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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 호문건 1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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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농정 이슈

년도

2017 중앙 호문건 1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3 15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6

18

21

(2)

년도

2017 중앙 호문건 1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개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16년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 12.19~20)에 공동 명의로 제출해 토론을 거친 문건을 2017년도 중앙 호문건1 으로 발표

제목: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심화 농업농촌 발전 신동력 육성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 深入推进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加快培育农业农村发展新动能的若干意见)

표 1 2004~2017 년도 ‘중앙 호문건 1 ’ 제목

발표 날짜 문건 제목

2004. 2. 8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关于促进农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见) 2005. 1.31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

(关于进一步加犟农村工作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若干政策的意见)

2006. 2.21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7. 1.29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积极发展现代农业扎实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

2008. 1.20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업발전 및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切实加犟农业基础建设 进一步促进农业发展农民增收的若干意见, ) 2009. 2. 1 2009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2009年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

2010. 1.31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 강화 및 농업 농촌 발전 기초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 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 ) 2011. 1.29 수리 개혁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快水利改革发展的决定)

2012. 2. 1 농업과학기술 혁신 추진 강화와 농산물공급 보장능력 지속 강화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加快推进农业科技创新持续增犟农产品供给保障能力的若干意见)

2013. 1.31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进一步增犟农村发展活力的若干意见) 2014. 1.19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 2015. 2. 2 개혁 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

2016. 1.28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 , (关于落实发展新理念加快农业现代化实现全面小康目标的若干意见)

2017. 2. 5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심화 농업농촌 발전 신동력 육성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농정 이슈

(3)

※ 중국은 매년 연말 공산당과 국무원 중앙정부 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중앙농촌공작회의( ) (中央 村工作农 会 에서 당해 연도 ) 농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농정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정부 성 자치구, , ( 직할시 에 하달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년도

2017 중앙 호문건1 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심화 와 농업농촌 발전 신동력 육성 가속화 라는 핵심 기조 하에 개 영역에서 6 33개의 중점 추진 과제 제시

표 2 2017 년도 ‘중앙 호문건 1 ’의 개요

농정 추진 목표 중점 추진 과제

농업구조 개선

농업 생산성 효율성 향상

재배업 생산구조 조정 1.

축산업과 어업의 규모화 및 효율성 증대 2.

특색 농산업 발전 촉진 3.

농업생산지역 배치 최적화 4.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수준 향상 5.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화 촉진 6.

현대화된 농산업단지 조성 7.

양호한 국제 농산물무역 환경 조성 8.

녹색 성장 추진

지속가능 농업 발전 촉진

농산물 청결생산 추진 9.

대규모 수자원절약형 농업 프로젝트 추진 10.

농업환경오염 관련 현안 집중 관리 11.

농업생태 관련 중요 프로젝트 추진 강화 12.

신산업 신업태 발전 농산업 가치사슬 확장

농촌관광산업 발전 촉진 13.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14.

식품산업 현대화 촉진 15.

특색 촌 진 육성 16. ( ) ( ) 村 镇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업현대화 촉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17.

농업과학기술 보급 강화 18.

농업과학기술 혁신 보상 체계 완성 19.

농업과학기술단지 건설 수준 강화 20.

농촌인적자원 육성 강화 21.

농업 농촌 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발전 기초 강화

농지보호 및 우량농지 조성 강화 22.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강화 23.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24.

농촌지역 빈곤구제 강화 25.

농촌개혁 가속화

농업 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활성화

농산물 가격제도 및 수매비축제도 개혁 심화 26.

농업보조제도 완성 27.

농업재정투융자 개선 28.

농업금융제도 혁신 가속화 29.

농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심화 30.

농업 농촌 개발용지 보장체계 구축 31.

농업노동력 이동 취업 창업 관련 체계 완성 32.

각종 농업 농촌개혁 통합 추진 33.

(4)

년도

2. 2017 중앙 호문건 1 의 주요 내용

□ 농업구조 개선 ⇒ 농업 생산성 효율성 향상

재배업 생산구조 조정

식량작물: △식용 곡물의 안정적 공급 쌀 밀 생산 안정 고품질 쌀과 강력분 박력분 밀 생산 증대( , ),

△옥수수 재배면적 축소 및 대두 식용 서류 잡곡 재배면적 확대( ) 경제

작물 및 원예작물: △우량 품종 보급 확대, △품질 향상, △생산지역 배치 최적화, △면화 유지 작물 식용당류 주산지의 생산 안정, △원예작물의 부가가치 제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우량종 조사료 생산 증대( ), △조사료산업 현대화

북부 재배업 축산업 방목 축산업 교차지역에서 ( ) △축산업 위주 재배업 보충, , △축산업 임업 재배업 복합, △조사료 과일 채소 결합의 생산구조 형성

식량작물의 사료작물 대두로의 작목전환보조 시범사업 지속 추진

축산업의 규모화 및 효율성 증대

남부지역의 돼지 사육지역 배치 최적화 환경수용력이 강하고 옥수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집중( , ) 축종별 품종 개량 및

초식가축 축산업 발전 촉진

낙농업 발전 촉진: △적정 규모의 농가목장 중점 지원, △신선우유 소비 촉진 환원유, (reconstituted 표시제도 엄격 시행

milk) , △고품질 낙농제품 브랜드 육성

특색 농산업 발전 촉진

지역 특산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특색 농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촉진

특색 농산물 생산표준화 시범사업 전개 지리적표시 농산물 생산기지 및 원산지 보호 생산기지 지정( ) 녹색임산업 발전 촉진

: △산림자원 활용 식품 개발 희귀 수종 용재림 육성 목본 식량 식용유 생산 , , 증대, △산림생태표지 인증제품 표시제도 실시

브랜드화 촉진

: 지역별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전통 명품 브랜드 리빌딩,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화 촉진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강화: △가정농장 인정방법 완비, △가정농장의 영농규모화 지원, △농민합작사 설립 촉진 및 생산 구매 판매 신용 협력 강화

농작업 수리관개 통합관리 건조 및 창고저장 등의 농업부문 서비스조직 육성 강화

, , ,

기 구축 전국네트워크 구매판매합작사( (供销合作社), 우체국 농업투입재 관련 전국네트워크 등 의 농업, ) 부문 서비스 플랫폼 활용 지원

영농규모화 촉진

: △농지경영권 유동 지분 합작 기경 파종작업 위탁 농지 위탁 등의 방식으로 토지, , , 유동형 서비스연계형 등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촉진, △동일 촌( ) 村 내 농가 간 농지교환 등 방 식으로 농지집단화 촉진, △지역별 농지유동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 모색, △적정 규모의 영농규모화 평 가지표 체계 확립

(5)

농업생산지역 배치 최적화

식량 쌀 밀 옥수수 생산 특화 기능구역( , , ) (functional zone) 획정 및 부대 사업 지속 추진 중요 농산물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고무 등 보호구역 획정 및 부대 사업 지속추진( , , , , ) 특색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생산지역 건설 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수준 향상

신형 농업경영체의 삼품일표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 지리적표시식품 식품 인증 획득

(三品一标; )

장려 삼품일표 식품의 상표 등록 간소화 및 브랜드 보호 강화,

농식품기업의 국제 유기식품 인증 획득 지원 국내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체계 신뢰도 제고

,

산지환경 보호 및 원천 관리 강화 생산기록 관리제도 보급 농업투입재 생산 판매 사용 관련 규정, , 엄격 집행

제도 실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약 수의약 잔류량 특히 가축 가금 사육 및 수산 양식의 항생제 남용 및 식품첨가제 관리감독 강화

( )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완비 등급별 리스크 관리 및 속지주의 책임 제도 강화, , 무작위 샘플조사 강화

전과정 이력추적 및 인터넷 정보공유 이력추적 관리감독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식품 생산 경영체의 식품안전책임보험 가입 장려 농산물품질안전법 개정 추진

,

현대화된 농산업단지 조성

농기업 주도로 생산 가공 기술 일체형의 현대농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및 생산 가공 물류 연구개발' + + ' 시범 서비스 기능 통합배치 계획 제정

현대농산업단지 관련 기초 및 부대서비스 시설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의 농업예산 우량농지 조성 농업( , 종합개발 농업현대화 등 통합 운용 장려, )

대형 농기업 연구기관의 현대농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장려 현대농산업단지와

신형 농업경영체 농가 및 귀향 농민공과의 연계 강화 계약 생산 지분 합작 창업 , ( , , 및 취업)

양호한 국제 농산물무역 환경 조성

공평하고 경쟁적인 농산물 수입시장 환경 완비 농산물무역의 반보조 반덤핑 및 보장조치 관련 법률, 법규 완비 수입농산물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추진,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 확대 해외 농업투자 및 농업개발협력 확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에서 중국 농기업의 다국적기업 설립 해외 생산기지 조성 및 가공, 저장 물류시설 건설 지원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형 농기업 육성

(6)

□ 녹색 성장 추진 ⇒ 지속가능 농업 발전 촉진

농산물 청결생산 추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관리감독 강화: △사용량 제로 성장 행동계획 실시 심화(0) , △생산 관리 감독 및 이력추적 체계 완비, △시장 진입장벽 강화, △유기질비료로 화학비료 대체 시범사업 전개 고효율 생태순환형 재배 사육 양식 모델 개발 및 보급 확대 가축 가금 분뇨 집중처리 가속화 메탄( ,

가스 설비 규모화)

현( ) 县 단위의 농업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지역단위의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 지원 보조 강화( )

농업용비닐 회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 국가지속가능농업발전 실험 시범구 조성 추진 ,

대규모 수자원절약형 농업 프로젝트 추진

수자원절약형 관개시설 개조 및 건설 가속화 방목축산업 지역의 수자원절약형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

,

추진 생태 취약지역의 인공목초지, (人工牧草地) 지하수관개 엄격 제한

수자원절약형 관개 기술 제품 연구개발 가속화 및 보급 확대 수자원절약형 관개 제품의 표준체계, 확립 수자원절약형 농작물 재배기술 보급 확대,

농업용수가격 개혁 전면 추진

농업환경오염 관련 현안 집중 관리

전국 토양오염 실태 조사 추진 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실시 심화 중금속오염 농지 복구 및 농작물

, ,

작부체계 조정 시범사업 전개

경지 윤작 휴경제도 시범사업 추진 및 합리적 보조 기준 설정 시설농업부문 토양개량사업 추진 지원

,

동북지역 흑토지대 보호 강화 화북 지역 내 지하수 과다 이용지역 종합관리 범위 확대

, (华北)

농업 비점원오염 종합관리 시범사업 범위 확대 농경지 목초지 하천 호수 (non-point source pollution) ,

휴양생식(休养生息) 계획 실시

제 기 퇴경환림환초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퇴목환초 프로젝트 지속 실시

2 (退耕还林还草) , (退牧还草) ,

습지 보호복구 프로젝트 실시

농업생태 관련 중요 프로젝트 추진 강화

대규모 국토녹화 행동계획 전면 추진 전국 공원조성사업 추진 가속화

,

장강 유역 경제벨트의 농업생태 복구 프로젝트 가동 (长江)

사막화 진행 토지의 이용 금지 및 회복 프로젝트 추진

야생동식물 및 진귀 희귀 유전자원 보호 강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

,

자연보호구역 지정 추진

산림생태 프로젝트 지속 추진 천연림의 상업용 벌목 전면 금지 및 보조 정책 완비 국가 비축림기지

, ,

건설 강화

(7)

신산업 신업태 발전 농산업 가치사슬 확장

□ ⇒

농촌관광산업 발전 촉진

농촌관광산업의 업태 및 상품 다양화 적극 추진 농촌관광산업 업계표준 제정 및 식품 소방 환경 등

,

분야의 관리감독 강화

농촌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등 의 농촌관광합작사 설립 및 사회자본 농외자본 과의 농촌관광 합작

( ) ( )

기업 설립 장려

농촌관광 관련 공공서비스 시설 개선 농촌관광 중점 촌 의 인터넷 보급 전면 실현

, ( )村

전통 마을 및 소수민족지역 특색 마을 보호 강화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에 부응하는 표준체계 구축 가속화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농촌지역

,

전자상거래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실시 지역별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설립 장려 농촌정보화마을 농가

, , ( )

사업 전면 실시

기 구축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해 촌( )村에서 향( ) ( )乡 진镇에 이르는 물류체계 강화 퀵서비스 하향, (快递 프로젝트 실시

) 下乡

농산물유통 전국네트워크 구축 추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체계 구축 가속화 산지 콜드체인시스템

, ,

구축 강화 농산물 직거래 확대, 인터넷+ 농업현대화 적극 추진

식품산업 현대화 촉진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강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생산 가공 설비 중점 개발

,

주산지 비교우위 산지 및 농산업단지에서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 촉진 ,

비교우위 산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산지 단순가공 보조제도 완비

,

농식품기업의 연구조직 설립 장려

전통 주식 의 공업화 및 생산 규모화 편의식품 냉동식품 및 감자주식제품의 발전 촉진

(主食) ,

신 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보건식품 의 개발과 응용 강화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식품 영유아용

( ) ,

조제분유 성분등록제도 완비

특색 촌 ( ) ( ) 村 진 镇 육성

농업 문화 관광 삼위일체 생산 생활 생태 동시 개선 및 차 차 차 산업 융합 조건을 갖춘 특색 촌

, 1 2 3 ( )村

진( ) 镇 지정 및 인프라 복지 환경 시설 건설 지원

일촌일품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전업촌 발전 촉진

(一村一品) ( ) 村

농민합작사를 매개로 농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순환농업 창조농업 농사체험이 일체화된 전원

마을 건설 추진 → 농촌종합개발 농촌종합개혁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해 시범사업 전개 농촌지역 산업융합 발전 시범사업 실시 및 시범단지 조성 지원

(8)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업현대화 촉진

□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현대농산업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농업과학기술혁신연합 설립 자원 개방 공유 및 서비스 플랫폼

, ,

구축 국가농업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 조성,

농업과학기술 기초연구 강화 종자산업 혁신프로젝트 추진 기계화에 적합한 고품질 다수확 저항성

, ,

신품종 육성 강화

비우량농지 개량 경제작물 초식축산업 해양목장 스마트농업 농산물 고부가가치가공 창고저장, , , , , , 물류 등 분야의 기술 연구개발 강화

구릉지농업 시설농업 가축 가금 사육 수산 양식과 관련된 농업기계설비 연구개발 가속화 지역별

, , , ,

특색 농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농업과학기술 보급 강화

정부부문의 농업과학기술 보급서비스 실시 강화 각종 사회역량의 농업과학기술 보급사업 참여 유도

,

지역별 산관학 농업과학기술보급연합체계 구축 장려 농업과학기술 보급 인력과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

농기업 간 기술협력 추진 지원

녹색 다수확 고효율 기술 보급 강화 우량 전용품종 생산비 절감 및 순환농업 관련 기술 중점 보급

( , )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및 농업기계설비의 지능화 추진 기상재해, , 모니터링 및 예보경보 수준 제고

농업과학기술 특파원제도 실시 심화 농촌지역 농업과학기술 보급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강화

,

농업과학기술 혁신 보상 체계 완성

농업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및 농업과학기술 인력의 겸직 보수획득제도 실시 관련 규정 제정 가속화

,

사후보조 등 방식으로 농업과학기술 혁신 지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보호 시범사업 추진 심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육성계획 수립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신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실용화와 인큐베이터 발전 촉진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초연구 지원 방식 완성 차별화된 농업과학기술 평가제도 확립, , 농업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강화

농업과학기술단지 건설 수준 강화

농업과학기술성과전환센터 과학기술인력창업플랫폼 및 하이테크기술산업인큐베이터기지 건설 가속화

,

산학연 협력방식의 각종 연구개발 기관 실험검사센터 원사 전문가 업무센터 기술거래 기관 등

, , (院士) ,

농업과학기술 연구 및 서비스 플랫폼 설립 지원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특색 비교우위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추진

국가의 농업과학기술단지 관리방법 및 모니터링 평가체계 완성

농촌인적자원 육성 강화

정부 주도의 신형 농민후계자 교육훈련 및 농민공 직업기능훈련 체계 완성

교육훈련에서 기업의 주체적 역할 강화 농민공 직업기능훈련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

농업취업구조의 개선 청년농장주 및 신형 농업경영체리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농업분야 전문브로커

, ,

교육훈련 방안 모색 현대농업 발전에 필요한 직업농민 육성

(经纪人) ,

대학 직업학교 등에 농촌개발계획 농촌주택설계 등과 관련된 전공 및 과정 설치 장려

, ,

(9)

농업 농촌 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발전 기초 강화

□ ⇒

농지보전 및 우량농지 조성 강화

엄격한 절대농지 보호정책 실시 경지의 질 보호 및 제고 행동계획 실시 비우량농지 개량 지속 추진, , 우량농지 조성사업

: △사업 추진 가속화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농작물 건조시설 농기구 보관창고( , , 유기질비료 제조장 등 부대시설 건설도 동시 추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토지정리를 통해 증가한 경지를

경지점용 보충제도 상의 보충경지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중대형 농업수리시설 건설 가속화 다섯 가지 소규모 농업수리시설, (五小水利; 구덩이 연못 양수, , 펌프장 소형저수지 도랑 건설 강화 평야지역 농촌의 양수정 관정 동력 개조 추진 기름 , , ) , ( ) ( → 전기)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강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 촉진 생활쓰레기 및 생활오수 처리사업 추진 지역특성 반영

, ( )

농촌지역 신에너지 행동계획 실시

: △태양열 발전 보급 확대, △전력 가스 및 청정 석탄 공급 확대, 촌 진 건설계획 관리조례 수정 추진 현 지역 농촌 건설계획 편제 업무 추진

( ) ( ) 村 镇 , ( ) 县 농촌지역 건축물 표준설계도 제공 및 건축 시범사업 전개 농촌지역 공용도로 관리 및 보수 체계 개선 추진

도농 교통운수 업무 통합 운영 추진

농촌지역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농촌지역 위험주택 개조 관련 정책 완성

: △보조금액 상향 조정, △생활 곤란 위기 가구 중점 지원 농촌지역 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사업 전개 우물 저수지 연못 음용수 자가건축 주택 여객( , , , , ,

운수 학교버스 등, )

촌 지역 광케이블 보급사업 추진 농촌지역 서비스 조속 실현

( ) 村 , 4G

농촌 정주환경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시범사업 전개

농촌지역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구축 강화 중요 농업문화유산 보호 강화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도농 통합 의무교육 경비 보장체계 구축 및 농촌지역 교사 확충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 운영 추진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 구축 농촌지역 위생분야

, ,

인력 육성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선정 방법 완성 및 보장 기준 확정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 제도와 빈곤구제정책의 연계 추진

도농 주민 연금보험제도 완성 농촌지역 부녀자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체계 완성

,

농촌지역 빈곤구제 강화

년도 빈곤구제 인구 만 명 이상 달성 목표 2017 1,000

중요 빈곤구제 프로젝트 추진 강화 빈곤구제 자금 관리감독 강화

,

(10)

농촌개혁 가속화 농업 농촌의 내생적 발전동력 활성화

□ ⇒

농산물 가격제도 및 수매비축제도 개혁 심화

벼 밀 최저수매가격제도 보완 및 최저수매가격 수준 조정

옥수수 수매가격 결정메카니즘 개선 시장가격과의 연계 지양 옥수수 생산자보조제도 완성 옥수수

( ), ,

수매 주체 다원화 옥수수 재고 축소,

신강 자치구 면화 목표가격제도 조정 및 보조 방식 개선 대두 목표가격제도 조정

(新疆) ,

중요 농산물의 국가비축 규모 확정 및 중앙정부 비축 식량의 품종 수매지역 최적화 중앙· , 정부 의 비축량 관리체계 개혁

가정농장과 농민합작사의 식량 비축 확대

농업보조제도 완성

대 농업보조금제도 식량소득보전직접보조 종자재종합보조 농기계구입보조 개혁 추진 심화

3 ( , , )

식량주산지 이익 보상 체계 완성 대규모 식량 생산 현 장려 정책 안정 대규모 식량 생산 성

, ( ) 县 , ( ) 省

장려금 사용 범위 조정 식량위험기금 활성화,

농기계구입보조제도 보완 식량 면화 유지작물 식용당 사료작물 생산 전과정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

구입 보조 강화

목초지생태 보호 보조장려 정책 실시 습지생태 수익보상 실시 범위 확대 임업보조정책 보완, ,

농업재정투융자 개선

고정자산투자의 농업분야 우선 순위 보장 농업재정투융자 자금 통합 추진 및 자금 사용방식 혁신, 민관협력 사업 추진 확대 지역단위의 위험보상기금 설치 장려

(PPP) ,

전국 농업신용담보체계 구축 성 단위 신용대출담보기구의 시 현 지역 진출 추진

, ( ) 省 ( ) ( ) 市 县

농업농촌 인프라시설 투융자 경로 확대 특히 사회자본의 참여 확대 지방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을( ), 통한 각종 농업농촌발전투자기금 설립 장려 지방정부 채권을 통한 농촌 인프라시설 건설 확대,

농업 농촌개발 재원 조달 방안 모색 시장화 방식 지향

( )

농외자본의 농업투자 유인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농업금융제도 개혁 심화

금융기관의 농업관련 자금 대출 확대 장려정책 실시 농촌지역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현 지역 진

, ( ) 县

출 확대 삼농관련 금융업무 강화 및 내부통제 위험관리제도 완성,

농촌지역 상호부조조직 관리감독 주체와 책임 소재 명확화 농민합작사의 신용협력 시범사업 전개

, ,

농업상호부조보험 발전 촉진

국유은행의 역할 강화: △국가개발은행 → 신용대출 및 투자방식 혁신, △농업발전은행 → 리스크보상체 계와 자본금 보충제도 완성 다양한 식량유통 주체의 식량 수매 관련 신용대출 확대, , △농업은행 → 삼농금융사업부 개혁 심화 조건을 갖춘 현, ( )县급 농업은행을 대상으로 우대 지급준비율 적용, △중 국우정저축은행 → 삼농금융사업부 운영체계 완성 및 관련 우대조치 부여 검토

(11)

농업금융제도 개혁 심화

농촌신용사의 성( ) 省 단위 연합조직 개혁 추진 촌진은행, (村镇银行) 설립 모델 최적화 및 ( )현县 시( ) 市 커버율 제고 신용 농가 촌, ( ) ( ) ( ) 村향乡 진镇 지정 추진

금융기관의 농업경영체 대상 인터넷 소액대출 지불결제 보험 등 금융업무 추진 장려 금융, 기관의 신형 농업경영체에 대한 융자 업무 추진

농지경영권 농촌주택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사업 추진 대형 농기계 및 농업생산시설 담보, 대출 실 시 방안 모색

농촌지역 각종 자원자산의 재산권관계 확정 가속화 및 은행업 금융기관과 관련 정보 공유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범위 지속 확대 신형 농업경영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농산물가격지수보험

, ,

시범사업 확대 추진

농산물 수입보험제도 실시 방안 모색 금융기관의 삼농 관련 금융채권 발행 장려

,

은행과 보험사의 협력을 통한 보증보험 대출 상품 발전 촉진

농산물 선물거래시장 옵션시장 건설 추진 심화 및 농기업의 선물 옵션을 이용한 시장리스크 관

· ·

리 유도 보험과 선물의 연계 시범사업 확대 추진, 농업금융 관련 법률 법규 제정 추진

농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심화

농지재산권의 권 집단소유권 농가도급권 농지경영권 분립 적용 강화

3 ( , , )

도급 농지의 권리 확정 등기 및 권리증서 발급 업무 가속화

,

농촌토지 수용제도 농민집단소유 개발용 토지의 시장진입제도 및 농촌주택지 재산권제도 개혁, 시범사 업 추진

농촌주택지와 농민집단소유 개발용 토지의 권리 확정 등기 및 권리증서 발급 업무 가속화

,

농촌주택지 재산권제도 개혁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농촌주택지에 대한 농민집단의 집단소유권 및 농민들의 용익물권 점유권 사용권 권리행사 보장, ,

임대 합작 등의 방식으로 농촌 빈집 및 주택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자산소득 증대 ,

도시로 이전해 도시호적을 취득한 농민들의 도급농지 및 주택지에 대한 보상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조달 추진

농촌지역 농민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인 자격 부여 방안 모색

( )

농촌지역 농민집단 소유 자산에 대한 자산증명 전면 실시 농민집단 소유 자산의 지분합작제 개혁

,

및 지분 계량화 추진 농민 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권리 보장, 농민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촉진할 조세정책 실시 방안 모색

농민집단 소유 임지의 재산권제도 개혁 추진 심화 농촌지역 재산권 거래시장 구축 가속화

,

농업노동력 이동 취업 창업 관련 체계 완성

농민공의 귀향 창업 지원 고급인력 대학졸업생 기업가 농업기술인력 유학생 등 의 농촌, ( , , , ) 지역 창 업 장려 선진 농업기술 생산방식 및 경영모델 도입( , )

농촌지역 창업 관련 우대정책 실시 시장진입 재정 조세 금융 토지전력 교육훈련 사회보장 등( · · · ) 지역 단위로 귀향창업단지 창업인큐베이터 및 서비스플랫폼 건설을 장려하고 원스탑 서비스 제공,

(12)

농업 농촌 개발용지 보장체계 구축

농촌지역의 신규 개발용 토지 보장체계 확립 신규 개발용 토지 중 일정 비율을 농업분야 신산업

,

신업태 발전을 위해 사용

촌 단위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속화 ( ) 村

개발용 토지 총량 통제 절대농지 사용 금지 전제하에 개발용 토지 최대 확보

,

마을 정비 및 농촌주택지 정리 등을 통해 확보한 개발용 토지를 지분참여 연합경영 등의 방식으

·

로 농촌관광 요양 등 신산업과 차 산업 발전에 활용 부동산 개발 및 개인 전원주택 등 건설 금, 6 ( 지)

농촌토지 이용정책을 보완하여 농산물 콜드체인 단순가공 농사체험 저장창고 등과 관련된, , , 시설 건설 확대

경지 점용보충균형 관리방법 개선 및 책임 강화 자원부존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보충 경지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

각종 농업농촌개혁 통합 추진

공동구매 판매합작사 의 개혁 지속 추진 및 농업분야 서비스 강화

(供销合作社)

국유림 및 국유임목장 개혁 추진 국영농장 개혁 심화 및 국제경쟁력을 지닌 농기업집단 육성

,

경제발전 지역 진 의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

( )镇

하장제(河长制) 전면 실시: 2018년까지 성( ) ( ) ( ) ( ) 4省시市현县향乡 급 행정구역 대표 책임제 실시 수자원세 개혁 시범사업 확대

(水资源税)

농촌개혁 시범구 및 선진농업 시범구 관련 업무 강화

농촌종합개혁 시범사업 전개 각종 농촌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 및 관련 정책 시행 법률 법

, ,

규 개정 농업분야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 제공( ) 제 차 농업센서스 실시

3

평가 및 시사점 3.

올해 중앙 호문건1 은 시진핑 정부가 13.5 규획 기간 핵심 경제개혁 과제로 제시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농업분야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공급측 구조개혁 구상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의 해소가 핵심 농업분야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곡물 자급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도록 농업생산구조를 조정 주로 농작물 재배품목 조정 및 생산지역 배치( 최적화 하는 것이 핵심)

중국 농업부는 이미 2016년 월 공급측 구조개혁의 농업분야 추진 계획인 4 전국 재배업구조 조정 규획(2016~2020 ) 을 제정하여 시행중이어서 향후 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년 5

(13)

삼농문제 관련 중앙 호문건1 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해서 발표된 것은 삼농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중국 공산당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 시진핑 정부가 13.5 규획 마지막 해인 2020년에 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실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호문건이 계속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1 '

삼농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결연한 의지에 힘입어 중국 농업은 압축 성장의 기회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올해 중앙 호문건1 에서 제시된 농정 추진 과제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과제들을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올 한 해에 국한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

지난 년 동안 발표된 삼농문제 관련 14 중앙 호문건1 을 보면 매년 핵심 주제어와 관련된 추진과제들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시기의 농정이슈와 관련된 추진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

(14)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1 12 5.5% ,

비해서도 1.2% 상승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7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1 12 6.3%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2%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는 년

: ' 200 ' 2015 =100

자료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1) 중국은 2017년 월부터 1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 지수 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 채소 ( 32 , 개 과일 11 , 개 축산물 개 수산물 7 , 49 , 개 식량

(15)

품목별 2017 1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2월에 비해서 과일류 가격이 다소 상승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축산물과 버섯 가격이 하락

표 3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6 년 월 9 ~ 2017 년 월 1 )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품목

2016 2017년 1월 증감률

9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617 16,777 17,111 17,109 17,325 1.26 -3.42

(1kg) 887 892 898 908 923 1.62 -6.89

엽근 채소

배추(10kg) 2,770 2,327 2,139 2,207 2,330 5.55 13.31 무

(18kg) 5,821 4,792 5,133 5,081 4,845 -4.64 4.20 양배추(8kg) 2,428 2,746 3,110 3,791 3,078 -18.80 15.58 당근(20kg) 6,368 6,363 6,756 6,809 7,351 7.95 3.08 감자(20kg) 6,136 6,363 7,435 8,110 8,593 5.97 10.36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649 2,729 2,795 2,853 2,609 -8.54 -3.15

양파(kg) 292 295 336 382 376 -1.40 -27.95

마늘(kg) 2,010 2,162 2,295 2,476 2,530 2.18 58.91

대파(kg) 421 420 440 469 583 24.42 -31.50

쪽파(kg) 1,048 1,033 1,034 1,004 921 -8.25 -17.91

과일

사과 부사( , 15kg) 16,841 16,099 15,278 15,603 16,152 3.51 -11.53 배 풍수

( , 15kg) 9,055 9,444 9,650 9,880 10,509 6.36 -12.68 복숭아(kg) 925 976 1,112 1,121 1,384 23.49 20.75 포도 거봉( , 5kg) 5,995 5,827 6,493 6,852 7,342 7.16 18.35 감귤 만다린( , kg) 864 698 637 616 680 10.38 4.68 감

(10kg) 7,811 6,530 6,213 6,228 6,471 3.91 -2.28

과채

딸기(2kg) 5,396 6,564 8,593 9,307 7,827 -15.90 2.54 토마토(10kg) 5,572 6,865 6,790 7,254 9,646 32.97 12.33

오이(kg) 529 514 584 577 863 49.64 -15.16

수박(kg) 335 424 521 734 887 20.84 26.63

축산물

쇠고기(kg) 8,838 8,849 9,041 9,107 9,317 2.30 -5.15 돼지고기(kg) 4,134 3,928 3,921 4,010 4,178 4.17 -2.37 닭고기(kg) 2,443 2,428 2,433 2,429 2,473 1.78 -5.94

버섯

느타리버섯(2kg) 2,236 2,123 2,108 1,906 1,981 3.94 -1.55 새송이버섯(2kg) 2,567 2,401 2,495 2,546 2,827 11.03 -7.08 팽이버섯(2kg) 2,634 2,522 2,584 2,477 2,847 14.93 -8.80 표고버섯(2kg) 3,821 3,493 3,460 3,432 3,482 1.46 -17.63

(16)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

2017 1 는

월 대비 상승 전 12 1.0% . 년 동월 대비 2.5%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2.3% 상승 전년 , 동월 대비 2.7% 상승

월 식품가격 상승은 1

수산물과 육류가 주도 (각각 6.4%, 5.7% 상승).

조란의 경우 9.1% 하락

표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6.10 `16.11 `16.12 `17.1 `16.10 `16.11 `16.12 `17.1

소비자물가지수(CPI) -0.1 0.1 0.2 1.0 2.1 2.3 2.1 2.5

식품 담배 및 주류 -0.6 0.2 0.3 1.7 3.0 3.2 2.2 2.5

식품

-1.0 0.2 0.4 2.3 3.7 4.0 2.4 2.7

식량

- 0.1 0.2 0.3 0.2 0.4 0.7 0.9 1.2

육류

- -1.7 -1.2 0.2 2.4 3.8 4.3 4.8 5.7

조란

- (鸟卵) -4.0 -0.6 -1.1 -1.7 -2.4 -2.2 -4.5 -9.1

수산물

- -1.8 -0.7 0.3 4.4 5.0 5.0 4.3 6.4

신선채소

- -0.9 5.5 0.1 6.2 11.3 15.8 2.6 1.6

신선과일

- -1.7 -2.2 2.9 5.7 6.0 2.8 3.2 4.8

의류 및 복장 0.6 0.6 -0.1 -0.4 1.3 1.4 1.1 1.1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0 0.2 0.3 0.4 0.3 0.4 0.6

의료보건 0.6 0.4 0.5 0.6 4.8 4.4 4.6 5.0

교통 및 통신 -0.1 0.0 0.5 1.4 -0.4 0.0 0.9 2.3

교육 문화 및 오락 -0.3 -0.3 0.1 1.6 2.1 2.2 2.3 3.3

주택 거주( ) 0.2 0.2 0.2 0.3 1.8 2.0 2.1 2.3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6 0.0 -0.3 1.5 3.6 4.2 4.0 4.8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1 49.9 12 14.1% .

비해서는 3.2% 증가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10 ~ 2017 년 월 1 )

단위 백만 달러: , % HS

코드 품목명

2016 2017 1월 증감률

10 11월 12월 (1~12 )합계 1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52 58 94 647 7 -92.1 -53.1 -53.1

02 육과 식용설육 77 83 98 902 65 -33.5 4.4 4.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3 54 55 590 53 -3.5 -10.2 -10.2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50 171 165 1,772 191 15.6 31.9 31.9 류

06 산수목 꽃· 26 29 36 334 29 -18.8 -5.5 -5.5

07 채소 894 1,040 1,080 10,564 896 -17.0 18.0 18.0 류

08 과실 견과류· 568 651 769 5,518 546 -29.0 -3.2 -3.2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230 276 284 2,981 261 -8.1 13.9 13.9 류

10 곡물 49 69 38 401 44 15.1 90.9 90.9

11 제분공업제품 43 50 55 566 36 -33.6 -26.3 -26.3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15 293 304 2,743 273 -10.3 -13.6 -13.6 류

13 식물성엑스 85 102 110 1,258 129 17.5 16.4 16.4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9 11 11 123 10 -9.7 -27.6 -27.6

15 동식물성유지 45 52 66 609 55 -17.1 13.2 13.2

16 ·육 어류조제품 663 804 731 7,944 771 5.5 11.5 11.5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40 161 155 1,709 149 -4.4 9.4 9.4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3 48 52 427 31 -40.4 -36.2 -36.2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8 154 154 1,581 139 -9.4 4.8 4.8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615 694 621 7,342 626 0.8 -2.1 -2.1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258 310 299 3,210 267 -10.7 -1.2 -1.2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64 172 180 2,204 144 -19.8 -26.5 -26.5 류

23 조제사료 197 221 214 2,769 221 3.3 -5.7 -5.7

24 담배 88 146 235 1,377 44 -81.4 -23.1 -23.1

합 계 4,783 5,650 5,806 57,570 4,988 -14.1 3.2 3.2

(18)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1 88.5 10.1% ,

비해서는 16.6% 증가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류

1 HS 12 (41.6%), HS 08 (8.6%), HS 02 (8.4%), HS 15 (8.3%), 류 류 HS 04류 (6.5%), HS 10 (5.3%), HS 22 (4.2%) → CR류 류 7 82.9%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10 ~ 2017 년 월 1 )

2

단위 백만 달러: , %

HS

코드 품목명

2016 2017년 1월 증감률

10 11월 12월 (1~12 )합계 1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대 비 류

01 산동물 19 28 67 409 26 -61.4 134.0 134.0

02 육과 식용설육 756 812 841 10,258 744 -11.5 -3.6 -3.6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204 308 301 3,931 573 90.5 3.2 3.2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34 47 50 985 39 -20.8 4.1 4.1

06 산수목 꽃· 22 22 16 285 15 -6.2 4.3 4.3

07 채소 129 141 158 1,560 167 5.5 2.2 2.2

08 과실 견과류· 366 395 546 5,319 759 39.0 -5.0 -5.0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49 60 111 1,404 47 -57.6 24.6 24.6 류

10 곡물 339 303 425 4,979 473 11.2 -12.9 -12.9

11 제분공업제품 67 79 113 1,569 83 -26.7 4.8 4.8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450 3,662 4,244 31,346 3,683 -13.2 50.4 50.4 류

13 식물성엑스 16 19 19 215 15 -18.0 -27.4 -27.4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2 17 21 205 16 -20.1 -12.7 -12.7 류

15 동식물성유지 527 742 935 7,046 732 -21.6 34.1 34.1 류

16 ·육 어류조제품 18 21 22 186 15 -32.8 9.6 9.6

17 당류 및 설탕 과자 69 90 141 1,463 225 59.7 89.9 89.9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74 87 65 684 45 -31.5 -25.9 -25.9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387 480 532 4,564 307 -42.3 -16.2 -16.2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89 98 95 981 66 -30.5 -22.0 -22.0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69 174 281 2,169 109 -61.1 -33.9 -33.9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287 423 504 4,785 370 -26.6 -17.8 -17.8 류

23 조제사료 228 204 163 3,060 160 -1.8 -30.5 -30.5 류

24 담배 36 89 207 1,727 186 -10.0 160.8 160.8

합 계 6,346 8,302 9,855 89,131 8,854 -10.1 16.6 16.6

(19)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대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2017 1 3 ( , , ) 105.8 82.9% ,

같은 달에 비해서도 198.7% 증가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90.4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85.4%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 16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 311.7% 증가 옥수수는 . 15.4천 톤을 수출 월에 북한으로 쌀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

1 0.2 0.2%

표 7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6 년 월 11 ~ 2017 년 월 1 )

품목 국가 2015년

2016 2017년 1월 증감률

11 12월 합계 월

(1~12 ) 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한국 163.1 29.3 14.4 175.5 - - - -

북한 17.1 1.9 3.6 41.9 0.2 -94.8 -49.7 -49.7 일본 36.5 13.0 0.1 37.9 0.4 260.0 -97.0 -97.0 홍콩 21.2 1.8 1.6 18.9 1.0 -33.5 -56.9 -56.9 몽골 16.6 1.6 1.2 12.3 0.3 -73.9 29.1 29.1 기타 20.5 14.5 12.8 84.0 88.5 593.8 4439.8 4439.8 합 계 274.9 62.1 33.7 370.5 90.4 168.5 311.7 311.7

이 중 중단립종쌀 -

백미 ( )

북한 17.1 1.9 3.6 41.9 0.2 -94.8 -53.0 -53.0 일본 36.0 13.0 -  27.0 0.3 - -97.8 -97.8 몽골 2.4 1.6 1.2 12.1 0.3 -73.9 51.0 51.0

한국 7.2  - -  15.0 -  - - -

홍콩 20.6 1.8 1.5 18.8 1.0 -33.2 -53.1 -53.1 기타 25.9 4.6 5.5 35.3 83.2 1403.9 4062.1 4062.1 합 계 109.2 22.9 11.9 150.0 85.0 615.3 290.0 290.0 -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 9.9 6.4 58.0 5.2 -19.2 2500.0 2500.0 밀 합 계 5.3 0.0 0.0 10.6 0.0 - -100.0 -100.0

옥수수

북한 9.9 0.8 1.3 5.1 0.5 -65.3 339.4 339.4 미국 0.6 0.7 0.3 4.8 0.0 -94.0 - - 인도네시아 - 15.2 14.0 74.5 9.4 -33.0 5.5 5.5

기타 0.3 5.4 8.6 66.7 5.5 -35.6 117.3 117.3 합 계 10.8 22.1 24.2 151.1 15.4 -36.3 33.2 33.2

대두

한국 26.9 9.4 4.0 34.3 4.2 5.6 78.0 78.0 일본 33.0 2.3 2.0 29.0 2.6 33.4 -7.3 -7.3 미국 42.5 0.7 3.1 29.5 1.9 -37.8 -4.9 -4.9 기타 31.2 3.3 2.3 34.4 3.7 60.2 -11.3 -11.3 합 계 133.6 15.6 11.3 127.2 12.4 9.6 9.4 9.4

단위 천 톤: , %

(20)

표 8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6 년 월 11 ~ 2017 년 월 1 )

단위 천 톤: , %

자료: . 201701.

품목 국가 2015년

2016 2017년 1월 증감률

11 12월 합계

(1~12 ) 1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태국 931.5 90.0 197.6 928.4 96.6 -51.1 -9.4 -9.4 베트남 1,794.3 128.8 94.7 1,616.7 99.6 5.1 23.7 23.7 파키스탄 442.7 69.1 88.4 703.8 31.1 -64.8 -58.1 -58.1

기타 173.4 47.6 59.3 284.7 -  - - -

합 계 3,341.9 335.5 440.0 3,533.6 244.4 -44.5 -14.9 -14.9 이 중

장립종쌀 -

백미 ( )

태국 687.7 47.9 141.4 576.6 42.2 -70.2 -37.2 -37.2 베트남 658.6 29.4 14.0 480.5 7.6 -45.9 64.3 64.3 파키스탄 386.1 65.9 79.3 609.2 21.1 -73.4 -68.0 -68.0 기타 104.8 29.7 35.0 191.9 19.9 -43.3 -16.2 -16.2 합 계 1,837.2 172.9 269.7 1,858.2 90.7 -66.4 -43.8 -43.8

중단립종쌀 -

백미 ( )

태국 22.4 2.3 15.7 51.0 17.8 13.2 641.0 641.0

베트남 622.7 72.1 61.3 935.8 71.2 16.2 6.8 6.8

파키스탄 0.0 -  -  - - - - -

기타 0.6 0.1 0.7 4.5 0.2 -78.7 53.0 53.0

합 계 645.8 74.4 77.7 991.3 89.2 14.7 28.8 28.8

호주 1,255.1 9.6 91.9 1,369.0 260.8 183.9 85.2 85.2 미국 602.1 11.9 57.8 862.3 57.5 -0.4 2113.0 2113.0 캐나다 991.9 1.6 63.3 858.9 7.4 -88.4 -88.0 -88.0 기타 123.7 4.5 10.4 284.2 12.1 16.3 -67.0 -67.0 합 계 2,972.7 27.6 223.4 3,374.3 337.9 51.2 40.0 40.0

보리

호주 4,361.5 364.9 218.8 3,251.8 561.4 156.6 340.3 340.3 캐나다 1,041.9 57.2 153.1 730.6 105.0 -31.4 -41.0 -41.0

우크라이나 819.9 - -  352.7 - - - -

프랑스 4,423.8 - -  635.5 - - - -

기타 84.3 0.9 32.5 34.5 0.0 -100.0 - -

합 계 10,731.3 423.0 404.4 5,005.1 666.4 64.8 83.9 83.9

옥수수

미국 461.8 166.5 81.7 3,290.9 43.1 -47.2 -85.2 -85.2

라오스 124.7 27.1 81.2 138.9 -  - - -

불가리아 160.0 -  0.9 0.9 0.7 -29.8 - -

우크라이나 3,852.0 -  -  2,660.8 150.2 - - -

미얀마 48.3 1.4 45.6 77.5 0.4 -99.1 -73.4 -73.4

기타 83.1 0.2 2.2 68.3 0.7 -69.8 -69.5 -69.5

합 계 4,730.0 195.2 211.7 6,237.3 195.0 -7.9 -34.8 -34.8

대두

미국 28,411.5 5,617.5 8,112.4 33,657.0 6,777.4 -16.5 46.2 46.2 캐나다 1,070.9 148.3 522.6 1,455.5 511.0 -2.2 278.2 278.2 브라질 40,126.8 725.0 314.7 38,036.4 253.0 -19.6 -59.2 -59.2 아르헨티나 9,437.4 1,060.5 -  8,013.9 68.8 - -63.4 -63.4 기타 2692.4 284.1 46.3 2,066.3 44.3 -4.4 -43.9 -43.9

합 계 81,739.0 7,835.4 8,996.1 83,229.2 7,654.5 -14.9 35.3 35.3

(21)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1 12.4 9.6% ,

비해서도 9.4% 증가

년 월 대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017 1 4 ( , , , ) 1,443.6 12.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 21.3% 증가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666.4천 톤(4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밀 337.9천 톤

쌀 천 톤 옥수수

(23.4%), 244.4 (16.9%), 195.0천 톤(13.5%) 순

년 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해

2017 1 64.8% ,

비해서도 83.9% 증가 년 월 밀

2017 1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51.2%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 증가

40.0%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77.2 %, 미국 17.0%, 캐나다 2.2% → CR3 96.4%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2) 2017년 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1 44.5% 감소 전년 동원 대비 , 14.9% 감소

월 수입량 중 백미

1 (精米)가 179.9천 톤으로 73.6%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26.4% . 50.4% 49.6%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40.8%, 태국 39.5%, 파키스탄 12.7% 순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1 (FOB) 440.3 , 359.4 , 336.8 ,

태국산 357.2달러3).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3.9%, 2.6%, -0.2%, 0.3%

년 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017 1 7.9% ,

감소 34.8%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

2017 1 7,654.5 14.9% ,

에 비해서는 35.3% 증가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88.5%, 캐나다 6.7%, 브라질 3.3% → CR3 98.5%

2)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3) 쇄미율은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2)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2017 1 2.1 25.2% ,

달에 비해서도 2.3% 감소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52.0%), 채소(26.9%), 특용잠사(8.5%), 축산물(4.1%), 식량(3.8%)

상위 개 품목10 : 혼합조제식료품(10.3%), 기타채소(6.4%), 전분박(5.6%), 김치(5.4%), 고추(5.0%), 포도 당(4.0%), 당면(3.5%), 마늘(2.8%), 기타소오스제품(2.5%), 땅콩(2.5%) → CR10 48.0%

표 9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12 ~ 2017 년 월 1 )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2016 2017년 1월 증감률

12 합계(1~12 )월 1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3,324 164,161 1,065 -92.0 -88.4 -88.4

서류 626 5,977 330 -47.3 -24.6 -24.6

두류 12,480 97,976 5,333 -57.3 -31.7 -31.7

전분 7,233 29,877 1,218 -83.2 -11.6 -11.6

계 33,663 297,891 7,946 -76.4 -57.7 -57.7

채소 92,072 676,935 56,056 -39.1 4.7 4.7

과실 4,642 72,527 5,657 21.9 5.3 5.3

화훼 1,573 17,632 1,768 12.4 -7.1 -7.1

버섯 3,887 33,872 2,293 -41.0 -12.0 -12.0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5,832 145,852 10,764 -32.0 -10.0 -10.0

차류 249 2,716 110 -55.7 -9.3 -9.3

연초류 768 9,833 335 -56.4 -49.5 -49.5

인삼류 106 3,797 47 -55.2 -89.3 -89.3

한약재 1,353 13,436 5,097 276.7 296.6 296.6

잠사류 3,161 21,815 1,359 -57.0 85.1 85.1

계 21,469 197,449 17,714 -17.5 16.5 16.5

농산가공품 108,754 1,317,513 108,078 -0.6 2.8 2.8

소 계 266,061 2,529,952 199,513 -25.0 -1.5 -1.5

축 산 물

산동물 336 6,164 349 3.7 -24.3 -24.3

육류 3,204 34,559 1,887 -41.1 -41.5 -41.5

난류 175 1,903 215 22.8 13.6 13.6

낙농품 1 31 3 84.4 2358.6 2358.6

기타 축산물 8,329 137,376 6,044 -27.4 -4.8 -4.8

소 계 12,046 180,034 8,497 -29.5 -16.9 -16.9

합 계 278,107 2,709,986 208,009 -25.2 -2.3 -2.3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23)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천 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2017 1 5.8 39.9% ,

같은 달에 비해서도 17.9% 감소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63.4%), 축산물(16.6%), 과실(11.6%), 특용잠사(6.8%)

상위 개 품목 혼합조제식료품10 : (11.2%), 조제분유(10.1%), 라면(9.6%), 홍삼(5.5%), 비스킷(4.9%), 단일과실조제품 (4.3%), 기타음료(4.0%), 자당(4.0%), 맥주(3.0%), 과실혼합물(2.8%) → CR10 59.5%

표 10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12 ~ 2017 년 월 1 )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2016 2017년 1월 증감률

12 합계(1~12 )월 1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650 4,355 70 -89.3 -58.4 -58.4

서류 86 1,920 39 -55.3 -86.2 -86.2

두류 2 449 58 2990.3 -50.9 -50.9

전분 23 99 9 -59.3 71.9 71.9

계 761 6,824 176 -76.9 -69.2 -69.2

채소 2,821 18,847 406 -85.6 -59.6 -59.6

과실 8,490 110,464 6,722 -20.8 -27.9 -27.9

화훼 1,020 4,025 315 -69.1 -83.0 -83.0

버섯 5 49 7 47.9 - -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05 425 79 -24.9 35.6 35.6

차류 217 964 50 -77.1 56.7 56.7

연초류 88 9,938 0 -100.0 -100.0 -100.0

인삼류 2,571 21,764 3,688 43.5 52.7 52.7

한약재 25 135 138 451.0 - -

잠사류 0 264 0 - - -

계 3,006 33,490 3,955 31.6 57.7 57.7

농산가공품 58,690 637,937 36,667 -37.5 -13.5 -13.5

소 계 74,791 811,636 48,247 -35.5 -16.4 -16.4

축 산 물

산동물 0 42 0 - - -

육류 1,301 13,617 113 -91.3 -76.3 -76.3

난류 0 0 0 - - -

낙농품 16,207 127,857 7,206 -55.5 -24.1 -24.1

기타 축산물 3,878 48,693 2,285 -41.1 -18.1 -18.1

소 계 21,386 190,208 9,604 -55.1 -24.8 -24.8

합 계 96,177 1,001,844 57,850 -39.9 -17.9 -17.9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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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7 년 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1

단위 천 달러: ,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21,463 10.3 혼합조제식료품 6,486 11.2

2 기타채소 13,362 6.4 조제분유 5,861 10.1

3 전분박 11,587 5.6 라면 5,569 9.6

4 김치 11,247 5.4 홍삼 3,160 5.5

5 고추 10,384 5.0 비스킷 2,843 4.9

6 포도당 8,222 4.0 단일과실조제품 2,496 4.3

7 당면 7,350 3.5 기타음료 2,342 4.0

8 마늘 5,768 2.8 자당 2,304 4.0

9 기타소오스제품 5,216 2.5 맥주 1,763 3.0

10 땅콩 5,157 2.5 과실혼합물 1,625 2.8

11 기타과실 5,029 2.4 기타과실 1,502 2.6

12 기타한약재 4,230 2.0 캔디 1,325 2.3

13 개 사료 4,205 2.0 커피조제품 1,320 2.3

14 기타식물성액즙 3,523 1.7 기타베이커리제품 1,314 2.3

15 들깨 3,294 1.6 기타소오스제품 1,170 2.0

16 당근 3,236 1.6 초코렛 1,107 1.9

17 대두 3,214 1.5 유자 1,055 1.8

18 맥주 3,208 1.5 가죽 1,010 1.7

19 화분 2,856 1.4 생우유 998 1.7

20 기타당 2,613 1.3 소원피 811 1.4

21 비스킷 2,415 1.2 아이스크림 782 1.4

22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2,292 1.1 곡류조제품 766 1.3

23 물 2,155 1.0 기타설탕과자 596 1.0

24 채소종자 2,143 1.0 소주 592 1.0

25 양파 2,094 1.0 기타당 538 0.9

26 기타식물성점질물 2,022 1.0 기타식물성액즙 505 0.9

27 초코렛 1,934 0.9 물 503 0.9

28 캔디 1,672 0.8 인스탄트면 490 0.8

29 토마토 1,628 0.8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 , 등 357 0.6

30 기타채유종실 1,588 0.8 기타식물성점질물 294 0.5

31 배합사료 계- 1,546 0.7 채소종자 291 0.5

32 혼합조미료 1,535 0.7 난초 282 0.5

33 방향성물질 1,494 0.7 고추장 269 0.5

34 효소 1,445 0.7 빵 254 0.4

35 기타베이커리제품 1,353 0.7 홍삼조제품 253 0.4

합 계 162,483 78.1 합 계 110,681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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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따라서 계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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