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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군의료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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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90) 서울시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250호 Tel: (02) 967-4911 Fax: (02) 961-1171 구독문의 KIDA Press Tel: (02) 961-1888, 1229 e-mail: [email protected]

난해 5월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 이후 정부가 메르스 관련 군의료인력의 지원을 요청 해 옴에 따라, 군은 창군 이후 최초로 군의료지원단을 창설해 민간의료기관에 군의관 및 간호장교 등 군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군별 대책반 등 을 운영함으로써 파견된 군의료인력 중 감염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로써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군의 조 치 과정과 대응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당시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환자후송과 응급처치 및 수술을 통해 소 중한 두 장병의 생명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군의료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전성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제1632호(16-35) 2016년 8월 15일

지금까지의 군의료정책은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무 조직 및 체계의 개편과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편 및 개선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대내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뢰받는 군의료체 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 특수성이 반영된 보다 효율적인 군의료전달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의 료인력 및 의료지원인력의 효율적인 획득・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군의료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그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군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더 크게 반영하여야 하며, 다양한 병류의 환자 확보를 위하여 군병원 진료 대상 확대 및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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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군의료체계는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의 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간부의 대부분은 군의료기 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병 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에서도 군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는 등, 군의료에 대하여 아직까지 신뢰를 확보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의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군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의료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주요 추진 현황

지금까지 군은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군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이후 군의료정책의 주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2005년에는 군병원 운영체계 개선, 장기복무 군의관 처우 개선, 야전의무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 항공의 무후송 전용 헬기 획득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2) 2006년에는 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도입, 사단 내 의무지원 능력 보강, ‘ 국군중앙의료원’ (가칭) 건립,

‘ 국방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가칭) 운영, 우수 인

<표 1> 2005-2007 군의료정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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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보 및 우수 의료인력 획득, 군의무지휘조직체계 개선 및 의무군수지원체계 개선 등을 중점 목표로 설 정하였다.3)

2007년에는 환자 중심의 편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 스 제공, 민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체 계 보강,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완벽 한 의무지원을 위한 지휘체계 개선 등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13개 세부 과제를 식별하였다.4) 그러나 2006년 추진하려 했던 의료정책들을 구조화한 것이 었다.

2008년에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병원체계 보강, 우수 인력 확보, 의무지휘체계 개선,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군 의무 역할 강화, 사단급 의무 인력・장비・시설 보강 및 ‘국방의료원’(가칭) 건립 등 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5)

2011년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 하여 군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국방부도 2012-2016 군의료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였다.6)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의 사전 예방,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 장병이 만족하는 치료 등 3 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11개의 세부 과제를 식별하였 다.

후속 조치로서 국방부는 2013-2017 군보건의료 발 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7)군병 원 기능 조정 및 특성화,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

진, 군의료인력 증원,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병 건강관리체계 활성화, 후송체계 개선을 통한 장병 진료 접근성 향상, 감염병 맞춤형 관리 등이 그것 이다. 최근에는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국군외상센터로 수정,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군의료정책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장병들의 건강 보장과 이를 통한 전투력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 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새로운 정책이 추가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책 내용이나 초점이 잘못 설정된 측면보다 는 필요로 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거나 관련 법 령 등이 마련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군의료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었 고, 민・관・군이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왔다.

그렇지만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법령 등 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의료정책 추진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신속후송체 계 개선을 위하여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였고, 진료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하였으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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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2-2016 군의료체계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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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환자진료센터(Control Tower)를 조기 구축하였다.

또한, 군보건의료인력의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 진 병사를 포함하여, 이들이 군내에서 군보건의료 간 부의 지휘・감독하에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수 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향후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홍천 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도 진행 중 이다. 청평병원을 군사령부 지원 병원에서 특수목적 병원으로 기능 조정함에 따른 부대 이전도 추진 중에 있다.

군의료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군의료체계의 특성

군의료체계는 민간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 성이 있다. 먼저, 군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와 달리 경쟁체제가 아니고, 의료수요에 따르기보다는 제대 수준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즉, 군의 의료전달체계8)는 1차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과 2차 군 병원, 3차 수도병원의 체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군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수요가 아닌 제대 수준에 따른 체 계이어서, 민간 분야와는 달리 환자 이용에 있어서 효 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과목은 정 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가 주류이고, 환자 는 대부분 20대의 건강한 남성이며, 환자수도 민간의 료기관 대비 적은 것이 특성이다.

군의료체계의 문제점

지휘 보장과 군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이것은 전방병원은 군사령부 및 군단 배속 관계인 데다, 상하 지휘관계 및 타 병원과의 연관 성이 가장 큰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이 군 책임운영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일부 기인한다.

둘째, 의료인력의 경우 임상직 군의관은 간호인력과 의료지원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업무까지 일부 수행함 으로써 그들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것은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더라도 임상직에 배치하지 않고 정책부서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일부 기인한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장 기복무 군의관은 전체 군의관의 4% 수준이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이어서, 군병원 외래의 경우 의무병 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단의 경우 임상 병리사 및 방사선사가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직되 어 있지 않고, 일부 부대는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는 실 정이다.

셋째, 군의료기관의 제대 수준에 따른 지역적 분산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며, 민간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다. 군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민간 분야에 비해 3차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서 조차 1차 진료 환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고, 2차 의료기 관인 군병원 환자 중 2차 진료 환자보다 1차 진료 환자 가 더 많으며,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소견서 발급 건수 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군 병 원을 이용한 연간 140만 건 중에 70만 건 이상이 민 간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그 70만 건 중 82%는 군 병원 수준보다 낮은 지역 의원급 수준을 이용하였다.

넷째, 군의료예산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예산과 현역 병건강보험부담금, 예방백신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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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군의료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발

생되고 있어, 절반 이상은 시설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 황이다.

다섯째, 민간의료시설 이용 만족도에 비해 군의료시 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불만족 사항으 로는, 치료 결과의 불신과 오진률이 높고, 대기시간이 길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급히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료의 질 향상, 대기시간 단축 및 신형 의료장비 획득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군병원의 주요 고객인 간부와 병사 모두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등,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군의료체계 근간마저 흔들릴 수도 있 는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군의료정책방향

첫째, 제한된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군의료체계로 의 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관별 진료 범위 및 능력을 재 정립해야 한다. 재정립 방향의 하나로, 대대 및 연대급 의무시설은 응급처치와 단순처치 및 후송을 전담하고, 사단급 의무시설은 1차 외래진료를 통한 응급처치 및 초기 소생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군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서 외래진료와 수술・입원을 통한 다빈도 질환 및 외래특성화 치료를 담당하고, 수도병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중증환자 수술 및 특성화 전문치료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정양병원은 2차 외래진료와 수술・재활을 통한 외래 전문 및 정양병동을 운영하도 록 한다.

둘째,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직까지 해결되 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장기복무 군의관 은 전체 군의관의 4% 수준으로, 위탁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충원 노력을 통해 충원 목표를 달성함으로 써 이들의 임상직 수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간호사를 확대 획득하여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 수준에서 최소 1대 2 이상 유지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병원 또는 사단의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등 의료지원인력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의 확보 및 운영 문제를 정해진 군인 및 군무원 정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병 복지 증진 및 군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관련 정원의 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의료예산은 그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군의 특 수성과 지역성을 더 크게 반영하여 증대해야 한다. 전 방병원은 군사령부와 군단 단위 의료지원 특성상 지역 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 안전 관리 및 대응에 있어 민・관・군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 으므로,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기동이 가능한 의료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특수 외상 및 화생 방전 관련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군의료 특성화가 필 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나 군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서도 신속기동 및 이동전개형 의무시설9)을 보유한 병 원부대 창설이 요망된다. 이러한 의료체계 구축 및 병 원부대 창설을 위해서는 군의료예산의 증대가 필수적 이라 본다.

넷째, 군병원 진료 대상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병류의 환자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군병원 외래환자의 20위까지 다빈도 상병(傷病)은 전체 환자 의 41%, 입원환자의 20위까지 다빈도 상병은 전체 환 자의 47.3%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병류의 환자 확보 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군의료의 질적 향상과 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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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증진 차원에서도 다양한 병류의 환자 확보를 위하여 규정 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민간 환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군의무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많은 군의료정책이 2015년에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에서의 의료지원은 장병의 복지 증진 측면도 있지 만, 전투근무지원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서 전투력 유 지 및 복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군의료지원이 대국민 신뢰 회복과 군 본연의 임무 수 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효과성 을 동시에 고려한 군의료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우선 군 특수성이 반영된 의료전달체계로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료 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의 획득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또한, 군의료예산은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제성과 효율성보다는 군의 특수성 및 지역성을 더 크게 반영하여 증대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다양한 병류의 환자 확보를 위하여 군병원 진료 대 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 의 협업을 통하여 군 특수성이 반영된 군의료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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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2012). 군인복지기본계획.

2) 국방부. (2005). 의무발전 추진계획.

3) 국방부. (2006). 군 의무발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

4) 국방부. (2007). 군 의무발전추진계획.

5) 국방부. (2008). 군 의무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6) 국방부. (2011). 2012-2016 군의료체계 개선계획 7) 국방부. (2012). 2013-2017 군보건의료 발전계획

8)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 및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9) 이동전개형 의무시설(DEPMEDS: Deployable Medical Systems):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동외과병원과 같이 전선 각 지에서 발생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시적으로 의무지원을 실시 할 수 있는 의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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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전성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email protected]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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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김영도, 이한준, 홍진기 - 제1632호 (8월 15일) : 군의료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 전성진, 문채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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