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Revision of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Revision of"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https://doi.org/10.14190/MRCR.2021.16.2.072 국내외 정보 _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장현오 Hyun-O Jang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업융합센터 선임연구원 / 공학박사 E-mail : [email protected]

1. 개정 이유

2019년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전에 분리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 를 도입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지정함 에 따라 순활골재 등의 건설폐기물들에 대한 고품질용도로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2.1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규정

(1)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함에도 혼합배출하여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성 악화와 순환골재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성 악화와 순환골재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 혼합배 출 저감을 위해 철거 시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을 지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2.2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규정

(1) 분별해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이 되는 구조 물을 정하고자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을 철거 전에 우선 제거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 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대상 건설 폐기물(14종)

가연성 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3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토석 5종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혼합 2종 (폐보드류, 폐판넬)

7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Magazine of RCR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3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용도 개선

(1) 그간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레미콘)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중 ‘건설공사용’을 적용하였으나, 건설공사용은 통상적으로 성·

복토용으로만 인식,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 추가하여 순환골재의 품질 제고 및 레미콘 등의 고품질 용도로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4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기간을 명확하게 수정

(1) 방치폐기물 처리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기간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함.

(2) 방치폐기물 처리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기간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문구를 수정함.

담당 편집위원 : 장현오((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 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 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 아. (생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1. ---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6권 제2호 2021. 06 73

참조

관련 문서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경우(δ=0)의 생산함수. Douglas)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실증적 생산함수.. Solow) 등의 학자들이 발표한 실증적 생산함수. Revankar)에 의해 1970년대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 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내에서 재생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공정을 찾아 배출량을 산정.. 조립ㆍ포장ㆍ검사공정에서의

② 응답변위법은 도로암거의 지진해석을 위한 표준해석법으로 사용하고, 시간이력해석법은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구조 조건, 지반 조건이 복잡한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r]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외교부 및 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