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RKET FLASH
인도의 핫머니 규제 관련
인도정부가 참여채권을 통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16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참여채권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반 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증시에 투자하려면 인도 증권감독당국에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FII가 발행하는 참여채권(Participatory Note)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는 복잡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익명으로 인도증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채권을 통한 인도증시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참여채권을 통해 투자될 가능성이 있고, 부정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대규모 핫머니가 증시로 흘러 들 어 간다면 일순간에 다시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외에도 인도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인도증시로의 자금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도 루피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부담이 있으며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중장기적으로 본 규제정책은 인도의 금융시장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안한 규제방안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제안한 규제방안은 아래와 같다.
•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는 인도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참여채권을 통해 투자할 수 없다
• 기존의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참여채권에 대한 투자자금은 18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 참여채권을 통한 투자자금은 외국인 기관투자자(FII)의 준계정(Sub-account)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없다
• 참여채권을 통한 투자자금은 외국인 기관투자자(FII)의 인도시장 수탁고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본 규제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본 규제방안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하고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시장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인도증 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참여채권을 통해 인도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증권거래위원 회에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1,100개 기관이며 향후 증가하리라 전망한다.
본 조치가 이행된다면 외국인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인도시장의 호재 이다. 당사의 인도 포트폴리오 운용기관은 외국인 기관투자자(FII)로 등록되어 있어 본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아 니한다. 따라서 당사 인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전략 변동은 없으며 향후 저평가된 종목에 적극적으로 투자 할 것이다. 최근 인도증시가 급등한 부담이 있어 오히려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판매사를 위한) 상품 설명회에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하여 제 작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의 근거가 되거나 투자자문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본 상품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세제자문을 개별적으 로 구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본 자료에 포함된 펀드 구조를 검토하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본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BNPP 투신과 모회사 및 자회사들은 본 자료에서의 어떠한 누락이나, 오류 및 부정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한 BNPP 투신은 당사가 작성하지 않 은 어떠한 정보의 수정, 완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여하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펀드투자는 경제 및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투자 가치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들은 지표일 뿐이며, 과거의 성과가 미 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BNPP 투신의 서면동의 없이 본 자료를 제삼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복제, 발송, 전달하는 것을 금합니다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