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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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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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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품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등록표 시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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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 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 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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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① (생 략)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① (현 행과 같음)

②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 품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중)”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한다. <단 서 신설>

② --- --- --- --- ---.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품 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 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 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 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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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8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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