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III)
Chapter 7
1. 보안규정(통신기기 등)
제3장 보안 조치
12. 통신기기 USB 장치 ,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대책 수립
13. 연구결과 대외발표 전문기관 등과 사전협의, 발간부수 제한 기술이전시 관련법률 준수, 제3자 실시 제한
제0조(실시권의 내용) “실시자”는 제3자와 “계약기술”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술”의 이전이나 증여,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연구결과물 대외제공 및 공개시 사전에 전문기관 등과 협의 필요
2. 연구보고서의 경우 비밀취급인가기관에서 출판 및 발간부수 제한
3. 연구성과물 및 실시계약 체결시 주의 및 비밀유지조항 별도 규정
2. 보안규정(보안사고 등)
제3장 보안 조치
15. 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기관 보안담당에 보안대책수립 시행 의무등 규정
16. 현황보고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회 전문기관 등에 보고 (미래창조과학부 12월말, 까지 보고)
14. 보안과제위탁 보안유지 및 특약조항 추가
제4장 보안 사고 처리
17. 보안사고처리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화
보안사고 발생시 상세사항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 관리, 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사고
보안사고
18. 사고처리 규정준수 보안관리 및 보안사고 처리시 본 규정 엄격준수
3. 보안규정(국외유출 방지 등)
제4장 보안 사고 처리
19. 국외유출방지
20. 보안책임 연구참여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의 의무 명시
21. 기 타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준수 국외유출 방지 대책 및 해외방문시 주요내용 통보
제5장 기타
1. 국제공동연구시 성과물의 귀속, 장비반납 등의 보안대책 의무
참여연구원 외국정부 및 기관방문시 세부내용을 기관장 등에 보고
2. 연구종료 이후에도 보안유지의무 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규정 이외의 사항 등은 국가R&D 관리규정 등 준용
4.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비밀누설
적 또는 가상적국에 누설 ○
동맹국이 아닌 제3국에 누설 ○
비인가자에 비밀공개 및 제공 ○
비밀분실
비밀물건 분실 ○ ○
비밀 분실 후 미신고 ○ ○
비밀 습득 후 미신고 ○ ○
비밀 미분류 과소 분류 ○ ○
일반문으로 분류 ○ ○ ○
비밀 관리 소홀
비밀문건 방치 ○ ○
비밀 보관함 개방 ○ ○
비밀 불법 지출 및 대출 인가자 ○ ○
비인가자 ○ ○
비밀 임의 파기 ○ ○ ○
대외비 문건 분실 ○ ○
비인가자에게 비밀 취급 ○ ○
4.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기 타
승인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 또는 제공 방산 및 첨단산업기밀 ○ ○
일반자료 ○ ○
신원조사 미필 고용원 채용 ○ ○
비인가자 통제구역 출입 ○ ○
업무목적 이외 비밀수집 ○
신원정보 누설 임의노출 ○ ○
관리부실 ○ ○
예고문변경 지연하달로 파기
※ 지연하달(통보부서)
실무자 ○ ○
차상급자 ○ ○
승인을 받지 않은 촬영제한 보안목표 ○ ○ ○
보호구역 ○ ○
승인받지 않은 보도 및 발간 복사 방산 및 첨단산업기밀 ○ ○
일반자료 ○ ○
기타 규칙상의 제반규정 불이행 ○ ○
※ 적용대상 : 국가기밀은 물론 첨단산업기밀도 포함
4. 보안 위규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파면 중징계 경징계 경고
비밀누설
적 또는 가상적국에 누설 ○
동맹국이 아닌 제3국에 누설 ○
비인가자에 비밀공개 및 제공 ○
비밀분실
비밀물건 분실 ○ ○
비밀 분실 후 미신고 ○ ○
비밀 습득 후 미신고 ○ ○
비밀 미분류 과소 분류 ○ ○
일반문으로 분류 ○ ○ ○
비밀 관리 소홀
비밀문건 방치 ○ ○
비밀 보관함 개방 ○ ○
비밀 불법 지출 및 대출 인가자 ○ ○
비인가자 ○ ○
비밀 임의 파기 ○ ○ ○
대외비 문건 분실 ○ ○
비인가자에게 비밀 취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