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 연구정책 동향] 정부 연구정책 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정부 연구정책 동향] 정부 연구정책 동향"

Copied!
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9.20)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 벤처기 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25개 유망 신기술 분야, 연구단계별 특허전략 컨설팅 집중 지원 (’18, 998억원)

- 특허 1건당 심사시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추 진 (14.8시간(’17)→30시간(’21))

-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도입 추진

□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9.20.(수))하 여,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 (안)」 등 5개 안건을 보고·확정했다.

※ (1호)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 략(안)(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2호)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국가지식 재산위원회)

(3호)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안)(특허청)

(4호)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 (안)(관계 부처 합동)

(5호)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지원 특별전문위 원회 운영결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

<1호 안건 :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 략(안)>

□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창출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범 부처적 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 5개 대분야 기술*(136개 소분야)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과 표준화 동향 등과 관련한 지표 15개를 분석하여 총 25개의 중점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했다.<첨부 1>

* ①사물인터넷, ②인공지능, ③빅데이터/클라우 드, ④3D프린팅, ⑤지능형로봇

□ 중점 지식재산(IP) 확보전략으로서, 도출된 기술분 야에 대해 창출·활용이 촉진되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중점IP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기획·수행·활용 단계별로 특허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 IP 창출-활용 사업 집중 지원 >

중점IP 기술

분야 ① 연구기획 ② 연구수행 ③ 평가·관리 ④ 활용

■ 원천·유망 특허 확보 대상 기술

분야

■ 연구자 주도 R&D 先기획 지원(30억 원)

■ 특허전략 수립 및 설계 지원 (261억원, 415개)

■ 보유특허 진단(3억 원/15개)

■ IP 금융 지원(681

■ 표준특허 억원) 확보 대상 기술분야

■ 표준특허 창출지 원(22억 원/40개)

■ 표준화 후 속관리(1 억원/100 개)

□ 또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한다.

ㅇ 정부 연구개발(R&D)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참여 확대

-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공유하 고 각 부처R&D 과제의 기획, 평가 등 주요 R&D단계 등에 활용 ※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하여 지식재산 인력풀 확보(업무협약 체

결 등)

ㅇ 기술·특허 정보의 분석·제공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 전략 지식재산 통합센터를 지정·운영

※ 현(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 및 업무를 확대하여 지정 ㅇ 정부R&D 수행 시 특허 출원·등록 경비의 안정적 지원 추진 ※ (현행) 간접비에서 집행 ⇒ (개선) 연구 기간 중에는 직접비에서

지원

ㅇ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또는 기간) 확대 검토 ※ (현행) 특허 등록 후 1~3년 70%, 4~9년 30% 감면 ⇒(개선) 감면

비율 또는 감면 기간 확대 추진

정부 연구정책 동향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ㅇ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 간소화

ㅇ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개발·보급 ※ 정부R&D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

육 강화

<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높 은 특허 무효율*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투 자 활성화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한 건의 비율(’15) : 한국 45%, 미국 26%, 일본 18%

□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특허 심사 가 선행되어야 하나, 주요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 입시간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 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15): 한국 14.8, 일본 29.6, 미국 27.4, EU 35.0, 중국 29.8

※ 특허 품질 순위: 유럽>일본>미국>한국>중국 (’16, 유럽 IAM 매거진)

□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 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ㅇ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 - 단계적으로 특히, 고급 이공계 인력(석·박사급)을 심사관으

로 채용·확충

※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 용 예정

ㅇ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 차 마련

* (현행)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적용 ⇨ (개선)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

ㅇ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 사업 추진(’19년, ETRI)

<3호 안건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 산 보호 강화방안(안)>

□ 한국의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44위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국내총생산(GDP) 차이

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 장이 저조하다.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발표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 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

※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

현 행 개 선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

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상향 * (국내유출) 5천만원 → 5억원, (해외유출) 1억원 → 10억원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

-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ㅇ 수출 중소ㆍ벤처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 8개국 14개소(’17) →

16개국 22개소(’22)

- 지식재산(IP) 소송보험 가입 지원 확대(’17년 300건 → ’22 년 1,000건)

※ 중소기업은 소송보험 비용의 50%, 중견기업은 30%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원

- IP분쟁 예방·대응 및 한류 콘텐츠 상품 IP 보호를 위한 컨 설팅 수행

※ 컨설팅 건수 확대 : ’17년 530건 → ’22년 1,100건

<4호 안건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 향(안)>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 한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8월 17일 국내 발효됐다.

□ 이에 해외 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과 이 용절차 등에 대한 국가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다.

ㅇ 국내 자원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내 고유 유전자원 에 대한 주권확보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반의 체 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해외자원 이용 관련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은 나 고야 의정서 국제발효(’14.10.) 및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위 국내발효와

(3)

관계는 없음

□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자원의 보호와 해외자원 이 용에 대한 범정부 방향을 마련했다.

ㅇ (해외자원 이용 관련) 중국 등 주요국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을 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 강화(환경부 중심)

-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등 국내외 자원정보 보유 기관과의 연 계를 확대하여 종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 총괄 관리 기능 을 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자원내용 측면), 유전자원정 보관리센터(절차 측면)

- 국제분쟁 및 협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 과기정통부)

-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생물 발굴 및 소재 개발을 통한 수 입대체

※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 ‘골든시드프로젝트’(~’21), 신소재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20)(농식품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지속 추진(

해수부)

※ 토종 한약자원의 표준원료 공급기반 구축 등 추진(복지 부)

-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MOU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한 해 외자원 확보

※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의 9개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조사·연구(환경부, ~’20)

ㅇ (국내자원 제공 관련) 자생 유전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발 굴, 권리확보(확증표본 확보 등) 등 국가적 관리 강화(농식품 부 등 관계부처)

- 주요 유전자원의 증식·보존 강화

※ 산림생명자원 수집·특성평가 확대(약 4만점/년)(산림 청)

- 자생생물의 생태특성 파악 등을 통해 소유권 입증(환경부, 농식품부 등)

※ 매년 1,700종 이상의 신규 확증표본 정보를 추가 → 누적 3.7만종 이상의 국가 생물종 확증 표본 시스템 구축 추진 (~’21, 환경부)

- 외국인의 국내 자원 이용 관련 승인절차 등 국내 이행법령 을 정비

※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이익 공유·비율 방식 등 관련 사항

□ 그 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후 2년 동안(’

15.12.14.~’17.12.13.)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3건의 안 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2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ㅇ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총 44개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고 있다.

* 표준 및 유망 IP 대상(중복 선정)

※ 분석 예시 : 사물인터넷(IoT) 내 소기술분야(23개) 전체를 대상으로 15개 분석지표를 적용, 중점IP 유 형별 세부지표에 따라 최고 배점을 받은 기술분야 를 선정

(보도자료 2017.9.22)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등 보고 및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 의결

- 지역혁신 4대전략분야 9대 과제 추진 : 역동성 과 다양성에 중점

- ‘22년까지 견실한 연구소기업 1,400개 육성을 위해 설립 주체 확대 및 자본금 규모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3차 연구개발특구위원 회(이하 ‘특구위’)」를 9월 21일 개최하고,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등에 대해 보고한 후, 「연 구소기업 육성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특 구의 대표적 기술기반 중소기업인 연구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 등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 안들을 논의했다.

[안건1]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안)

□ 이날 보고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 혁신 기본방향」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관 점의 지역 정책 방향으로서,

ㅇ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기반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삶의 질 향상을 도모

(4)

하는 한편, 지역 간에는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4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9개 추 진 과제들을 도출했다.

ㅇ 4대 전략분야에 따른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R&D문제(경제발 전, 삶의질제고)를 설정하고 지역 내 공공자원 을 활용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 연구개발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R&D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는 한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 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R&D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기업과 긴밀 히 연계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 고, 이를 반영한 특구지정 방식을 모델링하는 방 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등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역할 확 대를 위하여,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이슈 발굴 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추진을 활성화하고,

▲R&D적용 리빙랩(Living Lab) 확산, 생활 밀착 형 R&D 성공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부족한 혁신역 량을 상호 보충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 역 상호간 인력 교류,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해외 우수 R&D클러스터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 한 지역의 글로벌화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 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실질적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했다며, ㅇ 이번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장기(부처협력과제) 및 단기(과기 정통부 단독) 과제를 상세 도출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과기정통부의 지역 혁신 정책방향은 추후 범 부처 종합계획인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 립 시에도 부처 차원의 이행 계획으로서 검토,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2]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안)

□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안)」은 공공연구성과 사업 화의 성공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의 전 략적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 기술의 직 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

ㅇ 정부는 ‘공공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1,400개의 연구소기업을 육성’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 첫째, 다양한 주체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ㅇ 설립주체의 지분율 요건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 등* 적용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도모하고, 대학

‘산학협력단’과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 등을 설립주체에 포함하는 방안 등 연구소기업 설 립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 일률적 20% → (개선)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 15%, 20%

ㅇ 기술·시장 전문가를 통한 기술찾기 포럼으로 유망 공공기술 발굴과 기업 설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가치 평가 서비스 도 확대 제공한다.

ㅇ 연구자·창업자·투자자 등의 정보 공유의 장(가칭:

차고 카페) 조성, 창업 유도를 위한 기업가정신교 육, 지역 대학 참여로 이노폴리스캠퍼스* 확대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문화를 확산한다.

* 특구 내 거점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교 육,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연 계 등을 지원(14개 대학)

□ 둘째, 연구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 ㅇ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운용을 통 해 우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과 성장 잠재력 이 있는 연구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5)

* 스타트업형(기업가정신역량강화, 시제품 제 작), 시장검증형(R&BD과제, 시장진입 경영활 동 지원), 도약형(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출구 전략 설계)

** 창업초기(마이크로VC펀드, 188억원) → 성장(공공기 술기반 펀드, 501억원) → 도약(특구 벤처펀드, 700억 원 예정) 등 1,4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영 ㅇ 특구별로 연구소기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가 멘토링·컨설팅 제공을 위한 상시 상담데스크 운영과 연구소기업 등록·변경 등 행정사항 처리 를 위한 온라인 지원 등 현장밀착형 시스템도 마련 한다.

ㅇ 연구소기업 제도 홍보를 위해 BI(Brand Identity) 마 련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특구별 성과 전시관 마련, 연구소기 업 협의회를 통한 상향식 정책 발굴도 강화한다.

□ 셋째, 연구소기업 성과 선순환체계 정착을 위해, ㅇ 한국거래소 스타트업마켓(KSM) 등과 협력해 인수

합병·기업공개 등 투자 회수 컨설팅과 공공(연)의 투자회수 지원을 위한 ‘표준설립약정가이드와 표준 투자지침’ 마련 등 다각적인 성과창출 전략을 추진 한다.

ㅇ 공공(연)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사용 용도 및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 구소기업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해 기업 설립의 긍정적 문화 확산 등 성과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ㅇ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등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취소 절차 는 간소화하는 등 연구소기업이 부실하게 운영되 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기능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2017.10.27)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 추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10.26.), 자율, 창의·선도,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연구자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6일, 제29회 평가전문 위원회를 개최하여,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시스 템 혁신을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로운 R&D 평가체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국과심 운 영위’) 산하 전문위원회로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추진 중

- 이와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2건)에 대한 사전 검토도 실시했다.

□ 우선, 평가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제31회 국 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사전 검토했다. 2017년도에는 정책 및 예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적 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성과 검증 절차의 간소화, 조사기준의 명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을 사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OECD Frascati Manual에 따라 2016년도에 국내(정부+민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연구인 력)을 조사했다.

※ ’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상기관: 국내 공공기 관 1,738개, 민간기관 55,843개

ㅇ 평가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17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과 ’16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은 올해말 개최 예정인 제31회 국과심 운영위에 보고 후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 또한, 평가전문위원회는 그간 연구현장에서 제기되 어 온 수요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 중심 R&D 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ㅇ 우선, ‘연구자 중심 국가R&D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기존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Catch-up)의 평가체계로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에 한 계가 있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비판을 수용해, 과기정통부는 자율, 창의·선도,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연구자 중심

(6)

의 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 특히 이날 평가전문위원회는 각 평가 종류(과제평 가, 사업평가, 특정평가, 출연연 기관평가)별 개선 과제 수요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의 공개 확대, 사업군별 평가* 개 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 정책중심, 유사 그룹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

- 과기정통부는 향후 평가종류별 실무작업반을 구 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구자 등 연구현장의 의 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 을 ’18년 상반기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과제 특성별 차별화된 평가체계 방안 (안)’에 대하여 논의를 실시했다.

- 그간 기초연구 등에도 목표달성도 중심의 성과평 가가 진행되어 연구자가 창의·도전적 연구를 어 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평가전문위위원회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 기 어려운 자유공모형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의 성공/실패 관점에서 벗어나 평가등급을 폐지 하고 과정 존중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실시

- 과기정통부는 평가전문위에서 논의 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17년 12월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 갈 예정이다.

ㅇ 세 번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평가위원들에 게 중복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 하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 현재 NTIS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등 6 개 항목을 중심으로 유사과제 검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의 견이 있다. 이에 평가전문위원회는 과제계획서 원문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사성 검토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하여 토론 실시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사항과 연구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18년 중으로 NTIS 유사과제 검색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17.10.30)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마련

-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 계·통합

-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하여 맞 춤형 지원

-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12월말까지 세부 추 진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7일 오후 제12회 미래 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동력 추 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서 정 부·민간의 20명으로 구성

□ 성장동력 육성은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신산 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부처 정책으로 과학기 술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 성) 근거

ㅇ 그간 정부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92~’02), 차세대성장동력(’03), 신성장동력(’09), 미래성장동력(’14)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

ㅇ 하지만, 정부마다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여 일관 성이 저하되고,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과 우선순위 에 따른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

ㅇ 이에, 지난정부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특성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동력 추 진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에 따라 앞으로 성장동력 분야효율화,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지원 체계 고도 화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분야 효율화)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하여 조기상용화와 원천기 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 세부단위로 분산되어 있거나 중복된 분야를 통 합하고,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분야 간의 레

(7)

벨이 다른 부분은 정리하여 지속지원 대상을 선 정한 후,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 한다.

- 아직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의 영역에 한정돼 있어 범부처적인 성장동력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야는 관계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 도록 한다.

-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부처 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하여 성장동력으로 추가해 나갈 것이다.

ㅇ (맞춤형 전략 마련) 성장동력 분야 유형(조기상용 화, 원천기술확보) 별로 우리의 역량, 보유기술, 소요기간, 시장규모, 민간수요 등을 고려하여 맞 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조기상용화 분야는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원천기술확 보 분야는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ㅇ (정부지원 체계 고도화) 정부의 R&D 투자와 규제 개선·세액공제·조달 등 제도적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을 강화한다.

- 특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R&D 사업을 효 율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이 전략적이고 집 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에서 ‘R&D 투자 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이 성장동력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9.15)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 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R&D는 실패책임 완화 -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제 강화

(5년→최대 10년)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 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 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①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 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 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ㅇ 이에 따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 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 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 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감면기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 에 포함시켰다.

ㅇ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 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별첨) * 예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

할 경우 참여제한기간

(개정前)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 → (개정後) 1 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6월, 3회 이상 위반 10년 ㅇ 또한,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

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 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으나,

* 예)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 + 연구결과 표 절을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 년,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년 -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

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개의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 거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년까 지 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함

으로써 연개개발(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 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ㅇ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 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 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 기로 했다.

참고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시행령 별표1)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연구내용을 국내로 누 설(漏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 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 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

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인 경우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

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사 용용도 외 사용금액 에 학생인건비가 포 함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5년 7년 6개월 10년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개정 前 시행령은 개정 시행령의 1회 위반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설정

(보도자료 2017.10.18)

(9)

산업부-환경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손 잡는다

- 10월 17일(화) 양 부처 장관이 참여한 정책협의 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 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 의회」를 개최10.17.(화)함.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 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 로 같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 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자고 강조했다.

-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ㅇ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 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갈등관계로 지속가능 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 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 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 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 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 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 양 부처는 양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①공동대

응 협력, ②제도이행 협력, ③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

ㅇ 먼저,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 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ㅇ 제도이행 협력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수렴 ㅇ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 기로 했다.

< 산업부-환경부 주요 협력과제 >

분 야 주요 협력과제

공동대응 협력과제

❶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❷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제도이행

협력과제

❹ 산업계와 함께하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❺ 산업계 환경규제 이행 지원 혁신성장

협력과제

❻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❼ 4차 산업혁명형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협력

❽ 재제조산업 활성화

* 협력과제는 지속 발굴하여 추가 예정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 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ㅇ 양 부처는 협의회를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 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며,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 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이 기로 했다.

<양 부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책 실무협의회(월 1회) 정책협의회(연 2회)

ㅇ 양 부처 담당국장 주재

ㅇ 과장, 실무자 ㅇ 양 부처 장관 주재 ㅇ 실장, 국장

ㅇ 과제 논의 → 대안 제시 ㅇ 정책협의회 결과 보고

ㅇ 실무협의회 결과 승인 ㅇ 이견 과제 조정

(10)

ㅇ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양 부처 공동 행사, 공동 현장 방문 등 양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 양 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양 부처 협력은 물론 범 부처 협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2017.9.26)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

◇ 전성분 공개 범위 및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 규정

◇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10월부터 단계적 으로 공개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 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 드라인)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 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 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 발표

○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 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2월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 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구 분 기업 및 기관명

제조· 수입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 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 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12개 기업)

유통사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5개 기업)

정부 기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산업기술원

□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성분의 범위) 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포함했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 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 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 (전성분 공개 방식)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 하여 공개방식을 정했다.

○ 협약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 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 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기록으로 목록(DB)화 하 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 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 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 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 (대국민 공개 수단)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환 경부(ecolife.me.go.kr)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앱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서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11)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 개에 착수하고, 2018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 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 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 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전성분 공 개 가이드라인.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① 추진목적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을 제고하 고,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업 책임성 강화

○ 기업은 제품 전성분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 관 계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이 미지 제고

② 전성분의 정의와 기업의 책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

- 모든 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위 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과 불순물 등 비의도 적으로 포함된 물질까지 포함

-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은 특정 용도를 위해 사 용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 과정뿐 아니라 원료 제 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물질을 포함(예 : 원료 중 살생물질)

-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은 1)원료 및 제품 제 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2)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함으로써 사라져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3)원료 및 제품 제조과정 중 오 염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로서 정부가 사전 에 인정한 물질에 한함

※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의 사례는 1,4-다이옥산(원료제조 공정중 발생하는 불순물), 폼알데히드(원료제조과정에서 미반 응되어 잔류한 불순물), 프탈레이트류(포장용기로부터 용출된 불순물) 등임

※ 기업은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파악하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의도적 물질’ 인정을 신청하 여야 하며,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신청을 검토 하여 성분사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의 목록을 제시해야 함. 이 때 비의도적 물질은 ‘프탈레이트류’ 등 물질의 군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안 전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분의 명칭

- 각 성분의 명칭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 의 성분명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물질을 포함하 는 물질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각 성분에 대해 하나의 식별번호(CAS번호 또는 CAS번호가 없는 경우 EU번호)가 부여됨

※ 단, 정제수와 같이 일부 이온이 함유된 물이나 자연추출물과 같이 식물의 씨나 조류 등으로부터 얻은 혼합물질의 경우 각 성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사전에 등재된 혼합물의 명 칭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업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파악하여 정부 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유통사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성분공개에 관한 동의서를 계 약과정에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제품 제조사 는 원료공급자와 거래계약을 맺을 때 성실하게 성분정보를 제 공받기 위해 노력함

※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성분정보 파악을 막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는 기업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하 여 성분정보의 파악과 공개를 막는 장치나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함

③ 적용대상

○ 위해우려제품 23종, 위생용품 4종, 전기용품·생 활용품 13종 등 총 50종(붙임)

○ 협약기간 중 새로 출시된 제품은, 제품 출시와 동시에 공개를 원칙으로 함

④ 공개방식

○ 각 기업에서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자료를 [별 지1]에 따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 - 품목, 제품명, 제형, 용량, 제품사진, 등 일반정

보와 각 성분물질명(CAS번호 포함), 함량, 제 품내 기능, 제품의 유해성 분류 결과(가능한 경우 제품 SDS 첨부)

(12)

함량

※ 의도적 물질의 함량 단위는 %를 사용하고 범위로 제시하되, 비의 도적 포함 물질은 최대함량의 구간을 선택하여 표시함

※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의 경우 비고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의 포함 사유를 간략히 기술해야 함

제품 성분 정보 (2) 비의도적 물질 성분

번호 표준물질명(국문) 카스

번호 최대 함량 비고

2-1 프탈레이트류 -

□ 1% 이상

□ 0.1% ∼ 1%

□ 0.01% ∼ 0.1%

0.01% 미만

원료 포장용 기로부터 용 출된다고 보 고됨

유해성 분류

※ 제품의 유해성 분류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분류 결과는 별지1 제품유해성 에 별표 3의 코드, 유해성항목 및 구분, 유해·위험문구의 순으 로 표시

제품유해성

H302(급성독성 경구 구분4) 삼키면 유해함 H317(피부과민성 구분1)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 으킬 수 있음

※ 제품 유해성은 함량에 따라 분류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부 제품은 어떤 유해성분류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없음’

으로 표시.

제품유해성 해당없음

※ 개별성분의 유해성 정보는 아래 링크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ghs),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http://msds.kosha.or.kr/) - 유럽화학물질청 화학물질정보 (https://echa.europa.eu/

information-on-chemicals)

※ 제품의 SDS는 유엔(UN)의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 등에 관한 Globally Harmonized System(GHS)을 기본으로 함.

(보도자료 2017.10.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및 미 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 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 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 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 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 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참고>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 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

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됨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 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 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

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 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 된다.

○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 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 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 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16.11월 ~’17.2월),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 하여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 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

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 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 영될 예정이다.

□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서 핵심 배 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차 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

붙임 1 대기법 개정안 주요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01.7 이후

‘01.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배출

허용 기준

현행 20 25 80 100 70 140 강화

(안) 10 12 50 60 50 70

□ 제철·제강업(소결로)

구 분 먼지

(mg/S㎥)

SOx(ppm) NOx(ppm)

‘07.2 이후

‘07.1 이전

‘07.2 이후

‘07.1 이전 배출

허용 기준

현행 30 130 200 120 200

강화

(안) 20 90 140 100 170

□ 석유정제업(가열시설)

구 분 먼지

(mg/S㎥) SOx (ppm)

NOx(ppm)

액체연료 기체연료

‘01.7 이후

‘01.6 이전

‘01.7 이후

‘01.6 이전 배출

허용 기준

현행 30 180 70 180 100 150 강화

(안) 15 120 50 130 50 130

□ 시멘트제조업(소성·냉각시설)

구 분 먼지(mg/S㎥) SOx

(ppm) NOx (ppm) 소성시설 냉각시설

배출 허용 기준

현행 30 40 30 330

강화

(안) 15 30 15 270

참조

관련 문서

Connelly(1992)는 자녀수는 고정되어 있으나 부모가 자녀의 질적 수준을 선택하는 모형에 서 가구 내 자녀생산함수에 부모의 양육시간과 시장 보육시간이 생산요소로 있는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o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리 농업 ·농촌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초석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이 높고 농촌 주민이 행복해야

- 전체 국민을 농정의 대상으로 하며, 농업·농촌·식품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미 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농정을 담당하는 정부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