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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품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등록표 시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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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품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 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 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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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① (생 략)
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① (현 행과 같음)
②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물 품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중)”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 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한다. <단 서 신설>
② --- --- --- --- ---.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물품 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 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실용 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실용신안등록번 호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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