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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49-54)

현행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부하관리 투자의 경우 생 산설비 추가투자 회피효과가 있어 적극 추진할 유인이 있으나, 효율향 상 투자는 매출감소와 이윤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투자가 소극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공 급자에게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를 주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은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립적이며 배타적 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전력기반기금의 예산으로 효 율향상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하며, 가스 및 열부문 의 효율향상 사업은 기업의 편익에 반하는 성격이 많아 현재 추진사 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자체비용 투자 및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효율향상사업의 신규 발굴 및 적극적 추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2>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주요내용, 2011년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1)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전력, 가스 등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정부가 부과한 에너지절감 목표량을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 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이하 EER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ERS에서 정부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과 하고 공급자의 효율향상 계획 및 성과를 검증하여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급자는 고효 율기기 설치‧보급, 에너지절약 캠페인,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해 가정, 상업 등 최종소비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하여, 에너지절감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즉, EERS에서의 의무부여 대상은 에너지공급자이지만 에너지소비 절감처는 가정․상업 부문을 중심으 로 한 최종소비자이다.

정부는 그동안 EERS의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추진체계와 사업범위 등에 대한 기초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EERS 의 도입을 통한 매출감소, 투자비용 증가 등을 우려한 에너지공급자의 도입반대 입장으로 인하여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기준 및 절차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분담을 위해서는 먼저 감축의무 할당 을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축의무 할당의 비용 효과성(cost effectiveness), 배출원의 감축능력(capability), 공평성(equity),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 등이 할당기준으로 제시되고 있 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공평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능력, 특수한 요구 및 환경(specific need and special circumstance) 반영, 정 당하지 않은 차별(unjustifiable discrimination) 금지 등을 제시하며, 당 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비용효과성과 공평성이 보장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Parties should protect the climate system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humankin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ccordingl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take the lead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the adverse effects thereof.”

한편, EU-ETS에서는 배출권 할당을 위해 <표 3-1>에서와 같이 11 가지의 요소들을 의무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 EU-ETS 배출권 할당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3), 830, Jan. 2004.

EU-ETS에서는 ①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와의 일관성, ② 배출량 추

이평가, ③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 ④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⑤ 기업/ 업종간의 차별금지, ⑥ 신규사업장 할당, ⑦ 조기감축 인정, ⑧ 청정기 술, ⑨ 이해관계자의 참여, ⑩ 대상사업장 목록, ⑪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반영하여 배출권 할당방법을 결정하였다. <표 3-1>의 기준에서

② 배출량 추이평가, ⑤ 기업/업종간의 차별금지, ⑦ 조기감축 인정,

⑨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필히 충족되어야 하며, ① 교토의정서 감 축목표와의 일관성, ③ 온실가스 감축 잠재성, ④ 다른 법률과의 일관 성의 일부 내용도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국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은 국가 감축목표 달

성을 위한 부문 간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특정 정책 내 참여자 간 할당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문 간 비용분담(burden sharing)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국가 경제 및 배출구조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향점, 사회적 수용성 등을 포괄하는 접근방 식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특정 정책 내 참여자간 할당은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성 중심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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