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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피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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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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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1단계 : 피난준비

피난경보

•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통보되면 시설 이용자에게 즉시 알림

•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피난 필요성을 알림

• 피난에 필요한 물품(물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토록 홍보함

• 동반 피난자를 지정하여 같이 행동하도록 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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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1단계 : 피난준비

피난방송

• 시설 규모가 큰 경우에는 비상방송을 통해 피난사실을 알림

• 비상방송을 실시할 때는 평소보다 침착하게 방송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함

• 방송순서

• 피난이 가능한 피난구를 알려 피난이 어려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함

• 층별로 피난이 가능한 위치(옥상, 피난구역, 피난계단 등)를 알려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화재층 위층 아래층

혼잡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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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자력 피난이 가능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시설 이용자

‐ 이용자가 최초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를 외친 후 주변 이용자에 화재발생을 알려 피난토록 함

‐ 화재경보를 울린 후 빠른 피난구를 통해 자력으로 지정된 피난장소로 피난함

‐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스스로 피난도우미가 되어 동반하여 피난함

‐ 피난행동을 할 때는 피난안내자의 지시에 따르고 독자행동을 금함

‐ 막다른 복도에 도달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내자의 지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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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자력 피난이 가능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시설 관리자

‐ 이용자보다 더 침착한 행동이 필수적이며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면 이용자가 더 불안하여 큰 사고로 이어짐

‐ 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앞에서 유도하거나 나누어진 복도 등에서 제자리에 서서 다음 피난자에게 피난방향을 안내해야 함

‐ 안전한 피난방향을 이용자보다 먼저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함

‐ 복도에 연기로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아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실(Room)을 선택하여 임시 피난시키고 구조대원의 구조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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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시설 이용자

‐ 자신과 맺어진 피난동반자가 올 때까지 물수건으로 입을 가려 연기의 흡입을 최대한 막으면서 기다림

‐ 피난도우미는 이용자를 먼저 안전구역으로 대피한 후 구조대원을 기다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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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이용자의 피난절차

• 시설 관리자

‐ 사전에 층별로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재난 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함

‐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중증환자 부터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킴

‐ 휠체어 사용자는 직접이동 시키거나 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안전구역으로 옮김

‐ 장애인용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를 통해 신속하게 피난층으로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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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피난인력이 부족한 야간의 피난절차

• 시설 이용자

‐ 관리자의 피난 유도 지시에 따라 행동함

‐ 자력 피난이 가능한 이용자는 피난도우미로 활동토록 함

‐ 자력 피난이 어려운 중증환자인 경우는 제자리에서 기다려 관리자나 피난도우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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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2단계 : 피난활동 개시

피난인력이 부족한 야간의 피난절차

• 시설 관리자

‐ 야간에 피난인력이 부족함을 대비하여 인근의 피난협력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훈련을 가져 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거주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있어 위급상황에 대비한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인근지역의 의용소방대원과 대장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여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시설의 경우, 각 층별 · 생활실별 거주인의 재실 인원이 기록된 현황판을 비치하여 재난시 소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인명 확인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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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안전피난을 위한 피난시설 관리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설치

• 복도, 화장실, 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에 휠체어 이동 가능 공간을 확보함

• 문턱제거 · 손잡이 시설 부착 ·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소방법으로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은 소화용기구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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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안전피난을 위한 피난시설 관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와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비기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은 연면적 기준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함

•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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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안전피난을 위한 피난시설 관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소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함

• 노유자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은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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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시설 장비 관리

일일관리 주간관리 월간관리 연간관리

• 온수보일러 가동 · 중지 및 각종펌프 가동 · 중지

• 복지관 전체 시설점검 라운딩(수시)

• 시스템에어컨 가동 및 중지(실별 실내온도 측정)

• 시설관리에 따른 민원사항 수시 및 즉시 처리

• 클린타임 실시(매일)

• 각 층별 일일 체크리스트 점검

• 각종 펌프류 작동 및 배기팬 소음상태 점검

• 세콤 세팅 해제 및 상태점검(당직자 관리)

• 자판기 원료보충 및 청결유지(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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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시설 장비 관리

일일관리 주간관리 월간관리 연간관리

• 가스정압기 각종 계기점검 및 연소기 상태, 배관의 가스누설여부 점검

• 각층 실별 출입문 점검 및 현관 자동출입문 점검

• 정화조 약품 투입(주 1회) 및 시스템(판넬) 각종 정화조기기 점검

• 각층 남녀 화장실 위생기구 작동상태 점검

• 복지관 내 · 외부 시설물 각 기능 점검 및 파손여부 점검 보수

• 층별 분전반 절연체크 및 누전검사(지하층~옥상층)

• 주차장 주차관리 및 주차장 바닥청결관리

• 조경관리 : 하늘공원, 허브랜드, 외곽 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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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시설 장비 관리

일일관리 주간관리 월간관리 연간관리

• 소방시설 소화기 등 외관 및 기능점검, 방화관리

• 각 실별 방향제향 및 건전지 또는 소변기 탈취제 교체

• 저수조탱크 수질상태 점검 및 위생유지

• 월유지 보수 점검 및 확인

(승강기, 디지털복사기, 전기설비, 조경, 정수기 등)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소음점검 및 필터청소(반기별)

• 각종 급 · 배기 팬 V-벨트 장력 및 소음 등 이상유무

• 도장작업(부분도장)

• 바닥왁스 작업(층별 왁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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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1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시설 장비 관리

일일관리 주간관리 월간관리 연간관리

• 승강기 정기검사(연 1회)

• 간이정화조 정기청소 실시(연 1회)

• 온수보일러 정기점검(연 1회)

•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연 1회)

• 저수조탱크 청소 실시(연 2회)

• 청결관리 및 내부 전체청소 실시(연 4회)

(16)

워크북(마인드 맵핑)

Q

Q

다음의 핵심 제시어와 세부 제시어를 참고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인드 맵핑 해보세요.(내용 정리를 위해 단어,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 해보세요.)

사회복지시설 피난관리

피난준비

피난시설 관리 피난활동 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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