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의 역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중소기업 보호의 역설"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 는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반성장위 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 출범하였다가 며칠 전 중소 기업청 산하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 개정을 통해 민간조직으로서의 간판을 내리고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협력재단의 상설위원회로 탈 바꿈하였다.

이미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 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2일 이루어진 중소기업 적 합업종ㆍ품목 관련 공청회는 이해당사자 간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기는 하 였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 어떤 근거 하에서 필요한지, 그 경제적인 효과 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적합업종ㆍ품목 선정기준 그 자체에 집중되 었고, 또한 서둘러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이 제도는 이미 2006년 폐지되었던 중 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제도와 유사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 연구자들이 그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논란 끝에 지정계열화 제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등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다. 그러나 최근 동 반성장위원회는 공정사회론이 부각되는 사회적인 분위를 틈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 품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의 문제점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는 진입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 중소기업 적 합업종ㆍ품목 제도는 상생법 제35조 제3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합하 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중소기 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미 정부 산하의 위원회로 탈

중소기업 보호의 역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2011-04-28

(2)

바꿈하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가 운영될 것 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 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통해 최장 6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장기간의 보호기간 설정과 함께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 품목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 그 자체가 진입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며, 기업 의 영업자유와도 배치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 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 업 적합업종ㆍ품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그 사업을 ‘이 양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 자율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업종에는 이미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 구나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업전망을 보고 사 업에 뛰어든 경우도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 품목 제도의 재도입과 같이 중소기업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데 따른 정책 피해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직업선 택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 헌법질서 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 고유업 종 제도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퇴 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선정이 당해 산업 내 기업들의 동태적인 효율 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억제하고 경쟁력이 있는 외국 기업체의 수입 침투를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제도 자체가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 업 경쟁력 등 경제적 기준에 따라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을 위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제적인 기준은 정태적인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장 6년 후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리라는 보장은 없

(3)

다. 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데에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형 업종과 규모가 존재한다는 가정 이 전제되어 있지만, 업종의 특성은 기술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중소기업형 업종과 같이 고정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태적인 기 준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다.

장기적으론 중소기업 경쟁력 떨어뜨린다

좁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개방 화이다. 독일 중소기업은 시장을 좁고 깊게 정의하고 난 다음 좁아지는 시장의 영 역을 세계로 넓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좁 아지는 시장영역을 넓히려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좁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해 주겠다 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탄생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은 단기적으로 개 별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쟁이 제한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성 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련 적합업종ㆍ품목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 리게 된다. 또한 소비자도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이익 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 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연장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참조

관련 문서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 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과거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계열화 업종 및 품목지정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및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있었다. 이들 3개 경쟁제한적인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발

다음의 가정은  가 균일분포 (uniform distribution) 일 때 비록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이 대기업 제품의 품질보다 낮은 수준이 지만 균형에서 항상 중소기업

[r]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장관급

- 따라서 현행의 중소기업 범위설정 논의는 해외 중소기업 범위와의 정합성 국내의 연구결과가 , 제시하는 중소기업 과다 포괄성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성

물론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데이터베이스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 한 데이터도 구비해 놓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