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2016년 4월 13 일 실시하는 제 20 대 국회의원선거에 있 어 「공직선거법」 제 40조
제 3항 및 제 218조의 10제 1 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과 제 218조의 11 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
청·둥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 한 재외선거인퉁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년 3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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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르힌티나대사관 재외투표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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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펀근!펀일
1. 열람기간
2016년 3월 5일 - 9 일 (5 일간· 공휴일에 도 가능)
2. 열람시간
O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둥 및 명부조회용 PC 를 이용한 열람: 공관의 정규 근무 시간 중(오전 9시 ~ 오후 17시 30분)
O 인터넷 열람: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장소명 소 재지 비 고
주아르헨티나대사관
San Martin de Tours 2857
영사과 민원실
4. 열람범위
O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 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O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 활용: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O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선거권자 자신만의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ok.nec.go.kr
II. 재외선거얀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0] 의신청 기
2016년 3월 5 일 ~ 9 일
2. 이의선챙권자
。 열함한 인터넷 홉페이지에서 신청
재외선거얀: 거관리위원회 이지 (ok.nec.go.kr) 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부재자: -시· 청 이지에서 ·시·군의 재 고인명 사항
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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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l 구두) 서면 청판에 비치된 재외 거인명 며。 용 。l 직접 열 재외 거인
며。 사항
※ 비치 。 l 의 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거관리위 회 또는
,시,군의 게 신청
0 명 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 01 의 청 7;il 。1 의신청기간 야 함.
1. 신청기 재외선거인명 일 전일까지
2. 청권자: 재외선거인 고·신청 τ:= π'i'l 누락자
3‘ 청 . 소병 서 으로 재외선거인명 권 인 거관려위 회 에게
※ 국외거 직접 재신청 켜U 재외 리 。l 앙선거 리위원회 또는 ·시·군의 게 FAX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