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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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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때 마다 정부는 피해기업의 지원 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준비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귀가 따갑도록 홍보해 왔다. 하지만 동 제도가 시작된 2007년 5월 이후 최근까지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전체 지원 기업의 수 는 단 7개, 총 지원규모도 융자 24억 5천만 원에 컨설팅 비 6천 4백만 원에 불과 하다. ‘향후 10년간 2조 4,630억 원의 자금 대출과 컨설팅 비용 1,070억 원이 무역 조정지원에 소요될 것’이라던 지식경제부의 약속은 5년이 지난 지금 모두 허언과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 있던 지원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에 집중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 체 경험을 통하여 무역조정지원에 있어서 생산설비의 확충이나 새로운 기계 도입 및 운영 자금의 지원을 1986년 이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해 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 때 일부 관료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수입 한 것이다.

위기의 무역조정지원 제도와 그 해결 방안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오늘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단순히 지정 기준 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 다. 정부가 한계 기업의 전업과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을 도모하는 한, 앞으로 지원 기업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고 해도 경제의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오 히려 높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세부적 정책 조정이 아닌 운영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FTA 비준과 이 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TA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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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책본부의 주도 하에 피해 산업과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내부 협상이 비 준 절차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체계적 지원 카드로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때 지식경제부와 무역위원회 는 산업별 피해 규모의 산정과 구체적인 피해 그룹의 확인 및 지원 승인, 이행 사 업 등을 담당하게 되며 노동부는 피해 그룹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개별 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심사하여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부의 조 사와 분석을 통하여 피해 산업과 피해 기업 (하청 기업 포함)을 판정하고 이에 따 라 내부 협상과 부처 간 협의로 정해진 예산 하에서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자원 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둘째, 산업별, 기업별 지원 방향은 파악된 핵심 역량에 기초한 전업과 기존 사업 의 완전 퇴출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업무에 국한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기 업의 필요에 의하여 매칭 펀드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자금 이나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전환법에 비해 더욱 유리한 지 원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 개방의 최종 피해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개방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에 사용 하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 원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 의해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소 속 근로자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감소나 실직이 발생하는 경 우 정부는 기존 사회안전망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방식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성공적인 운 영과 정착은 개방 경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제 도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자리 잡은 임금보험제도 (wage insurance)나 교육·훈련과 연계한 고용보험의 확대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임금보험 제도는 재취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미 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 중이다.

넷째,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하에 개방 확대에서 오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예산의 집행 내역과 성과에 기 초하여 예측가능 한 범위 내에서 매년 무역조정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 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의 피해 보상 또한 지금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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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중 과세의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FTA의 추진이 일부 재벌만을 위 한 정책이라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수출확대에 의하여 이익을 보는 부문으로부터 자발적인 무역조정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개방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기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 나라가 보다 개방된 통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 사회 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금액이나 지원 대상이 지금 수 준보다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동 제도에 대한 개방 피해 그룹의 인지도 역시 전국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개방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의 지원책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파 급되지 않고서는 개방 체제로의 안정적이고도 원활한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중, 한·베트남 FTA 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포괄적역내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는 지 금 우리에게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개방 인프라의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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