지수와 사회적 취약성지수를 사용하 였다. 두 지수들은 각각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값을 평균하여 지역의 취약성지수를 산정하였다.

1) 지형적 취약성

대상지역이 재해에 대하여 지형적인 취약 요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하여 재해유발 시설 또는 재해다 발지역인 재해위험지구수, 산사태위험지역면적, 비닐하우스면 적, 수계밀도, 반지하가구수 등을 고려하였다. 각 지표들은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0~1 사이의 값으로 산정하였으 며, 각 지표 값을 평균하여 지형적 취약성을 산정하였다.

2) 사회적 취약성

재난발생시 얼마나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적 취약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대상지역 의 노인, 장애인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재해취약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토지이용이 고밀도로 밀집되고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재해발생시 재산피 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각 지자체별 65세 이상 14 세 미만으로 정의한 의존인구비율, 인구밀도를 사회적 재해취 약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과거 10년간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포함하였다. 각 지표들은 10개 구 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0~1 사이의 값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지표 값을 평균하여 사회적 취약성을 산정하였다.

2.4 재해피해분석지수

지역의 위험환경은 동일한 크기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타 지역에 비하여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얼마나 적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재해피해분 석지수는 과거 10년간 동일한 크기의 재해 발생시 타 지역에 비하여 재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재해피 해분석지수는 재해연보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발생한 재해 에 대한 등급별 평균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각 등급별 점수 를 식 (4)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재해피해분석 지수 = (4)

여기서 ki : 대상기간 동안 등급 재해에 따른 평균피해액지수 여기서 a(= 1.0) : 1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b(= 0.7) : 2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c(= 0.5) : 3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 d(= 0.3) : 4등급 재해에 대한 가중치

2.5 재해등급별 가중치 산정

본 연구에서는 각 재해를 크기별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재 해발생지수와 재해피해분석지수의 산정을 위하여 재해의 등 급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재해 등급별 가중치는 등급별 재 해의 발생횟수와 피해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동일한 등급의 재해라고 하더라도 각 재해별로 피해금액의 분산이 매우 크므로, 최대 피해액이나 평균피해액을 사용한 가중치 사용은 대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2001~2009년까지 9년간 모든 피해에 대하여 등급별 피해액의 분포에 대하여 각 분위별 피해액 값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 다. 이후, 표 1에서 1등급 재해를 기준으로 등급별 재해에 대한 피해금액 비율을 산정하면 표 2와 같다.

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평 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재 해가 발생한 횟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해의 발생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하였다. 표 3은 각 등 급별 재해의 발생횟수와 1등급 재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재해등급별 가중치는 표 2에 나타낸 등급별, 분위별 재해의 피해금액 비율과 표 3에 나타낸 등급별 재해발생횟수의 비율 의 곱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an1+ bn2+ cn3+ dn4

대상기간(10년)×(a+b+c+d)

ak1+ bk2+ ck3+ dk4

(a+b+c+d)

(4)

3. 지역별 위험환경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위험환경 평가 기법은 전국의 모든 지 자체인 230개 시군구에 적용하여 위험환경 평가를 수행하였 다. 재해발생지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해연보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기타 자료는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였다.

3.1 재해발생지수 산정결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해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하여 재해발생지수를 산정하였으며, 산정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재해발생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북 OO 시, 강원 OO시, 전남 OO군, OO시, 부산 OO구, 전남 OO 군, 강원 OO시, 전남 OO군으로 나타났고 경북 OO군, OO 시와 대구 대부분 지역 등이 재해발생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3.2 재해취약성지수 산정결과 3.2.1 지형적 취약성 산정결과

재해위험지구지수는 매년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소방방재청 에서 공시하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해위험지 구의 수가 많을수록 대상지역의 재해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0년 기준, 재해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북도 OO군(23개소), 경상북도 OO시(19개소), 강원도 OO군(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위험지역면적은 표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산림청에 서 4개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구의 면 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을 1등급 위험지역만 사용한 경우와, 1, 2등급 위 험지역을 사용한 경우, 1, 2, 3 등급 위험지역을 사용한 경 우, 2, 3등급 위험지역에 가중치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 1등급만 사용한 결과와 2, 3등급을 사용한 결과와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지수의 차이가 많이 남.

· 1등급만 사용한 결과와 2, 3등급을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 와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지수의 차이가 많이 남.

· 1, 2등급을 사용한 결과와 1, 2, 3등급을 사용한 결과와 는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지수의 차이가 적음.

· 1, 2등급을 사용한 결과와 1, 2, 3등급을 가중치를 사용 한 결과와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 지수의 차이가 적음

· 2, 3등급 위험지역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변경하여도 위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총 분석면적 중 1등급 위험 지역의 면적은 전체 위험지구면적의 4.9%에 불과하나, 2, 3 등급 위험지역의 면적은 각각 전체 위험지구 면적의 50.6, 42.4%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2, 3등급 위험지역의 면적을 포함시킨다면 가중치에 상관없이 2, 3등급 표 1. 재해등급별 분위별 피해액 분포

(단위 : 천원)

분 위 1등급재해 2등급재해 3등급재해 4등급재해

1분위 97,043 45,000 23,337 13,500

2분위 1,053,704 326,636 133,679 45,203

3분위 5,419,475 2,485,714 885,532 233,145

4분위 806,435,111 427,371,795 232,080,230 46,091,216

표 2. 재해에 대한 등급별 피해금액 비율

분 위 1등급재해 2등급재해 3등급재해 4등급재해

1분위 1.00 0.46 0.24 0.14

2분위 1.00 0.31 0.13 0.04

3분위 1.00 0.46 0.16 0.04

4분위 1.00 0.53 0.29 0.06

평균 1.00 0.44 0.20 0.07

표 3. 등급별 재해발생횟수

구 분 1등급재해 2등급재해 3등급재해 4등급재해 피해발생횟수 1,097 1,705 2,31 4,364

비율 1.00 1.55 2.03 3.98

표 4. 재해등급별 가중치

구 분 1등급재해 2등급재해 3등급재해 4등급재해

계산된가중치 1.00 0.68 0.42 0.28

최종가중치 선정 1.0 0.7 0.5 0.3 그림 2. 재해발생지수 산정결과

(5)

표 5. 산사태위험 판정 기준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1 2 3 4 5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점수 0 19 36 74

모암 퇴적암(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 화성암

(화강암류 기타) 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 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 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수 0 5 12 19 56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점수 0 9 26

임상 ·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

·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 (치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수 18 26 0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점수 0 5 12 23

토심(cm)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점수 0 7 21

경사도(o) 25 이하 26 ~ 40 41이상

점수 16 9 0

조사자의 점수보정

※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비고

1.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2.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6. 지형적 취약성 평가지표

지표별 점수 재해위험지구 (개소) 산사태 위험지역면적 (ha) 수계밀도 (m/ha) 반지하가구수 (가구) 비닐하우스 면적 (ha)

1.0 점 19 이상 8,000 이상 10 이상 20,000 이상 2,000 이상

0.9 점 17~18 6,000 이상

8,000 미만

9 이상 10 미만

10,000 이상 20,000 미만

1,500 이상 2,000 미만

0.8 점 15~16 4,000 이상

6,000 미만

8 이상 9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 이상 1,500 미만

0.7 점 13~14 3,000 이상

4,000 미만

7 이상 8 미만

1,000 이상 5,000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0.6 점 11~12 2,000 이상

3,000 미만

6 이상 7 미만

500 이상 1,0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0.5 점 9~10 1,500 이상

2,000 미만

5 이상 6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0.4 점 7~8 1,000 이상

1,500 미만

4 이상 5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0.3 점 5~6 500 이상

1,000 미만

3 이상 4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0.2 점 3~4 100 이상

500 미만

2 이상 3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0.1 점 2 이하 100 이하 2 이하 100 미만 50 미만

(6)

면적에 의하여 산사태위험지역 면적지수가 결정되게 된다. 가 중치를 10배 이상 준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1등급 위험지역과 2등급 위험지역의 배점이 180점 이상과, 120~

180점이기 때문에 큰 가중치 차이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또한 1등급 위험지구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 히 높은 지역이며, 전국에서 1등급 위험지구의 면적이 300,000 ha 이상으로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1등급 위험지역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사태위험지역 면 적지수를 산정하였다.

비닐하우스 면적지수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있는 비닐 하우스 면적을 사용하였으며, 수계밀도지수는 전국에 대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의 면적에 대한 수계의 길이로 산 정하였다. 이 때 수계 길이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총연장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반지하가구수는 통계청에서 5년 에 한번씩 수행하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금회의 경우 2010년 인구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지표들 은 표 6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3.2.2 사회적 취약성 산정결과

사회적 취약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 비율, 최근 10년간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지표들의 구간별 점수는 표 7과 같다.

3.2.3 재해취약성지수 산정결과

지형적 취약성지수와 사회적 취약성지수를 평균하여 재해 취약성지수를 산정하였으며,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재 해취약성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경남 OO군, 경 남 OO시, 전북 OO군, 경남 OO시, 전남 OO군, 전북 OO 시, 경기 OO시, 전북 OO군, 제주 OO시, 충남 OO군으로 나타났고 대구 OO구, 부산 OO구와 강원 OO군, 전남 OO 시, 인천 OO군 등이 재해취약성지수가 낮게 산정되었다.

3.3 재해피해 분석지수 산정결과

재해피해 분석지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해연보를 활용하여 산정한 재해 등급별 평균 피해액을 사용하여 산정 하였다. 등급별 지표들의 구간별 점수는 표 8과 같다. 전국 230개 지자체에 대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액지수를 산정 하였으며, 산정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재해피해 분석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경북 OO군, 강원 OO군과 OO군, 경북 OO군, 강원 OO시, 경북 OO시, 충북 OO군, 경북 OO군과 OO시, 강원 OO군으로 나타났고 인천 OO구, 표 7. 지표별 구간별 점수

지표별

점수 인구밀도

(인/km2)

재해취약인구비율

(%) 인명피해지수

1.0 점 16,500이상 42 이상 10명이상 0.9 점 8,000 - 16,500 38 - 42 9명 0.8 점 3,500 - 8,000 34 - 38 8명 0.7 점 1,000 - 3,500 32 - 34 7명 0.6 점 400 - 1,000 30 - 32 6명 0.5 점 180 - 400 28 - 30 5명 0.4 점 110 - 180 26 - 28 4명 0.3 점 80 - 110 25 - 26 3명 0.2 점 50 - 80 23 - 25 2명

0.1 점 50 미만 23 미만 1명

그림 3. 재해취약성지수 산정결과

표 8. 등급별 평균피해액에 따른 점수

(단위 : 천원)

평균피해액 기준점수 1등급 재해 2등급 재해 3등급 재해 4등급 재해

1.0 점 10,000,000 이상 7,000,000 이상 1,500,000 이상 600,000 이상 0.9 점 5,000,000 이상 3,500,000 이상 500,000 이상 350,000 이상 0.8 점 3,000,000 이상 2,000,000 이상 200,000 이상 300,000 이상 0.7 점 2,000,000 이상 1,000,000 이상 120,000 이상 100,000 이상 0.6 점 1,300,000 이상 600,000 이상 80,000 이상 50,000 이상

0.5 점 700,000 이상 250,000 이상 50,000 이상 30,000 이상

0.4 점 400,000 이상 50,000 이상 30,000 이상 20,000 이상

0.3 점 100,000 이상 15,000 이상 15,000 이상 10,000 이상

0.2 점 25,000 이상 5,000 이상 5,000 이상 3,000 이상

0.1 점 25,000 미만 5,000 미만 5,000 미만 3,000 미만

(7)

서울 OO구, 대구 OO구, 부산 OO구, 서울 OO구 등 대부 분 광역시가 하위에 포함되었다.

3.4 지역별 위험환경 분석 결과

재해발생지수, 재해취약성지수, 재해피해분석지수를 평균하 여 전국의 위험환경을 산정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위험 환경에서는 강원 OO시, 제주 OO시, 경북 OO시, 전북 OO 시, 경북 OO시와 OO군, 강원 OO시, OO군이 높게 나타났 고 대구 OO구, OO구, 인천 OO구, 서울 OO구, 대구 OO 구와 OO구, 서울 OO구 등 대부분 광역시를 중심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재해연보 자료와 통계자료들

을 활용하여 풍수해로 인한 위험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고, 전국 230개 지자체에 적용하여 위험환경을 평 가하였다. 위험환경 산정결과 강원도와 제주, 경북, 전북 지 방이 위험환경이 높게 산정되었으며, 서울, 대구 등의 광역시 는 위험환경 지수가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피 해액에서는 강원도, 경북, 경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부분 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각 지 역의 풍수해로 인한 잠재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방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NEMA-자 연-2011-45]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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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접수일 : 2012년 08월 08일

◎ 심사의뢰일 : 2012년 08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08월 27일 그림 4. 재해피해분석지수 산정결과

그림 5. 위험환경 산정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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