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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호주통신원 이대원

(퀸즈랜드 주정부 인사담당관)

1. 서론

최근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와퀸즈랜드주는주정부에의해결정되어오던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에대한일부규제를철폐하여,일부지역에서전기요금이시장원리에따라결정될

수있도록하였다.뉴사우스웨일즈주는2014년7월1일소매용전기요금에대한규제를철폐 하였으며,퀸즈랜드주는2016년7월1일부로남동부퀸즈랜드주지역을대상으로전기요금

규제를철폐하여소비자들이필요에따라다양한전기요금제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 전기요금 자율화는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체결한 호주 에너지 시장 협약(the

AustralianEnergyMarketAgreement(AEMA))에기반한것으로,호주각주는각주별전력 시장의상황에따라전기요금에대한규제를점차철폐할것을결정하였고,이에따라전체호 주인구중약65%의인구를대상으로전기요금에대한규제가철폐되었다.

이러한규제철폐에대해퀸즈랜드주에너지부장관은규제철폐는다양한전기요금상품에

대한선택권을소비자들에게돌려줌으로써,전기상품공급업자간에경쟁을촉진할것으로기 대된다고말했다.전기요금자율화이전에는‘Onesizefitsall’접근방식에따라주정부에의해

결정된단일한요금제만시장에존재함으로써소비자들은각가정의개별전기소비행태에맞 는전기요금제의혜택을받지못했지만자율화된전기요금제아래에서는각개별소비자는에 너지소비형태와필요에맞는상품을선택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 주 독립 가격 규제위원회(the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s(IPART))는2014년자율화이후소매전기시장의자율화성과와경쟁력검토보고서 (ReviewoftheperformanceandcompetitivenessoftheretailelectricitymarketinNSW)를제

호주 (Australi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퀸즈랜드 주의 전기요금제

자율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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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공급시장에진출하는등전기요금자율화가정기공급자간경쟁을촉진함으로써주거및중소 규모기업에게실질적인이익을주었다는사실을밝혔다.

퀸즈랜드주의경우는2016년2월퀸즈랜드경쟁력위원회(QueenslandCompetitionAuthority) 가지역전기요금제검토보고서(ElectricityPricingInquiry)를제출하여전기요금자율화에

대한정책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

본글에서는퀸즈랜드주경쟁력위원회의보고서를요약하여전기요금제자율화의배경에대 해알아보고,동시에뉴사우스웨일즈의전기요금자율화평가에대해서도알아보고자한다.

2. 본론

1)전기요금인상요인

퀸즈랜드주는호주에서세번째로인구가많은주이며2006년이후약87%의전기요금이인 상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퀸즈랜드주평균전기요금은호주여섯개주중가장낮은수 준이며,전기요금의상승은전기공급망건설이주요한원인으로분석되었고,이외에도태양 에너지및재생에너지공급에따른비용증가역시일정부분요금인상에기여한것으로나타 났다.

전기요금인상의가장큰원인인공급망건설에대해지난10년간퀸즈랜드주에서는약220 억호주달러가지출되었으며,이러한투자에대해일부에서는공급망건설에서일부피크타임 에대비하기위한과도한투자가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이로인한유휴설비의효과적이용 을위한방안을내오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고있기도하다.

전기요금인상의원인에대해한가지인상적인부분은재생에너지,태양열에너지의이용확산 이요금인상의또다른원인이라는점이다.즉,퀸즈랜드주의경우피크타임에요구되는전력 량이계속증가함에따라전기공급망에대한투자는계속요구되는반면지속적인전기요금

인상에따라전기이용효율화및태양열발전기설치등으로전기요금인상에대응하고있는

개별가정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전기요금인상요인이재생에너지,태양열전기를이용하 지않는소수의전기이용자에게집중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런전기요금인상요인의불평등한배분은새로운요금제의필요성을제고하고있으며,이

외에기술의발전,청정에너지생산에대한요구,그리고새로운전기공급사업모델의시장진 입등은전기의생산,공급및소비방식에변화를주고있기도하다.

이러한전기공급과소비방식의변화에맞춰전기요금의결정은전기공급자의생산성을향상 시키는동시에저탄소배출방식으로낮은가격에소비자에게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방향 으로결정되어야한다고퀸즈랜드주정부경쟁력위원회는주정부에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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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력생산방식의변화

퀸즈랜드주의전기공급은74%의석탄화력발전,22%의가스,그리고5%의재생에너지로이 루어져있다.퀸즈랜드주의전기소비예측량조사에따르면2022년까지새로운에너지발전

설비는필요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는지속적인투자가필요한것 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소매전기요금은석탄등에너지가격상승과재생에너지발전소건 설에따라2020년까지연평균약2.1%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3)전기공급망의변화

전기공급망의건설은전기요금인상의제1원인으로서이의관리는안정적인전기요금유지 에필수적이다.퀸즈랜드주의경우지난10년간인상된87%의전기요금중82%가전기공급 망의유지및보수,건설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호주연방정부는전기공급망

공급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전기공급규정 (National Electricity

Rules)에서전기공급망에요구되는안정성요구조건을낮추는것과동시에전기공급망관리 에대한연방정부와주정부의관리를강화하는두가지규제변화를소개하였으며이를통해

전기요금인상요인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조사되었다.

4)호주의전기요금자율화추이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체결한 호주 에너지 시장 협약(the Australian Energy Market

Agreement(AEMA))은각주별실정에맞춰전기요금에대한규제를점차철폐할것을결정하 였으며,2015년현재호주인구중약65%가자율전기요금제의적용을받는것으로조사되었 다.아래<그림2>는호주각주별전기요금자율화실태를잘보여주고있다.

<그림 2> 호주의 전력시장 규제 완화, 2001~2015년

출처: AEMC, 2015 Retail Competition Reciew,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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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ueensland)Act2014(NERLQAct))및에너지경쟁및보호법(ElectricityCompetition

andProtectionLegislationAmendmentAct2014(ECPLAAct))을각각개정하여전기요금자율 화의법적토대를마련하였으며,이를통해2016년7월1일을기점으로남동부퀸즈랜드주에 서전기요금결정에대한규제를철폐하여전기공급자및소비자가자율적으로전기요금을결 정할수있도록했다.

5)전기요금자율화의이점

전기요금에대한규제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이루어진다.즉,효율적인시장경쟁이없는상 황에서시장경쟁의중개자로서합리적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혹은소비자의가격결정력이

약한상황에서과도한전기요금이청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다.

하지만전기요금의규제는합리적인경쟁이가능한시장에서는오히려비합리적인비용을증 가시킬수있다.즉,행정비용,규제준수에필요한비용,그리고합리적인시장운영에대한개 입으로오히려소비자들에게최상의이익을보장해주지못하게될우려가있다.

이에대해영국옥스포드대학교Yarrow교수는가격규제제도의유지비용에대한연구에서합리 적경쟁이가능한시장에서가격규제는다음과같은규제비용을증가시킨다고밝힌바있다.

•규제비용이너무높게측정되는경우소비자에게불이익

•규제비용이너무낮게설정되는경우추가투자와혁신을방해

•가격규제제도는공급자에게가격경쟁력을추동할유인이부족

•가격규제를전담할조직운영에대한비용및규제준수를위한비용이필요

•가격규제에익숙한산업은경쟁력을상실함으로써향후계속적인규제가필요



규제 철페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3년, 호주 생산성 위원회(the

AustralianProductivityCommission)는다음과같은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즉,전기요금자 율화는이러한규제비용의감소와더불어전기공급자들로하여금다음과같은부분에서비 용절감을위한필요성을제고시킬것이라고예측하고이러한비용절감을통해전력회사는소 비자에게보다더경쟁력있는전기요금을판매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자본운영의위험회피능력강화

•전력생산자와의공급계약에서의효율성추구(공동소유방식등새로운공급계약모델)

•IT및전산시스템의효율화

•경쟁력있는투자자금의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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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뉴사우스웨일즈주는전기요금자율화이후일년의성과를되짚어보는보고서를지난2015년

11월발간하였다.이에따르면뉴사우스웨일즈주가정용전기공급가격은규제이전에비해

약4%에서11%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 가정용 전기요금 연간 변화추이

또한 전기요금자율화는 소규모 기업용 전기가격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 <그림

4>에가격변화가잘나타나있다.

<그림 4> 소규모 업소용 전기요금 연간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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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금상품을선택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표11>참조).

<표 11> 예상 연간 요금표

하지만이런다양한전기요금상품이시장에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소비자들은적극적 으로전기공급자를선택하지는않는다는점이밝혀지기도했는데,뉴사우스웨일즈주의경우

전기요금상품선택권이있는소비자중약40%만이전기요금상품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고,

전체소비자중약20%는이전과동일한전기요금제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전기요금규제철폐는공급자의생산성과경영효율성을증대시키고,신규공급자 의참여를촉진시킴으로써소비자의선택기회를넓히는이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

역시전기공급및판매,소비시장의변화에대한분석과미래변화에대한예측을기반으로

소비자에게가장큰이익이되는전기요금제도를만들필요가있다.

참고자료

AustralianEnergyMarketAgreement,clause14.11,asamended9December2013.

https://www.ipart.nsw.gov.au/files/sharedassets/website/trimholdingbay/final_report_-_review_

of_the_performance_and_competitiveness_of_the_retail_electricity_market_in_nsw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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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november_2015.pdf

http://www.qca.org.au/Electricity/Regional-consumers/Advice-on-Uniform-Tariff-Policy- and-Regional-Price/Final-Report/Advice-on-Uniform-Tariff-Policy-and-Regional- Price#finalpos

AustralianEnergyMarketAgreement,clause14.11,asamended9December2013.

Yarrow, G 2008, Report on the impact of maintaining price regulation, Regulatory Policy

Institute,Oxford,UK.

http://www.resourcesandenergy.nsw.gov.au/energy-consumers/energy-sources/electricity/

removal-of-electricity-price-regulation

http://www.resourcesandenergy.nsw.gov.au/energy-consumers/energy-sources/electricity/

removal-of-electricity-price-regul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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