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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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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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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장

1. 배경설명

1. 건실한 정부와 균형재정

∎ 건실한 정부는 균형재정이 바람직 →재정적자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정당 but,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재정 유지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 : 정부가 경제안정의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

2. 재정적자의 증가추세

① 최근 많은 나라가 만성적 재정적자 상황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 지출의 증대가 주원인

③ 영향 : 국채의 누적 → 투자위축 → 경제성장 저해, 국제경쟁력의 약화

3. 재정적자 탈피 어려움(Heller 견해)

① 인구의 고령화 → 노동 적령기에 있는 사람 수의 감소

② 지구 온난화 현상 → 기상이변의 피해복구, 온난화에 대비한 농업기술 개발의 재정지출 증가

③ 세계화의 진전 → 개인과 기업의 이동성 증대로 조세부담이 작은 나라로 이전

(2)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 재정적자 : 일정기간(1년) 동안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1. 인플레이션의 효과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이 자동적으로 빚을 갚아주는 효과 (국민에 대한 정부는 채무자)

2. 이자율 변동의 효과

∎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액면가는 불변이라고 해도 이자율 상승으로 국채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정부 의 실질적 채무는 감소한 셈

⇬ 이자율이 하락하면 반대로 정부의 실질 부채가 증가하게 됨

∴ 물가상승폭에 비해 이자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해에는 일시적으로 실질적인 채무의 크기가 더 커 지는 경우도 발생

※ 이자율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빚을 일부 자동적으로 갚아주는 효과

3. 자본지출의 존재

(1) 개념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

(2) 내용

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은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

② 다리 건설시 한 해의 정부지출은 감가상각분에 국한되어야 함

③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 자본지출을 경상지출에서 분리해 따로 고려하는 방식

→ 실질적 적자폭 파악 가능 (통계상의 적자폭을 과소평가 가능)

(3) 문제점

① 현실에서 지출항목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명백히 구분 어려움 (예: 정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②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본예상 방식의 채택은 방만한 재정운영 부추기는 계기

→ 관료들은 지출규모가 작아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명백한 경상지출의 성격을 갖는 것까지 자본지출로 위장하려는 경향 증가

4. 암묵적 국가채무

진정한 국가채무의 크기 파악 문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한 잠재적 채무(인구고령화와 관련해 더 문제)

(3)

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재정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연결)

(1) 케인즈 경제학자

국채발행을 통한 조세 부담 경감은 AD 팽창 (2) 통화주의자

국채발행은 구축효과로 AD에 변화 거의 없음

(3) 리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RET)

① 적자재정이 총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② 정부의 재원조달 방법인 조세, 국채 사이에는 자원배분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

③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지출수준과 그 내용일 뿐, 조달비용은 무의미

④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국채의 발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국채와 미래의 조세부담 간에 존재하는 대등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로 거둬들이던 부분을 국채로 대체를 한다해도 경제적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음

⑤ 국채의 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구축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음

※ 구축효과는 재정적자로 인한 팽창효과가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로 상쇄되어 AD가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견해이나, RET는 적자재정이 AD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과정 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음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적자재정 운영

⇬ ① 국민저축의 감소 → 투자자금 구하기 어려워, 자본축적 감소 →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저해

⇬ ② 국채발행의 경우 → 이자율 상승 → 투자위축

3.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제수지 악화

① G이 조세수입이 아닌 국채발행으로 자금조달 → 국민 소비 수준 향상 → 수입상품 소비 증가

② 재정적자의 누적 → 투자저해 → 노후 시설 방치로 생산성 하락 → 국제 경쟁력 상실

③ 국재발행 → 이자율 상승 → 국제수지 악화

(4)

4. 국채의 부담

1. 전통적 견해

① 러너(Lerner)는 내부채무와 외부채무로 구분

⇨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 전가는 이유 없음

② 내부채무는 그 나라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고, 외부채무는 정부지출을 위해 해외에서 빌리는 것

③ 내부채무의 경우 : 국채 상황을 위한 조세부담은 미래세대이고,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세대

→ 미래세대 내부에서의 소득이전일뿐, 세대전체의 추가적인 부담은 아님

④ 외부채무 : 정부가 해외에서 빌린 돈을 지출을 늘린 결과

<case 1> 현재 세대의 소비 증가시

<case 2> 투자에 사용시

미래세대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 부담이 그만큼 작아짐

2.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1) 세대간 효과

전통적 견해는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에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에 의해서 세대를 구분하게 되면 내부채무라고 하더라도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갸되는 결과 발생

(2) 장기적 자본형성의 측면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로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으로 자본축적에 저해

3. 리카도의 대등정리

① RET성립시국채발행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일은 없음

② 합리적인 사람들은 국채발행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높여 소비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 를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유산을 남김

⇬ 미래세대는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조세부담을 충당할 수 있어 실질적 조세부담은 종전과 동일

③ 장기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은 없음

(∵ RET가 성립하면, 국채발행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본축적에도 변 화 없음)

※ RET가 현실에서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재정적자 폭이 커질 때, 민간부문의 저축이 따라서 증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함

→ 실증분석 결과는 재정적자와 민간부문의 저축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RET의 설득력 미약)

(5)

5. 세대간 회계

∎ 세대간 회계(generation accounting)

세대 사이의 부담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 세대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정부에 지 불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데 관심

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 정부지출을 국채발행으로 할지, 조세수입으로 충당할지의 문제

1. 지출프로그램의 수혜자

① 지출 프로그램이 소비의 성격이 강한 경우 ⇨ 조세

② 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우 ⇨ 혜택이 미래 세대 ⇨ 국채

2. 세대간 공평성의 측면

일반적으로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으로 미래세대의 사람들이 현재세대보다 한층 더 풍요로운 생활 가능

⇨ 국채로 재원조달 정당

3. 효율성의 측면

① 조세 수입 의존시

: 지출 전체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

② 국채발행

: 재원을 여러 번 쪼개서 조금씩 세금을 걷는 것 의미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초과부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우월) but, 국재는 자본축적에 나쁜 영향 유발로 장기적 효율성 저하

※ 리카르도 대등정리

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세부담을 줄여줄 때, 사람들은 미래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저축을 늘린다는 것

② 발행된 국채는 추가적인 저축에 의해서 소화된다는 것 의미

③ 이자율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구축효과도 안 나타남

④ 조세와 국채의 구성비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개인들의 경제적 선택에는 아무런 실질적 변화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자원배분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리카도의 대등정리’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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