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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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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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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개 요 ■ 시설별 면적

구 분 내 용

대 지 위 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0-46번지 외 법정주차대수 용 도 터미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합 계

지 역 지 구 준주거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산정면적 6,506.02 16,621.35 2,202.21 1,038.30 26,367.88 6,506.02

대 지 면 적 14,338.00m2 주차대수 43.37 166.21 22.02 12.98 245 판매시설, 할인점 14,066.91

하천부분 면적(2,544.00 M2), 사업지 내 분리대지 면적(704.00 M2) 제외 문화집회시설(다목적홀 665.60

주 요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주차산정기준 150 m2/대 100 m2/대 100 m2/대 80 m2/대 14,732.51

건 축 규 모 지하3층 지상4층 계획주차대수 지하3층 지하2층 지상1층 지상3층 지상4층 합 계 업무시설 2,202.21

도 로 현 황 35m 도로, 15m도로, 15m도시계획도로 221 201 25 106 131 684 문화집회시설(전시실) 372.70

건 축 면 적 7,612.13 M2 할인점 할인점 버스주차12대 터미널/업무/판매터미널/업무/판매 (장애자28대포함 2,574.91

건 폐 율 53.09% 법정 :70% 23,813.44

지상층연면적 21,942.03 M2 2,554.44

용적율산정면적 15,926.42 M2 26,182.00

연 면 적 52,549.88 M2 28,736.44

용 적 율 111.08% 법정:400% 52,549.88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2,150.70 M2 15% 공 개 공 지 법정면적 716.90 M2 5%

계획면적 2,433.60 M2 16.97% 계획면적 902.82 M2 6.30%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요

부대시설 편익시설

터미널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합 계 총 계

면 적(M2)

소 계 구 분

업무시설

소 계

창 고 합 계

합계 주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M2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터미널 사무실 안내실 배차실 승무원휴게실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350.92 350.92

지상3층 3,667.01 492.69 489.79 2,684.53

지상2층 0.00

지상1층 5,172.62 1,393.45 45.63 233.57 9.18 12.40 15.28 2,467.87 995.24

소 계 9,190.55 2,780.14 1,393.45 45.63 233.57 492.69 9.18 12.40 15.28 2,957.66 1,346.16 2,684.53 터미널주차장

M2 승차장 하차장 버스주차장 승강장 정비소 세차장 조경 보도 (진출입로등포함)

6,539.34 364.00 136.50 2,555.93 492.65 91.00 91.00 1,440.31 524.03 843.92 15,729.89

■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정규모검토

승강장(m2) 주차장(m2)

창구수 면적 (조차장,유도차로

(개) (m2) 포함) 대변용(남자용) 소변용(남자용) 여자용

시설기준 5 17.00 353.00 3 338.00 136.00 45.00 749.00 3 6 6 21.00 3 42.00 6.00

시설예정 8 45.63 1,393.45 4 364.00 136.50 492.65 2,555.93 8 16 23 233.57 14 492.69 9.18

구분 배차실(m2)

시설기준 6.00

시설예정 12.40

비 고

기계/전기실/공용 터미널주차장

기타시설

비 고

* 2. 시설기준 적용1일 이용객수 : 3,001 ~4,500명

사무실(m2) 안내실(m2) 세면기(개)

비 고 변기수(개)

화장실

면적(m2)

*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 푸드코트, 휴게․

일반음식점, 일용품(식품․잡 화․의류 등) 소매점, 편의점, 게임제공업소, 서점 등

* 1. 관계법규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7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부대시설

* 수도권정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거 시설면적 산출에서 본 사업의 창고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승차대기장)

15.28

76.00 개찰구(개)

91.00 간이세차장(m2) 옥 내

옥 외

매표실

합 계

대합실(m2) 구 분

정류장소(m2) 총 계

합계 주시설

주시설

구분 승차장 하차장

5.00 승무원휴게실(m2)

Heerim Architects Plann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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