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 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
3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
3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이산화탄소
일반용도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𝑲𝟏 𝑲𝟐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1) 약제량식
여기서, X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의 부피 (𝒎
𝟑/𝒎𝟑) S : 비체적 (𝑲
𝟏+ 𝑲
𝟐X t) (𝒎
𝟑/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𝑽𝑺
: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K
: 안전계수 – 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Q : 약제량
V : 방호구역 체적 (𝒎
𝟑)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X = 2.303(𝑽 𝑺 /𝑺) × Log10 [100/(100-C)] × K
①
② Q = X × V
위험물 제조소등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𝑲𝟏 𝑲𝟐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2) 약제량식
여기서, X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𝒎
𝟑/𝒎𝟑) S : 비체적 (𝑲
𝟏+ 𝑲
𝟐X t) (𝒎
𝟑/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𝑽𝑺
: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N
: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Q : 약제량
V : 방호구역 체적 (𝒎
𝟑)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X = 2.303(𝑽 𝑺 /𝑺) × Log10 [100/(100-C)] × N
①
② Q = X × V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𝒎𝟑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 기준 / 단위 : 𝒎𝟑) IG-100 0.516 이상 0.740 이하
IG-55 0.477 이상 0.562 이하
IG-541 0.472 이상 0.562 이하
X 값이 해당 기준에 내일 것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아 크 릴 로 니 트 릴 1.2 1.2 1.2
아 세 트 알 데 히 드 1.1 1.1 1.1
아 세 트 니 트 릴 1.0 1.0 1.0
아 세 톤 1.0 1.0 1.0
아 닐 린 1.1 1.1 1.1
이 소 옥 탄 1.0 1.0 1.0
이 소 프 렌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에 테 르 1.0 1.0 1.0
이 소 헥 산 1.0 1.0 1.0
이 소 헵 탄 1.0 1.0 1.0
이 소 펜 탄 1.0 1.0 1.0
에 탄 올 1.2 1.2 1.2
에 틸 아 민 1.0 1.0 1.0
염 화 비 닐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옥 탄 1.2 1.2 1.2
휘 발 유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에 틸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프 로 필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메 틸 1.0 1.0 1.0
경 유 1.0 1.0 1.0
원 유 1.0 1.0 1.0
초 산 ( 아 세 트 산 ) 1.1 1.1 1.1
초 산 에 틸 1.0 1.0 1.0
초 산 메 틸 1.0 1.0 1.0
산 화 프 로 필 렌 1.8 1.8 1.8
사 이 클 로 헥 산 1.0 1.0 1.0
디 에 틸 아 민 1.0 1.0 1.0
디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디 옥 산 1.6 1.6 1.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중 유 ( 重 油 ) 1.0 1.0 1.0
윤 활 유 1.0 1.0 1.0
테 트 라 하 이 드 로 퓨 란 1.0 1.0 1.0
등 유 1.0 1.0 1.0
트 리 에 틸 아 민 1.0 1.0 1.0
톨 루 엔 1.0 1.0 1.0
나 프 타 1.0 1.0 1.0
채 종 유 1.1 1.1 1.1
이 황 화 탄 소 3.0 3.0 3.0
비 닐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피 리 딘 1.1 1.1 1.1
부 타 놀 1.1 1.1 1.1
프 로 판 올 1.0 1.0 1.0
2 - 프 로 판 올 1.0 1.0 1.0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헥 산 1.0 1.0 1.0
헵 탄 1.0 1.0 1.0
벤 젠 1.0 1.0 1.0
펜 탄 1.0 1.0 1.0
메 타 놀 1.6 1.6 1.6
메 틸 에 틸 케 톤 1.0 1.0 1.0
모 노 클 로 로 벤 젠 1.1 1.1 1.1
그 밖 의 것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문제
체적 300𝑚
3인전기실에 IG-100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를 설치하였다. 전기실의 예상최저온도는 10℃이다. IG-100의 최소약제량(𝑚
3)은 얼마인가?
(전기화재로 가정하며 소화농도는 35.83 % , 선형상수 𝑲
𝟏=0.7997, 𝑲
𝟐=0.00293)
예제 1)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 체적[𝑚
3/𝑚
3] X 방호구역체적[𝑚
3]
① 𝑽
𝑺=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kg)
= 𝑲𝟏
+ 𝑲
𝟐x t = 0.7997 + 0.00293 X 20 ℃ = 0.858 = 0.86 𝑚
3/kg
② S = 𝑲
𝟏+ 𝑲
𝟐x t = 0.7997 + 0.00293 X 10 ℃ = 0.829 = 0.83 𝑚
3/kg
③ C = 35.83 x 1.2 = 42.996 % = 43 %
•
전기화재는 C급 화재, 소화농도 35.83%
④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 체적 X = 2.303(𝑽
𝑺/𝑺) × Log10 [100/(100-C)] × K= 2.303(0.86/0.83) X Log10 [100 / (100-43%) ] = 0.582 = 0.58 𝑚
3/𝑚
3⑤ 약제량 = X × 방호구역체적 = 0.58 𝑚
3/𝑚
3 × 300 𝑚3=
174 𝑚3[답]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만 해당, 국소방출방식은 해당 없음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
② 방사하는 분사헤드 압력은 1.9MPa 이상일 것
③ 소화약제의 양의 95% 이상을 60초 이내에 방사할 것
→ 여기서, 소화약제의 양은 앞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화약제량을 의미
소화약제 용량비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IG-100 100
IG-55 50 50
IG-541 52 40 8
< 불활성 청정소화약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저장용기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 포함)
⑤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
선택밸브
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
②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③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기동용가스용기
①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내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③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
①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④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①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음향경보장치
①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③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할 때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단,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제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배관
① 전용으로 할 것
② 압력조절장치의 2차측 배관은 온도 40℃에서 최고조절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
또는동관
사용③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로부터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까지의
부분에 온도 40℃ 에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강관
또는동관
사용• 강관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동관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④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할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⑤ 낙차는 50m 이하일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비상전원
①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②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의 배선
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단,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
③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자가발전설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설치장소 (전역방출방식, 청정소화설비는 국소방출방식 해당 없음)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3이상의 것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3미만의 것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HFC-23 HFC-125 HFC-227 ea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일반용도 -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1) 약제량식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𝒎
𝟑)
S : 비체적 (𝑲
𝟏+ 𝑲
𝟐X t) (𝒎
𝟐/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K
: 안전계수-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W = V / S X [ C / (100 – C) ] X K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소 화 약 제 𝑲𝟏 𝑲𝟐
FC-3-1-10 0.094104 0.00034455
HCFC BLEND A 0.2413 0.00088
HCFC – 124 0.1575 0.0006
HFC – 125 0.1825 0.0007
HFC – 227ea 0.1269 0.0005
HFC – 23 0.3164 0.0012
HFC – 236fa 0.1413 0.0006
FIC – 1311 0.1138 0.0005
FK-5-1-12 0.0664 0.0002741
위험물제조소등 -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2) 약제량식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𝒎𝟑)
S : 비체적 (𝑲𝟏 + 𝑲𝟐 X t) (𝒎𝟐/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N :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W = V / S X [ C / (100 – C) ] X N
소 화 약 제 𝑲𝟏 𝑲𝟐
FC-3-1-10 0.094104 0.00034455 HCFC BLEND A 0.2413 0.00088 HCFC – 124 0.1575 0.0006 HFC – 125 0.1825 0.0007 HFC – 227ea 0.1269 0.0005 HFC – 23 0.3164 0.0012 HFC – 236fa 0.1413 0.0006 FIC – 1311 0.1138 0.0005 FK-5-1-12 0.0664 0.0002741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𝒎𝟑당 소화약제의 양 HFC-23
0.52 이상 0.80 이하 HFC-125
HFC-227ea 0.55 이상 0.72 이하
방호구역 체적당 소화약제는 해당 기준 내일 것!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아 크 릴 로 니 트 릴 1.4 1.4 1.4
아 세 트 알 데 히 드 1.1 1.1 1.1
아 세 트 니 트 릴 1.0 1.0 1.0
아 세 톤 1.0 1.0 1.0
아 닐 린 1.1 1.1 1.1
이 소 옥 탄 1.0 1.0 1.0
이 소 프 렌 1.2 1.2 1.2
이 소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에 테 르 1.0 1.0 1.0
이 소 헥 산 1.0 1.0 1.0
이 소 헵 탄 1.0 1.0 1.0
이 소 펜 탄 1.0 1.0 1.0
에 탄 올 1.0 1.0 1.0
에 틸 아 민 1.0 1.0 1.0
염 화 비 닐 1.1 1.1 1.1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옥 탄 1.0 1.0 1.0
휘 발 유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에 틸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프 로 필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메 틸 1.4 1.4 1.4
경 유 1.0 1.0 1.0
원 유 1.0 1.0 1.0
초 산 ( 아 세 트 산 ) 1.1 1.1 1.1
초 산 에 틸 1.0 1.0 1.0
초 산 메 틸 1.0 1.0 1.0
산 화 프 로 필 렌 2.0 2.0 2.0
사 이 클 로 헥 산 1.0 1.0 1.0
디 에 틸 아 민 1.0 1.0 1.0
디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디 옥 산 1.8 1.8 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중 유 ( 重 油 ) 1.0 1.0 1.0
윤 활 유 1.0 1.0 1.0
테 트 라 하 이 드 로 퓨 란 1.4 1.4 1.4
등 유 1.0 1.0 1.0
트 리 에 틸 아 민 1.0 1.0 1.0
톨 루 엔 1.0 1.0 1.0
나 프 타 1.0 1.0 1.0
채 종 유 1.1 1.1 1.1
이 황 화 탄 소 4.2 4.2 4.2
비 닐 에 틸 에 테 르 1.6 1.6 1.6
피 리 딘 1.1 1.1 1.1
부 타 놀 1.1 1.1 1.1
프 로 판 올 1.0 1.0 1.0
2 - 프 로 판 올 1.0 1.0 1.0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헥 산 1.0 1.0 1.0
헵 탄 1.0 1.0 1.0
벤 젠 1.0 1.0 1.0
펜 탄 1.0 1.0 1.0
메 타 놀 2.2 2.2 2.2
메 틸 에 틸 케 톤 1.0 1.0 1.0
모 노 클 로 로 벤 젠 1.1 1.1 1.1
그 밖 의 것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문제
가로 15가로 15m × 세로 10m × 높이 4m인 전산 기기실에서 HCFC B/A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배관의 구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10초 이내에 방사되어야 할 95% 농도에 해당하는 약제량은 얼마 이상 이어야 하는가?
예제 2)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답]
약제량 = W = V / S X [ C / (100 – C) ] X K = 600 / 0.2589 X [9.69 / (100-9.69)] =
248.7kg① V= 15m × 10m × 4m = 600 𝑚
3② S = 𝑲
𝟏+ 𝑲
𝟐x t = 0.2413 + 0.00088 x 20 = 0.2589 𝑚
3/kg
③ C = 10.2 % x 0.95 = 9.69 %
•
적응성 화재는 A, C급 화재이므로 설계농도=8.5 x 1.2 = 10.2 %
•
10초 이내 95%가 방사되어야 하므로 0.95를 곱한다.
<조건>
① 해당 약제의 소화농도는 A, C급 화재는 8.5%, B급 화재는 10%로 적용
② 선형상수 𝑲
𝟏=0.2413, 𝑲
𝟐=0.00088
③ 전산기기실의 예상 최저온도는 2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만 해당, 국소방출방식은 해당 없음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가스소화설비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
② 분사헤드 방사압력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것→ 여기서, 소화약제의 양은 앞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화약제량을 의미
소화약제의 종류 분사헤드 방사압력
HFC-23
0.9 Mpa 이상 HFC-125
HFC-227ea 0.3 Mpa 이상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축압식 저장용기등에 저장할 때 충전압력
저장용기(축압식으로 내부압력이 1.0 MPa 이상인 것에 한함)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에 청정소화약제는 해당없음
소화약제의 종류 충전압력
HFC-23
1.2 이상 1.5 이하 HFC-125
HFC-227ea 0.9 이상 1.6 이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 포함)
⑤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
축압식, 가압식 저장용기등
① HFC-227 ea 를 저장하는 것은 온도 21℃에서 2.5MPa 또는 4.5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
②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배관
①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의 배관
③ 동관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④ 관이음쇠 및 밸브류는 강관이나 동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일 것
⑤ 낙차는 50m 이하일 것
소화약제의 종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의 스케줄
HFC-23스케줄 80 이상의 것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 HFC-125
HFC-227ea 스케줄 40 이상의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선택밸브
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
②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③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음향경보장치
①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③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할 때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단,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제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동장치
①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④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①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비상전원
①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②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의 배선
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단,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
③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