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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임재규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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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2012년 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2014년까지 관리업체의 범위를 연차 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효과적인 감축과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유인의 극대화라는 필요성 을 근거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11년 7월에 2020년 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부문 및 부문 내 세 부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하여 발표하였는데, 2012년부 터 시행된 목표관리제는 이와 같은 부문 간 할당된 감축의무를 기초 로 관리업체의 2012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공평성, 사회적 수용성 등 감축의무 할당 의 주요 기준들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문제는 향후 도입 될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과도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 한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이들 두 정책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정책과 유관정책들(예:

RPS, EERS,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 등) 간의 중복을 피하고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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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정책 연계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히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서 (1)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2) 유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설정하고, 각 사항에 대한 정성적/정량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무의 부문 간 할당방향과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유관정책 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 외사례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 문 간 감축의무 할당은 비용효과성, 공평성, 수용성 등을 반영해서 이 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기준들을 반영하여 각 부문별 감축여건 등을 반영한 상향식(bottom-up) 감축의무 할당을 투명하게 실시했음을 사례조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경우 할당의 구체적인 근거 및 부문별 감축방안과 옵션들을 제대 로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할당을 실시함으로써 할당결과의 적정성 및 의무달성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부문별 감축의무의 적정성에 대 해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인 KEEI-NCGE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부가 산업, 전환,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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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 부문별로 부여한 감축의무(BAU대비 감축률)를 각 부문이 이행 할 경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BAU대비 24.2%

감축되고, 이때 실질국내총상산이 BAU대비 0.9% 감소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 온실 가스 배출통계와 각종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정부의 목표(BAU 대비 30% 감축)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축의무 할당이 국 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 였다.

<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방안, BAU대비 % 변화, 2020년 >

한편, 감축의무의 부문 간 상대적인 할당에 있어서 정부가 산업 (18.2%), 전환(26.7%), 수송(34.3%), 가정(27.0%), 상업(26.7%), 공공/

기타(25.0%) 등 각 부문에 부여한 BAU대비 감축의무가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부문의 투입-산출구조, KEEI-NCGE의 기준 시나리오(BAU) 등을 반영한 정량적 분석에서는 기존의 정부할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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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환부문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고, 반면 산업, 수송, 상업, 가정, 공 공/기타 등 다른 부문의 감축의무는 약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감축의무 를 할당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효과성을 제고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축의무 할당방향은 KEEI- NCGE를 활용해서 도출한 각 부문의 경제적(economic) 한계저감비용 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문 간 할당은 위의 결과를 기초로 각 부문의 기술적 저감옵션, 무역구조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 으로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2012년에 도입된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유관정책들(예: RPS, EERS,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 등) 간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요 온실가 스 감축 정책수단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complementary interaction)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대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믹스의 설계가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정책들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정책믹스의 설계를 위 해서는 비용효과성, 공평성, 기술개발 촉진 등과 같은 기준들이 반영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믹스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그리 고 유관정책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KEEI-NCGE를 통해 실시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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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또한 향후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수준 (125,000tCO2)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그 이하 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두 정책수단을 계속 존치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기존의 하향식(Top-Down) 목표 관리제를 Negotiated Agreement로의 전환을 통해 관리업체들의 온실 가스 감축 여건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및 전환부 문 이외의 부문에서 참여하는 업체를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서 과 감히 제외하고, 각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통해 온실가스 배 출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RPS 및 EERS와의 일방향(一方向) 연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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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확대 및 비용효과적 온실가 스 감축 측면에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유관정책들(RPS 및 EERS) 간의 일방향(一方向) 연계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각 정책수단 고유의 도입목적(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 급확대,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보다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RPS와 EERS에서의 의 무 초과달성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의 상쇄(Offset) 시스템을 통해 배출 권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상쇄 시 스템의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배출권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장치도 동시에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RPS 및 EERS 이외에 자발적협약, 그린크레딧제도, 에너지진 단,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등 목표관리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목표관리제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각 정책의 보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자발적협 약의 경우 향후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범위 확대로 인해 정책적 위 상이 크게 축소될 것이 분명한 바, 동 정책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를 정부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협약대상을 목표관리제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영세업체들로 설정하고, 이 들 업체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 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성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그린 크레딧제도에서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중소 비관리업체와 온실가 스 감축 프로젝트를 개발․추진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제도 의 범위를 목표관리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실적인정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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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진단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의무화도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에게 는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이행 대상 범위의 합리적 축소 및 그 에 따른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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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In 2009, Korean government decided that it will cut its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30% from the business as usual(BaU) scenario by 2020. Based on analysis of GHG reduction potentials by sector and industry, it also allocated reduction target by sector and industry to achieve the national GHG reduction goal. On the one hand, based on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hereafter GETMS) has been launched in 2012. GETMS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mposes the reduction target for GHG emission as well as the energy use to designated entities (companies with GHG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large volumes respectively) and by which the government checks on and manages the achievements of those entities. The targets allocated to the entities for 2012 have been set by reflecting the mid-term targets imposed to sector and industry to achieve the national target. In addition, on May 2012,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egislation on the so-called GHG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planned to be launched in January 2015.

One of the most import policy issu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GETMS and emission trading is the allocation of GHG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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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targets by sector and industry. In principle, the allocated target should comprehensively reflect various criteria such as economic efficiency, equity, political acceptability and so on.

However, there still exists denunciation on propriety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allocated by the government to sector and industry. This allocation issue is also closely related to emission trading scheme.

Both GETMS and emission trading scheme, on the one hand, will be important and powerful policy tools for stabilization and reduction of GHG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of industrial sector in Korea. However, because of potential overlaps between two policy options, the direction of policy mix between those policies must be prepared to promote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the detailed policy direction regarding linkage between these two polices and other energy policies such as RPS also must be develop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reduction of GHG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in Korea.

This report, therefore, analyses two important policy issues: (1)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 allocated GHG reduction targets by sector and industry; (2) the linkage between GETMS, emission trading scheme and other ener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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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view on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report emphasized that the allocation of GHG reduction target must reflect cost-effectiveness, equity, political acceptability and so 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allocation of target is favorable to adopt the bottom-up approach. However, the top-down approach adopted by Korean government without release of detailed information on GHG reduction options and potentials causes the controversies on the appropriateness of allocation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KEEI-NCGE which is multi-sector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analyzed whether the GHG reduction targets allocated by Korean government on various sectors and industries are appropriate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and equity. First, it found that total GHG emissions of Korea will be reduced by 24.2% in 2020 relative to BaU level, since sectors and industries reduce their GHG emissions according to the targets allocat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pdate its forecasting on GHG emissions and reallocate the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terms of cost-effectiveness, this study also argued that, to minimize the economic cost of GHG emission reduction in Korea, the targets allocated to transport, household,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hould be alleviated, while the target allocated to transformation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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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llocation result.

In terms of linkage between, GETMS, emission trading and other energy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to maintain both GETMS and emission trading scheme even after 2015, but reorganize both policies to promot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two policies. The emission trading scheme may focus on large entities by setting GHG reduction caps, while GETMS is applied on small and medium entities with mor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government.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otentials of policy linkage between both GETMS and emission trading and other energy policies such as RPS, EERS and so on. To save the costs of GHG emission reduction and achieving the targets of RPS and EERS with lower costs, this study recommended for Korean government to allow the One-Way Linkge, approving the use of various credits generated from RPS and EERS through offset system in achieving the allocated targets and caps under GETMS and emission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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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추진배경···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4

제2장 목표관리제 및 유관정책의 추진현황··· 7

1. 목표관리제 ··· 7

2. 배출권거래제··· 19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23

4.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26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및 절차··· 29

1.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31

2.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관련 선행연구 및 시사점··· 38

3.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해외사례··· 45

4.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감축목표 할당의 재검토 필요성··· 54

제4장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57

1. 연산일반균형모형: KEEI-NCGE ··· 57

2.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 BAU) 설정··· 64

3. 비용효과적 감축의무 할당의 기준··· 70

4.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분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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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믹스 구축 기본방향 분석··· 85

1.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사례··· 86

2. 정책믹스 설계 기준··· 92

제6장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믹스 구축방안··· 99

1.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계정립··· 100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106

제7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19

1.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 121

2. 유관정책과의 연계방안··· 123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가연구의 필요성··· 125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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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1>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표 2-1> 목표관리제 추진경과··· 7

<표 2-2> 목표관리제 관련 법체계 및 관장기관··· 8

<표 2-3>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 9

<표 2-4>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현황··· 9

<표 2-5>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0

<표 2-6> 2012년 부문 및 업종별 감축비율(안) ··· 15

<표 2-7> 2012년 산업․발전부문 목표설정 결과··· 16

<표 2-8> 건물․수송부문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18

<표 2-9> 신재생에너지전원별 가중치··· 24

<표 2-10> 연차별 의무공급량 비율··· 25

<표 2-11>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비율(시행령 별표4) ··· 25

<표 2-1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주요내용, 2011년··· 27

<표 3-1> EU-ETS 배출권 할당 기준 ··· 30

<표 3-2> 국가별 소규모 사업장의 EU-ETS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 33

<표 3-3>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 및 분석결과··· 46

<표 3-4> EU-ETS 3기의 벤치마크 할당 기준 (Fall-back Approach) ··· 52

<표 4-1> KEEI-NCGE의 산업분류··· 62

<표 4-2> 주요지표 전망, 기준시나리오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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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문별 실질부가가치 및 가정부문 실질소비 연평균

증가율, 기준시나리오··· 66

<표 4-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기준시나리오 ··· 67

<표 4-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시나리오··· 73

<표 6-1> 연도별 자발적협약 관리업체 추이 전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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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5 [그림 2-1]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리··· 19 [그림 2-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절차··· 26 [그림 3-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 접근방법··· 45 [그림 3-2] 주요 선진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할당··· 48 [그림 3-3]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곡선··· 50 [그림 3-4]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결과··· 54 [그림 4-1] KEEI-NCGE의 산업별 다중적 투입구조··· 58 [그림 4-2] 부분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기준시나리오··· 68 [그림 4-3]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비용효과적 할당 기본원리··· 71 [그림 4-4] 시나리오별 거시적 파급효과, BAU대비 % 변화··· 75 [그림 4-5]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비교,

BAU대비 % 변화, 2020년··· 77 [그림 4-6] 부문별 한계저감비용, 2020년··· 79 [그림 4-7] 부문별 배출량 비중, 2020년··· 79 [그림 4-8] 부문별 감축량 비중, 2020년··· 80 [그림 5-1] 세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곡선, BAU대비, 2030년··· 94 [그림 6-1] 시나리오 1과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파급효과, BAU대비 % 변화, 2020년··· 101 [그림 6-2] 시나리오 1과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한계저감비용, 2020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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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관계정립 방안··· 104 [그림 6-4] RPS 및 EERS와의 일방향(一方向) 연계시스템 ··· 109 [그림 7-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120 [그림 7-2]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방안, BAU대비 % 변화··· 122 [그림 7-3] RPS 및 EERS와의 일방향(一方向) 연계시스템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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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중장기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 한 가시적인 목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기준전망(Business- As-Usual, 이하 BAU)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2009년 11월에 대내 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 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의 경 제 및 에너지수급 구조 상, 감축목표의 이행은 경제 및 사회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2010년 1월에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과 동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2010년 4월에 목표관리제 시행을 결 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배출권거 래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시행해왔으며, 2012년 5월 2일 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여 2012년 5월 14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또한 동 법률의 시행령(안) 도 2012년 7월 23일자로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효과적인 감축과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유인의 극대화라

(25)

는 필요성을 근거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결 과이다.

2012년부터 실시된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두 정 책의 시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제도에 참여하는 부문 또는 관리업체에 부여될 감축목표(또는 배출권)의 할당문제이다.

부 문 2007년 배출량

2020년 BAU

감축목표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 전 환 190.7 255.4 68.2 187.3 (26.7) 산 업 307.9 455.2 82.9 372.2 (18.2) 수 송 87.7 107.3 36.8 70.4 (34.3) 가정(건물) 70.5 87.4 23.6 63.8 (27.0) 상업(건물) 67.6 91.5 24.4 67.1 (26.7) 공공 기타 16.2 18.6 4.7 14.2 (25.0)

농림어업 30.0 29.1 1.5 27.6 (5.2)

폐기물 17.1 13.8 1.7 12.1 (12.3)

총 계 610.5 813.0 243.9 569.1 (30.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1.6)

주: 1. 배출량 총계(813.0백만톤)는 7대 부문 배출량 합계에서 이중 계산된 전환의 발전 (242.2백만톤) 및 지역난방(11.0백만톤) 배출량 제외

2. 전기전자 중전기기의 SF6 회수와 자동차의 냉매회수는 다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감축목표 달성 추진

3. 산업 감축목표 18.2% 중 산업에너지는 7.1%, 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매처리 에서의 감축률임.

<표 1-1>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26)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11년 7월에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개 부문 및 부문 내 세부 업종 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하여 발표하였는데, 산업부문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각각 18.2%와 26.7%씩 감축하 고, 건물의 경우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각각 27.0%와 26.9%를 감축하 며, 수송부문에서는 34.3%를 감축하도록 목표를 할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최신의 과학적 기법 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부문별 감축여력과 적용 가능 한 기술수단 등을 정밀 분석하고,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쳤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설정된 목표는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같은 부 문 및 업종별로 할당된 중기 감축목표를 기초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의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문 및 업종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감축능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논란은 향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 하의 배출권 할당문제와도 긴 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이들 두 정책이 향후 보완적 관계를 형성 하며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를 대체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

(27)

할지 구체적인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목표관리 제 및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신규정책과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 (예: 자발적협약, RPS,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등) 간의 효과적 연계방 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 정책 또는 정책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 건에 적합한지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 여부도 동시 에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오히려 감축효과는 미미한 가 운데 경제적 비용만 확대시키는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로 전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목표관리제(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시행 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 부문 간 감축의무 할 당과 다른 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 지의 방향으로 수행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목표관

리제와 2015년에 실시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인 부문 및 참여기업들 간 감축의무 할당에 대해 살펴본다. 온실 가스 감축의무 할당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할당과 목 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특정 정책 내 참여자 간 할당으로 대 별될 수 있다.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 간 할당은 부문 간 비

(28)

용배분(burden sharing)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국가 경제 및 배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과적이면 서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비전, 사회적 수용성 등을 포괄하 는 할당 접근방식이다. 한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참여 자간 할당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성이 할당 시 중요한 고 려사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과 관련된 국내외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감축의무 할당을 위한 절차 및 방 향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2011년에 공표한 부문 간 감축의무 할당의 적정성에 대한 정량 적,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한 감축의무의 부문 및 업종 간 할당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29)

둘째,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 출량 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들 정책과 기존의 관련 정책들 간의 연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한 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 너지 관련 신규정책들이 기존의 다른 정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 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 간에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보완적(complementary), 경쟁적(competitive) 또는 독립적(independent) 인 형태로 발생한다. 보완적 상호작용은 각 정책의 목표 달성에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정책 간의 중복성(overlap) 이 존재하여 각 정책의 효과와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종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정책들 간의 상호작용이 최근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즉 여러 정책들이 서로 보완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믹스(policy mix)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간 의 향후 관계정립 방안과 더불어, 이들 두 정책과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존 그리고 신규정책들 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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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표관리제 및 유관정책의 추진현황

1. 목표관리제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2009년 11월 17일 우리나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0%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는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대비 15~30%감

축)의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체계로서 2010년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

4월 14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2009.11.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

201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20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결정

2010.9. 2010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 2010.10.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발표(제9차 녹색위)

2011.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2011.5. 2010년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녹색법 시행령 제34조)

2011.7. 2020년 국가 감축목표 설정(2009.11)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발표(국무회의) 2011.9. 관리업체별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2012.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실시

<표 2-1> 목표관리제 추진경과

(31)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개선명 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하여 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이다.

목표관리제는 제도 총괄,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기관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되는데,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 며,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각각 농업․축 산, 산업․발전, 폐기물, 건물․교통부문의 관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구분 관련 법령과 고시

도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42조~45조 제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36조

세부지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11-29호)

관리업체 지정 연도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

관장기관

환경부: 총괄 및 폐기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축산 지식경제부: 산업․발전 국토해양부: 건물․교통 자료: 정경화(2011)

<표 2-2> 목표관리제 관련 법체계 및 관장기관

목표관리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법인기준)와 업체 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 균 총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이상인 경우

(32)

에 지정된다. 기존 에너지 사용량 신고, NETIS(National GHG Emission Total information System)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사전조사 자료를 토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결과를 기초로 관리업 체가 지정되는데, 관리업체 지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전년도 관리업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년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1)

<표 2-3>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관리업체수 대상사업장 수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tCO2 비율(%) 농업⋅축산 27 5.7 68 4.2 2,238 0.5

산업 345 73.2 838 51.8 240,733 54.3

발전 33 7.0 133 8.2 186,372 42.0

폐기물 21 4.5 332 20.5 7,562 1.7

건물⋅교통 45 9.6 246 15.2 6,368 1.4 합 계 471 100.0 1.617 100.0 443,274 100.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1)

<표 2-4>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현황

(33)

대분류 세분류 2007 배출량

2020 BAU

감축목표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률 (%) 전환 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190.7 255.44 68.19 187.25 (26.7)

산업

정유 12.8 17.1 1.28 15.82 (7.5) 광업 1.0 0.68 0.027 0.653 (3.9) 철강 86.0 121.35 7.88 113.47 (6.5) 시멘트 42.2 41.48 3.53 37.95 (8.5) 석유화학 50.7 63.47 4.77 58.7 (7.5) 제지, 목재 8.7 7.73 0.55 7.18 (7.1) 섬유/가죽 11.9 9.81 0.61 9.2 (6.3) 유리/요업 4.5 5.50 0.22 5.28 (4.0) 비철금속 5.4 5.02 0.21 4.81 (4.1) 기계 10.2 13.10 0.99 12.11 (7.6) 전기/전자 27.7 41.34 25.51 15.83 (61.7) 전자표시장치 6.3 71.65 28.32 43.33 (39.5) 반도체 8.4 14.53 4.03 10.5 (27.7) 자동차 9.7 12.34 3.94 8.4 (31.9) 조선 1.8 3.79 0.25 3.54 (6.7) 기타제조 17.6 16.91 0.29 16.62 (1.7) 음식료품 6.8 6.16 0.31 5.85 (5.0)

건설업 2.5 3.22 0.23 2.99 (7.1) 소 계 314.1 455.2 82.9 372.2 (18.2) 수송 운수, 자가용 87.7 107.25 36.82 70.43 (34.3) 건물

가정 70.5 87.44 23.62 63.83 (27.0) 상업 67.6 91.52 24.44 67.08 (26.7) 소 계 138.1 178.96 48.06 130.91 (26.9) 공공 기타 공공 기타 16.2 18.85 4.71 14.15 (25.0) 농림어업 농림어업 30.0 29.10 1.52 27.58 (5.2) 폐기물 폐기물 17.1 13.84 1.71 12.13 (12.3) 총 계 610.5 813.0 243.91 569.09 (30.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1.6)

주: 1. 배출량 총계(813백만톤)는 7대 부문 배출량 합계에서 이중 계산된 전환의 발전 (242.18백만톤) 및 지역난방(11.04백만톤) 배출량 제외.

2. 전기전자 중전기기의 SF6 회수와 자동차의 냉매회수는 다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감축목표 달성 추진.

3. 산업 감축목표 18.2% 중 산업에너지는 7.1%, 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매처리에 서의 감축률임.

<표 2-5>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34)

2011년 6월 정부는 위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2012년 시행을 기준

으로 7개 부문의 471개 관리업체를 지정하였는데, 총 관리업체의 온

실가스 배출량이 200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약 61.3%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BAU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7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산업 및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각각 18.2%와 26.7% 감축하기 로 결정하였다. 건물의 경우 가정과 상업에서 총 26.9%를 감축하고, 수송부문에서는 34.3%로 높은 감축률이 결정되었다.

부문별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리업

체와의 협의를 통해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목표 관리제가 처음 실시되는 2012년에 BAU대비 1.6% 감축하고, 2015년 에 10.0% 그리고 2020년에 30.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나. 관리업체 목표설정 방식1)

목표관리제 관련 시행령 제30조 및 지침 제30조에 근거하여 관리업 체의 기준연도 목표는 전년 9월말까지 설정되는데, 이는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예상배출량에 업종별 감축계수를 곱한 값으로 설정된다.

업체별 목표(배출허용량) = [(기존시설 기준 배출량 × 예상성장률) + 신⋅증설 예상배출량] × 업종 감축계수

1) 본 절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1-29호) 및 개정 고시(2012.6)를 중심으로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방식에 관해 정리/분석하였음.

(35)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되기 직전 연도의 3개년으로 하 고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이다.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 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만약 기준연도 기간 중에 신․증설(건물의 신․증축 포함) 이 발생한 경우,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이용한다.

목표관리제에서 할당방식은 기본적으로 2012년 이행목표 설정 시기 까지는 과거실적기반(그랜드파더링), 2013년부터는 벤치마킹방식의 배출 허용량 산정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6월에 발표된 개정고시에서는 2013년 목표설정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된 벤치마크방 식목표설정의 도입 시기는 할당계수의 개발현황 및 업계 여건조성 등 을 감안해 별도로 추후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현재 지침서에서 제시 된 구체적인 과거실적 및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설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과거실적기반 할당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 량은 기준연도 배출량,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 연도의 예상 성장률,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 연도 감축계수를 이 용해 산정된다. 여기서 성장률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가동률(연간 생산 가능량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생 산량 또는 연간 작업 가능시간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작업시간의 비 율), 활동 자료, 제품생산량, 입주율(연간 이용 가능한 건축물 연면적

(36)

에 대한 실제 이용한 연면적의 비율 등) 등의 증감률을 의미한다. 한 편,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 한 배출 허용량은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신․

증설된 배출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배출시설의 업종 또는 관 리업체 전체의 평균 활동자료 당 배출량),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 연도 감축계수를 이용해 결정된다.

배출량의 목표 설정 및 관리는 관리업체별 배출목표(bottom-up)를 국가의 업종별 목표(top-down)와 일치하도록 조정(업종 감축계수:

compliance factor)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업종 감축계수(≤

1)는 BAU가 감안된 부문별, 업종별 배출허용량에서 부문별, 업종별로

해당 관리업체가 차지하는 배출량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2) 벤치마크방식 할당

기존 배출시설(2011년 12월 31일 이전 정상 가동)의 벤치마크 기반 배출허용량 산정은 과거실적 기반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배출량, 기준 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성장률2)이 이용되지만, 이에 추가 적으로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연도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인정계수, 기준 연도 평균 활동자료(연료,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와 이에 해 당되는 벤치마크 할당계수가 적용된다. 한편, 신․증설 배출시설(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 개시)의 배출허용량은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

계용량 및 일일 최대 가동 시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일수, 해당 신․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를 고려해 산정된다.

2) 과거실적기반 할당 시 적용되는 성장률 개념과 동일함.

(37)

벤치마크방식의 할당 시 적용되는 인정계수(≤1)는 과거실적과 벤 치마크방식의 적용비율을 의미한다. 즉, 기존 배출시설 대상의 벤치마 크방식 할당은 단지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과거실적 역시 목표설정 시 일정 비율을 동시에 고려함을 의미한다. 벤치마크 할당계수는 부문별 관장기관 공동으로 개발되며, 공장, 건축물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 및 신․증설 배출시설의 최적가용기술(BAT)의 종류와 운전방법 및 이를 적용하였을 때의 단위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벤치 마크 할당계수는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그리고 둘째, 유럽연합(EU), 미 국, 일본 등 특정 국가 단위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 너지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을 고려하여 국내 관리업체 배출시 설의 온실가스 배출실적 및 성능 등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목 표관리제에서는 에너지효율(tCO2/에너지투입량) 및 온실가스 배출집 약도(tCO2/product)가 상위 10%인 배출시설이 벤치마크 계수값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벤치마크 계수는 연소시설의 종류(예; 화력발전 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관)와 사용 연료의 종류(예; 고체 연료, 액체연료, 기체연료)에 따라 구분되어 설정된다.

목표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받는 부분은 발전 및 철 도부문이다. 동 부문은 국내 수요에 따라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한 수준으로 증가될 수 있는 산업여건을 고려하였는데, 국제동향, 국 가 총 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AU대비 에너지원단위와 같은 목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8)

다. 관리업체별 2012년 감축목표 할당 결과

정부는 2011년 6월에 관리업체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4 개년도(2007~2010) 명세서를 제출받은 후, 2012년 감축목표를 설정하 였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기존시설들의 과거 대비 가동률이나 제품 생산량 등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량 과 신증설시설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결정되었다.

업종 업체수 2012년

예상배출량

2012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 평균감축률

(%)

음식료품 26 2,770 2,746 24 0.88

발전․에너지 33 242,924 239,279 3,645 1.50

철강 38 119,669 118,350 1,320 1.10

시멘트 24 50,369 49,864 505 1.00

석유화학 76 59,708 58,938 770 1.29

정유 4 34,803 34,354 449 1.29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전자 34 37,358 36,268 1,090 2.92

제지목재 55 9,749 9,605 145 1.49

비철금속 17 6,181 6,100 81 1.31

자동차 19 4,462 4,415 47 1.05

요업 20 5,257 5,193 64 1.22

섬유 13 5,534 5,465 69 1.25

조선 8 3,349 3,307 41 1.24

통신 5 3,586 3,516 71 1.97

기계 18 1,969 1,942 27 1.39

광업 2 240 238 2 0.86

건물 34 3,800 3,716 84 2.20

교통 11 4,506 4,466 40 0.89

폐기물 21 10,109 9,855 254 2.51

합 계 458 606,343 597,616 8,727 1.44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10)

<표 2-6> 2012년 부문 및 업종별 감축비율(안)

(단위: 천톤CO2)

(39)

총 458개 관리업체들의 2012년 총 예상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으로 606백만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8,727천톤(1.44%)이 감축된 598백만톤으로 결정되었 다.3) 부문별 감축량은 산업․발전 8,325천톤(전체 감축량의 95.4%), 폐기물 254천톤(2.9%), 건물․교통 124천톤(1.4%), 농림식품 24천톤 (0.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평균감축률은 폐기물(2.51%), 건 물․교통(1.49%), 산업․발전(1.42%), 농림식품(0.88%)의 순서로 나 타났다.

구 분 산 업 발 전 합 계

온실가스 (백만톤CO2)

배출허용량 337.6 239.3 576.8 예상배출량 342.2 242.9 585.2

감축량 4.7 3.6 8.3

감축률(%) 1.37 1.50 1.42

에너지 (천TJ)

사용허용량 4,148 3,200 7,348 예상사용량 4,206 3,249 7,454

절감량 57.9 48.7 106.7

절감률(%) 1.38 1.50 1.43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10)

<표 2-7> 2012년 산업․발전부문 목표설정 결과

산업․발전부문에서는 총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2012년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576.8백만

3) 총 예상배출량은 606백만톤은 전력의 생산⋅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복 산정된 것으로, 중복 부분을 제외할 경우 예상배출량은 약 515백만톤, 배출허용량 은 약 508백만톤임. 한편,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6천TJ에서 109천TJ(2,607천toe)을 절감한 7,487천TJ로 설정 되었음.

(40)

톤으로 목표관리제의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597.6백만톤의 96.5%

를 차지한다.4) 산업부문의 2012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338.0백만 톤으로 예상배출량(BAU)보다 4.7백만톤을 감축하는 목표가 부여되었 고, 발전부문은 3.6백만톤을 감축하도록 설정되었다. 따라서 산업․발 전부문 전체적으로 8.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예상배출량 대 비 1.42% 감축하도록 결정되었다.

산업․발전부문의 15개 업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 을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시멘 트,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가 그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한편, 업종별 감축률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가 2.92%로 가장 높은 감축률을 부여받았으며, 통신(1.97%), 발전․에너지(1.50%), 제 지목재(1.49%), 기계(1.39%)가 그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업종별 감축 량에서는 발전․에너지가 3,645천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1,319천 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1,090천톤), 석유화학(770천톤), 시 멘트(505천톤)가 그 다음 순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발전부문의 총 감 축량에서 이들 5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88.0%를 차지하였다. 한

편, 총 336개 관리업체들 중에서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7.9%인 4.6

백만톤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0.1백만톤으로서 2.1%를 차지하였다.

발전부문의 경우에는 전기와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량규제방식 대신 효율규제방식을 적용하였 는데, 업체별 목표를 송전량당 배출허용량(tCO2/MWh)을 기준으로 목 표를 부여하여 발전․에너지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소비 절감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4) 2012년 에너지 사용허용량은 7.3백만TJ로 전체 관리업체 에너지 사용허용량 7.5백 만TJ의 97.3%를 차지함.

(41)

건물․수송부문에서는 총 45개 관리업체(건물 34개, 수송 11개)를 대상으로 총 12만4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건물부문의 경우에는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여객운

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 하였다.

부 문 업체수 (개)

배출허용량 (천톤CO2)

예상배출량 (천톤CO2)

감축량 (천톤CO2)

감축률 (%)

건물 34 3,716 3,800 84 2.20

수송 11 4,466 4,506 40 0.89

합계 45 8,182 8,306 124 1.49

자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10)

<표 2-8> 건물․수송부문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건물부문의 경우, 20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

조정된 2.20%를 적용하여 감축량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건물부문 관

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감축률을 높게 책 정하여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결 과이다. 한편, 수송부문의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 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식음료업종에서는 26개 관리업체를 대 상으로 총 24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2년 예상배출량 2,770천톤에서 약 0.88%의 감축률이 적용된 결과 이다.

(42)

2.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 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인데, 업체간의 기술 및 여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격차를 이 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 배출량

배출권

잉여 배출권

배출권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그림 2-1]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리

자료: 국무총리실․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12.7.23.)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기업 간 한계저감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 이하 MAC)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 실가스를 감축하게 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 제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43)

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 을 극대화한다는 장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시행해왔으며, 2012년 5월 2 일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 과하여 2012년 5월 14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또한 동 법률의 시행령 (안)도 2012년 7월 23일자로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배출권의 할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tCO2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 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 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 (배출권 할당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 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 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 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함

○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 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 결정

○ (100% 무상할당 기준) 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이고 무역

5)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의 내용과 정부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배출권 할당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내용임.

(44)

집약도가 10% 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 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 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할 수 있음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 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 기준, 생산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배출권

가격은 계획기간 전 배출권 평균가격으로 하되 1차 기간은 국 제배출권 가격, 온실가스감축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 계획에서 정함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총배출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 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 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는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확정 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함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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