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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주요 원유 수입국의 국제공동비축 현황과 시사점

주간포커스

• 중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 전원개발 참여 현황

주요단신

• 중국,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INPEX 등 일본 기업 5개사, 이란 자원개발 위해 NIOC와 협상 개시

• 미 상원의원 10명, 對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새로운 제재 법안 발의

• 세계 최대 규모의 연소후 탄소포집설비(Petra Nova) 가동 개시

• 아르헨티나, Vaca Muerta 셰일 가스전 개발에 연간 150억 달러 투자 유치 예정

•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정부의 Areva社 구조조정안 승인

• 이라크, 감산합의에 따른 석유 생산 감축량 발표

• 말레이시아, ’17년 1분기에 천연가스 액화설비 2기 가동 개시 예정

제 1 7 - 2 호

2017. 1. 23

(2)

제17-2호 2017.1.23

현안분석

p.3 주요 원유 수입국의 국제공동비축 현황과 시사점

주간 포커스

p.17 중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 전원개발 참여 현황

주요단신

중국 p.34 • 중국,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중국 석탄 개발 서부 지역에 집중

일본 p.37 • INPEX 등 일본 기업 5개사, 이란 자원개발 위해 NIOC와 협상 개시

• 간사이전력, 가정용 가스소매요금제 재인하로 간사이지역 가격경쟁 심화

• 일본 태양광 관련사업자 파산, 2000년 이후 최고 수준 러시아

중앙아시아

p.41 • 미 상원의원 10명, 對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새로운 제재 법안 발의

• 러시아 경제, ’17년에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전망

• Rosneft, CNPC와 카자흐스탄 송유관을 통한 對중국 원유 공급 증대 합의 북미 p.46 • 세계 최대 규모의 연소후 탄소포집설비(Petra Nova) 가동 개시

• ’16년 미국 석탄 생산량, 1978년 이래 최저치 기록

• National Grid社와 Sunrun社, 태양광발전 부문에서 협력에 합의

중남미 p.50 • 아르헨티나, Vaca Muerta 셰일 가스전 개발에 연간 150억 달러 투자 유치 예정

• 브라질, 2017년 석유・가스전 탐사권 경매로 14억 달러 세입 확보 예상 유럽 p.52 •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정부의 Areva社 구조조정안 승인

• 영국 Swansea만 조력발전 프로젝트 난관에 봉착

• 영국, 북해 유전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동

아프리카

p.55 • 이라크, 감산합의에 따른 석유 생산 감축량 발표

• UAE, ’50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청정에너지 비중 50%로 확대 목표

• 사우디 Aramco, 상류부문 투자활동 지속 아시아

호주

p.60 • 말레이시아, ’17년 1분기에 천연가스 액화설비 2기 가동 개시 예정

• 인도 과학환경센터(CSE), 공동주택의 옥외 태양광발전설비 의무화 제안

• 인도, ’17년 태양광발전설비 9GW 증설 전망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1/13 1/16 1/17 1/18 1/19

Brent

($/bbl) 55.45 55.86 55.47 53.92 54.16

WTI

($/bbl) 52.37 N.A 52.48 51.08 51.37

Dubai

($/bbl) 54.30 53.29 53.88 53.84 53.03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1월 16일은 미국 공휴일(Martin Luther King Day)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1/13 1/16 1/17 1/18 1/19

천연가스

($/MMBtu) 3.42 N.A 3.41 3.30 3.37

석탄

($/000Metric ton) 84.90 N.A 88.10 86.90 85.15

우라늄

($/lb) 23.00 N.A 22.90 22.75 22.7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월 16일은 미국 공휴일(Martin Luther King Day)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6년 증 감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4 97.3 96.3 -1.0 1.5

OECD 47.2 46.7 46.4 -0.3 0.7

비OECD 50.2 50.6 49.9 -0.7 0.8

세계 석유공급 97.6 98.8 99.8 1.0 1.7

OPEC 40.5 40.7 41.1 0.4 1.3

비OPEC 57.2 58.2 58.8 0.6 0.4

세계 재고증감 0.2 1.5 3.5 2.0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6년 12월호, p.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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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3

주요 원유 수입국의 국제공동비축 현황과 시사점

지역협력연구실 신상윤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공급차질 위험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비축을 활용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소비국으로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신뢰를 통해 서로간의 국제공동비축을 활발하게 시행 중

▶ 일본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물량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공동 비축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국제공동비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3단계에 걸친 비축 시설 건설 계획을 통하여 비축 용량이 확장되고 산유국들과의 이해와 결합된다면 향후 국제공동비축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인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UAE와의 협력이 무산되었으나, 비축 시설 용량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한 중동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을 추진 중

▶ 석유 물류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조속히 제고하여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됨.

1. 도입

¡ 세계 주요 원유수입국들은 공급 차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석유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비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비축은 국제 석유시 장의 각종 공급불안 요소에 대비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널리 사 용되는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음.1)

‒ 그러나 주요 석유수입국이 비축설비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석 유비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국가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기업이 석유비축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 제공동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동비축은 2개 이상의 석유비축 주체(국가 또는 기업)가 비축을 통한 공급안정 성 확보 및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석유비축 관련 제반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축주체가 다국적으로 구성될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국제공동 비축으로 간주됨.

‒ 국제공동비축은 우선 참여국가의 특성에 따라 소비국 간 공동비축과 소비국과 산유국 간 공동비축으로 구분

1) IEA(2014)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공급 차질 위험에 대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비축을 활용하고 있음”

(8)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 또한 공동비축은 석유공급 불안을 대비하는 목적의 전략비축과 국제 유가변동 에 대비하여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업비축으로 구분되기도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참여하는 모든 비축주체가 전략적 비축 목적을 가지 고 참여하는 경우에만 한해서만 전략적 공동비축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단독비축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축油에 대 한 비축주체의 통제 가능성이 감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됨.

‒ 국제공동비축은 비축주체 당사자 간에 단독비축을 실행할 경우보다 설비 건설・

운영, 비축油의 구매・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소요 되는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됨.

・ 비용절감은 물류에서의 유연성 확보와 위험 분산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 대응을 통해서 안보 강화의 효과가 발생하고, 참여하는 주체 사 이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이점이 존재함.

‒ 국제공동비축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기업 간 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주체 상호 간에 비축유활용에 대한 권리보장(계약에 근거한 신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 나,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조건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 도 존재함.

・ 서로 다른 국가들 또는 다른 국적의 기업들 간의 협력환경(법제도, 관행, 문화적 요소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동비축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

¡ 본고는 소비국 중심의 국제공동비축 사례인 유럽국가 국제공동비축 사례와 소비 국・산유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운영 또는 예정)인 일본, 중국, 인도의 국제공 동비축 활동을 점검하고, 국제공동비축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2. 유럽 국가들의 국제공동비축

¡ 유럽 국가들 사이의 국제공동비축은 소비국들만이 참여하는 공동비축의 대표적 인 사례로서, 1968년 EU이사회에서 유럽 국가들의 석유공급안보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들이 최소 65일2)동안의 자국 소비량을 비축토록 결정한 것이 효시를 이 루고 있음.3)

¡ 1973년 OPEC 중심의 산유국들에 의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을 계기로 당시 주요 석유소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974년 IEA를 설립하였음.

‒ 당시 IEA의 29개 창립회원국 중, 22개국이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2) 의무 비축규모는 1972년 90일 소비량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3) Willenborg et al.(2004)

“국제공동비축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비용절감과 함께 협력 상대국과의 신뢰 형성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5 까지도 IEA가 중심이 되어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전개하

고 있음.

‒ IEA 회원국들은 납사와 국제Bunkering용 연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순수입량 기준으로 90일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비축해야 하 는 의무를 가짐.4)

‒ 국제공동비축 관련 EU와 IEA 체제는 유럽 국가들에게 상충하기보다는 상호보 완적인 기능을 수행5)하고 있으며, 모두 일정량의 석유 비축에 대한 의무 규정 을 두고 있음.

‒ 또한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를 비축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타 국가에 비축설비 에 비축한 원유・제품을 자국의 비축량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신뢰할 수 있으면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비축시설에 자국의 비축유를 저장함으로써 국제공동비축을 실행하고 있음.

‒ 유럽 국가 간 공동비축은 대부분(체코와 슬로바키아 제외) 티켓 시스템이라 불 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6)

‒ 국제공동비축을 시행중인 국가들은 비축지역 및 공동비축비율에 제약을 두지 않는 국가들(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이 있는 반면, 특 정 장소(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터미널, 그리스: EU 국가)에서의 공 동비축만을 허용하기도 함.

‒ 특히, 스위스와 헝가리는 공동비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폴란드와 노르웨이 는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자국의 비축유를 타국에 저장하지 않고 있음.

‒ 전체 비축규모 중 공동비축을 허용하는 비율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음(벨기에 30%, 스웨덴 20%, 프랑스 10%, 독일 10% 등).

¡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공동비축은 매우 활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무 엇보다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국제공동비축은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비축설비를 제공하는 국가가 비축유 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비축유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 며, 이는 오랜 기간의 에너지협력 경험과 EU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적 연대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됨.

4) IEA(2014)

5) Van de Linde and Lefeber(1988)

6) 원유의 실질적인 이동 없이 비축을 원하는 국가가 비축 시설이 위치한 국가로부터 비축유에 해당하 는 원유를 구매한 뒤 소유권을 증명하는 티켓이라 불리는 증서를 받게 되고, 평상시 저장 시설 사 용료를 지불하다가 비상 상황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해당 비축유의 반입을 요구할 경우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유럽 국가들은 상호간의 국제공동비축이 매우 활발함”

“유럽의 국가 간 공동비축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10)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 영토 기준으로 소국인 국가들의 경우 타국 비축설비를 적극 활용(룩셈부르크 88%, 벨기에 46%, 에스토니아 32% 등)함으로써 자국의 비축능력을 향상하고 있음.7)

국가 공동비축 특성 및 구조

그리스 EU 국가들에 한해 공동비축 허용 네덜란드 허용 (독일, 스웨덴, 벨기에에 비축) 노르웨이 현재 공동비축 물량 없음.

덴마크 10% 한도로 허용 (영국,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에 비축) 독일 10% 한도로 허용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 비축)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에 비축

벨기에 30% 한도로 허용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비축) 스웨덴 20% 한도로 허용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축)

스위스 허용하지 않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비축 슬로바키아 체코에 실물 비축(No Ticket System)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비축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 비축

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 비축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만 비축 허용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등에 비축 체코 독일과 슬로바키아에 실물 비축((No Ticket System) 포르투갈 20% 한도로 허용 (독일, 에스토니아, 네덜란드에 비축)

폴란드 현재 공동비축 물량 없음

프랑스 10% 한도로 허용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 비축) 핀란드 상업비축에 한해 20% 허용 (덴마크, 스웨덴 등에 비축)

헝가리 허용하지 않음.

자료 : EIA(2014)

< 유럽 국가들의 공동비축 특성 및 구조 >

주 : * 상업비축과 공동비축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 EIA(2014)

< 유럽 국가들의 전체 비축 대비 공동비축 비중* >

(단위 : %)

7) Shin, Sang Yoon(2016)

(1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7

3. 일본의 국제공동비축

¡ 일본은 1978년 석유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석유비축제도 구축에 착수한 이후 법제도 및 비축사업 구조를 발전시켜 국제공동비축을 시행하게 이르렀음.

‒ 일본의 석유비축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으로 양분되며, 정부 비축유와 비축 설비는 모두 정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

‒ 현재 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이 비축유를 관리하고 비축 시설과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비축설비 운영은 민간 기 업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음.8)

¡ 일본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설비는 총 9억 배럴에 달하며, 비축량은 정부 및 민 간 비축(의무비축 규모: 70일분 소비량)유를 합쳐 약 5.3억 배럴에 달하고 있음.9)

‒ 정부 비축은 약 3.2억, 민간 비축은 약 2.1억 배럴에 달하며, 정부 비축의 97%

는 원유인 반면, 민간 비축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구성이 각각 50% 수준을 차지 하고 있음.

¡ 일본은 정부 비축 중에서 약 1,200만 배럴 이상을 국제공동비축의 형태로 운영 하고 있으며, UAE의 국영기업 ADNOC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Aramco 가 국제공동비축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ADNOC은 일본 남부 가고시마 현의 키이레(Kiire) 터미널에 630만 배럴 규모 의 비축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일본과 ADNOC은 2009년에 처음 공동비축 계 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5년 뒤인 2014년 계약을 연장하였음.

・ 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민간기업)의 상업비축유 터미널에 원유 를 비축하고 있으며, 공급위험 발생 시 먼저 일본에 원유를 공급하는 조건으 로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의 상업비축설비의 운영비 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축유 우선활용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ramco도 같은 규모인 약 6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오키나와 섬에 위치한 터 미널에 저장하여,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으로의 공급 기지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과 Aramco는 2010년 처음 계약을 맺은 뒤,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Aramco는 비축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 유롭게 활용하다가, 공급 위험 발생 시 먼저 일본에 원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짐.

8) 석유공사(2016)

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homepage, 2015년 4월 기준(검색일 : 2016.8.23)

“일본은 5억 배럴 이상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국제공동비축을 시행 중임”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시행 중인 국제공동비축 규모를 확대할 예정”

(12)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 2017년 4월, 일본측(JX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과 Aramco는 오키나 와 국제공동비축기지에 약 200백만 배럴의 비축물량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 려지고 있음.10)

자료 : IEA(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본의 국제공동비축 터미널과 석유비축시설 위치도>

¡ 일본은 소비국인 뉴질랜드와도 공동비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비축시설에 뉴질랜드의 전략 비축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비축설비 용량을 대여하고 있음.

4, 중국의 국제공동비축

¡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소비국으로 2003년부터 국가에너 지국 산하에 비축담당조직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Sinopec, CNPC, CNOOC, Sinochem 등 4개 국영 석유 기업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11) 이들 기업이 원유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비축과 정부비축 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러나 2015년부터 소규모 정유기업들에 의한 원유 수입이 허가되면서 국영 석 유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 비축 물량이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음.

10) Reuter(2016); Aramco 홈페이지(검색일 : 2016.8.22) 11) 석유공사(2016)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국제공동비축은 향후 비축시설이 증축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9

¡ 중국은 국제공동비축보다는 주로 단독비축을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산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란 국영 석유기업 NIOC가 중국 다롄 (Dalian)에 비축설비를 임차하여 중국, 인도, 한국으로 수송하는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2014년 제기되었음.12)

‒ 향후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이해가 중국의 정책과 결 합된다면, 더욱 많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이 중국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3단계 전략 비축유 설비확장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데, 최근 저유가 상황을 활용하면서 공격적으로 전략 비축설비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음.

‒ 1단계 계획은 2004~2008년 기간 동안 4개 지역에 약 1억 3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설비가 건설 완료되어 되어 운영 중에 있음.

‒ 2단계 계획은 당초 2009~2013년 기간 동안 8개 지역에 약 2억 4,800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으나,13) 현재 공사 지연과 비축 목표량 증가 등 으로 인해 광둥성 등 3개 지역에 비축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가되었고 목표 달성 시점 역시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14)

‒ 3단계 계획은 1억 5천만 배럴에서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며, 2023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3단계의 계획이 마무리되면 총 비축설비 용량은 5억 배럴에서 5억 5,0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임.15)

・ 그러나 3단계 계획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앞으로 중국의 원유수급과 유가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16)

¡ 중국의 비축 시설은 1단계 계획까지는 모두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 나, 2단계부터는 비축설비 위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비축설비 구축이 동부 해안의 텐진(Tianjin) 부근에서 내륙의 간쑤(Gansu)성과 신장위구르(Xinjiang Uyghur)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음.

12) Reuter(2014) 13) CNPC(2011) 14) Bloomberg(2016) 15) Wood Mackenzie(2015) 16) Bloomberg(2016)

“중국의 3단계 비축 계획이 완료되면 비축 시설 용량은 5억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것임”

(14)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단계 위치 용량

(백만 배럴) 운영기업 완공년도

1단계

Zhenhai, Zhejiang 32.7 Sinopec 2006 Zhoushan, Zhejiang 31.4 Sinochem 2007 Huangdao, Shandong 20.1 Sinopec 2008 Dalian, Liaoning 18.9 CNPC 2008

103

2단계

Lanzhou, Gansu 18.9 CNPC 2014 Dushanzi, Xinjiang 18.9 CNPC 2014

Tianjin 20.1 Sinopec 2015

ShanShan, Xinjiang 39 CNPC 2014 Huangdao, Shandong 18.9 CNPC 2015 Zhoushan, Zhejiang 18.9 CNPC 2015 Jinzhou, Liaoning 18.9 CNPC 2015 Yangpu, Hainan 16 Sinopec 2014

Huizhou,

Guangdong 31.4 CNOOC 2020 예정 Jintan, Jiangsu 15.7 CNPC 2020 예정 Zanjiang, Guangdong 31.4 Sinopec 2020 예정

248

3단계 미확정 150~200 CNPC/

Sinopec 2023 예상

총계 500~550

자료 : 석유공사(2016) 바탕으로 재구성

< 중국의 단계별 석유비축설비 구축 현황 및 계획 >

자료 : IEA(2014)를 바탕으로 재구성

<중국의 석유수송⋅저장 및 국제공동비축 터미널과 위치>

(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11

5. 인도의 국제공동비축

¡ 인도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석유제품 소비국이며, 막 대한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유공급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2000년대 부터 석유비축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음.

‒ 인도 정부는 비축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최근 국제 유가의 낮은 기조를 활용하 여 비축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의 전략비축은 비축시설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석유가스부 산하의 석 유산업개발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Indian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Limited가 담당하고 있음.

¡ 인도는 석유전략비축계획을 통하여, 1단계로 3,800만 배럴, 2단계로 8,900만 배 럴 규모의 비축설비를 건설하고 있음.17)

‒ 2016년 망갈로르(Mangalore)와 파두르(Padur) 비축설비 건설이 완공되어 1단 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원유 3,800백만 배럴(순수입량 기준 13일분)의 비축설 비 용량을 확보하였음.

‒ 2단계 비축설비 구축 목표(8,900백만 배럴)는 비카너(Bikaner), 라지코트 (Rajkot) 등의 지역에 신규 비축설비를 건설하여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임.18)

단계 위치 용량(백만 배럴) 완공 연도

1단계

Visakhapatnam 9.5 2015

Mangalore 10.7 2016

Padur 17.9 2016

약 38

2단계

Chandikhol 26.8 2020 예정

Padur 17.9 2020 예정

Bikaner 26.8 2020 예정

Rajkot 17.9 2020 예정

약 89.3

총계 약 127.3

자료 :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 of India(2016)

<인도의 석유비축설비 구축 현황 및 계획>

¡ 인도는 당초 UAE의 ADNOC와 첫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망갈로르(Mangalore) 지역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중단되었음.

‒ 인도는 국제공동비축 방식이 아니라 단독 비축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구매

17) EIA(2016)

18)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 of India(2016)

“인도의 2단계 비축시설 건설 계획이 완료되면 약 1억 2,700만 배럴의 비축 용량이 확보될 것임”

“인도는 UAE와의 국제공동비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 단독비축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비축 용량을 증대시키면서 국제공동비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16)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하여 해당 비축설비에 전략 비축유를 충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 었으며, 인도는 현재 국제공동비축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편익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인도 역시 국제공동비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6. 결론 및 시사점

¡ 유럽 국가, 일본 등은 일찍부터 석유공급 안정성 제고에 석유비축이 크게 기여 한다는 판단 하에 석유비축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전략적・상업적 관점에서 비축 설비 운용능력을 제고하여 왔음.

‒ 주요 석유 소비 국가들은 국제공동비축을 통해 얻게 되는 비용 경제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전개 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추구라는, 소비국으로서의 경쟁관계 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단독 비축 시스템에서 EU 및 IEA 체제 하의 국가 간 협 력 시스템으로 비축설비 및 비축유 운용 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석유공급 위기 에 공동 대처하는 역량을 확보하였음.

‒ 일본은 국제공동비축 활동으로 민간비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석유 소비 대 국인 중국과 인도의 비축설비 역량과 운용능력은 본격적인 발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 국가(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 등)의 원유・석유제 품 수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물류 (비축설비 운용, 수송, 물류 정보 제 공 등)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이 국제공동비축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유 정제산업 역량과 물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 여 석유 물류 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조속히 제 고하는 차원에서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구됨.

”석유 물류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의 조속한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비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

(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13 참고문헌

한국석유공사,『위기대응방안으로서의 한중일 석유확보체제 비교: 변화된 석유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연구보고서, 2016 Bloomberg, “China Delays Emergency Oil Storage Completion to Beyond

2020”, 7 Mar 2016

CNPC, The Yearbook of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011, 2011 EIA, “India continues developing it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as its oil

imports grow”, 19 Jul 2016 IEA, Energy Supply Security, 2014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 of India, “Strategic crude oil reserves in the country”, Press Release, 24 Feb 2016

Reuter, “Iran leases oil storage in China, ships crude to India from there”, 20 Nov 2014

_____, “Saudi Aramco, Japan to expand Okinawa crude storage deal”, 1 Sept 2016 Shin, Sang Yoon, Commercial Stockpiling: An Alternative for Joint Stockpiling

of Oil in North East Asia in Lester, L. (Eds.), Energy Relations and Policy Making in Asia, Palgrave Macmillan, 2016

Van der Linde, J. G. and Lefeber, 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aptures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ommunity Energy Law, Journal of World Trade, 22(5): 5-25, 1988

Willenborg, Robert., Tönjes, Christoph. and Perlot, Wilbur. Europe's oil defences: An analysis of Europe's oil supply vulnerability and its emergency oil stockholding systems, Journal of Energy Literature, 10 (2): 3-49, 2004

Wood Mackenzie, Asia's strategic strides in crude oil storage, 2015

Aramco 홈페이지, japan.aramco.com/en/home/services/projects/okinawa.html(검색일:

2016.8.22)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홈페이지, www.meti.go.jp (검색일: 2016.8.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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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17

중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 전원개발 참여 현황 1)

해외정보분석실 신보람([email protected])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이하 ‘SSA’) 국가들의 전력망에 연계된 발전설비용량은 90GW에 불과하며, 전력 보급률이 32%로 약 6억2천만 명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2012년 기준).

▶ 중국 기업들은 자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SSA 지역의 전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중국 기업이 SSA 지역에서 2010~2020년 기간에 완료 예정인 발전사업은 200여개로, 발전설비용량 증설분은 SSA 지역 기존 발전설비용량의 10%에 상응하는 17GW임. 또한, 중국 기업의 동기간 SSA 지역 송・배전 사업 규모는 최소 28,000km에 이름.

▶ 중국 기업의 발전사업은 SSA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각 국가의 자원부존 특성에 따라 발전원을 달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0~2020년에 완료 예정인 중국 기업의 발전사업 중 56%(수력이 49%)가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사업임.

▶ SSA 지역에서 2010~2015년 기간 동안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던 신규발전사업(풍력・PV 제외, 10MW 이상)의 1/4을 중국 기업이 담당하였음.

▶ 중국의 SSA 국가 전원개발 사업 진출은 주로 중국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 국영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 중 72%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의 사업비용은 외국기업의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재원은 주로 중국 Exim Bank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국가

2)

의 전력 보급 현황

3)

¡ 2012년을 기준으로 전력망에 연계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이하 ‘SSA’) 국가들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90GW이며 이 중 절반가량은 남아프 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발전용량임.

‒ 전원믹스는 석탄(45%), 수력(22%), 석유(17%), 가스(14%), 원자력 (2%), 기타 재생에너지(1%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

1) 본 포커스는 IEA(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China’s Involvement (2016.6))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작성됨. 해당 IEA 연구・분석은 중국 기업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사업 완료일이 2010~2020년 사이로 설정된 200여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함. 완료 된 사업, 건설 중인 사업, 계획 단계 혹은 자금을 확보한 단계에 있는 사업 모두가 포함됨.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일컫는 지리적 구분으로 북아프리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함. 아프리카 54개국 중 SSA에 속하는 49개국은 다음과 같음. 앙골라, 부룬 디,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케냐,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 아, 보츠와나, 코모로,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 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베냉, 말리,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아이보리코스 트,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3) IEA(2014.10), Africa Energy Outlook

“2012년 기준 전력망에 연계된 SSA 국가들의 발전설비용량은 90GW에 불과함”

(22)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 남아공(10%)을 제외한 SSA의 송・배전부문 전력 손실률은 평균 18%로 세계 평 균보다 2배 이상 높음.

자료 : IEA(2014.10), Africa Energy Outlook

< SSA 국가들의 송・배전부문 전력손실량 및 손실률(2012년) >

¡ SSA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는 6억2천만 명 이상임(2012년 기준).

SSA 지역의 총 인구는 약 9억2천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음(2012년 기준).4)

‒ SSA의 전력보급률은 2000년 23%에서 2012년에는 32%로 확대되었으나 북부 아프리카 인구 99%가 전력을 보급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됨(IEA, 2014).

‒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전력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전력보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의 80%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자료 : IEA(2014.10월), Africa Energy Outlook

< 아프리카 국가별 전력보급 현황(2012년) >

4) 세계은행 홈페이지, data.worldbank.org/region/sub-saharan-africa

“SSA 지역의 약 6억2천만 명(68%)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2012년 기준)”

(2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19

2. 중국의 SSA 지역 발전부문사업 참여 실적

▣ 사업 유형 및 규모

¡ 중국이 SSA 지역에서 수주한 발전시설 및 송・배전 사업 중 2010~2020년 사이에 추진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은 약 200개로, 중국 기업들은 이 중 150여개 사 업의 주요 사업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음.

‒ 상기 150여개 사업 중 절반가량이 2010~2015년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건설・계획단계에 있거나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태임.

‒ 중국 기업들은 발전시설이나 송・배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리조명, 가전제 품 공급,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지역

발전설비 송・배전

완료 건설단계 계획단계/

자금확보 완료 건설단계 계획단계/

자금확보

동아프리카 14 9 5 10 10 1

서아프리카 17 4 2 6 2 2

중앙아프리카 8 5 2 5 1 2

남아프리카 15 7 8 4 5 1

합 계 54 25 17 25 18 6

96 49

주 :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업 중 자금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제외됨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 추진 현황(2010~2020년) >

.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중국의 SSA 지역 발전설비 건설 국가(2010~2020년) >

“중국 기업은 SSA 지역의 발전설비사업 (2010~2020년) 150여개에 주요 사업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음”

(24)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 IEA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2010~2020년)의 설비용량 증설 분은 SSA 지역의 기존 발전설비용량의 10%에 상응하는 17GW이며, 중국 기업 은 송・배전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2010~2015년에 중국 기업들이 신규로 증설한 발전설비용량은 7GW 이상이며 이는 동기간에 SSA 지역에서 증설된 발전설비용량의 30%에 해당함(남아공을 제외할 경우 46%임).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SSA 지역 발전설비용량 증설 현황(2010~2015년) >

(단위 : GW)

‒ 2010~2020년에 중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송・배전 사업의 총 규모는 최소 28,000km이며 그 종류는 국가 간 전력망부터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배전망 사 업까지 다양함.

・ 대표적인 송・배전 사업으로 SGCC(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건설하 고 있는 에티오피아—케냐 송전선(500kV)과 앙골라, 적도기니의 도시 및 농 촌지역 배전망 사업 등이 있음.

¡ 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SSA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동아프리카 (33%)와 남아프리카(33%) 지역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서아프리카(26%), 중앙아프리카(8%)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발전설비용량 기준).

¡ 중국이 진출한 국가의 전원 개발은 해당국의 자원부존 특성에 따라 구조를 달리 하고 있음(2010~2020년 기간 내 완료 사업 기준).

‒ 중국 기업의 SSA 지역 신규 석탄화력 발전사업 중 약 3/4가 석탄자원이 풍부한 남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중국 기업의 서아프리카 내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가스화력 발전을 바탕으로 함.

특히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나이지리아에는 이미 3개의 가스화력 발전사업 (총 1.5GW)이 완료되었음.

‒ 동아프리카 내 신규 발전설비용량 증설 사업의 60%는 수력발전을 바탕으로 하

“2010~2015년에 중국 기업은 SSA 지역 발전설비용량을 7GW 이상 증설함”

“중국 기업의 발전사업은 SSA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동・남아프리카 비중이 각각 33%로 가장 큼”

(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21 며, 중국 기업들은 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풍력, 수력, 바이오가

스, 폐기물 등)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지역별 중국의 발전사업 규모와 원별 구성(2010~2020년) >

¡ 중국 기업이 SSA 지역에서 추진하는 발전사업의 전력원은 다양하며 2010~2020년 기간 내 완료 예정인 발전사업 중 56%의 전력원은 재생에너지임(발전설비용량 기준).

‒ 특히 수력발전 비중이 49%로 가장 많으며 중국 기업은 2010년 이래 20개 이상 의 댐을 건설하였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댐 역시 20개가량임(2016.6월 기준).

・ 아프리카 정부들은 철도나 파이프라인 같은 수송인프라 건설이 필요 없고 저렴하고 풍부한 현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가스화력 발전 보다 수력발전을 선호함.

‒ 수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PV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업 진행사항을 연구에 추적・반영 하는 것이 어렵다는 요소의 영향도 있음.

‒ 또한, 중국 기업들은 PV 사업에 있어 건설보다는 부품 공급이나 기술 제공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2010~2020년 기간 내 완료 예정인 중국 기업의 발전사업 중 56%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원으로 함”

(26)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주 : 기타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에너지화 발전이 포함됨.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설비용량 증설 원별 구조(2010~2020년) >

¡ 중국 기업이 SSA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나 부룬디와 같은 국가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SSA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의 규모는 0.4~1,250MW이며, 완공되 었거나 건설 혹은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평균 발전설비규모는 188MW임.

‒ 수력발전사업의 평균 발전설비용량은 221MW로 15%만이 10MW 이하의 소규모 사업임.

‒ 풍력발전사업 규모는 30~150MW로 소규모 사업은 없음.

¡ 중국 기업들은 SSA 지역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장 진출통로라고 할 수 있는 남아 공에 PV 기술을 수출하고 있음.

‒ 최근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으로 인해 중국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남아공의 REIPPPP(Renewable Energy 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curement Programm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풍력 부문에서도 활동하고 있음.

・ 2014년 중국의 민간기업 Jinko Solar는 남아공에 연간 120MW의 태양전지(PV cell)를 생산할 수 있는 PV 공장에 투자하였음.

¡ 중국 기업은 SSA 지역에서 2010~2015년 기간 동안 완료되었거나 건설단계에 있 었던 신규 발전사업(풍력・PV 발전 제외, 10MW 이상) 중 1/4를 담당함(사업계 약 체결 건수 기준).

IEA의 연구・분석에서는 중국 기업과 非중국 기업이 SSA 지역에서 수주한 사 업의 평균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건수만을 고려하고 있음. 또 한, 풍력과 PV 발전의 경우는 기록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에서 배제함.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 규모는

0.4~1,250MW임”

“2010~2015년 기간 동안 완료 혹은 건설 중에 있던 SSA 지역 신규 발전사업의 1/4를 중국 기업이 담당함”

(2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23

‒ 중국 기업들은 특히 수력발전 사업의 58%를 차지하며 우위를 선점하였으며 석 탄화력 발전사업에서도 27%를 점함.

‒ 반면 가스화력,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음.

주 : * 풍력과 PV 발전 사업은 미포함 ** 계약 체결 건수 기준

*** 발전설비용량이 10MW 이상이고, 2010~2015년 기간 사이에 완공되었거나 건설

단계에 있었던 사업만이 포함됨.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기업・전원별 SSA 지역 발전설비 건설구조(2010~2015년) >

(단위 : %)

¡ 중국은 SSA 지역의 신규 발전시설 사업에 참여한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업 대부분은 선진국 기업들이 수주함.

주 : 2010~2015년 기간에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인 사업(10MW 이상)의 계약 건수 기준.

풍력 및 PV 발전사업은 제외됨.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기업 국적별 SSA 지역 신규발전시설 사업수주 비율 >

▣ 사업 참여 형태

¡ 중국 기업들은 일괄수주 형태(turnkey)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 건설, 운영, 기술이전, 인력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예비조사(preliminary studies), 설계, 장비 커미셔닝

“외국기업 중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은 SSA 지역 신규 발전시설 사업을 수주함”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일괄수주 형태로 사업 계약을 체결함”

(28)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equipment commissioning), 건설, 운영 및 유지(operations and maintenance, O&M)를 아우르는 사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설계・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이하 ‘EPC’) 계약 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BOT(build-operate-transfer)와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형태로도 사업을 수행함.

¡ 중국 기업들이 건설사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중국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이 기술적 표준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수주한 사업에도 부품을 조 달하고 있음.

‒ 반대로 GE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중국 기업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외국계 공급자가 해당 부품・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가능함.

3. SSA 지역 진출 중국 에너지기업 구성과 역할

▣ 아프리카 전력부문 진출 전략

¡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전력사업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중국과 아프리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2009~2011 년 사이 중국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연평균 19.3% 증가함.

・ 중국 정부와 다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양측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라고 묘사해옴.

‒ 지난 20년간 중국 외교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해왔으며 2016년에는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를 방문하고 에너지・기후변화 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음.

¡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히 관여하고 있는 부문은 채광, 금융 서비스, 발 전 등이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교통, 통신, 발전부문을 중심으 로 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은 2006, 2010, 2013, 2015년에 발간된 4개의 정책문서를 통해 에너지부문 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 2006, 2010년 문서에서는 전력부문 사업 참여를 장려하며 해당 부문 참여를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전력사업 진출을 지원・장려하고 있음”

(2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25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음.

・ 2015년 문서에서는 발전부문에 대해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국가 및 지 역 전력망 건설과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대해 언급함.

¡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이하

‘FOCAC’)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시현하고 있음.

FOCAC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 발족하였 으며, 3년마다 교대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개최되고 있음(인사이트 제15-44 호(2015.12.4일자) pp.30~31 참조).

‒ 2009년 중국은 ‘새로운 에너지자원 활용을 위한 중국—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제 안하였고 이후에 100여개의 청정에너지 사업을 고안한 바 있음.

‒ 2015년 포럼에서는 에너지와 천연자원부문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기술 이전・역 량강화 등을 통해 천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여러 부문의 내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중국 기업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수력발전 댐이나 석탄화력 발전시설 건설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병목현상을 겪는 상황에 처함.

‒ 중국 내에서는 석탄화력 발전부문 신규 사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 업들은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였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SSA 지역에서 중국 기업의 석탄화력 발전사업은 증가함.

¡ 중국은 향후에 중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아프리카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자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음.

▣ 기업 구성

¡ 중국의 SSA 지역 발전사업 진출은 주로 중국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약 10%에 불과함.

중국 국영기업은 중앙정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국영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중앙정부 국영기업은 국무원 국유재산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위원회 등 이 직접관리하며 지방정부 국영기업은 지방정부(성, 시, 현) 산하의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관리함.

‒ 특히 중앙정부 국영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정부 국영기업 의 사업 참여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임.

・ 중앙정부 국영기업은 복수 국가에서 다양한 발전원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을,

“중국은 FOCAC 등을 통해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국영기업들이 중국의 SSA 지역 발전사업 진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0)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지방정부 국영기업은 한 국가 내에서 특정 발전원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 는 경향이 있음.

‒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송・배전 사업임.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기업 종류별 SSA 지역 전력사업 참여비중 >

¡ 특히 5개 국영기업 Sinohydro, China Gezhouba Group Corporation(이하

‘Gezhouba’),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CNEEC), China International Water and Electric Corporation(CWE), Shandong Electric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SEPCO)이 SSA 지역 발전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기 5개 기업들은 SSA 지역에서 2010~2015년 기간 중 중국 기업들이 완료했 거나 진행하고 있던 발전사업의 3/4(발전설비용량 기준)을 담당함.

‒ Sinohydro는 아프리카 시장 최대 중국 기업으로 2010~2015년에 SSA 지역에서 24개 사업(총 발전 설비용량 3,832MW)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하였으며, 송・배전 사업 역시 다수 추진하고 있음.

Sinohydro는 1952년에 설립된 이후 PowerChina로 통합(2012년)되어 8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PowerChina의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SSA 지역은 Sinohydro의 첫 해외시장으로 Sinohydro의 수력, 석유화력발전소, 전력망 부 문 해외 창출수익의 39%를 차지함.

중국 정부는 중국 에너지인프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을 설립하고 있음. 중국 최대 댐 건설사인 Sinohydro, Gezhouba, CWE 는 각각 더 큰 규모인 PowerChina, CEEC, CTGC로 합병됨.

“SSA 지역 발전사업의 주요 중국 국영기업 중 하나인

Sinohydro이 2010~2015년에 완료하였거나 추진한 사업은 24개임”

(3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27

기업 모회사 사업 수* 평균 규모

(MW)

총 신규발전용량 (MW)

Sinohydro PowerChina 24 160 3,832

Gezhouba CEEC** 7 379 2,654

CNEEC Sinomach 5 204 1,020

CWE CTGC** 5 368 1,838

SEPCO PowerChina 4 448 1,790

주 : * 완료되었거나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 모두를 포함 ** CEEC=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CTGC=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주요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 수주 현황(2010~2015년) >

.

¡ SSA 지역 전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기업 대부분은 에너지인프라기업들이 며 일부는 에너지부문 사업 경험이 있는 건설・토목공학 기업임.

‒ 반대로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은 도로, 공항, 철도, 정수 시스템 등과 같은 非에 너지부문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4. 전원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

▣ 사업비용 및 자금 조달

¡ SSA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은 기술, 건설 환경, 임금, 수송, 순공사비 (overnight cost)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 중국 기업의 사업비용은 여타 외국 기업의 사업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자국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평가하는데, 중국의 발전설 비건설 사업은 설계, 역량 강화, 사회・환경 평가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많이 산 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풍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발전사업의 경우 서방기업의 부품을 수입해야하고 높 은 아프리카의 물류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사업비용 역시 상 당히 높은 편임.

‒ 대규모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는 사업환경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부 분의 경우 중국 내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용보다 높음.

“중국 기업의 사업비용은 여타 외국기업의 사업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32)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주 : 세계 평균공급비용은 2014년 미국 달러화, 2015년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중국 기업의 평균공급비용은 대표적인 중국 사업의 공개자료・설문 등을 바탕으로 산정됨. 중국 기업 이 SSA 지역에서 추진한 발전사업 비용은 2010~2015년에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산정됨 (2014년 미국 달러화 가치 기준).

자료 : IEA(2016.6), Boosting the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 중국 기업의 SSA 지역 발전사업 순공사비 >

(단위 : USD/kW)

¡ 중국 기업은 SSA 지역에서 추진하는 발전사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중국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으며 여타 중국 은행・기관, 양자・다자 국제원조기구, 현지기금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함.

‒ 재원 조달 형태는 ODA(official development aid)부터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중국식 개발원조까지 다양함.

중국식 원조모델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프로젝트・우대차관・국유 기업・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원조를 연계하는 남남협력 방식의 개발원조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5) 중국은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과 달리 OECD 수출신 용협약(Arrangements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따르지 않음.

5) 남영숙(2009),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원조질서에의 시사점

“중국 기업은 SSA 지역 발전사업 재원 대부분을 중국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음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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