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토지 1
5.1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Land Price Reference Indices for the Year 2002 박헌주․최수
2002. 1/17책(최종보고서 111면, 16개 시․도별 비준표)/수탁연구/건설교통부
토지가격비준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작성되는 지가산정표로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 는 표이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1990년도에 제1차 토지가격비준표가 작성된 이후 12번째로 작성되었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는 본보고서와 비준표(16개 시․도에 대한 비 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가격 비준표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역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2년도에 적용 될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상의 문제점 분석’,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토지특성조사표 및 토지가격비준표 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등이 과업의 주요내용이다.
2002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9개 도의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소폭 수정 원 칙에 의거하여 토지특성항목 및 토지가격비준표 체계를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가격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였고, 7개 대도시의 경우는 시․군․구 용도지역별로 되어있는 비준표 체계를 지역 정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용도지역별로 세 분하여 작성하였다.
9개 도에서만 사용할 공통비준표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역별로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기타(제한)구역의 경우 토지특성조 사표상의 개선을 토대로 순위를 조정한 후 용도지역별로 배율을 새로 작성하였다.
지역비준표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신설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신 설하였고, 배율수정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모형상의 배율과 시․
군․구에서 제시한 가격배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격배율을 수정하였다.
충북 충주시의 경우 읍지역 비준표를 신설하였고, 경북 문경시의 경우 용도지역이 변 경되어 면도시계획구역 비준표를 신설하였다. 가격배율의 수정을 요구한 지역은 용도지역 을 기준으로 총 29개였으며, 이중 20개 지역은 가격배율을 조정하였고 9개 지역은 가격배율 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정하지 않았다.
토지가격비준표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대도시의 경우 용도지역별 및 동별 토지가격비 준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선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용도지구, 구역 등에 대한 공적 규제 정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용도지구, 구역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토지특성조사표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