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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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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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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간 남가주 한인사회 분규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한미동포재단이 약 2년 4개월 간의 법정관리 체제를 종료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선출한 새 이사진과 새로운 정관 하에 9. 24(화)자로 새 출범하였습니다.

- 한미동포재단 임시이사(조나단 훈 박 변호사, 원정재 변호사, 주LA 총영 사관 담당관)들은 상기 새 이사회 구성과 동시에 사임하여, 임시이사회 활동은 종료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수피리어 법원은 9. 24.(화) 바이런 몰도 변호사의 법정관리 종료 명령

❍ 신임 이사진은 한인사회 기여도 및 운영 건전성 등이 인정되는 주요 비영리 단체 추천자 중 선출한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준 허 부회장, 한미 연합회LA(KAC) 유니스 송 대표, 한인가정상담소(KFAM) 캐서린 염 부소장 및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 김무호 회장 및 당연직 이사인 주LA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구성되었고, 한인사회 대표 원로인 M&L 홍 재단 홍명기 前 이사장은 재단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3년간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임시이사인 원정재 변호사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음

- 신임 이사회가 선출한 임원진과 운영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Chairperson) 준 허 변호사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정관상 President) 원정재 변호사 재무관리자(Treasurer) 캐서린 염 부소장

서기(Secretary) 준 허 변호사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9. 25.(수)

한미동포재단은 법정관리를 종료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정관으로 새 출범하였습니다.

(2)

❍ 한미동포재단의 새로운 정관은 가주 비영리법인법을 기초로 하면서 이사 선출, 정관 개정, 주요 자산 이전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75%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하고 전문 운영진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별첨 신·구 정관 대조표 및 정관 사본 참조)

❍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회는 투명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단을 운영하여 재단이 모범적인 한인단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단 주요 자산의 수익을 한인사회 커뮤니티에 환원함으로써 남가주 한인사회의 조화 로운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상화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매 위기를

해결하고 새 이사회가 안정적인 재정상황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보내준 지지에 감사를 드리며, 수년간 이어진 분규로 인한 관리공백 상태를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한미동포재단이 남가주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

하는 모범적인 비영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3)

별첨

「한미동포재단」 신ᆞ구 정관 대조표

내용 기존 정관 새 정관

자산 사용 목적

※ 관련 규정 부재

수입ㆍ자산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및 재단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불가함을 명시

이사의 요건/

임기

운영위가 추천한 다액 기부자, 한인사회 기여자, 재단에 필요한 인사 중 이사회가 선출, 단체당 3명 이내

☞ 추상적 요건으로 이사 요건 無

3년 임기, 2회 중임 가능 ☞ 6년간 장기 재임 가능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단체 추천자 중 이사회의 재적 이사의 75%의 동의로 선출, 단체당 2명 이내로 제한

- 회원수 15명 이상, 연간 예산 5만불 이상 단체 ☞ 단체 추천자로 제한하고, 단체 요건도

엄격히 제한

1년 임기, 3회 연임 가능, 3년 연임 후 2년간 재선출 금지

☞ 최대 3년으로 제한

한인사회 대표원로 홍명기 전 이사장이 임시 이사직 수행(3년)

※ 다만, 최초 정규 이사는 임시이사회가 결정

특별 의결

정관 개정의 경우만, 이사회가 설치한 정관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2/3의 동의로 개정

정관 개정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의 이전시 재적 이사의 75%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특별의결 사안을 추가하고 의결요건 상향

이해

상충 ※ 관련 규정 부재

이해상충 관련 현행 법ㆍ규정 준수

이사가 소속된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논의ㆍ의결시 해당 이사 참여 배제

경영진 경영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급여 규정 부재

유급 전문 경영진을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 하여 재단 운영의 전문성 도모

기록/

보고 ※ 관련 규정 부재

재단의 모든 거래내역 기록 대장 유지

회계연도 종료 120일 내에 이사들에게 자산 ㆍ채무 변동사항, 수입ㆍ지출 보고서 제출

감사/

대외공개 ※ 감사 빈도 및 대외공개 관련 규정 부재

이사회는 매년 공인회계사 통한 회계 감사 실시

재단의 금융활동은 매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외공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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