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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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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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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와 성년후견제도 및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Ⅰ. 미성년자 1. 의의

만19세로 成年이 된다. 성년에 달하지 못한(만19세 미만인) 者가 미성년자이다. 연령 의 계산은 역(曆)에 의해서 하고, 初日不算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일을 算 入한다(제158조). 예컨대, 1990년 8월 15일 오전 5시에 태어난 사람은 2009년 8월 14일 24시에 성년이 된다.

2. 성년의제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 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도 없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 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미성년자가 스스로 法律行爲를 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없 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의 취지는, 미성년자는 판단력 이 미숙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들은 강행규정이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단독행위이다. 동의는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동의가 미성년자를 행위능력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할 수 있도록 동의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대리할 수도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 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예외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게 하는 행위

예컨대, 미성년자가 수증자인 경우의 증여계약, 미성년자가 채무자인 경우의 채무면제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제117 조).

③ 만17세에 달한 者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2조).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친권자 또는 일정한 경우에 후견인이 있 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재산 행위)에 있어서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진다.

Ⅱ. 성년후견제도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 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 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4)

3. 피특정후견인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 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 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 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 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Ⅲ.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1. 확답촉구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 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5조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 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3.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 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6)

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 문 제 >

1. 민법상 제한능력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④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답: ③

해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 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④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뒤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 그의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7)

해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속임 수의 경우, 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민법 제17조 제1항).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 를 촉구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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