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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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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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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이버강좌 1주차

일상생활과 법

권리능력과 상속, 거래행위능력

학습목표

1.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권리능력을 이해한다.

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학습한다.

3.

거래행위능력 Ⅱ

한정후견제도를 학습한다.

(2)

3 일상생활과 법

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3.

거래행위능력 Ⅱ

“아내가 낭비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4 일상생활과 법

일상생활과 법

• 나의 오늘 하루동안 생활과 법은 관련되는가?

• 일상생활과 법은 관련되어 있는가?

주 택 회사

버스이용

식당이용

가족관계

휴대전화

영화관람

교통사고

쇼핑

(3)

5 일상생활과 법

법률분쟁의 양상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국가기관 간 국가와 국가

민법과 권리∙의무

법률행위

법률규정

사 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관계인 상속(제1005조)

법률규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의사와 환자, 환경오염 당사자의의사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계약, 단독행위 예: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증여

(4)

7 일상생활과 법

권리와 의무의 발생

법률행위

법률규정

a. 만수는 같은 반 친구인 철수와 쉬는 시간에 장난 삼아 레슬링을 하다가 ‘니킥’을 흉 내낸다는 것이 그만, 철수의 턱을 가격하여 치아 3개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었다.

b. 경규는 잡지에 용만이 부패한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실었으 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 졌다.

c. 골똘한 생각에 길을 걷던 영희는 진열된 과일을 미처 못보고 그 위에 넘어지고 말 았다. 이 때문에 과실상인 숙자는 약 1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

a. 철수는 만수의 노트북을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만수는 대금을 받고도 노트북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b. 영희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순자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지만, 인도하기로 약속 한 날 하루 전에 강아지가 집밖을 뛰쳐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c. 원룸건물을 소유한 경규는 대학 신입생인 용만에게 월 30만원에 1년 동안 방을 빌려 주었으나, 용만은 5월부터 3개월 동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d. 신동은 지금껏 모은 돈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업자인 영목에게 의뢰하였 고, 이에 약속한 날짜에 주택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신동이 입주한 뒤 옥상에서 물 이 새는 하자가 있음이 밝혀 졌다.

8 일상생활과 법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Rechtsgeschäft)는 사인(私⼈)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려는 하 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쉽게는 의사 표시를 통하여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권리(의무)창설행위라고 정 의할 수 있음.

법률행위의 종류

• 계 약: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을 통해 권리의무를 발생시 키는 행위 <예: 甲이 ⼄의 중고자동차를 50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와 이 가격에 팔겠다는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변동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로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채무면제, 유언 등 <예: 미성년자인 甲이 법 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이에 甲의 법정대리 인이 ⼄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합동행위

(5)

9 일상생활과 법

당사자

목 적

의사표시

• 권리능력(제3조)

• 의사능력

• (거래)행위능력(제5조 이하)

• 권리능력(제3조)

• 의사능력

• (거래)행위능력(제5조 이하)

•의사와 표시의 일치성(제107조, 제 108조, 제109조)

•자유로운 의사(제110조)

•수령능력 있는 상대방에 도달(제111조)

•의사와 표시의 일치성(제107조, 제 108조, 제109조)

•자유로운 의사(제110조)

•수령능력 있는 상대방에 도달(제111조)

• 확정성

• 적법성

• 가능성

•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제104조)

• 확정성

• 적법성

• 가능성

•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제104조)

권리와 의무의 발생 권리와 의무의

발생

법률행위의 요건

01

권리능력과 상속

2014년 5월 1일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A에게 2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천 만원은 당일 받았으며, 잔금 1억 8천 만원은 같은 해 9월 1일에 받았습니다. 잔금을 받고 일주일 뒤인 9월 8일에 약 속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넘겨 줄려고 하였는데, 9월 6 일에 A가 사망했습니다. A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A의 노모 B, 아내 C가 있고, C는 임신 중이었어요. 제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 키워드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기본사례

(6)

11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권리능력

• 개 념: 권리와 의무의 주체 될 수 있는 추상적인 법률상 지위 또는 법률상 자 격을 말함. 이러한 능력이 있는 주체를 권리주체 내지 권리능력자라고 함.

• 권리주체: 우리 민법에 따라서 사람(⼈)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 3조). 법제사적으로 노예나 처의 경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 날 사람인 이상 모든 자가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 체가 될 수 있음.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합 의로서 달리 정할 수 없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가족법상 능력이 없음.

외국인의 권리능력

헌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를 보장받음. 현행 민법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특별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광업법, 선박법, 항공법, 수산업법, 외 국인토지법 등이 이에 해당함.

12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권리주체 사람(⼈)

자연인

법인(法⼈)

출생부터 사망까지

설립(등기)부터 해산까지

참조조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7)

13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참조조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시기(始期):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출생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함. 진통설(분만개시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독립 호흡설) 등 학설이 대립하지만, 통설적인 입장은 전부노출설(독립호흡설)임.

• 종기(終期): 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장기능정지설과 뇌사설이 대립함.

통설적인 입장은 심장기능정지설임.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태아의 권리능력의 문제점

수태(受胎) 후 출생 이전단계에서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민법상 권리주체로서의 자격, 즉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권리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곧 태어나게 될 태아의 법적 지위가 지나 치게 불리해지고 태아를 해치려는 시도를 막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두고 있음

태아보호 입법주의

일반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민법) /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우리나라)

태아에게 권리능력 이 인정되는 경우

• 재산법분야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 가족법 분야 : 재산상속(제1003조 3항), 대습상속(제1001조, 제1112조), 유 증(유언에 의한 재산처분, 제1064조), 인지(제858조)

참조조문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 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8)

15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포태시점(A) 출생시점(B)

정지조건설 권리능력 × 단, 출생한 경우 포태시점(A)까지 소급하

여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짐

해제조건설 권리능력 ○ 단, 사산시 포태시점(A)까지 소급하여 권

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다루어짐

출생의제의 의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정지조건설(판례):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로서, 태아인 동안은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출생한 때로부터 특정시점(상 속개시시, 불법행위시)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 해제조건설: 사산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는 견해임. 즉, 태아인 상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출생하지 못하는 때 (사산)에만 소급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봄.

• 학설에 따른 차이점: 출생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 그리고 포태시점(A)부터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양 학설 간에 차이가 없음. 그러나 태아로 있는 동안(A-B구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차이가 있음. 해제조건설에 의 할 경우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법정대리인의 대리), 정지조건 설에 따르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출생한 이후에 권리를 행사가능 함.

16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론학습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

• 상속의 개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가 일정한 친족(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함(제997조).

• 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말함. 그러 나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와 구별됨(예: 피상속 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자격이 있는 자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함)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 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됨. 직계비속혈족은 자연혈족(친생자)과 법 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 자의 혼 인 여부에 상관없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태아도 직계비속 인 자로서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됨.

부계 · 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음.

3순위 형제자매 부계 · 모계를 불문하며, 이성동복형제자매, 동성이복형제자 매도 상속권이 있음.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백숙부 · 고모 · 외숙모 ·이모 · 이질 및 4 촌 관계인 종형제자 매 ·고종형제자매 · 외종형제자매 · 이종형제자매 등

(9)

17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사례해결

2014년 5월 1일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A에게 2억 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 약금 2천 만원은 당일 받았으며, 잔금 1억 8천 만원은 같은 해 9월 1일에 받았습니다.

잔금을 받고 일주일 뒤인 9월 8일에 약속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넘겨 줄려고 하였는데, 9월 6일에 A가 사망했습니다. A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A의 노모 B, 아 내 C가 있고, C는 임신 중이었어요. 제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해 설 : 사례에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함. 이후 A가 사망하더라도 매매계약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다만 A가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A의 상속인들이 계약의 주체가 됨. 사례에서 유족 들이 여럿 있으나 상속순위에 따를 때, 직계비속인 태아와 아내 C가 (공동)상속인이 됨.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권은 상속인인 태아와 아내 C에게 상속됨.다만 정지조건설(판례) 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음.

01

권리능력과 상속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심화학습

X는 자신의 애완견인 해피를 매우 사랑하여 해피의 사육비용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지 출하였다. 평소 X의 해피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 대하여 아내와 자식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X는 자신이 죽게 된다면 해피가 구박 당할 것을 염려하여, 해피 이름으로 매 월 100만원씩 적금(만기 10년)을 납입하였다. 만약 X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적금을 해피 에게 증여하겠다고 유언을 하였다면 어떠한가?

해 설 : 해피는 민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예금이나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피는 민법상 권리의 객체(대상)이 되는 물건(제98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해피에게 증여 을 한다는 유언(유증) 역시 무효가 되고, X의 적금은 상속인(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10)

19

02

거래행위능력 Ⅰ

저는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전에 대학생 B에게 전 문산악용자전거를 1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B가 대학생이라서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B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인 B에게 자전거를 판매한 것이 문제 가 되나요?

중요 키워드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본사례

20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론학습

행위능력제도

•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효과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는 사적자치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존재하므로, 거래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한데, 이를행위능력제도라고 함.

•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 한 능력이 있는 자를행위능력자로, 능력이 갖추지 못한 자를행위제한능력 자(=제한적 행위능력자)라고 함.

• 다만 행위능력에서 ‘행위’는 주로 계약과 같은 재산적인 거래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나 가족법 영역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에 주의하여야 함.

제한적 행위능력자

• 연령에 따른 구분(제4조) : 만 19세 이상의 자는 성년자로서 완전한 행위능 력을 가지는 반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제한능력자로서 제5조 이하의 규율이 적용됨.

•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따른 구분 : 피성년후견인(제9조), 피한정후견인(제 12조), 피특정후견인(제14조의2)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기인한 행위제한능력자로서 법원의 선고가 필요함.

(11)

21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론학습

민법상 미성년자

•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함(제4조). 2013년 민법개정 이전에는 만 20세였는데, 다른 법률(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과의 균 형을 꾀하고, 취업이나 예금통장개설 등과 같은 실제적인 필요성을 고려하 여 19세로 하향조정한 것임.

• 가족법상 예외로서 미성년자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 성년으로 의 제(成年擬制: 제826조의2)되는 경우가 있음.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 칙(제5조 1항 본문․2항) :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방식은법정대리인의 대리방식과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방식이 가능함.

• 효 과 :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률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단 유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 위는미성년자측(미성년자 본인+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 얻 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취소할 수 있다.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론학습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행위)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해주거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음.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미성년인

⼦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 제3자를 위 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의 취득○, 무상임 치나 무상수치의 해약○, 채무면제 ○ , 변제수령 ×(왜냐하면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사용․수익)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 음. 예를 들어 용돈의 범위내의 미성년자의 학용품이나 과자의 구입, 철도 나 버스의 정기승차권의 구입 또는 우편이나 전화의 사용과 같은 일상적인 거래행위가 대표적임(반대 견해 있음). 이때 범위는 “재산의 범위”를 말하 는 것이고 사용목적을 중요하지 않음. 그리고 일정 범위의 재산에 대한 처 분의 허락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음.

(12)

23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론학습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행위)

• 허락된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조): 허락된 영업에 관해서 미성 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말하는 것임. 영업에 대한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행해져야 함. 허락된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 자금 차용, 점포구입이나 임차, 관련 소송능력 등)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정대리인의 법정대 리권도 소멸됨. 그리고 한정적인 허락(예: 5000만원 이하의 영업의 허락) 은 허용되지 않음. 아울러 허락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 대리행위(제117조)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근로기준법 제67조․제68조)

• 만 17세에 달한 자의 유언능력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제909조, 제911조) - 지정후견인(제931조) - 선임후견인(제932조) 순서로 법정대리인이 됨(제928조).

24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례해결

저는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전에 대학생 B에게 전문산악용자전거를 150만원에 판 매했습니다. 저는 B가 대학생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B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인 B에게 자전거를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해 설 : 비록 자전거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B와 체결한 계약은 제한적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이 된다. 미성년자인 B는 단독으로 자전거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 나 또는 대리를 통해서만 자전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B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의 동의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B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단 자전거매매계약의 유효하고 ­ B의 법정대리인이 자전거매매계약을취소할 수 있다. 반면, B의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거나, B가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구입한 경우로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라면 완전히유효한 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고,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13)

25

02

거래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심화학습

올해 대학에 입학한 X(만 18세)는 부모님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X의 부모는 이 돈을 보내주 면서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쓰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다. X는 100만원을 가지고 근처 전 자기기판매점에 가서 Y로부터 오락게임기를 구입하였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X 의 부모는 쓸모 없는 것을 구입했냐며 게임기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X의 부모의 주장은 관철될 수 있겠는가?

만약 위 사례에서 X의 부모가 100만원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하숙비와 생활용품의 구입에 사용목적을 한정한 경우라면 어떠한가?

해 설 : X의 부모는 100만원이라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미 성년자인 X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6조). X의 부모가 개별 계약인 게임기매매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 없지만, 동의가 있는 처분행위가 존재한 이상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의 치유).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의 다수견해는 거래안전을 위해 사용목적을 정한 경우도 제6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부모가 정한 사용목적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반 대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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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능력 Ⅱ

저와 아내는 연애 끝에 결혼한지 5년이 지났고,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을 보았는데, 거의 매 달 수 백 만원씩 물건을 구입하였고, 이미 카드빚만 3천 만원이 있는 상 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장만한 집을 아내 명의로 하였는데, 카드빚 의 변제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약 3년에 걸쳐 저 몰래 대출을 1억 원 이나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의 낭비벽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중요 키워드

“아내가 낭비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기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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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능력 Ⅱ

“아내가 낭비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론학습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함(제12조). 이는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한 것이지 만, 심신박약이라는 용어를 순화한 것임.

한정후견의 요건

• 실질적 요건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를 처리할 능력의 부족(제12조 1항)

• 형식적 요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 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 심판절차 : 심판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의하며, 모든 요건이 구비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함(제12조 제1항).

참조조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 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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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능력 Ⅱ

“아내가 낭비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론학습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원 칙: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종국적․확정적 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예 외: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할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용품 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음.

• 동의범위의 변경 등: 동의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가정법원이 정하지만, 정해진 범위도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음.

한정후견인의 선임

• 선 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후견 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함.

• 사무처리 방법: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있 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 사를 존중하여야 함.

• 대리권: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 고, 이를 변경할 수도 있음. 즉, 한정후견인은 - 성년후견인과 달리 - 가정 법원에 의해서만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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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능력 Ⅱ

“아내가 낭비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례해결

저와 아내는 연애 끝에 결혼한지 5년이 지났고,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을 보았는데, 거의 매달 수 백 만원씩 물건을 구입하였고, 이미 카드빚만 3천 만원 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장만한 집을 아내 명의로 하였는데, 카드빚의 변제와 생활비를 조 달하기 위해 약 3년에 걸쳐 저 몰래 대출을 1억 원이나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의 낭비벽이 쉽게 고쳐지 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해 설 : 아내의 상태를 보면, 낭비벽과 같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처분의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남편은 민법 제12조에 따라서 아내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자신을 아내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아내의 거래행위능력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은 한정후견의 청구 시에 재산처분 시에 자신(후견 인)에게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아내의 재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해줄 것을 동시에 요청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내는 사실상 미성년자와 유사하게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거 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낭비벽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정리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O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 없이 한 계약은 무효이다.

X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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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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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2009)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2010)

32

다음 강의

1.

원시적 불능

“사기로 했던 집이 계약 전에 불타버렸어요. 제가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머니가 터무니 없는 가격에 땅을 파셨어요. 땅을 넘겨줘야 하나요?”

2.

반사회적 법률행위

“도박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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