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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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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정책제언

14-09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김 영 신

(ykim@keri.org)

송 용 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jenna.song@keri.org)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 성장추세 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3%대 수준으로 하락했고 명목국민소득 이 7년째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단순 증가로도 성장동력이 될 수 있었으나 점차 기술혁신의 뒷받침 없 이는 경제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기 도 했다. 최근에는 생산요소와 기술과 같은 전통적 경 제성장 수단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요소의 재배치와 경 제혁신을 가능케 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된 경제성 장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경제 성장 둔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된 고소득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등을 경제 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1995∼2010년 동안 156개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 산의 변화와 경제자유지수(재산권보호, 청렴도, 재정, 정부지출, 기업활동, 노동시장, 통화, 무역, 투자, 금융) 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경제가 성

장하는데 경제자유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경제성장 단계별로 경제자유를 구성하 고 있는 10여개의 요인들이 약간씩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보호정도는 저소득 국가 에서 불명확하게 나타났지만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 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부패로부터의 자유)와 무역자유도는 소득이 높 을수록 일인당 국민생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 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정부의 부패정도가 한 단위 개선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0.2~0.3%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활동 규제 가 약하고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무역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기회가 만들어지고 불필요 한 지대추구활동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젊은 노동력 부족, 저 축감소로 인한 자본증가의 한계,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 자활동 위축 등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 약 하거나 왜곡하는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해야한다.

(2)

규제가 적어지면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많은 경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 장되는 정부 관료의 정보 우월성이나 재량권, 그리 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 율적으로 이용되고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유인구조가 변화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 친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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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구매력으로 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명 목으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했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난 1971~96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 장률은 연 평균 9.03%, 외환위기 이후 회복된 2001년~2007년까지는 4.70%, 그리고 2008 년~2013년까지는 2.90%로 하락함.

- 이러한 한국의 저성장 추세에 대해 저성장 함 정(low-growth trap)이라는 우려의 표현을 쓰 기도 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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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명목 국민소득은 2012년 22,424달러, 2013년 24,044달러(추정)로 2007년 이후 7년째 2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일본은 3만 달러(1992년), 4만 달러 (1995년)로 도약하는 데 각각 5년, 3년이 걸림.

- 가장 최근인 2011년 3만 달러에 진입한 국가 인 이스라엘은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 후 5년 만에 달성

- 3만 달러 도달기간 평균은 G7 국가의 경우 10년, 유럽 강소국의 경우 8년으로, 우리나라 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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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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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의 성장기여 도는 지속되는데 비해 소비 및 투자의 성장기 여도는 하락추세를 나타냄.

특히 우리 경제는 102%에 달하는 높은 무역의 존도 등 대외 경제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투자가 침체되어 내수기 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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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사를 보면,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소 득 국가로 진입 하는 것에 비해 중간소득 국가 에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

- 예를 들어, 태국이나 필린핀처럼 중간소득 수 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 기도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고소 득 국가 문턱에 갔다가 추락한 국가들도 있 음.

그런데, 솔로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 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경제성장 관련 연구 문헌에서는 생산요소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 지만, 최근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재산권 보호 및 기업활동, 개방성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 장된 국가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과 실증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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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법치, 작은 정부, 규 제, 시장개방 등 제도적 요인이 개선됨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를 재배치해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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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최승노(1997)는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EFN)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지수(the EFW index)3)를 소개하고,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경쟁력지수와 비교 분석함.

박동운(1998)은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의 활성 화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경제자유네트워크(EFN)의 경제자유지수와 소 득 및 성장 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경

2) 2010إթି

3) Fraser Instituteੌाࡖീ൪٣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ૐࡃ൯.

(4)

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와 통 화 안정, 규제 완화, 자본시장 개방을 제시함.

황신모(2006)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소득 분배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정 부주도 경제운용 중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고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경제자유도, 경제성장지수 및 경 제성장률, GINI 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를 축소하고 시장기능 을 확대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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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2007)은 우리 경제가 관치경제 패러다 임 속에서 성장해 왔지만 동시에 IMF 외환위 기를 겪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선진경제 진입 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유주의’로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경제자유지수가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정 의 효과가 매우 안정적임을 보였는데, 특히 경제자유지수 중 정부의 크기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

이병기(2008)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 수 및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 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 함.

-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해야 할일은 우선적으로 기업규

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라 고 주장함.

조동근·변민식(2010)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 장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헤리티 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일인당 국민소득 자 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함.

- 실증분석 결과,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의 구축 을 가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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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r(2006)는 53개 국가의 지니계수와 경제 자유지수(the EFW index)간의 관계를 고정효 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바, 경제자유와 소득 불평등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임.

Heckelman(2000)은 경제자유지수의 구성요소 들과 경제성장간의 Granger Causality 검증을 시도하여 통화자유와 자본흐름 및 외국인의 투자개방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함.

- 반대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자유지수 의 구성요소인 정부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이고 있음.

Derbel et al (2011)는 EFN의 경제자유지수 (the EFW index)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을 설 명변수로 경제성장(일인당 GDP 증가율)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함.4)

4) EFNૐԏ଍ૣસଢ଼ই٣1972~2000إյଢ଼٣5إٽરމߑ଍ԡۆԖ2000إࢣಬ100੔ӜՀ૕दૐԏ଍ૣસଢ଼ইӊ൳ߏٺࡖീۆԖ૟૆.

(5)

Agenor et al (2012)은 경제성장 정체는 낮은 생산성 증가율과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경제성장 둔화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가 아닌 생산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급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Aiyar et al (2013)은 경제성장 정체가 제도, 인구구조, 인프라, 거시경제, 생산량과 무역 구 조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봄.

- 특히, 제도 요인으로서 EFN 경제자유지수 중 정부규모, 법의지배, 자유무역, 규제 등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 정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 정하고 회귀분석함.

- 분석결과, 법률 시스템이 강하고 정부 개입과 규제가 적을 경우 성장 정체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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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벗어나 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 경제자유를 구 성하는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타 연구 와 차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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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는 2005년 PPP기준 1인당 GDP

$3,000 미만 41개국

중간소득 국가는 2005년 PPP기준 1인당 GDP

$3,000 이상 $20,000 미만 72개국

- 하위 중간소득 국가는 2005년 PPP기준 1인당 GDP $3,000 이상 $10,000 미만 40개국 - 상위 중간소득 국가는 2005년 PPP기준 1인당

GDP $10,000 이상 $20,000 미만 32개국 고소득 국가는 2005년 PPP기준 1인당 GDP

$20,000 이상 43개국

ԏ଍ૣસଢ଼ই٣ ಈӽ ࡴ޷ ࡎ ࡴఢ଍ڴ(Rule of Law), ૤ૃଋࢣ(Limited Government), ՛଍ම઻

(Regulatory Efficiency), ল૮Ӝ࡝(Ope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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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및 법치제도를 구성하는 하위지수로는 재산 권보호제도(Property Rights) 청렴도(Freedom from Corruption)가 있음.

5)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sia Development Bankੌा׭੭੗Կૣޜੌૐ൪ࠂ, ଃॣۥ, ୆ӌॣۥ, Ԗॣۥૐթି૕Ӌթद૕൯.

6) ԏ଍ૣસଢ଼ই٣൪રଢ଼ই10Ӝࢥਬ޿ٽউ൰झയ՜൬Ӷ૜.

(6)

작은 정부(Limited Government)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Fiscal Freedom)과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이 하위지수를 구성함.

규제 효율(Regulatory Efficiency)을 측정하는 하위지수로는 기업활동자유(Business Freedom), 노동시장자유(Labor Freedom), 통화자유 (Monetary Freedom)가 있음.

시장개방을 나타내는 하위지수로는 무역자유(Trade Freedom) 투자자유(Investment Freedom), 금융자 유(Financial Freedom)가 있음.

2010إ ૘૗ڈ Հࡅॣۥૄ Կߞݽയӊթିુ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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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자유 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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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의 경제자유지수(overall score) 평 균은 52.5이고, 중간소득 국가는 59.08, 고소득 국가는 71.52로 나타남.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지수 중 법 률 및 법치제도(Rule of Law)인 재산권보호제 도와 청렴도 부문에서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재산권보호제도에서 저소득국가는 44.59인 것 에 비해 고소득 국가는 80.43으로 나타남.

- 청렴도의 경우 저소득 국가는 23.88인 것에 비해 고소득 국가는 75.15로 51.27의 차이가 남.7)

- 저소득 국가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상 대적으로 미비하고 부패수준이 높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 하위지수인 작은 정부를 나타 내는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은 오히려 저소득 국가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국가의 재정자유도는 69.98인 것에 비 해 고소득 국가는 64.67임.

- 정부지출의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는 76.80인 반면 고소득 국가는 46.77로 매우 낮은 점수 를 나타냄.

- 고소득 국가에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부과하는 조세율이 높아 GDP에서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지출 도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8)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경제자유 하위지 수에서 나타난 특징이 도 고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 간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하위지수간의 격차가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적 으로 나타남.

7) ࡔࢣ഍ଢ଼ই޿ૐࡃ൯.

8) ଋࢣଢ଼అੌ٣चනӌଉૣ࢐ටఉૄર൬೔ૣोଢ଼అڴ૟ଢ଼ߑࢎଢ଼ۭ૕ଅଢ଼అૄഴ൯൬ॣࣆोଢ଼అ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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ԏ଍ૣસଢ଼ই ଃॣۥՀӊ ୆ӌॣۥՀӊ ԖॣۥՀӊ

௴ଈ(Overall Score) 52.50 59.08 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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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Rights) 35.84 46.52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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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rom Corruption) 23.88 37.16 75.15

૰ଋૣસڴ

(Fiscal Freedom) 69.98 73.86 64.67

ଋࢣଢ଼అ

(Government Spending) 76.80 66.93 46.77

թ੄ඩھૣસڴ

(Business Freedom) 54.43 64.90 79.92

خھল૮ૣસڴ

(Labor Freedom) 56.97 59.70 69.22

ೊඦૣસڴ

(Monetary Freedom) 67.19 70.38 83.27

ࠢ੕ૣસڴ

(Trade Freedom) 56.78 66.80 78.61

೔ૣૣસڴ

(Investment Freedom) 45.27 52.99 67.53

դિૣસڴ

(Financial Freedom) 41.15 51.72 68.52

ૣޜ: Heritage Foundation

2. ગ߇׭ݐԏ଍ૣસଢ଼ইૐ೬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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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내총생산(2005년 ppp기준)은 28,768달러인데, 고소득국가 평균 은 43,163달러임.

-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일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 대에 머물러 있음.9) - 상술한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었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 이러한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 이상의 실질성장을 해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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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총점은 70.3이고 고소득 국가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74.2임.10)

그러나 하위지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재산권 보호, 청렴도, 노동시장 자 유도, 무역자유도 측면에서 아직 고소득 국가 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반부패지수를 반영한 청렴도는 우리나라 는 54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소득 국가는 76.7 로 약 22점 이상의 격차를 나타냄.

한편 정부지출이나 재정자유도 부문에서는 고 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나타냄.

- 고소득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의 역사가 길 지 않아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나 개인세는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어서 재정자유도가 고소득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9) 2005إppp թି

10) ગ߇׭ݐࢍٺॣۥ૕طૃՀӊߑૄڌदુމ൯. ૗Կ500ߑ૕൪Հӊ٣଍ઇ൯.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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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ଋૣસڴ 73 64.6

ଋࢣଢ଼అ 72.8 50.2

թ੄ඩھૣસڴ 93.6 86.3

خھল૮ૣસڴ 48.7 70.2

ೊඦૣસڴ 77.9 78.2

ࠢ੕ૣસڴ 72.6 86.8

೔ૣૣસڴ 70 75.7

դિૣસڴ 70 71.1

ૣޜ: Heritag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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ڌ൬শଡ଼ࢥि

1. ԏ଍ो૮ԣԏ଍ૣસଢ଼ই੸ૐԥݾ૕ދࡎంଋ

ࠉ඗

ԏ଍ो૮ԣ ԥݾۇ ूൻ੗Կ٣ रझએॣ૗ ૣ࢐

ԣخھ, ՞߇Ԗթঋୟࢍੌૐ൬ԏ଍ो૮૕ދੌ

ा ටڌۆ਻ ଍ڴ ۭૄ ഴ൯൬ ࣆԏ଍଄ એ૗ૄ

Ԗݼ൪Ԗ૟૆.

기존의 고전파 성장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속적 고속성장을 한 국가들로 인해 새로운

이론체계의 구축과정에서 내생적 성장요인을 찾고자 함.

- 그러나 내생적 성장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제 도적 요인으로 경제성장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함.11)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류하 면 대략 60여개의 변수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을 만드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움.12)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자유지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부분 반영할 수 있다 는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함.

՞ݬڤ ԏ଍ૣસଢ଼ই ௴ଈ(overall score)ߑૄ ૕ ખ൪੔ ࢎ૫൬ ԏ଍ ඨԏૄ ॄࠆ൪Ԗ સૐࡃ൬

ଋை଄লचଈૄڴఅ൪թੌ٣൬ԑӊ૟૆.13)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중에 어떤 항목들이 실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Հ׾ઇ ूൻ੗Կੌा ׭ಗװ Ӷ௖ݮ, ԏ଍ૣસӊ

ԏ଍ो૮ૐ ୆એ൬ Ԋଋએ૗૕ ۈ ই ૟ٺ٣ ૕ ދԣ শଡ଼ࢥिԊԣ޿ ுԖ൪੔ ࢐Ԗੌाڴ ԏ଍

ૣસӊ ԏ଍ो૮ૄ ॄࠆ൭ ই ૟ٺ٣ ӊଋૄ ࡐ ಠુމࠉ඗ૄॄଋ൯.

경제성장을 대리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종 속변수로,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하 위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함.14)15)

11) Ԗଅഁो૮ࠉ඗ੌा٣ૣ࢐ૐ൬ԑरझो૕௟ӑ൪࠾މ૘૗ڈॣۥ૕૘ଋইିੌाՊ՟଄ુމ߱ఄٺ٣൬ԑӊ૟ੇ૆. સ઺൪(2009)ੌۺ޼ࠂ, එশ଄ુ

މӋՀૐԏ଍दණૃԖଋۆ਻૟٣Ӷ૕ਓٰԖଢ଼।଄ુމࢄ൪թ܄ࠥੌԖଅഁࠉ඗׾ੌाڴԣڴթ଄එद(transitional dynamics)ુމाૐो૮ૃ׭ಗ ײই૟ٺԖ൯.

12) 60੔Ӝૐࢄইۨૄࠉۍचખ൭ԏગॄࠆࢄইۨӌૐطૃदԥԥԑމ׭ಗײই૟٣ٺ୆ԡूोࠥ଍މӜࢅࢄইૐୟଋ൬ो૮թ੔මԣ޿঳ࢅ൪թ٣਻

ݼચӶ૜.

13) Carlsson and Lundstrom(2002)

14) Hall and Jones(1999)٣૘૗ڈGDPইିૄԏ଍ो૮ૐௗڴމࢥि൯. թଟૐो૮޷ڌ঴૘૗ڈGDPইିૄचખ൪٣૕સ୆൪׭٣଍ڴӊߞગ௘௘෰

(9)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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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기서,

ln

 는 1995년~2010년 간 각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로그값이고,



   은 전기의 재산권보호정도,



    는 전기의 청렴도,



   는 전기의 재정자 유도,



   는 전기의 정부지출,



   는 전기의 기업활동자유도,



   는 전기의 통화자유,



   는 전기의 무역자유도,



   는 전기의 투자자유도,



   는 전기의 금융자유도,



   는 전기의 노동시 장자유도,

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 수,

는 상수항,

는 추정계수,

는 연도더 미이고, 그리고

 는 오차항을 나타냄.

-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통제변수로 교육수 준을 나타내는 중등교육(secondary schooling), 고등교육(tertiary schooling)을 사용함.

- 이는 지식의 한계생산은 체감하지 않고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모형에서 지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16)

따라서 경제성장이 경제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점검할 것임.

가설 1: 1995~2010년 동안 경제성장은 법치, 작은정부, 규제, 시장개방으로 구성되는 경제자 유지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모 두 사전적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양의 관계 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재정자유도(FF)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부담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세율로 인 해 수익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계산 되기 때문에 세율(tax rate)이 높아질수록 지 수는 낮아짐.

- 정부지출(GS)의 경우에는 GDP 대비 정부 지 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상적인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나, 과도한 정부 지출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 밝 혀져 있으므로 정부 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수는 낮아져, 정부 지출 여력이 거의 없는 개도국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수를 획 득할 수 있음.17)

ࢄ൪թ܄ࠥੌो૮޷ૄଥ।ࢄইމचખ൭ԏગ଍ڴӊӋՀӊૐԏ଍ो૮ੌाࡃఢ٣මԣ޿૫ਓ׾թ਻ݼઙఢࠆ଄ਭଈ૕૟ٺ.

15) ׾रो(endogeneity)ࠥ଍޿Ԗݼ൪թર൬࡝ࡴુމڵߌࢄইଅթૐӓૄचખ൯. ੕૗ԣԥԑ٣੅٣Ӷુމ׭ಗ׵.

16) Romer(1986)ૃଢ଼঳ૐઇࢣමԣ޿ڴ૝൬ԏગౠ-ږբݪ঩रझ൯ই޿ٺ૆ԣә૕ീඑ൯.

       ,

٣ԏ଍ૐࠉۦचݔۨ૕യ՜଄ુމӊଢ଼Ԗ૟٣૘૗ڈଢ଼঳ইିૄૐࡃ൯. ࢐Ԗੌा٣૕ݪ൬ଢ଼঳૕ଽމԺહૄೊ൳ोఎۈই૟ٺԖӊଋ൯.

17) ଝھՠ·ࢄࡅ঳(2010)ԣDerbel et al(2011)ૃଋࢣଢ଼అૐఃॣӊԏ଍ो૮ੌէଋ଄੠ൽૄୀই૟૆ૄࢍ૜.

(10)

<ീ4> ࢄইॄࠆ

ࢄইࠆ ଋૐ ੤द

ࢣග

PR ૰झՎࢍග(Property Rights) +

FFC ௞ހڴ(Freedom from Corruption) +

FF ૰ଋૣસڴ(Fiscal Freedom) ?

GS ଋࢣଢ଼అ(Government Spending) ?

BF թ੄ඩھૣસڴ(Business Freedom) +

MF ೊඦૣસڴ(Monetary Freedom) +

TF ࠢ੕ૣસڴ(Trade Freedom) +

IV ೔ૣૣસڴ(Investment Freedom) +

FCF դિૣસڴ(Financial Freedom) +

LF خھল૮ૣસڴ(Labor Freedom) +

Xi ୆ۭԺહۭފ޷, ԖۭԺહۭފ޷ +

Հӊૐԏ଍ࡖଅٽԑੌۺݐԏ଍ૣસ൪રଢ଼ই ӊ૘૗ڈՀ׾௴रझੌࡃఢ٣੠ൽૃद૕൪ӽ

׭ಗײই૟૆.

각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전통적 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경제자유지 수를 구성하는 재산권 보호, 청렴도, 정부지출 등 10여개 항목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 음.

가설 2: 1995~2010년 기간에 각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법치, 작은정부, 규제, 시장개방으 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가 각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2. ૣޜ

শଡ଼ࢥिૄ ર൳ ࡃՀ ඇ߇೹ଢ଼૰ٽૐ ԏ଍ૣસ ଢ଼ই, PWT(Penn World Table), ्ԑૃൻ(World Bank)ૐ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

૕ખ൯.

1995 2010년 동안의 경제자유지수와 같은 기 간의 PWT의 일인당 국내총생산(2005년 기준 PPP), WDI의 교육 자료 등

- 아래 표는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기초 통계적 특성을 요약

<ീ5> ૣޜૐթ௭ೊԑ଄೬ो

ࢄই ԥఛఢ യ՜ ീିപ஼ ௹ॣӓ ௹ڌӓ

ln 2325 11434.71 14161.16 290.64 143038.7

PR 2257 49.84 23.90 0 95

FFC 2257 40.76 23.83 4 100

FF 2257 70.79 15.19 10 99.9

GS 2257 66.12 23.64 0 99.3

BF 2257 64.32 15.03 10 100

MF 2257 72.52 16.40 0 95.4

TF 2257 66.22 15.80 0 95

IV 2257 53.22 19.17 0 95

FCF 2257 51.61 20.13 10 90

LF 921 61.41 15.87 20 100

3. শଡ଼ࢥि

(1) ԏ଍ो૮ԣԏ଍ૣસଢ଼ই

1995 2010إھਕ156ӜՀӊૐ૘૗ڈՀ׾௴

रझૐ ࢄඦ੸ ԏ଍ૣસଢ଼ইӊ ೊԑ଄ુމ સૐ

(11)

ࡃ൬ԥݾ૕૟૆૕শଡ଼ࢥिૄೊ൳׭ಗ׵.18) 아래 표는 각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대 해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수를 설명 변수로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임.

- 통상최소자승분석(Pooled OLS)에서 가정하는 오차항(error term)의 동분산(homoskedasticity),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또는 동시적 상관 (contemporaneous correlation)의 문제를 개선 한 추정방법으로 실증 분석함.

대체로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10개 부 문은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권보호(PR)는 기대했던 부호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일인당 국내총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청렴도 (FFC)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으로 표현되는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렴도 계수(coefficient)의 절대 값이 다른 설 명변수의 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 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높음.

- 이러한 결과는 Zak and Kanck(2001)에서 제 시하는 것처럼, 관료의 질과 정부 부패의 심 각성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함.

정부지출 증가가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증가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정부지출의 증가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선행연 구와는 다른 결과임.19)

-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모 형과 방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 가의 경제성장 단계에서 정부지출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임.20)

규제효율이나 시장자유도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에서는 계수들이 양의 부호를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업활동자유도, 무역자유도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결정요인들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음.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 중 내생적 성장모델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일 인당 국내총생산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고등교육변수의 절대 값이 중등교육보다 더 큰 것으로 볼 때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상의 추정결과로 볼 때 상술한 가설 1을 기 각할 수 없음.21)

18) ଥ।ࢄই૗૘૗ڈՀ׾௴रझڌ঴૘૗ڈՀࡅॣۥ(GNI pe capita)މশଡ଼ࢥि൬Ԋԣڴಈӽٺ޼ଢ଼ਗ૆.

19) կૐै·૜ૉউ(2010)ૃ1970~2008إھਕગ߇׭ݐૐ૰ଋଢ଼అԣՀ׾௴रझԣૐԥԑ޿লԑ੘މࢥि൬Ԋԣ਴ૐԥԑӊ૟૆ૄࢍ੟ુ׭, 1970~1980إ ڌ٣ગ߇׭ݐ٣ଃॣۥইିੌाԖڴो૮ૄԏඃ൪Ԗ૟٣লթ੟૆,

20) ଝھՠ·ࢄࡅ঳(2010)ૃ૰ଋଢ଼అԣԏ଍ो૮ӌૐ૆ૐ૗ԣԥԑӊ૟૆ૄࢍ੟ુ׭, ࢥिթӌ૕2004~2008إյଢ଼૕Ԗԏ଍ૣસԥݾଢ଼ইڴ૘ࢣߑૄचખ൬

Ԋԣ૜.

21) Ԗଋමԣࠉ඗(Fixed Effect)ુމࢥि൬Ԋԣੌा٣૰झՎࢍග(PR)੸ೊඦૣસ(MF)ӊ૆ુމڴఅۆੇુ׭ೊԑ଄સૐो૕طଢ଼ਗਓଅ௟଄ુމ࢑܄<ീ

6>ૐԊԣ੸ಈӽٺ޼ଢ଼ਗ٣Ӷુމ׭ಗ׵.

(12)

<ീ6> ૘૗ڈՀ׾௴रझԣԏ଍ૣસ൪રଢ଼ইӌশଡ଼ࢥिԊԣ

(1) (2) (3) (4) (5) (6)

ଥ।ࢄই lncgdp lncgdp lncgdp lncgdp lncgdp lncgdp

दই൲ 6.7600***

(0.0825)

6.9568***

(0.0743)

6.1059***

(0.1698) 0 (omitted)

6.0673***

(0.0775)

6.8489***

(0.0737)

PR 0.0068***

(0.0006)

0.0087***

(0.0005)

0.0123***

(0.0014)

0.0132***

(0.0014)

0.0049***

(0.0005)

0.0057***

(0.0005)

FFC 0.0103***

(0.0005)

0.0085***

(0.0004)

0.0199***

(0.0014)

0.0193***

(0.0014)

0.0053***

(0.0004)

0.0061***

(0.0004)

FF 0.0024***

(0.0007) -0.0004 (0.0006)

0.0112***

(0.0013)

0.0118***

(0.0012) 0.0003 (0.0006)

0.0006 (0.0006)

GS -0.0044***

(0.0004)

-0.0038***

(0.0003)

-0.0082***

0.0008

-0.0089***

(0.0007)

-0.0015***

(0.0003)

-0.0037***

(0.0003)

BF 0.0071***

(0.0006)

0.0058***

(0.0006)

0.0046***

0.0008

0.0038***

(0.0008)

0.0031***

(0.0005)

0.0045***

(0.0005)

MF 0.0033***

(0.0004)

0.0013***

(0.0004) 0.0021 (0.0016)

0.0034*

(0.0017)

0.0012***

(0.0004)

0.0017***

(0.0004)

TF 0.0057***

(0.0004)

0.0032***

(0.0004)

0.0076***

(0.0010)

0.0055***

(0.0010)

0.0017***

(0.0004)

0.0023***

(0.0004)

IV 0.0014***

(0.0005)

0.0021***

(0.0004) -0.0001 (0.0009)

-0.00004 (0.0009)

0.0005 (0.0003)

0.0008*

(0.0004)

FCF 0.0030***

(0.0004)

0.0026**

(0.0004) 0.0011 (0.0007)

0.0005 (0.0007)

0.0208***

(0.0005)

0.0018***

(0.0004)

LF 0.0008

(0.0010) 0.0013 (0.0009)

੗ڴ

ږࡃ ࢧഴ൯ ഴ൯ ࢧഴ൯ ഴ൯ ഴ൯ ഴ൯

secondar y_edu

0.0208***

(0.0005) tertiary

_edu

0.0227***

(0.0006)

ԥఛই 2202 2202 769 769 1647 1550

ଽ: 1) ***, **, *٣ӋӋ1%, 5%, 10% ইିੌाంଋԑইӊೊԑ଄ુމસ ૐ൯ૄ׭ಗ؂.

(2) ԏ଍ो૮ٽԑੌाૐԏ଍ૣસૐ੕൭

1995~2010إ ࢥिթӌੌ 156ӜՀૐ ॣۥইିૄ

ଃॣۥ, ୆ӌॣۥ, Ԗॣۥ Կӌુމ ࢥ޴൪੔ ԏ

଍ૣસ ൪રଢ଼ইӊ Ӌ ॣۥԿӌੌ ਻܏ ੠ൽૄ

ࡃఢ٣ଢ଼শଡ଼ࢥि൯.

실증분석 결과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구간 에서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경제자유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권보호정도는 저소득 국가에서 불명확하게 나타났지만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FGLS분석에서는 음의 부호 또는 양의 부호가 나타났을지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중간소득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양의부 호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재산권보호가 소득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청렴도가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저소득 국가에서는 양의 부호 또는 음의부호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도 일관적이지 못했지 만, 중간소득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양의부호 는 물론 통계적 유의성과 계수 값이 큰 것으 로 나타남.

흥미롭게도 정부지출이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남.

-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출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남.

-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지출이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과 자원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되기보다는 복지지출 등 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경제활력을 떨어 뜨릴 수 있음.

기업활동자유도는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남.

- 저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소득을 거쳐 고소득

(13)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로 나타남.

- 이는 고소득 국가의 기업활동자유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효과는 크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명시적으 로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규제관행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임.22)

무역자유도도 소득이 높을수록 일인당 국민생 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해짐.

- 소득수준이 일인당 국내총생산 3,000달러 미 만인 국가에서는 대체로 시장개방성이 낮아 외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 경제활동이 제약됨.

-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시장개방성이 높아 외국과의 무역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만듦.

특히 금융산업관련 자유도는 저소득 국가와 중 간소득 국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 에 비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간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어 2013년 기준 금 융산업 자유도가 70으로 고소득 국가 평균 71.1에 매우 근접함.

그러므로 “1995~2010년 기간에 각 국가의 소득수 준에 따라 법치, 작은정부, 규제, 시장개방으로 구 성되는 경제자유가 각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는 가설 2를 기각할 수 없음.

<ീ7> Հӊࢅԏ଍ो૮ٽԑੌۺ޾ԏ଍ૣસ൪રଢ଼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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दই൲6.0663***

(0.0910)

6.6737***

(0.0877)

7.7328***

(0.0790)

7.9802***

(0.0664)

9.4464***

(0.1090)

9.3989***

(0.1150)

PR 0.0010 (0.0006)

0.0001 (0.0006)

0.0022***

(0.0005)

0.0025***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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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0.0019***

(0.0005848)

FFC 0.0021***

(0.0007) 0.0006 (0.0007)

0.0022***

(0.0005)

0.0020***

(0.0004)

0.0023***

(0.0004)

0.0032***

(0.0004)

FF 0.0016**

(0.0008) 0.0015**

(0.0007) 0.0011 (0.0007)

0.0010 (0.0006)

-0.0005 (0.0004)

-0.0014***

(0.0005)

GS -0.0013**

(0.0005)

-0.0017***

(0.0006)

-0.0013***

(0.0004)

-0.0010***

(0.0003) 0.0006*

(0.0003) 0.0003 (0.0003)

BF 0.0020***

(0.0007)

0.0020***

(0.0006) 0.0007 (0.0006)

0.0016***

(0.0006) -0.0003 (0.0004)

-.000176 (0.0005)

MF 0.0006 (0.0005)

0.0003 (0.0005)

0.0013***

(0.0005) 0.0004 (0.0004)

0.0007 (0.0009)

0.0016 (0.0010)

TF -0.0004 (0.0004)

0.0000 (0.0003)

0.0017***

(0.0005)

0.0020***

(0.0005)

0.0015***

(0.0006)

0.0026***

(0.0009)

IV 0.0013**

(0.0006) 0.0005 (0.0006)

-0.0001 (0.0004)

-0.0001 (0.0004)

0.0000 (0.0003)

0.0000 (0.0004)

FCF 0.0005 (0.0005)

0.0003 (0.0005)

-0.0001 (0.0004)

0.0001 (0.0004)

0.0006**

(0.0003)

0.0009***

(0.0004)

੗ڴ

ږࡃ ഴ൯ ഴ൯ ഴ൯ ഴ൯ ഴ൯ ഴ൯

secondar y_edu

0.0138 (0.0007)

0.0074***

(0.0007)

0.0004 (0.0004) tertiary

_edu

0.0203***

(0.0015)

0.0090***

(0.0007)

-0.0022***

(0.0004)

ԥఛই 483 485 746 688 412 369

ଽ: 1) ***, **, *٣ӋӋ1%, 5%, 10% ইିੌाంଋԑইӊೊԑ଄ુމસ ૐ൯ૄ׭ಗ؂.

Ժહ૕ ԏ଍ो૮ੌ ࡃఢ٣ ੠ൽ૕ Ӌ Հӊૐ ॣ ۥইିੌۺݐद૕൪ӽ׭ಗ׵.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소득 국가로 이동할수록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는데 비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2) ੤޿ۨ਻, ڌ·୆ॣթ੄ھࡔो૮ଢ଼ই٣ീࠂ଄ુމ٣թ੄ૐૣࡖ଄ૐच੸ૣ઻ૄӖଝ൪ଢ଼ߑশ଍މ٣ଋࢣૐਝݽੌाૣસމચই੅૆ૄ׭ಗ؂.

(14)

- 경제가 성장하는데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성장단계별로 그에 요구되는 인적자본의 수준도 상이함.

따라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단순하게 고등교육 기관 등록학생비율이 높다는 수치만으로는 성 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실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첨단교육시스템과 인적자본이 필요 한 것으로 보임.23)

<ീ8>ૃ<ീ7>ૐশଡ଼ࢥिԊԣੌڌ൬ӖӰो

ଈӴ(robustness check)ૐ૘ඨુމ, ૘૗ڈՀ׾

௴रझ1ߑٿݪ૕द2ߑٿݪࡃߑ૗Հӊۨ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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द Հӊۨૐ ԏ଍ૣસ ൪રଢ଼ইૐ ੠ൽੌ ԥ൬

শଡ଼ࢥिԊԣ޿׭ಗ׾Ԗ૟૆.

Dummy변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 2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 대한 것이고, 이 변수와 경제자 유 하위지수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은 고소득 국가 경제자유와 관련된 경제성장의 특징을 나타냄.

ԏ଍ૣસଢ଼ইԥଈੌाԖॣۥՀӊމڴਭ൬Հ ӊۨૐԏ଍ो૮ૐ೬୦ૃࢣ഍ӊӜूۆԖଋࢣ ଢ଼అ૕ම઻଄ુމԥ߇ۆੇٺ٣Ӷ૜.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술되었던 관심 변수들 의 역할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24)

- 특히 고소득 국가의 부패 개선의 영향은 매우 긍정적임.

-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정부지출 증가는 경제성 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8> ԖॣۥՀӊૐԏ଍ो૮ੌڌ൬ԏ଍ૣસ൪રଢ଼ইૐ

੠ൽ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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दই൲ 8.7714***

(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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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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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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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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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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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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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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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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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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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 GS -0.0025***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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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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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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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BF 0.0009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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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0.0077***

(0.0017)

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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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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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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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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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 (0.0010)

IV -0.0005

(0.0008)

0.0004 (0.0008)

0.0009 (0.0008)

0.0009 (0.0008)

FCF -0.0003

(0.0007)

0.0001 (0.0007)

0.0002 (0.0006)

-0.0006 (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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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

0.4146**

(0.1732)

0.2930 (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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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9) Dummy*PR -0.0017

(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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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 Dummy*FFC 0.0030***

(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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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9)

0.0041***

(0.0009)

0.0036***

(0.0009) Dummy*FF 0.0006

(0.0013)

0.0015 (0.0011)

0.0002 (0.0011)

0.0003 (0.0011) Dummy*GS 0.0043***

(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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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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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

0.0030***

(0.0007) Dummy*BF 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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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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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

-0.0027 (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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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 Dummy*TF 0.0028**

(0.0014)

0.0001 (0.0011)

0.0018 (0.0012)

0.0023 (0.0014) Dummy*IV 0.0005

(0.0010)

-0.0007 (0.0009)

-0.0012 (0.0009)

-0.0013 (0.0009) Dummy*FCF 0.0014

(0.0009)

0.0002 (0.0007)

0.0001 (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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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7)

੗ڴږࡃ ࢧഴ൯ ഴ൯ ഴ൯ ഴ൯

secondary_edu 0.0021***

(0.0005)

tertiary_edu 0.0008*

(0.0005)

ԥఛই 782 782 666 606

ଽ: 1) ***, **, *٣ӋӋ1%, 5%, 10% ইିੌाంଋԑইӊೊԑ଄ુމ

સૐ൯ૄ׭ಗ؂.

23) ࢐Ԗૐশଡ଼ࢥिੌाचખ൬୆ۭԺહۭފ޷, ԖۭԺહۭފ޷ૃԺહૐୡੌڌ൬೬ोૄࡔ੠൪ଢ଼ࠑ൪٣൬ԑӊ૟૆. Ԥ঱੠·૕੠ू(2010)ੌा٣Ժહૐ

਴आߑਓٰݐԺહૐୡ૕ूୟՀુމ૕ൻۆթર൳ڴઝ૕ۆ٣એ૗૕ݐԖ࢒.

24) ඦരૣસ(MF)ૐԊԣ޿଍ઇ൪Ԗ٣ڌࢣࢥ<ീ7>ૐԊԣ੸સच൪ӽ׭ಗ׵.

(15)

,9Ԋދࡎলच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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ਕ஽൪թર൬࡝ਕૄԏ଍ૣસԥଈੌाࢥि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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ଋࣆӊ൥એ൯ૄ଍ল

경제자유 하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권 보 호와 청렴도, 그리고 재정·정부지출·기업활 동·노동시장·통화·무역·투자·금융에 대한 자유도는 대부분 제도와 관련이 있음.

- 제도가 경제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요소의 조건을 구성하고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음.25)

-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국 가가 추구하기로 한 경제·사회적 목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26)

- 제도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간접 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국가 간 경제성장의 차이가 생산요소의 차이 혹은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나 기술혁신의 차 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전통적 솔로 성장모형의 함의와 달리, 경제자유의 확대는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 를 변화시켜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를 가지고도 경제 산출물을 증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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ھ૘൬ૣણુމڴږߒૃोԣ޿૕ޥই૟ૄ

Ӷ૜.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의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완화 또는 제거함으로써 보다 창의적 경제활동 을 기대할 수 있음.

- 현 정부가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 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특정 산업 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27) - 창조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

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 러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유인이 약화될 것 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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൳ा٣ࡴఢӖඦ, ଋࢣૐল૮Ӝ૝ఃॣࡎ՛଍

੺ඦ, ՞߇Ԗল૮Ӝ࡝ටڌۭٺ૆ԣәૃԿ௟

଄଍ڴӜඐ૕൥એ൯.29)

௜୵, ԡ଄ଢ଼ર޿૕ખ൪੔च଄പ૖ૄఎ൪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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ԥݾۇ୆એએॣ୆൪׭މा, ૕޿Ӝूলಒ൥

એӊ૟૆.

경제규제가 증가하면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 로 인해 지대추구활동(rent-seeking activities)이

25) Knak and Keefer(1995), Hall and Jones(1999) 26) Eicher and Garcia-Penalosa(2006), Ԥ঱੠·૕੠ू(2010) 27) ණ૗൫(2013)

28) ઺दග(2013)

29) <ീ7>ૐশଡ଼ࢥिԊԣੌڌ൳ӖӰो(robustness)ૄଈӴ൪թર൳Ԗଋමԣ(F.E.)ࠉ඗ࢥिૄ൬Ԋԣଅࡔ଄ુމಊࢄඦӊ੅٣Ӷુމ׭ಗ׵.

(16)

증가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청렴도 가 낮으므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표 7>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의 부패정도 가 한 단위 개선되면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0.2~0.3%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30)

ې୵, ௹ՠૐ ࢎଢ଼ටڌ թଝ޿ ԏԑ൯ુމ৐, 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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रझ଄૗ࢣࠥੌा૕ખۈই૟ڴފ൳ਬ൯.

정부 지출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활동을 구축시 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생산성이 감소하 여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도약 후 재정 건전 성이 악화되고 성장률이 급락하여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사 례는 과다한 정부지출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 음을 시사함.

॓୵, ગ߇׭ݐૐ թ੄ඩھૣસڴ٣ Ԗॣۥ Հӊ

യ՜ੌ ՠଉ൪٣ ইିુމ, ௅੄, ૗·ൾӊ, ௞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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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의 절차와 관련 행정비용을 축소시켜 시장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용이해 지거나 좀비 기업 등이 원활하게 청산될 수 있다면 전반적 인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의 불필요한 지원으로 좀비기업이 시장에 잔존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 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함.

ؠ୵, ગ߇׭ݐૐخھল૮ૣસڴ٣ԖॣۥՀ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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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자유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상임금 확 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규제가 재 고되어야 함.

오히려 시간제 근무 확대 등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용률과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 여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 스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유연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분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제 완화가 필요함.

ٺॉ୵, FTA ؚ೫ડಈۭૄږઘටڌ൪੔ૣસ

ࠢ੕ૄ ೊ൬ ૕૖૕ झ੄ଅࡔੌ ഁեۈ ই ૟ڴ ފ଍ڴ޿ଋࣆ൳ਬ൭൥એो૕૟૆.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 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관세나 쿼터 및 기타 무역관련 지대추구 행위가 줄어 들 수 있어 불 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감 소시킴.

- 수입구조를 더욱 다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함.

-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자유무역의 가격인 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0) ٺ޾੔ಗଝӰ૕૘ଋ൪ٺ(ceteris paribus)Ԗӊଋ൯.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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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ࢣފ>

<ࢣീ1> ૘૗ڈՀ׾௴रझթିੌۺ޾Հӊࢥ޴

ଃॣۥՀӊ (Low Income Countries)

(~$3,000)

Bangladesh,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Republic of, Cote d`Ivoire, Djibouti, Ethiopia, Gambia, The Ghana, Guinea, Guinea-Bissau, Haiti, Kenya, Kyrgyzstan, Lesotho,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ldova, Mozambique, Nepal, Nicaragua, Niger, Nigeria, Pakistan, Rwanda, Senegal, Sierra Leone, Tajikistan, Tanzania, Togo, Uganda, Yemen, Zambia, Zimbabwe

൪ર୆ӌॣۥՀӊ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3,000~$10,000)

Albania, Algeria, Angola, Armenia,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Cape Verde, China, Colombia, Ecuador, Egypt, El Salvador, Fiji, Georgi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Iraq, Jamaica, Jordan, Laos, Macedonia, Mongolia, Morocco, Namibia, Paraguay, Peru,

Philippines, South Africa, Sri Lanka, Swaziland, Syria, Thailand, Tunisia, Ukraine, Uzbekistan, Vietnam

दર୆ӌॣۥՀӊ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10,000~$20,000)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elize, Botswana, Bulgaria, Chile, Costa Rica, Croatia, Cuba, Dominican Republic, Equatorial Guinea, Estonia, Gabon, Hungary, Iran, Kazakhstan, Latvia, Lebanon, Lithuania, Malaysia, Mauritius, Mexico, Panama, Poland, Romania, Russia, Suriname,

Turkey, Turkmenistan, Uruguay, Venezuela

ԖॣۥՀӊ (High Income Countries)

($20,000~)

Australia, Austria, Bahamas, Bahrain, Barbados, Belgium, Canad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Republic of, Kuwait, Liby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Oman, Portugal,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rinidad &Tobago,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ଽ: 2005إPPPթି1૗ڈՀ׾௴रझ(GDP)

(19)

ࢥ޴ ൪રԏ଍ૣસଢ଼ই ଢ଼ইझଋ࡝঳

ࡴ޷ࡎࡴఢ଍ڴ (Rule of Law)

૰झՎࢍග

(Property Rights) Ӝ૗૰झՎࢍගଋڴ޿0~100ଈյଢ଼10ଈٽરމேଈ

௞ހڴ

(Freedom from Corruption) Հ଍೔ࠆोթԿ(TI)ૐࢣ഍ଢ଼ই(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ખ

૤ૃଋࢣ (Limited Government)

૰ଋૣસڴ (Fiscal Freedom)

Fiscal Freedomij = 100-a (Factorij)²

Facrots = Ӝ૗ॣۥ्·ࡴ૗्௹Ԗ्઻ࡎGDPڌࣆଝ्ই૝

ଋࢣଢ଼అ (Government Spending)

GEi = 100-a(Expendituresi)² Expenditures = GDP ڌࣆ௴ଋࢣଢ଼అਤࣆ୆

՛଍ම઻

(Regulatory Efficiency)

թ੄ඩھૣસڴ (Business Freedom)

Factor Scorei = 50 factoraverage/factori

Facrors = World Bankૐ‘Doing Business’ ୆ԥݾ10Ӝ൲ࠊ

௴ଈই٣10Ӝ൲ࠊଈইയ՜

خھল૮ૣસڴ (Labor Freedom)

خھࢍගࡴ଍ࡎخھল૮સ੗ोଋڴ Factor Scorei = 50 factoraverage/factori

Facrors = World Bankૐ‘Doing Business’ ୆ԥݾ6Ӝ൲ࠊ

௴ଈই٣6Ӝ൲ࠊଈইയ՜

ೊඦૣસڴ (Monetary Freedom)

Weighted Avg. Inflationi = ϴ1 Inflationit + ϴ2 Inflationit 1 + ϴ3 Inflationit 2 Monetary Freedomi = 100 a Weighted Avg. Inflationi PC penaltyi

Inflation = ௹ՠ3إӌiՀӊૐ૗൞ݴ૕क़ PC(Price Control) Penalty = ӊԆೊ଍੔ࢣੌۺݐ0-20ଈ

ল૮Ӝ࡝

(Open Markets)

ࠢ੕ૣસڴ (Trade Freedom)

ԥ्઻ࡎࣆԥ्૮ࢃଋڴ

Trade Freedomi = (((Tariffmax-Tariffi)/(Tariffmax-Tariffmin))*100)-NTBi Tariffmax ࡎTariffmin = ௹Ԗࡎ௹ଃԥ्઻

Tariffi = IՀӊૐӊ୆യ՜ԥ्઻

NTBi = ࣆԥ्૮ࢃ, 5ଈӌԆુމ5~20ଈच૕

೔ૣૣસڴ (Investment Freedom)

ઇՀૣ࢐ࡎՀ׾ૣ࢐೔ૣૣસଋڴ 100ଈߑଈੌा೔ૣ޿଍൬൪٣՛଍च൲ࢅމӑଈ

դિૣસڴ (Financial Freedom)

դિझ੄Հӊॣસࡎ୆ਠૃൻڵߌो੔ࢣ

100ଈߑଈੌाӜ૗ԣթ੄ૐૣ࢐ଝٿইતोԣම઻ोૄଃ൳൪٣એॣੌۺ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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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발행일 2014년 6월 1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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