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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특정 전문성 기준 규정 번역 제7조 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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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특정 전문성 기준 규정 번역 제7조

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 또는 국외 원천 소득 모두 소득세 법령규정과 일치하게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이다. 즉, 납세자에 의해 수령 또는 획득된 추가적인 경제적 능력(additional economic capability)의 향상을 위해 (소비나 자산증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외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며, 이름이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⑵ 상기 제1항으로부터의 예외항목으로서, 동 재무부장관령 제2조*에 언급된 국내과세대상이 된 외국인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인도네 시아로부터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a. 특정한 기술을 가진 자

b. 국내 과세대상이 된 이래로 4 회계연도 동안 유효함

* 내국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내국인과 외국인이다:

a. 국내에 거주하는 자;

b.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또는

c. 과세 연도에 국내에 살면서 국내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자

⑶ 인도네시아에서의 업무, 서비스, 활동과 연결되었다면 인도네시아 밖에서 지급되었더라도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인도네시아로부터 받거나 획득한 소득의 정의에 포함된다.

⑷ 제2항에서 언급된 규정은 인도네시아와 체약상대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⑴ 상기 제7조 제2항 a목에서 언급된 특정 기술보유 외국인은 ‘특정 직위의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연구원’을 포함한다.

⑵ 상기 1항에서 언급된 특정기술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는 사람(피고용인)이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고용분야에서 정부업무에 책임을 지는 장관에 의해 결정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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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점유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력의 이용; 또는

b. 연구분야에서 정부업무에 책임을 지는 장관에 의해 임명된 외국인 연구자

⑶ 제1항에서 언급된 특정 기술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외국 국적 보유자

b. 과학, 기술 그리고/또는 수학 분야의 전문성 보유자로서 아래의 입증자료를 보유한 자

1.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국가 정부에 의해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전문성 증명서;

2. 교육 증명서; 그리고/또는

3. 전문성 영역과 일치하는 업무분야 또는 과학 영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업무경험

c. 관련지식을 이전할 의무를 가진 자

⑷ 제1항에서 언급된 특정 직위에 관한 규정은 동 장관령의 첨부Ⅱ (별첨)에 규정된다.

제9조

⑴ 제7조 제2항 b목에서 언급된 4 회계연도는 처음 국내 과세대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⑵ 제1항에서 언급된 4 회계연도 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경우, 해당 기간(4 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은 외국인이 첫 과세 대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제10조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인도네시아 밖에서 획득한 소득의 상대방 국가와 인도네시아 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⑴ 제7조 제2항에서 언급된 인도네시아로부터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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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로 선택한 외국인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⑵ 제1항에서 언급된 신청서는 동 장관령 첨부Ⅲ에 규정된 서식을 활용한다.

⑶ 제1항에서 언급된 신청서는 국세청장에 의해 규정된 특정 채널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될 것이다.

⑷ 제3항에서 언급된 특정 채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는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 제출(배달 입증) 등의 방법으로 제출 될 수 있다.

⑸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검토결과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이 제출된 10 영업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공한다.

a. 제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문서; 또는

b. 제8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 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문서

⑹ 동 장관령 첨부Ⅳ에 열거된 다음 형식의 문서에 대한 근거규정:

a. 제5항 a목에 언급된 신청에 대한 승인 문서 b. 제5항 b목에 언급된 신청에 대한 거부 문서 제12조

⑴ 외국인납세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음사항을 보고한다:

a.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 (제11조 제5항 a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승인 문서가 발급된 경우) b.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밖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

(제11조 제5항 b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거부 문서가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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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을 보고하기 전에, 외국인납세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⑶ 동 장관령 첨부 Ⅴ에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 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계산 사례가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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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Ⅱ. 특정 전문성을 가진 외국 시민을 위한 직위

번호 ISCO* code 직위

1 2113 화학자

2 2114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3 2131 생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4 2133 환경보호 전문가

5 2141 산업 및 생산 엔지니어

6 2142 토목공학 전문가

7 2143 환경 엔지니어

8 2144 기계공학 전문가

9 2145 화학공학 기술자

10 2146 광산 엔지니어, 야금

11 2149 엔지니어

12 2151 전기 엔지니어

13 2152 전자 엔지니어

14 2153 통신 엔지니어

15 2163 제품 및 의류 디자이너

16 2164 도시계획 및 교통

17 2166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8 2310 대학 강사

19 2511 시스템 분석가

20 2512 소프트웨어 개발자

21 2513 웹 및 멀티미니더 개발자

22 251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기술자

23 3121 채굴 감독자

24 3139 공정 제어 기술자

25 3155 안전 전자장치 기술자, 항공교통

* ISCO :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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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Ⅴ.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세를 계산한 사례

사례 1 :

MS씨는 미국에서 온 생물물리학 강사이다. MS씨는 2021.1.2.字로 인도네시아에 왔고, 인니 내 국제고등학교 중 하나에서 6개월 동안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 준비를 돕고자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MS씨는 4년동안 인니 내 ABC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강사가 되는 계약을 2021.7.1.字에 체결하였다.

MS씨는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일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MS씨는 2021.1.2.字로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 세금제도 (mandatory taxes)를 등록하였는데, 그의 업무지역은 거주지역을 포함합니다.

2021년 과세연도 동안, MS씨는 3가지 원천을 통해 소득을 번다. 즉:

a. 국제고등학교 물리교사로서 지도활동을 통한 소득(ISCO 2320), 이는 동 장관령 첨부에 언급된 특정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b. ABC 대학교 생물물리학 강사로서 지도활동을 통한 소득(ISCO 2310), 이는 동 장관령 첨부에 언급된 특정 직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c.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사모회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2021.7.1.字로 MS씨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MS씨는 동 장관령 제11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MS씨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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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씨는 2021.1.2.부터 2024.12.31.까지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해서 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받거나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문서가 발급된 이래로) MS씨는 상기 언급된 말레이시아 원천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서 인 니-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을 활용할 수 없다. 만약 MS씨가 2021 년에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을 활용하고 싶다면, MS씨는 2021 회계연도 동안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외부로부터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MS씨가 관할세무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MS씨는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외부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례 2 :

AB씨는 일본 국적자이다. 2018.1.2.字로 AB씨는 인니 소재 건설회 사인 DEF社와 사업개발 관리자(ISCO 1223)로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AB씨는 2018.1.2.字로 AB씨는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였 으며, 해당 세무서는 그의 직장과 거주지를 관할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AB씨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정착하였다.

AB씨는 DEF社와 새로운 직위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도네시아에 돌아왔다. 즉, 현장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관리자(ISCO 2142)로서 2020.4.1.부터 2023.3.31.까지 3년간 일하는 직위이다.

상기 사례에서, AB씨는 2가지 원천에서 소득을 얻는다, 즉:

a. 사업개발 관리자(ISCO 1223)로서의 소득이며, 동 장관령 첨부에 언급된 특정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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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장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관리자(ISCO 2142)로서의 소 득이며, 동 장관령 첨부에 언급된 특정직위에 포함된다.

2020.4.1.字로, AB씨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MS씨는 동 장관령 제11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AB씨 관할세무서에 의해 해당 신청이 승인된다면, 각 회계연도별로 AB씨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a. 2020 회계연도:

1) 2020.4.1.부터 2020.11.1.까지,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외부로 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편집자 주: 183일 미경과 사유)

2) 2020.11.2.부터 2020.12.31.까지,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b. 2021 회계연도: 2021.1.1.~12.31.까지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 해서만 과세된다.

c. 2022 회계연도: 2022.1.1.~12.31.까지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외부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제9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기간(4기간 회계연도)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산되기 때문이다.

d. 2023 회계연도: 2023.1.1.~3.31.까지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외부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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