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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코드(Smart Code)와 미국 페탈루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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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은 용도지역제를 토지이용제도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도시환경 이나 지역특성에 부합한 계획이 어렵고 도시경관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 경관계획 등 계획 수단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한 요소들이 도입 되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역시 그 도시나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소적 정체성 회복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글 에서는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 역사회 지향적인 목표와 형태 중심의 계획을 실 현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코드(Smart Code)라 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도입한 미국 페탈루마 (Petaluma)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코드의 의의

1. 등장배경

1924년 「표준용도지역제수권법(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의 제정으로 용도지역제 (zoning)는 미국의 주정부에서 단일목적(single-use, 가령 산업, 주거, 상업 등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 구조, 토지의 입지와 이용을 규제하는 시스 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기능적으로 단일용도로 분리하고, 사전에 모든 토지에 대한 용도를 미리 지정하며, 해당 용 도에 따라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획일적으로 규정한다(류해웅 2006). 이후 미국은 대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용도지역제의 엄격한 용 도분리와 그에 수반되는 규제가 가져오는 직주분 리, 통근거리 확대로 인한 자동차 위주의 생활권 확대, 도심공동화 등 스프롤(sprawl) 현상이라는

스마트코드(Smart Code)와 미국 페탈루마의 사례

정우성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보경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지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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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용도지역제의 경 직성에 대항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춘 다양한 도 시관리기법들이 도입되는데, 미국에서 1960년대 도입된 인센티브조닝(Incentive Zoning), 계획단 위개발 등은 용도지역 세분화, 도시경관 확보 등 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1970년대 에도 맥락조닝(Contextual Zoning), 복합용도지 역(Mixed Use Zone), 역사미관보호지구 등 다양 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도 구들은 장소의 질과 그 지역사회가 가지는 장소성 을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80년대 등 장한 뉴어바니즘, 느린 성장(slow growth)을 지 향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이 반영된 새로운 토지이용 관 리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개념

■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s)로서의 스마트코드

형태기반코드는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 완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보다 물리적인 형태를 예 측하고 토지이용의 분리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상 호 교환성을 가지는 조닝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였 다. 1981년 플로리다(Florida)지역에서 뉴어바니 스트인 Duany와 Plater-Zyberk 등의 개발코드를 시작으로 점점 구체화되었고, 전통적 근린주구개 발규정(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이나 형태기준(form codes) 등으로 불리다 가 형태기반코드란 명칭으로 통칭하게 되었다(이 정형, 조승연. 2011: 79-80; 김소라 외 2010). 형 태(form)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러한 규정들이 주

<표 1> 전통적인 조닝코드와 형태기반코드의 특징 비교

구분 형태기반코드 전통적인 조닝코드

기본개념

물리적 형태와 특성 중심, 용도는 부차적임

용도의 혼합적 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편의 개발, 압축개발(compact developmet) 지향

토지의 용도(기능) 중심

용도의 분리와 기능적 효율성

자동차 중심적

구성적 특징

농촌-도시 트랜섹트와 같은 도시계층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공간적 조직원리에 기반

건축물 사이의 관계와 용도에 어울리는 건축배치에 집중

단일이용구역 중심으로 조직화됨

융통성 없는 토지이용 및 크기와 건축배치 성격 지역사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격 개별적 개발 제안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성격

규제내용

장소를 만들기 위한 규제

권위적 규제방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규정, 가령 건축선(build-to lines)과 최소/최대 건축물 높이의 조합

건축물과 장소의 형태 등 구체적 도시공간형태에 초점

건물들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금지적 규제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을 금지. 밀도, 용적률 등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수치로 한도를 정함

변화에 제한된 디자인

법령의 표현

법령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개발 후 공간에 대한 이해 및 예측 가능(공간형태에 대한 그림과 코드형 기술 중심)

법령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움(서술형 문장 중심) 출처: Daniel Parolek, etc. 2008: 13; 김소라 외. 2010: 507. 수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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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리적 형태의 통제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건물의 형태를 규제하 여 도시의 경관을 멋지게 하는 건축 차원의 도구 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코드는 스마트성장 과 뉴어바니즘헌장에서 제시된 원칙으로서 보행친 화적인 개발의 촉진, 용도혼합, 지속가능한 커뮤니 티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다(Andrés Duany, etc.

2008). 따라서 스마트코드는 이러한 형태기반코 드의 한 종류이자 용도지역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 체적 계획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

용도지역제에 대비한 형태기반코드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 트랜섹트기반코드(Transect-based Codes)로서의 스마트코드

스마트코드는 트랜섹트기반코드다. 즉, 스마트코드

의 기본이 되는 핵심개념은 트랜섹트(transect)다.

트랜섹트는 일종의 자연적 법칙으로, 지리적 요소 들을 연속적인 자연적 서식지에 따라 일정하게 배 치하는 시스템(Andrés Duany 2002: 255)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즉, 스마트코드는 환경분석에 기초하 여 인간이 만들어낸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을 트랜섹트란 개념을 통해 자연환경의 일부로 이 해한다.

스마트코드에서는 인간의 주거를 자연지역(T1) 으로부터 도시핵심지역(T6)에 이르는 여섯 단계 (T1~T6)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토지이용 형태를 장려한다. <표 2>와 <표 3>은 전형적인 트랜 섹트 코드와 각 트랜섹트별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대도시의 경우 트랜 섹트별로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스마트코드가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s)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규모(community-scale)라는 점과 도로로 나뉘는 구역규모 (block-scale)의 조항들이 조닝을 위해 매우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기반코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음(Andrés Duany, etc. 2008).

<표 2> 전형적인 도시-농촌 트랜섹트(transect)

T1 자연지역

(natural zone)

주로 자연상태에 가까운 토지로 구성됨

지형, 하천, 식생 등으로 인해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을 포함

T2 농촌지역

(rural zone)

농경지 부근에 주거지역이 산재함

산림지, 농경지, 수풀지역과 관개할 수 있는 사막지역을 포함함

농장, 농업용 건물, 오두막, 별장이 전형적인 건물들임 T3 도시주변부지역

(sub-urban zone)

낮은 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인접 지역에 복합용도의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존재함

건물채색은 자연적이며, 건축선 후퇴는 상대적으로 깊음

블록은 클 수도 있으며, 도로는 자연상태에 따라 불규칙적일 수 있음 T4 일반 도시지역

(general urban zone)

혼합용 도로로 구성되나 주거지역이 중심.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건축형태가 존재함

건축선 후퇴와 커브와 보도를 갖춘 보도가 중간 크기의 블록을 구성함 T5 도시중심지역

(urban center zone)

일반 도시지역보다는 좀 더 높은 밀도의 복합용도의 건물들로 구성됨

소매점, 사무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로 구성됨

비교적 넓은 보도, 보도에 근접한 건물과 일정한 나무 배치를 갖춘 조밀한 가로망을 가짐

T6 도시핵심지역 (urban core zone)

가장 높은 밀도와 높이를 갖춘 지역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와 지역의 중요한 공공 건물들이 위치함

블록이 크며, 거리에는 일정한 나무 배치와 넓은 보도에 바로 인접한 건물들이 존재함

전형적으로 대도시들만이 도시핵심지역을 가짐 출처: Andrés Duany, et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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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트랜섹트별 특징

구분

T1 T2 T3 T4 T5 T6

자연지역 농촌지역 도시주변부지역 일반 도시지역 도시중심지역 도시핵심지역

일반적 성격

일부 농업적 용 도를 갖춘 자연 경관

숲, 습지, 흩어진 건물 등을 가진 농업지

동떨어진 싱글 패 밀리 주택을 둘러 싼 잔디밭과 경관 을 갖춘 들판

때때로 보행자 들 존재

흩어진 상업적 활 동이 발생하는 주 택, 타운하우스, 작은 아파트 건물 의 혼합

주변 경관과 건물 들의 조화

보행자들의 존재

타운하우스, 더 큰 아파트 건물, 사무 실, 일터, 공공 건물 들과 혼합된 상 점들

맞붙어 있는 건물 들이 압도적으로 많음

공도용지(public right-of-way) 내의 가로수들

실제적인 보행자 들의 활동

중간에서 고밀도 의 오락, 공공용, 문화적 용도의 혼 합용도 건물들

인접한 건물들이 연속된 거리의 벽 을 형성

공도용지 내의 가 로수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행자와 대중교 통활동

빌딩 위치 -

가변적인 건축선 후퇴(setbacks)

넓고 가변적인 전 면과 측면의 들판 을 갖춘 건축선 후퇴

좁거나 중간 정도 의 전방과 측면의 건축선 후퇴

좁은 보행선 후퇴 혹은 보행선 후퇴 가 없음

거리지향적인 건 물들이 거리벽 (street wall)을 구성

좁은 보행선 후퇴 혹은 보행선 후퇴 가 없음

거리지향적인 건 물들이 거리벽을 구성

건물 정면공간 (frontage)

- -

현관, 울타리, 자 연적인 나무식재

현관, 울타리, 현 관 앞마당

현관 입구의 계단, 상점 현관, 화랑

현관 입구의 계 단, 현관 앞마당, 건물 앞 넓은 마 당, 상점 현관, 화랑, 상가

전형적인

건물 높이 -

1~2층 1~2층 건물 위주 이나 3층 건물도 존재

용도복합적인 건 물들을 갖춘 2~3 층 건물

다양성을 갖춘 3

~5층 위주의 건물

4층 이상의 건물 위주

공공 공간의 유형

공원, 산책로 공원, 산책로 공원, 산책로 광장, 잔디밭 공원, 쇼핑센터와 광장, 중앙조경

공원, 쇼핑센터와 광장, 중앙조경 출처: Andrés Duany, et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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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규정으로서의 스마트코드

스마트코드는 타운, 도시, 지역과 민간부문의 개 발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인 트랜섹트 응용연구센터(Center for Applied Transect Studies: CATS)가 배포한 일반에게 공 개된 표준규정(a model ordinance)으로, 2003년 에 처음 발행되어 9.2판(Version 9.2)에까지 이 르고 있다. 이 코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 어 있지만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정교하게 측정 (calibration)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코 드는 규제계획(regulating plan), 공공공간 기준 (public space standards), 건축형태 기준(building form standards), 관리(administration), 용어정 의(glossary)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갖추고 있으 며, 해당 계획구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기준

(block standards), 건축물 유형기준(building type standards), 건축기준(architectural standards), 그 린빌딩기준(green building standards), 경관기 준(landscape standards) 등 기타의 형태기반코 드 항목들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Daniel Parolek, etc. 2008).

3. 스마트코드의 주요 역할

스마트코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적 특징을 가 진다(Andrés Duany, etc. 2008: viii).

첫째, 스마트코드는 자연지역부터 도시핵심 지역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트랜섹트(transect)라는 조닝카테고리(zoning category)를 활용한다. 둘째, 스마트코드는 스마

<표 4> 대도시의 트랜섹트 모습 비교

구분 T3 T4 T5 T6

New Orleans

Washington

San Francisco

Miami

출처: http://transect.org/cities_im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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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성장의 주요 기법들과 친화적이다. 즉, 클러스터개 발(Cluster Development: CD), 전통적인 근린지역개 발(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 지역중심개발(Regional Center Development: RCD),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등을 도입하는 데 유리하 다. 셋째, 스마트코드는 다양한 공간적 범주(scale)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지역이나 지역사회(community) 부터 개별 부지(lot)와 심지어는 건축적 요소에까 지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스마트코드는 전문가적 원칙들을 포함하는 디자인 과정과 환경보호, 오픈 스페이스 보존, 수질관리 등의 수단 등을 통합한 다. 다섯째, 스마트코드는 구획(subdivision), 공 공사업(public works), 개발권 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기준 등을 통합한다.

여섯째, 스마트코드는 새로운 커뮤니티와 기존의 도시화된 지역의 빈 공간(공터) 개발(infill) 지역 에 공통되는 용도지역제의 기준들을 제공하며, 건 축적·환경적 기준들이나 신호체계, 조명시설, 위 험완화, 장애인의 건물이용 용이도 기준과도 병립 될 수 있다. 일곱째, 스마트코드는 공청회에 의한 결정보다는 적절한 결정에 대

해 행정적 인·허가를 함으로 써 효율성을 촉진한다. 여덟 째, 스마트코드는 금지나 규 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구 체적인 결과물들을 생산한다.

아홉째, 스마트코드는 기준 과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범위별로 측 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체

화하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용도지역제에 의해 허용되는 것보다 선택사항의 폭을 넓힌다.

미국 캘리포니아 페탈루마(Petaluma)의 사례

1. 개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탈루마(Petaluma)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약 50여km 떨어져 있 는 작은 도시로(<그림 1> 참조), 면적은 약 35.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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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인구는 약 5만 8천 명(2012년 기준)이다. 페 탈루마는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많은 곳으로, 1940 년대부터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69년 101 고속도로(Freeway 101) 가 완공되면서 급속한 개발에 직면하게 되자, 무 분별한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함 께 작은 마을로서의 특색을 유지하고자 개발제한 구역(redbelt)을 설정하고 건물허가권(building permit)의 수를 제한하는 등 주거개발통제제도 (Residential Development Control System)를 마 련하여 소위 성장관리정책을 펴게 되었다. 건설산업

<그림 1> 페탈루마의 위치

출처: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 http://en.wikipedia.org/wiki/

Petaluma,_California; http://cityofpetaluma.net/cmgr/pdf/smartcode-final-draf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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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the Construction Industry Association)에서 이 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페탈 루마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 성장관리규정의 핵심 근거다(http://en.wikipedia.

org/wiki/Petaluma,_California).

이후 페탈루마는 2003년 스마트코드를 시조례 로 도입해 적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스마트코드를 주요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글 에서는 페탈루마가 스마트코드를 활용한 대표적인 계획으로 2003년도의 Central Petaluma Specific Plan(CPSP)과 2013년 수정된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을 소개하 고자 한다.

2. 페탈루마 중심지역 개발계획(CPSP)

페탈루마의 스마트코드를 이용한 도시개발은 2003년 페탈루마 중심지역 개발계획(Central Petaluma Specific Plan)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로컬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운타운 주 변의 도시 중심부 약 1.62km

2

에 대한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것이다. 이 지역은 역사적 의미를 가 지는 다운타운과 페탈루마강이 인접해 있는 곳으 로, 계획은 고용, 주택, 쇼핑, 엔터테인먼트 활동 을 증진시키고자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 도시 밀도, 교통, 커뮤니티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페탈루마 중심부는 페탈루마강 주변의 넓은 면 적의 공터와 활용도가 낮은 지역, 앞으로 건설될 철도 주변 지역, 상업 및 산업시설의 주변 지역들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도시 중심

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택유형(mix of housing) 을 보유하고, 중심지역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도보 로 이동가능하게 하며, 자동차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페탈루마는 도시계획에 있어 스마트코드 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적(mandatory)으로 따르 게 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스마트코드는 토 지개발규정을 통합하고, 도시설계를 위한 템플릿 을 제공하였으며, 계획된 지역 내에서의 개발과 새로운 토지이용을 위한 자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도시개발과정의 부분으 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계획은 스 마트코드를 사용하여 새로 건설되는 모든 건물들 이 기존의 건물들과 조화되면서 페탈루마만의 고 유한 개성을 해치지 않게 하며, 나아가 주거, 상업, 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복합이용 근 린(mixed-use neighborhoods)을 건설하고자 하 였다. 2003년 스마트코드 도입과 개발계획의 성 공으로 페탈루마 중심지역은 많은 변화를 보였고 (<그림 2> 참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산세 수입 이 5년 동안 약 60만 달러에서 약 18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4년 동안 판매세 수입 은 약 180만 달러에서 약 210만 달러로 17% 증가 하였다(http://www.abag.ca.gov).

또한, 이 계획은 보행자 중심의 거리, 플라자와 광장 같은 시민들의 공간 확보, 강변산책로, 복합 이용 건물 등과 같은 비전을 추구하였으며, 무엇 보다 핵심적인 사항은 장소성(sense of place)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페탈루마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장소적 특징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이 계획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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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 비전이었다. 이를 위해 공적 공간(public spaces)의 형태, 크기,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거리(streets)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s)는 사적인 공간(private spaces)인 인접한 건물들과 협력하여 계획될 필요가 있었다. 스마트코드는 개 별 건물들에 대해서도 거리 또는 오픈 스페이스와 의 접근성, 주차공간, 건물의 배치 등을 규정하여, 계획된 지역 내에서 통일성과 조화성을 고려하고 자 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스마트코드에 의한 건물 규정

출처: http://www.abag.ca.gov.

<그림 2> 페탈루마 다운타운의 변화

출처: http://www.abag.ca.gov.

이전 모습 CPSP 이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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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탈루마 스마트 철도역의 TOD Master Plan

페탈루마 스마트 철도역(SMART Rail Station) 근처의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역시 스마트코드를 활용한 종합적인(holistic and multidisciplinary) 계획으 로, 2013년 6월 17일 페탈루마시 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0년간 극심하게 악화된

101 고속도로(Highway 101) 혼잡이라는 광역적 교통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으 며, 페탈루마의 계획 역시 그 일부다. 이는 메트로폴 리탄 교통 위원회(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MTC),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의 9개의 카운티와 101개의 도시정부들로 이루 어진 광역계획기구(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emnts: ABAG), 소노마-마린 철도 (Sonoma-Marin Area Rail Transit: SMART) 에 의해 자금과 인력을 지원 받는 종합적인 프 로젝트다. SMART는 앞으로 이용될 14개의 역 들과 기존의 북서 태평양 철도 지역(Northwestern Pacific Railorad Corridor) 내에서의 자전거·보

행자 전용도로를 연결하면서, 현 재 소노마와 마린 카운티를 남 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인 101 고속도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페탈루마 중심지역 개 발계획(CPSP)에 해당하는 지역 에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계획의 목적은 철도이용을 증가 시키고, 기존의 상업·주거·사 무실 지역과 철도역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증진시 키며, 걸을 수 있고(walkable) 활기찬(livable)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표 5>에 제시된 East D Street의 거리규정을 살펴보면, 역 주위 건물들 의 주차공간을 축소하고, 특히 역으로부터 약 800m 이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등과 같은 시설은 노 상주차(on-street parking)를 권장하며, 복합이용 (mixed use)을 위해 주거지역 내에 사무실, 상업 시설들의 건설을 허용한다. 계획은 각 거리에 대 해 스마트코드에 의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선의 폭,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주차(on-street parking), 보행자들에게 버퍼링의 역할을 하는 가 로수의 모습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맺음말

스마트코드는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에 있어 형태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형태는 뉴어바니즘 과 도시성장관리에서 제시하는 가치들과도 일맥

<그림 4> 페탈루마 철도노선과 TOD 지역

출처: City of Petalum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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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한다. 보행자 중심, 장소성, 밀도 있는 개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자연환경과의 조화, 느린 성장(slow growth)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 고 스마트코드가 완전한 해답은 아니다. 토지의

용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개발이익을 목적 으로 하는 시장(market)의 힘에 대응하는 데 있 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점에서 스마트코드 로 상징되는 형태기반코드의 유용성과 가치는 실

<표 5> 페탈루마 스마트코드의 규정 예시

주요 코드 구분 예시

건물전면공간 규정과 도어야드(dooryard) 예시

건물유형 규정과 단독주택 마을 (detached house village)

예시

거리규정과 East D Street 예시

출처: City of Petalum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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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중에 있다.

2)

한국에서도 스마트코드를 지역적 차원에서 실 험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형태기반코드에서 제 시하는 도시나 건물설계의 계획항목들은 한국의 도시설계상 계획항목들과 일치하며, 우리 역시 지 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각종 사업계획에서의 지침 등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지 외 2012). 결국, 스마트코드의 도입과 성공은 발상 의 전환과 성공적인 사례의 축적에 달려 있다. 즉, 점진적으로 스마트코드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내 고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Katherine Woodward 2013). 페탈 루마시에서 스마트코드를 도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

3)

은 스마트코드의 성공이 스마트코드 규정내용 그 자체보다는 장단기 계획 에 토대를 둔 정책 수립,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재 원조달을 위한 민관협력, 좀 더 집약적인 개발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치적 의지 등 다른 요소들에 달 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 스마트코드를 창안한 뉴어바니스트들(Andrés Duany 2002; Emily Talen 2009)은 스마트코드가 용도 중심의 계획과 설계가 가져온 휴먼스케일의 상실과 도시경관과 장소성의 훼손에 대한 극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태를 기능의 부차적인 것(form follows function)으로 보는 시각 (Sonia Hirt 2013)이나 뉴어바니즘을 과거 전원도시적 계획으로의 회귀로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정적 시각 역시 존재함(이승지 외 2012).

3) 2003년 페탈루마시가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스마트코드를 채택하기 위해서 시민, 정책결정자, 부동산개발업자, 환경론자 등이 7년 여에 가까운 논의를 거쳤다고 함[http://www.fishertowndesign.com/news-articles/Ren-2-22-04.pdf (retreived October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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