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일_2019.04.10 심사기간_2019.05.01-14 게재확정일_2019.06.13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방안 -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Cultural Foundation from the View of Cultural Democracy - A Case Study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al Affairs -
정경미_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 이원곤(교신저자)_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Jung, Kyung Mi_Dept. of Cultural Art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Yi, Won Kon(Corresponding author)_Prof. College of Arts, Dankook University
차례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문화민주주의와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논의 2.1. 문화민주주의 개념 및 맥락적 접근
2.2. 문화민주주의 실천과제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3.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3.1.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배경 및 운영실태 3.2. 서울문화재단의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4.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방안 -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Cultural Foundation from the View of Cultural Democracy - A Case Study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al Affairs -
정경미_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박사과정 / 이원곤(교신저자)_단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Jung, Kyung Mi_Dept. of Cultural Art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Yi, Won Kon(Corresponding author)_Prof. College of Arts, Dankook University
요약 근래에 국내에는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한 광역지역 내에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 역할 및 업무가 중 첩되는 등, 광역과 기초문화재단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례가 빈번함은 물론, 각각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는 국내에서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촉진시켰던 근거가 되었던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정책의 개요와 실천과제 및 전환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및 현황을 살핀 후에, 그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재단의 효 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현 황 및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효율적인 역할에 대한 재구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필요한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문화재단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 법제 정 비 및 지역문화정책의 수행과정 전반에서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 고, 마지막으로, 광역문화재단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을 받아들여 문화자원과 문화 환경에 따라 지역에 맞는 문 화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초문 화재단은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사업에 전념하도록 그 정체성 과 미션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establishment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supporting culture support policy.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garding the direction of each of the basic cultural organizations’ roles and operations are insufficient; including the uncontrolled increment of the number of the foundations and the overlapping roles. The paper intends to review the outline, implementation tasks and conversion process of the 'Cultural Democracy' policy that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such a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functions, roles and status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suggest efficient operation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its understanding. In a specific case, the government tried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and draw up measures to improve them by analyzing their operational status and status based on the personnel and budget structure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reallocate the efficient rol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foundation of basic culture, and first, the establishment of an ordinance that allows the cultural heritage group to raise funds by drawing support from private companies, readjusting related laws and implementing local cultural policies, and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articipation regulations that allow local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in the overall process of implementing local cultural policies, and other measures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cultural environment. Providing a basis for the bandit, the Foundation for Basic Culture suggested the need to define its identity and mission so as to discover cultural resources in the area and concentrate on local cultural projects through research into the cultural environment.
중심어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정책 문화재단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문화예술지원정책
ABSTRACT Keyword
Local Culture Promotion Act
Cultural and Arts Policies
Foundation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정책은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1) 제정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73년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설립하 고 ‘문예진흥선언’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974년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예중흥’의 정책기조는 1980년대 정부가 ‘문 화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를 표방하면서 지방문화의 육성과 진흥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7년 경기문화재단 이 출범하였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2) 이 제정되고 지역문화재단의 법률적 토대가 강화 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역문화자치의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 지자체에 의한 문화재단의 설립이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표 3>,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한 광역지역 내에 많은 기초문화재단이 있는 곳도 나타나는데, 그 역할 및 업무가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음은 물론, 각각의 역할과 운영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주적 참여’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문화정책의 분권적 기능과 역할 역시 중요시 되었다. 문화예 술 지원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지방문화원진흥법 4) ,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 5) 에 이어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6) <표 1>, <표 2>에서 보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7) 그 동안 지역 내 문화전달 체계상 주요 역할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들과 예총, 민예총 등 민간단체들이 담당하였 다면 이제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정책 수행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의 개발과 제공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1차 전달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 광역문화재단)과 2차 전달기관(기초단위 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의 역 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각 기관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의 중첩, 지역사회 내의 문화협력 체계 구축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서비스의 흐름을 단순화하 여 각각의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차 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조정과 지자체에 한정되지 않는 법적 위상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 8) 한 시점이다.
즉, 지역문화재단의 규모 및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통제와 관리·감독 또한 점점 더 증대되는 등 ‘지자체의 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
1) 「문화예술진흥법」(법률 2337호, 1972.8.14. 제정, 1972. 8.14. 시행. 7번 일부개정 및 3번 타법개정 / 1995.1.5 전부개정 및 2007.4.11 전부 개정)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민족문화의 중흥을 이룩 하고자 제정하였음.
2) 「지역문화진흥법」(법률 1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여, 지 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였음.
3) 한선미, 「지역문화재단 역할 정립을 위한 전북지역 문화재단 발전방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
4)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4718호, 1994.1.7. 제정, 1994.7.8. 시행, 7번 일부개정 및 3번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설립·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 고자 제정하였음.
5) 「문화기본법」(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2014.3.31. 시행, 2번 일부개정).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 바,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 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6) 박은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이슈와 실천방안’, <한국지역진흥재단 협력포럼>, 2015, p.5.
7) 김희식, ‘시도문화재단 법적위상과 대표자회의 발전방안’,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워크숍>, 2013, p.73.
8)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2014, p.252.
지역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 -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 - 고령화 급속 진행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가치 확산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 -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지역문화관련 법 제정 및 시행 - 문화기본법 제정 (’13.12.30.)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14.1.28.)
- 지역문화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문화 분권화의 확대 -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
- 지방에 시설확충 정책 추진 -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
정책 강화
출처: 한국지역진흥 기본계획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15.2.
<표 1> 지역 정책적 환경 변화
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의 한계를 고찰하여, 현재 역할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을 재구분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문화민주주의와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할 필요 성이 있다. 문화민주주의 대한 선행연구들은 문화민주주의 정책과 특성화 전략(이동형, 2018), 문화민주주의 해외 연구자들의 이론 소개(김경욱, 2003), 문화정책 의제로서 문화민 주주의 실천(김태운, 2011) 등에 대한 연구로 문화민주주의가 국내의 문화정책에 적용된 실 제 사례분석이나 논의보다는 문화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단 현황(신해일, 2010), 역할(송경희, 2010), 활성 화(윤금선, 2011), 발전방안(나진억, 2017), 리더십(박상언, 2016) 등이 주로 있다. 문화민주 주의를 지역문화재단 발전 방안으로 모색한 논문은 앞서 언급한 이동형(2018)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지역문화재단 및 주제에 한정되거나 원론적 과제를 논의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 초기 설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문화민주주 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먼저 이론적 고찰로 국내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을 촉진시킨 근거가 되었 던 ‘문화민주주의’ 정책의 개요와 실천과제 및 전환과정 등 그 맥락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및 현황을 살핀 후에, 서울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현황 및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한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 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효율성에 미치는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등 본격적인 연구의 도입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조직구성 및 사업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분석하지 못하 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연구 단계에서의 한계였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문화민주주의와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문화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최근의 지방분권정책과 맞물려 거론되 고 있는 문화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재구분과 특성화 전략을 논의하 기 위해 국내에서 문화민주주의 정책 도입 및 그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 문화민주주의 개념 및 맥락적 접근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에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의 정책이 문화민주화였다면, 이후 문화 향유에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기회 균등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중점을 둔 것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이다. 9)
우리나라의 문화민주화 정책은 198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 고 시·도별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였다.
노태우 정부(1988.2.~1993.2.)는 참여권과 문화향유권 확대를 문화정책 이념으로 문화민주 화를 추구했다. 국민들이 직접 문화 예술의 창작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문화 복지국가를 선언하며 문화의 생활화를 지향하였으나 문화민주주의 정책에서 의미하는 일상 속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문화 향유를 누리는 문화민주화 정책에 머물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1981.3~1988.2)와 노태우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이 문화민주화 정책을 반영한
9) 이동형,「지역문화재단의 문화민주주의 정책과 특성화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p.41~42.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으로 지역문화정책 변화 - 지역문화재단 설립 운영 :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 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 단 기능 강화
- 지역문화기반시설 증가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체감형 지역문화사업 증대 - 생활문화 수요 증대 -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공간의 유연성 확대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재발견·재창조 지역발전 - 문화도시·창의도시 지향 - 마을단위 문화 활성화 -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재창조 - 지역문화 성공사례 증가
일상적 문화향유의 중요성과 기회 증대 - 여가 문화 중대 - 문화향유계층의 확대 - 노년층의 문화 참여
출처: 한국지역진흥 기본계획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15.2.
<표 2> 지역문화 주요동향
데 비해 문화민주화 정책으로 문화복지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중앙에서 지역으로 분산화를 지 향하고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대중화를 추구하는 등 지역별로 문화 참여를 늘리는데 주 력한 김영삼 정부(1993.2.~1998.2.)와 김대중 정부(1998.2.~2003.2.)시절에는 문화민주주 의 정책이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율’, ‘참여’, ‘분권’ 등을 내세우며 ‘참여정부’를 선언한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문 화예술진흥원을 합의제 민간위원회인 문화예술위원회로 바꾸었고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소외계층까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문화향유권 신장에 주력하였다. 10) 이명박 정부 (2008.2.~2013.2.)도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정책이 혼재된 시기로 국민들의 문화향 유권 확대와 지역기반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2.2. 문화민주주의 실천과제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문화민주화’ 이론을 근거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권을 폭넓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1980년대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민주화’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지원정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갔으며,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1) 그러나 문화민주화 정책은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의 문화향유 효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고급문화의 확장보다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화하며, 엘리 트계층 보다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주력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넘어 참여하고, 소수문화에 대해서도 지원과 육성을 배려하는 공공적 개념을 강조했다.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은 광역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광역문화재단(시·도 문화재단)과,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기초문화재단(시·군·구 문화재단)을 말한다. 광역문화재단이냐 기초문화재단이냐에 따라 설 립주체와 그 역할 및 설립목적이 구분되어야 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광역문화재단은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초문화재단은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가 위탁한 시 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광역문화재단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가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며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도 일부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지역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설립주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역할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공간 및 시설운영
설립목적 광역단위 위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지원 (지원재단)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의 위탁 운영 (운영재단)
성격
및 특성 독립기관보다는 산하기관적 성격이 강함
<표 5>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및 목적
3. 지역문화재단의의 기능과 역할 3.1.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배경 및 운영실태
2019년 6월 현재 전국에 88개 재단이 있으며, 광역문화재단은 16개(94.1%), 기초문화재단은 72개(34.0%)가 설립되었다. 광역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비율은 대 구(75.0%)>서울(60.0%)>강원(50.0%)>경기(48.4%) 등으로 높은 편이다. 12) ‘지방자치단
10) 이동형, 앞의 논문, p.95.
11) 앞의 논문, p.2.
12) 신정호, ‘초등학교 1학년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할 수 있을까?’, <한국광역문화재단엽합회 정책포럼> 자료집, 2018, p.60.
구분 자치
단체수 재단 광역 기초 특
별 시
서울 25개 1개 15개 (60.0%)
광 역 시
부산 16개 1개 1개
대구 8개 1개 6개 (75.0%) 인천 11개 1개 2개 광주 5개 1개 - 대전 5개 1개 - 울산 5개 1개 1개
도
경기 31개 1개 15개 (48.4%)
강원 18개 1개 9개 (50.0%) 충남 15개 1개 3개 충북 11개 1개 2개 전북 14개 1개 3개 전남 22개 1개 4개 경북 23개 - 5개 경남 18개 1개 6개 특별
자치
제주 1개 1개 - 세종 1개 1개 - 합계 229개 16개 72개 출처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정책 포럼 자료집 2018, p.60.
<표 4> 자치단체 수 대비 문 화재단(광역·기초) 설립현황 (’19.6월 기준)
광역 자치 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남, 구로,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영등포, 종 로, 중구. 동대문구, 은 평, 도봉, 광진, 강북, 금천
경기
고양,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용인, 화성, 안양문화예술, 의 정부, 하남, 광명. 여주세 종, 오산
인천 부평, 인천서구 부산 금정
대구 달서, 도심재생, 중구, 수성, 달성, 동구 대전 -
광주 - 울산 고래(남구) 전남 강진, 목포, 영암, 담양 전북 전주, 익산, 완주 충남 당진, 아산, 천안 충복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
청주시문화산업진흥
경북
청도우리정신문화, 청 송문화관광, 경주, 포 항, 영주문화관광 경남 거제문화예술, 거창, 김해,
밀양, 사천, 창원
강원
강릉, 영월, 원주, 인 제, 정선, 춘천, 평창, 홍천, 횡성
제주 -
세종 -
출처:전국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표 3>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19.6월 기준)
체출자출연법’에 의해 재단 설립기준이 보다 강화되면서 잠시 주춤하였지만 ‘문화기본 법’(2013.12.30.)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1.28.) 전후로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이 더욱 늘어남을 <표 6>에서 보면 드러난다.
구분 합계 ~00년 01~05년 06~10년 11~15년 16~현재
광역문화재단 16개 2개 3개 5개 4개 2개
기초문화재단 72개 1개 8개 20개 28개 15개
<표 6> 지역문화재단의 연도별 설립 추이
지역문화예술정책과 서비스를 문화재단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13) , 지방 정부들이 대부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문화정책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광역문화재단들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지역문화진흥사 업 뿐만 아니라,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국가의 문화시책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14)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전문 직원 채용에 의한 사업전문성의 확보 및 후원금·협찬금의 모금을 위한 재정적인 유연성,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주요 설립의 근거로 찾을 수 있다. 즉, 지역문화재 단의 운영의 전문성과 유연성은 사업, 조직, 재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사업 면에서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인한 단발적인 문화예술사업 및 정책의 추진이 아닌 전문가 에 의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무엇보다 시민 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정책 구현 및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정에 의한 행정 위주의 운영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과 별도의 독립조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나 창조적 발상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 면에서 제너럴리스트인 공무원이 아닌 예술경영가, 문화기획자,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스페셜리스트에 의한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 브랜드 구축,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이 가능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재정 면에서도 민간의 후원 등 다양한 자체 재원 조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역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15)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문화기반 시설의 전문적·효 율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표 5>를 보면 광역문화재단이 운영기금을 조성 하여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지원을 위주로 함에 비해, 기초문화재단은 공립문화시설의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 왔던 ‘비전문성’,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 다. 16)
현재 각 재단의 고유 정체성 확보와 함께 광역-기초 간의 협력체제 논의 및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각각의 역할 구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문화재단들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보인다.
첫째, 조직의 성격이 공공기관·준정부조직·민간기관이냐, 독립기관·산하기관이냐, 거버넌스 조직·중간지원센터냐, 지원 재정의 성격이 출연금·보조금이냐 등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둘 러싼 관과 민의 시각차이가 있고, 이점이 결국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을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둘째, 설립 근거법과 운영 적용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설립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있지만, 기관의 운영과 평가는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7) 에 적용을 받는 다. 이런 법규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지역문화재단은 운영에
13) 김기봉,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141.
14) 김해보, ‘지역문화 정책 환경 변화,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워크숍>, 2013, p.20.
15) 조정윤, ‘지역문화재정과 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2014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2014, p.39.
16) 조정윤, 「일본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
17)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2014.9.25. 시행, 1번 일부 개정, 2번 타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였음.
혼란을 겪고 있다.
셋째, 매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과 규모가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예산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재단법인이라는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성 및 자율성 을 내세우며 지자체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 18)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넷째, 지역별 문화 편차도 문제지만 지역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비슷한 지자체 문화정책이 문제이다. 지역마다 문화자원 및 환경이 다른 것처럼 그 지역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의 기획이 지역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2. 서울문화재단의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최근 외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사업 수행과 맞물린 조직운 영, 인력 관리, 행정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난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재단은 문화예술사업 예산의 서울시 출연금 이 감소해 기본재산을 헐어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업보다 서울시의 위탁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역협력형 사업이 늘어나면서 비정규 직이 늘어나는 등 불안정한 인력 구조를 안고 있어 재단 전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가 점점 더 힘든 상황이다. 지속적인 고유사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재단의 한정된 인력이 단발 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본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소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문화재단의 규모 및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통제와 관리·감독 또한 점점 증대되는 등 재단의 결정적인 예산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지자체의 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대 행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의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서울 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재정을 토대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3.2.1. 서울문화재단 인력 현황 분석
<표 7> 상근 인력 비중 변화(2004~2018)
19)(단위 : 명)
※ 수시변동 임시직, (준)공무직 제외함.
재단 경영에 있어서 재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인력관리이다. <표 7>을
18) 김혁수, 「지역문화재단 경영자의 특성 및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7.
19)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참고하여 2015년 이후 자료는 연구자
가 직접 수집 및 작성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창작공간 사업 운영 등 서울시로부터의 수탁사업과 ‘문화나눔’
등 중앙정부의 지역협력형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조직이 비정규직 인력 중심으로 비정상적 으로 급팽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정규직 정원 확대와 인건비 증액의 어려 움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문화재단에 비정규직 인력비율이 특히 최근에 급증한 것은 중앙정부 의 국비매칭 사업의 영향이 크다 20) 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재단의 정규직 정원과 인건비 는 한정되어 있는데, 확대되는 사업에 따라 커진 상시 운영 조직규모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단기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조직운영 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심각하게 저하되고 조직 내부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등 창의적 이고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거의 모든 지역문화재단에서 가장 큰 경영이슈가 되고 있다.
3.2.2. 서울문화재단 예산 및 재정현황 분석
<표 8>, <표 9>를 보면 재단이 직면한 가장 큰 외부적인 환경변화 중에 하나는 서울시 재정 이 악화되면서 서울시의 예산 출연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이다. 현재 줄어든 사업비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헐어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머지않아 곧 바닥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재단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 등 자체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아니 다.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토대를 풍요롭게 하는 재단 본연의 목적과 사업의 수익성이 양립하기는 어렵다.
<표 8> 고유사업 예산 대비 재정자립도 변화(2004~2018)
21)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고유사업 예산 7,693 11,434 15,470 16,751 28,295 38,541 33,363 29,137 26,828 30,045 28,950 28,967 33,468 3,864 52,342
자체수입비
(잉여금 포함) 2,507 7,234 10,764 14,085 14,152 19,848 13,639 19,330 14,822 20,764 13,608 9,354 4,918 6,658 8,482 재정자립도(%) 32.6 63.3 69.6 84.1 50.0 51.5 40.9 66.3 55.2 69.1 47.0 32.3 14.7 12.4 16.2
※ 자체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포함함. 위탁사업비는 자체수입액과 재정자립도에 산출에서 제외함.
(단위 : 백만 원, %)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재정 출처인 서울시 출연금,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비의 비율을 평균적으 로 분석해 보면, 지자체 출연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별 특수성과 고유성에 기반을 둔 재단 운영보다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으로 교부하기 보다는 위탁사업비로 교부하여 더욱 재단을 통제 하여 관리감독이 용이해진다. 국비와 이에 매칭한 지방비가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되 어 지역문화재단으로 하달되면서, 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지 역문화재단이 단일 프로젝트별 예산을 받아서 1~2년 미만의 사업 계약직 형태로 비정규직 직원을 충원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업무연속성, 전문성 강화에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22) 따라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금의 축소,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커지는 등 외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단 경영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편 민간과 공공의 협업, 중앙정 부, 서울시 및 기초 자치구와의 조율 등 재단의 역할 중점은 거버넌스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속에서 네트워크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재단의 정책적 기반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20)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 개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2014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2014, p.63.
21)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참고하여 2015년 이후 자료는 연구자가 직 접 수집 및 작성
22) 김해보, ‘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 개괄 및 전문성 제고 방안’, pp.63~64.
<표 9> 연도별 총 예산 중 경상비 및 자체 수입 비중 변화(2004~2018)
23)3.2.3. 문화 분권화 시대의 서울문화재단
문화 분권화 시대에 요구되는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은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렴해 가는 플랫폼이다. 단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서비스를 지역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울 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원 기관이 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 재단에 대해 사업 ‘수행자’보다 ‘연결자’로서 역량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따라 진화해가고 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집중했다면, 점차 문화예술계 정보유 통 허브로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 연계와 네트워크 강화를 추구해 왔다. 현재 는 문화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참여할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 문화예술 정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 당시 전체 사업 예산이 82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019억 원이며,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904억 원이 넘는다. 또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문화정책 부 분의 총 예산 가운데 약 10%를 재단이 직접 집행하는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요인을 극복하고 정책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고 있 다. 24)
초기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되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지방자치의 분권화시대 였다면, 2019년 현재는 지역별로 문화 분권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문화정책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서울지역 기초문 화재단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문화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4.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중앙정부나 창작 지원기관들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과 문화시설 공급이 중심이 되었으나 외부적 환경과 정책적 변화에 의해 점차 지원방식이나 수행해야 할 사업의 영역이 바뀌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의 보편적 문화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요구되고, 지자체에서 축제와 같은 문화사업 및 시설운영 등의 위탁사업 을 지역문화재단에 맡기는 등 단위사업이 점차 증가해 광역문화정책기관으로서 정체성 문제, 민간단체와의 역할 중복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때는 광역문화재단은 지원기관으로,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예술기관의 운영기관으로 구분지 울 수 있었으나, 기초문화재단도 점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밀착형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렇듯 비슷한 설립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는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차별성을 잃어가고 그 경계가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23)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참고하여 2015년 이후 자료는 연구자가 직 접 수집 및 작성
24)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10년>’, 2014. pp.270~278.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예산
(고유+위탁) 13,503 16,884 28,816 30,447 39,803 55,480 60,160 56,790 58,792 59,486 61,741 74,613 70,885 85,236 87,662 경상운영비 3,338 3,966 6,130 4,560 5,371 8,344 6,676 8,985 7,373 12,194 10,938 9,730 10,705 12,609 13,519 경상비 비율(%) 24.7 23.5 22.9 15.0 13.5 15.0 11.1 15.8 12.5 20.5 17.7 13.0 15.1 14.8 15.4
자체수입
(A+B+C) 2,507 7,234 10,764 14,085 14,152 19,848 13,639 19,330 14,822 20,764 13,608 9,354 4,918 6,658 8,482 사업수입(A) 1,327 3,684 5,770 7,514 7,565 10,509 7,449 10,314 8,089 11,157 7,483 2,183 872 1,086 852 잉여금 수입(B) 0 1,151 2,035 2,779 2,263 3,279 1,175 4,796 2,171 5,849 2,919 4,427 3,040 4,139 6,660
이자수입(C) 1,180 2,399 2,959 3,792 4,324 6,060 5,015 4,220 4,562 3,758 3,206 2,744 1,006 1,433 970
※ 사업수입에 영업수익과 법인세 환급금, 이월금 포함함.
위탁사업비는 자체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운영경비성 예산은 모두 사업비로 계산함.
(단위 : 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