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래 전력(電力) 안정을 위한 제언(Finkel 보고서)
(2017.6.21 주호주대사관)
호주 수석과학자(Dr Alan Finkel)를 주축으로 한 5명의 에너지전문패널은 「호주 미래 국가전력시장 안정에 관한 독립보고서(Independent Review into the Future Security of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 이하“Finkel 보고서”)」를 마련하여 2017.6.9 일 호주연방 총리 및 각주 주총리들에게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을 아래 요약함.
1. 핵심요지
ㅇ「미래를 향한 청사진(Blueprint for the Future)」이라는 부제가 들어간 Finkel 보고서는 호주가 전력구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구조조정의 성패에 따라 심각한 기회 또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4가지 달성과제와 이를 뒷 밭침하는 3가지 정책시행을 건의함.
- Finkel 보고서는 국가전력시장안정을 위한 4개 달성과제(four key outcomes)로
①안정성제고(increased security), ②장기 신뢰도(future reliability), ③소 비자 보상(rewarding consumers), ④低(탄소)배출(low emissions)을 제시하고, -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3개의 정책수단(three pillars)으로 ①순조로운 전환
(orderly transition), ②계획시스템 개선(better system planning), ③정부 관리기능 강화(stronger governance)를 시행할 것을 건의함.
※ 호주 국가전력시장(NEM, National Electricity Market) 개요 ㆍ참여지역: 호주 남동부 6개주(서부호주, 북부준주 제외)
ㆍ규모: 전력판매액 117억 호불/년, 송전선 길이 40천 Km, 계량기등록 고객 9.6백만명, 발전설계능력 47천MW, 하절기 최대수요 33천MW, 탄소배출량 162백만톤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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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호주 국가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달성 과제
ㅇ 안정성 제고(Increased Security): 전력의 생산부터 송ㆍ배전관리 및 돌발재난 에 대응한 3가지 보완과제를 제언.
1) 발전기 성능제고(Generator security): 앞으로 NEM에 참여하는 신설발전소는 고주파반응과 시스템 대응능력(fast frequency response and system strength)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발전성능을 강화하는 조건을 추가.
2) 시스템 안정(System security): 발전ㆍ송전 문제발생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저수준의 전류저항(minimum level of inertia)을 유지하도록 전력시스템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
3) 자연재해나 사이버 보안공격에 대응한 위기관리 강화(Risk management).
ㅇ 장기 신뢰도(Future Reliability): 지금까지의 화석연료발전 점진 폐지정책을
바꿔 청정ㆍ저탄소배출 기능이 추가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의 가동기간도 가급적 연장.
1) 향후 신규건설 발전기는 소비자 전력수요에 적합하도록 더욱 강화된 송전능 력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강화된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접목, 기술합작, 투자가 일어나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2) 호주의 국제 탄소배출기여 공약에 부합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촉진, 지원 (가스발전으로 개조, 청정석탄 발전, 탄소포집 및 저장시설 투자 등).
3)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기간을 연장하고 성급한 폐지를 지양하고, 폐지예 정인 발전소는 사전에 일정기간 공시를 의무화하여 관심기업들의 투자, 인수 기회를 제공.
ㅇ 소비자 보상(Reward Consumers)
1) 자가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전력저장 등)을 가진 소비자의 전기 구매수요와 자 가 발전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잉여 발전, 송ㆍ배전비용을 절감하고 同절감 비용을 소비자와 공유.
2) 청정석탄 등 clean energy 신규 전력증가와 기존 석탄화력발전 가동기간 연장 (화석연료 발전 증대)을 통해 저렴한 전력요금 실현.
ㅇ 배출감축 약속이행(Low Emission)
1) 호주의 파리 新기후변화공약인「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8%를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이후 2100년 안에 제로 배출량 실현.
2)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체전력 수요의 42%를 충당.
3. 과제달성을 위해 권고한 정책수단 ㅇ 순조로운 전환(Orderly Transition)
1) 주별로 다른 탄소배출 목표와 정책을 연방ㆍ주정부간 조율을 통해 일체감이 있는 국가 배출감축 목표로 통합.
2)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목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중립(technology neutral)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발전기술의 도입을 촉진 하고, 現 RET를 확대ㆍ보완하는 청정에너지목표(CET, Clean Energy Target) 를 새로 도입하여 가스발전, 탄소포집저장장치가 병행된 청정석탄발전 건설 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 기존의 RET(2020년까지 전력생산 23.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는 2020 년까지만 존속시킨 후 폐지(2020년까지 RET, CET 병행추진, 이후 CET로 단일화).
3) 현재 가동중인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경우 3년간 사전공지를 의무화 하여, 신규투자 유치기회와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 적응기간을 제공.
ㅇ 계획 시스템 개선(better system planning)
1) 지역별 전력안정 및 신뢰성에 대한 정기 심사강화로 문제의 조기발견, 대응 2) 전력망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자의사결정과 지역별 전력안정성 제고 3) 전력안정화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 새로 정하고, 州간 또는 州내 소도시를
연결하는 전력공급 연계시설 투자 증대.
ㅇ 정부 관리기능 강화(stronger governance)
1) 에너지안보위원회(Energy Security Board)를 신설, 호주 연방-주정부 에너지 위원회(COAG Energy Council)의 감독기능을 대행하고 호주 미래 에너지 청사 진을 실행하는 역할부여. 또한 同 위원회에 매년 호주 국가전력시장 기능 건 전성(Health of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을 측정하여 NEM의 성능, 위협요인, 개선기회 등을 파악하여 COAG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2) 기존 에너지관련 정부기구들 즉,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EMC), 호주에너지규 제청(AER), 호주에너지시장운영기구(AEMO) 기능을 상기 에너지안보위원회 감 독 하에 역할조정 및 성능강화.
4. Finkel 보고서의 대정부 건의
ㅇ Finkel 보고서는 호주 전력시장 안정, 국제 배출공약의 이행 및 전력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총 50개의 건의항목을 연방ㆍ주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관심항목을 중심으로 아래 요약함.
- (통일된 국가 탄소배출전략)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주정부들의 독자적인 탄소배 출정책을 통합조정하여 2050년을 목표로 한 국가전체 탄소배출전략을 다시 수립.
- (청정에너지목표의 조기정착) 청정에너지목표(CET. Clean Energy Target)와 배출 집중구상(Emission Intensity Scheme)을 연방ㆍ주정부가 신속히 채택하고 정착을 위해 노력.
- (가스발전 증대) AEMO는 2017末까지 全 발전소들의 대체연료(가스발전) 전환여건 과 가스공급선 확보가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2018中부터 전력위기시 AEMO 직권으 로 가스발전 비상가동을 가능케 하는 공급안정 조치권한을 부여.
- (단기 전력수급 재검토) 2017.9월까지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2018년 하절기 전력 수요에 대비한 단기 비상수요 재점검 완료.
-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리) 2018中까지 송배전망의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신규 발전소의 비상 발전능력 구비체계를 갖추고 AMEC에 매 3년 주기로 전력공급능력 종합 점검기능을 부여. 또한 민간의 송배전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인 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
- (대정전사태 대응체계) NEM 참여자(발전, 송배전)들의 역할 재점검을 통한 대정 전사태 예방 및 사태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AEMO의 역할 강화.
- (전력소비자 보호) 소비자 전력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이 유리한 전력공급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추가. ACCC는 또한 소 비자가 자급용 태양광발전 또는 축전기 시설투자에 앞서 투자수익성 판단이 가능 토록 정보를 제공하여 자급전력 투자를 촉진하고, 연방ㆍ주정부는 저소득 가구가 同 시설투자시에 지원방안을 마련.
- (관리감독기구 신설 및 독립성 보장) 신설 에너지안보위원회 활동예산을 확보 하고 위원선임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AEMO 감독권을 부여.
- (연방ㆍ주정부간 통일된 정책유지 및 독자행위 제한) 연방-주정부 위원회 (COAG)는 기존 연방ㆍ주정부간 체결된 호주에너지시장합의서(Australian Energy Market Agreement)를 아래내용을 포함시켜 2018中까지 새로 작성.
①국가적으로 통일된 에너지정책에 중점을 둔 同 연방ㆍ주정부간 합의서를 도출 하되, 파리 新기후공약과 국내 전력안정화 목표가 충족되도록 작성.
②통일된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는 주별 독자노선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의 에 너지정책은 국가전체 관점(新에너지시장합의서)에서 에너지안보위원회의 심사 를 받아야 함.
5. 각계반응 및 평가
ㅇ (호주정가)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새로운 CET 개념을 통해 저탄소배출과 발전능 력 증강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한 보고서라며 환영하고, 보고서 제안내용을 COAG 협의를 통해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발표(17.6.20).
- 에너지위기의 중심인 남호주 제이 웨더릴 주총리도 국가적 에너지위기를 초래 한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통합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며 강력 지지의사를 표명.
- 반면 호주 녹색당 아담 밴트 대변인은 同 보고서가 좋은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CET로 인해 석탄, 가스가 다시 활개를 치게 되어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집권당(자유국민연합)과 뒷거래를 위해 CET에 동조한 노동당(제1야 당)을 맹비난.
- 한편, 同 보고서로 인해 토니 애봇 前총리와 현임 총리를 중심으로 집권당내 계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기존 RET를 입안한 애봇 前총리측은 CET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실질적 전력안정 효과입증을 요구하면서 17.6.14일 있었던 원 내회의에서 계파간 거센 대립이 노출됨.
ㅇ (에너지 산업, 기타) 석탄, 가스 및 전력공급 회사들도 호주내 신재생에너지 투 자가 더욱 탄력을 받고 저탄소발전 신기술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긍정평가.
- AGL(호주 에너지판매 대표기업)은 특히 화력발전소 폐쇄전 공시를 제안한 것 은 전력안정화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착안이며, 신재생에너지로 순 조로운 전환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
- 호주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협회(Australian Solar and Energy Storage Council)도 저탄소배출 발전확대에 분수령이 될 만한 좋은 보고서라고 평가.
- 환경보호단체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은 Finkel 보고서는 화석연 료를 더 쓰면서 지구온난화 막겠다는 달성 불가한 목표(mission impossible task)라며 지금까지 제로오염을 지향해온 신재생에너지부문의 노력을 후퇴시 켰다고 비난.
첨부: Finkel 보고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