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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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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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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 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

3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

3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이산화탄소

(2)

일반용도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𝑲𝟏 𝑲𝟐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1) 약제량식

여기서, X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의 부피 (𝒎

𝟑/𝒎𝟑

) S : 비체적 (𝑲

𝟏

+ 𝑲

𝟐

X t) (𝒎

𝟑

/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𝑽𝑺

: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

/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K

: 안전계수 – 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Q : 약제량

V : 방호구역 체적 (𝒎

𝟑

)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X = 2.303(𝑽 𝑺 /𝑺) × Log10 [100/(100-C)] × K

Q = X × V

(3)

위험물 제조소등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𝑲𝟏 𝑲𝟐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2) 약제량식

여기서, X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 (𝒎

𝟑/𝒎𝟑

) S : 비체적 (𝑲

𝟏

+ 𝑲

𝟐

X t) (𝒎

𝟑

/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𝑽𝑺

: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

/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

N

: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Q : 약제량

V : 방호구역 체적 (𝒎

𝟑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X = 2.303(𝑽 𝑺 /𝑺) × Log10 [100/(100-C)] × N

Q = X × V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𝒎𝟑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 기준 / 단위 : 𝒎𝟑) IG-100 0.516 이상 0.740 이하

IG-55 0.477 이상 0.562 이하

IG-541 0.472 이상 0.562 이하

X 값이 해당 기준에 내일 것

(4)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아 크 릴 로 니 트 릴 1.2 1.2 1.2

아 세 트 알 데 히 드 1.1 1.1 1.1

아 세 트 니 트 릴 1.0 1.0 1.0

아 세 톤 1.0 1.0 1.0

아 닐 린 1.1 1.1 1.1

이 소 옥 탄 1.0 1.0 1.0

이 소 프 렌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에 테 르 1.0 1.0 1.0

이 소 헥 산 1.0 1.0 1.0

이 소 헵 탄 1.0 1.0 1.0

이 소 펜 탄 1.0 1.0 1.0

에 탄 올 1.2 1.2 1.2

에 틸 아 민 1.0 1.0 1.0

염 화 비 닐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5)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옥 탄 1.2 1.2 1.2

휘 발 유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에 틸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프 로 필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메 틸 1.0 1.0 1.0

경 유 1.0 1.0 1.0

원 유 1.0 1.0 1.0

초 산 ( 아 세 트 산 ) 1.1 1.1 1.1

초 산 에 틸 1.0 1.0 1.0

초 산 메 틸 1.0 1.0 1.0

산 화 프 로 필 렌 1.8 1.8 1.8

사 이 클 로 헥 산 1.0 1.0 1.0

디 에 틸 아 민 1.0 1.0 1.0

디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디 옥 산 1.6 1.6 1.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6)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중 유 ( 重 油 ) 1.0 1.0 1.0

윤 활 유 1.0 1.0 1.0

테 트 라 하 이 드 로 퓨 란 1.0 1.0 1.0

등 유 1.0 1.0 1.0

트 리 에 틸 아 민 1.0 1.0 1.0

톨 루 엔 1.0 1.0 1.0

나 프 타 1.0 1.0 1.0

채 종 유 1.1 1.1 1.1

이 황 화 탄 소 3.0 3.0 3.0

비 닐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피 리 딘 1.1 1.1 1.1

부 타 놀 1.1 1.1 1.1

프 로 판 올 1.0 1.0 1.0

2 - 프 로 판 올 1.0 1.0 1.0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7)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IG-100 IG-55 IG-541

헥 산 1.0 1.0 1.0

헵 탄 1.0 1.0 1.0

벤 젠 1.0 1.0 1.0

펜 탄 1.0 1.0 1.0

메 타 놀 1.6 1.6 1.6

메 틸 에 틸 케 톤 1.0 1.0 1.0

모 노 클 로 로 벤 젠 1.1 1.1 1.1

그 밖 의 것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8)

문제

체적 300𝑚

3

전기실에 IG-100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를 설치하였다. 전기실의 예상최저온도는 10℃이다. IG-100의 최소약제량(𝑚

3

)은 얼마인가?

(전기화재로 가정하며 소화농도는 35.83 % , 선형상수 𝑲

𝟏

=0.7997, 𝑲

𝟐

=0.00293)

예제 1)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약제량 =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 체적[𝑚

3

/𝑚

3

] X 방호구역체적[𝑚

3

]

① 𝑽

𝑺

= 1기압,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𝒎

𝟑

/kg)

= 𝑲𝟏

+ 𝑲

𝟐

x t = 0.7997 + 0.00293 X 20 ℃ = 0.858 = 0.86 𝑚

3

/kg

② S = 𝑲

𝟏

+ 𝑲

𝟐

x t = 0.7997 + 0.00293 X 10 ℃ = 0.829 = 0.83 𝑚

3

/kg

③ C = 35.83 x 1.2 = 42.996 % = 43 %

전기화재는 C급 화재, 소화농도 35.83%

④ 방호구역 체적당 필요한 소화약제 체적 X = 2.303(𝑽

𝑺/𝑺) × Log10 [100/(100-C)] × K

= 2.303(0.86/0.83) X Log10 [100 / (100-43%) ] = 0.582 = 0.58 𝑚

3

/𝑚

3

⑤ 약제량 = X × 방호구역체적 = 0.58 𝑚

3

/𝑚

3 × 300 𝑚3

=

174 𝑚3

[답]

(9)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만 해당, 국소방출방식은 해당 없음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

② 방사하는 분사헤드 압력은 1.9MPa 이상일 것

소화약제의 양의 95% 이상을 60초 이내에 방사할 것

→ 여기서, 소화약제의 양은 앞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화약제량을 의미

소화약제 용량비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IG-100 100

IG-55 50 50

IG-541 52 40 8

< 불활성 청정소화약제 >

(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저장용기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 포함)

⑤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

 선택밸브

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

②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③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기동용가스용기

①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내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③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기동장치

①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④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1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①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음향경보장치

①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③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할 때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단,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제외)

(1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배관

① 전용으로 할 것

② 압력조절장치의 2차측 배관은 온도 40℃에서 최고조절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

또는

동관

사용

③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로부터 선택밸브 또는 폐쇄밸브까지의

부분에 온도 40℃ 에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강관

또는

동관

사용

강관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동관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④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할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⑤ 낙차는 50m 이하일 것

(1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IG-100, IG-55, IG-541)

 비상전원

①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②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의 배선

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단,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

③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자가발전설비

(1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설치장소 (전역방출방식, 청정소화설비는 국소방출방식 해당 없음)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3이상의 것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𝑚3미만의 것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HFC-23 HFC-125 HFC-227 ea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할론 2402 할론 1211 할론 1301

(16)

일반용도 -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1) 약제량식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𝒎

𝟑

)

S : 비체적 (𝑲

𝟏

+ 𝑲

𝟐

X t) (𝒎

𝟐

/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K

: 안전계수-설계농도 구할 때 (A,C 급 : 1.2 / B 급 : 1.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W = V / S X [ C / (100 – C) ] X K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소 화 약 제 𝑲𝟏 𝑲𝟐

FC-3-1-10 0.094104 0.00034455

HCFC BLEND A 0.2413 0.00088

HCFC – 124 0.1575 0.0006

HFC – 125 0.1825 0.0007

HFC – 227ea 0.1269 0.0005

HFC – 23 0.3164 0.0012

HFC – 236fa 0.1413 0.0006

FIC – 1311 0.1138 0.0005

FK-5-1-12 0.0664 0.0002741

(17)

위험물제조소등 -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2) 약제량식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kg) V : 방호구역의 체적 (𝒎𝟑)

S : 비체적 (𝑲𝟏 + 𝑲𝟐 X t) (𝒎𝟐/kg)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N :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W = V / S X [ C / (100 – C) ] X N

소 화 약 제 𝑲𝟏 𝑲𝟐

FC-3-1-10 0.094104 0.00034455 HCFC BLEND A 0.2413 0.00088 HCFC – 124 0.1575 0.0006 HFC – 125 0.1825 0.0007 HFC – 227ea 0.1269 0.0005 HFC – 23 0.3164 0.0012 HFC – 236fa 0.1413 0.0006 FIC – 1311 0.1138 0.0005 FK-5-1-12 0.0664 0.0002741

※ S : 비체적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𝒎𝟑당 소화약제의 양 HFC-23

0.52 이상 0.80 이하 HFC-125

HFC-227ea 0.55 이상 0.72 이하

방호구역 체적당 소화약제는 해당 기준 내일 것!

(18)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아 크 릴 로 니 트 릴 1.4 1.4 1.4

아 세 트 알 데 히 드 1.1 1.1 1.1

아 세 트 니 트 릴 1.0 1.0 1.0

아 세 톤 1.0 1.0 1.0

아 닐 린 1.1 1.1 1.1

이 소 옥 탄 1.0 1.0 1.0

이 소 프 렌 1.2 1.2 1.2

이 소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이 소 프 로 필 에 테 르 1.0 1.0 1.0

이 소 헥 산 1.0 1.0 1.0

이 소 헵 탄 1.0 1.0 1.0

이 소 펜 탄 1.0 1.0 1.0

에 탄 올 1.0 1.0 1.0

에 틸 아 민 1.0 1.0 1.0

염 화 비 닐 1.1 1.1 1.1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19)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옥 탄 1.0 1.0 1.0

휘 발 유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에 틸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프 로 필 1.0 1.0 1.0

포 름 산 ( 개 미 산 ) 메 틸 1.4 1.4 1.4

경 유 1.0 1.0 1.0

원 유 1.0 1.0 1.0

초 산 ( 아 세 트 산 ) 1.1 1.1 1.1

초 산 에 틸 1.0 1.0 1.0

초 산 메 틸 1.0 1.0 1.0

산 화 프 로 필 렌 2.0 2.0 2.0

사 이 클 로 헥 산 1.0 1.0 1.0

디 에 틸 아 민 1.0 1.0 1.0

디 에 틸 에 테 르 1.2 1.2 1.2

디 옥 산 1.8 1.8 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20)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중 유 ( 重 油 ) 1.0 1.0 1.0

윤 활 유 1.0 1.0 1.0

테 트 라 하 이 드 로 퓨 란 1.4 1.4 1.4

등 유 1.0 1.0 1.0

트 리 에 틸 아 민 1.0 1.0 1.0

톨 루 엔 1.0 1.0 1.0

나 프 타 1.0 1.0 1.0

채 종 유 1.1 1.1 1.1

이 황 화 탄 소 4.2 4.2 4.2

비 닐 에 틸 에 테 르 1.6 1.6 1.6

피 리 딘 1.1 1.1 1.1

부 타 놀 1.1 1.1 1.1

프 로 판 올 1.0 1.0 1.0

2 - 프 로 판 올 1.0 1.0 1.0

프 로 필 아 민 1.0 1.0 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21)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에 위험물의 종류(아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한 양으로 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위험물의 종류 HFC-23 HFC-125 HFC-227ea

헥 산 1.0 1.0 1.0

헵 탄 1.0 1.0 1.0

벤 젠 1.0 1.0 1.0

펜 탄 1.0 1.0 1.0

메 타 놀 2.2 2.2 2.2

메 틸 에 틸 케 톤 1.0 1.0 1.0

모 노 클 로 로 벤 젠 1.1 1.1 1.1

그 밖 의 것 1.1 1.1 1.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위험물에 따른 소화약제 계수 N

(22)

문제

가로 15가로 15m × 세로 10m × 높이 4m인 전산 기기실에서 HCFC B/A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배관의 구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10초 이내에 방사되어야 할 95% 농도에 해당하는 약제량은 얼마 이상 이어야 하는가?

예제 2)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답]

약제량 = W = V / S X [ C / (100 – C) ] X K = 600 / 0.2589 X [9.69 / (100-9.69)] =

248.7kg

① V= 15m × 10m × 4m = 600 𝑚

3

② S = 𝑲

𝟏

+ 𝑲

𝟐

x t = 0.2413 + 0.00088 x 20 = 0.2589 𝑚

3

/kg

③ C = 10.2 % x 0.95 = 9.69 %

적응성 화재는 A, C급 화재이므로 설계농도=8.5 x 1.2 = 10.2 %

10초 이내 95%가 방사되어야 하므로 0.95를 곱한다.

<조건>

① 해당 약제의 소화농도는 A, C급 화재는 8.5%, B급 화재는 10%로 적용

② 선형상수 𝑲

𝟏

=0.2413, 𝑲

𝟐

=0.00088

③ 전산기기실의 예상 최저온도는 20℃

(2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만 해당, 국소방출방식은 해당 없음

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가스소화설비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

② 분사헤드 방사압력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것

→ 여기서, 소화약제의 양은 앞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화약제량을 의미

소화약제의 종류 분사헤드 방사압력

HFC-23

0.9 Mpa 이상 HFC-125

HFC-227ea 0.3 Mpa 이상

(2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축압식 저장용기등에 저장할 때 충전압력

 저장용기(축압식으로 내부압력이 1.0 MPa 이상인 것에 한함)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동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에 청정소화약제는 해당없음

소화약제의 종류 충전압력

HFC-23

1.2 이상 1.5 이하 HFC-125

HFC-227ea 0.9 이상 1.6 이하

(25)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저장용기 설치장소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 포함)

⑤ 저장용기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

 축압식, 가압식 저장용기등

① HFC-227 ea 를 저장하는 것은 온도 21℃에서 2.5MPa 또는 4.5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

②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2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배관

①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의 배관

③ 동관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④ 관이음쇠 및 밸브류는 강관이나 동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일 것

⑤ 낙차는 50m 이하일 것

소화약제의 종류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의 스케줄

HFC-23

스케줄 80 이상의 것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 HFC-125

HFC-227ea 스케줄 40 이상의 것

(2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선택밸브

①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

②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③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음향경보장치

①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③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할 때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단,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제외)

(2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기동장치

①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④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①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29)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 비상전원

①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②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의 배선

①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②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단,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

③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축전지설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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