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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개번호 10-2015-0064289 (43) 공개일자 2015년0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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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5-0064289 (43) 공개일자 2015년06월1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50/22

(2012.01)

G06Q 50/10

(2012.01) (21) 출원번호 10-2013-0148515

(22) 출원일자 2013년12월02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가정동) (72) 발명자

안성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 성당래미안e-편한 세상3단지아파트 307동 201호

(74) 대리인 특허법인지명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발명의 명칭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 링 장치는 댁내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에 보급된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용 STB(settop box)에 카메라 모듈 및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간단히 홈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고, 특히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아이를 원격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범/방 제 등의 홈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 표 도

- 도2

(2)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입력된 객체 영상을 토대로 객체 움직임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부; 및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하며, 판단된 동작 모드에 따라 상기 인식부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 를 토대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상기 기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부는,

상기 인식부에 의해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침입이나 화제의 예방, 사후조치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범/방제 판단부;

상기 인식부에 의해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원격지의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및 PC 중 적 어도 하나를 통해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장치 제 어부; 및

상기 인식부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육아 및 노인을 돌보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케어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

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댁내 모니터링을 용이 [0001]

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선행 특허 10-2008-0086015, 원격 보호 관찰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독거노인을 위한 원격 보호 관찰 시스템 및 [0002]

그 방법으로서, 독거노인 댁내에 각종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원격지의 관제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 원격지에서 독거노인의 움직임, 외출, 취침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원격 보호 관찰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독거노인이 댁내에서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리자 [0003]

및 119 소방방재청과 연결시킴으로써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 인들의 고독사를 원격지에서 적은 비용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원격 보호 관찰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독거노인 댁내에 각종 센서(움직임 센서, 출입문 센서) 등이 [0004]

설치되고, 설치된 각종 센서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취침, 외출 등의 경우에 따라 이상징후 여부를 판단하며, 판 단 결과에 연계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 보호 관찰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독거노인 댁내에 각종 센서들을 설치해야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 [0005]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행 특허 10-2001-0044329, 영유아 육아시설 인터넷 관찰시스템은 육아시설에 위탁중인 영유아의 학습 [0006]

및 놀이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육아시설의 홈페이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유아 육아시설 인터넷 관찰시스템을 통해 육아시설에서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웹 카메라를 설치 [0007]

하여 육아과정을 시설 내부에서 관찰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고, 위탁 부모 들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영유아의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본

(3)

또한, 영유아 육아시설 인터넷 관찰시스템을 통해 관찰 후 시설 측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쌍방향 커뮤니케이 [0008]

션이 가능하다).

즉, 영유아 육아시설 인터넷 관찰시스템은 위탁 중인 영유아에 대한 놀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0009]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설과 메시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TV 셋탑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댁내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0010]

을 절감시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는 입력된 객체 영상을 [0011]

토대로 객체 움직임을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인식부; 및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 하며, 판단된 동작 모드에 따라 상기 인식부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상기 기설정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부는, 상기 인식부에 의해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 터를 송출하여 침입이나 화제의 예방, 사후조치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범/방제 판단 부; 상기 인식부에 의해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원격지의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및 PC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장치 제어부; 및 상기 인식부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육아 및 노인을 돌보는 케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케어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에 보급된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용 STB(settop box)에 카메라 모듈 및 해당 응용 소프트 [0012]

웨어를 탑재하여, 간단히 홈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 다.

특히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아이를 원격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범/방제 등의 홈케어 서비스 등을 [0013]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

[0014]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홈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 [0015]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 은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정의된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 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 이외의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하,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한다. 도 [0016]

(4)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고, 도 2는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100)는 입력부(110), 인식부(120), 판단 [0017]

부(130), 출력부(140) 및 데이터 저장부(150)를 포함한다.

입력부(110)는 카메라 등의 영상을 입력받아 캡춰한다.

[0018]

여기서 피사체는 임의의 객체 또는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영상) 등일 수 있다.

[0019]

예컨대, 입력부(110)가 카메라의 기능을 포함할 경우, 피사체는 임의의 객체 등일 것이며, 입력부(110)는 임의 [0020]

의 객체를 직접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에서 객체를 캡춰하여 캡춰된 객체 영상을 인식부(120)에 전달할 수 있으 며, 입력부(110)가 카메라 기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피사체는 외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 등일 것이고, 입력부(110)는 외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입력되면, 입력된 영상에서 객체를 캡춰하여 캡춰된 객체 영 상을 인식부(120)에 전달할 수 있다.

인식부(120) 및 판단부(130)는 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움직임 감지 동작을 수행하고, 감지된 움직임에 따라 데이 [0021]

터 출력을 판단한다.

먼저, 인식부(120)는 입력부(110)로부터 전달된 객체 영상을 토대로 객체 움직임을 감지(인식)하고, 감지된 정 [0022]

보를 데이터 저장부(150)에 전달하여 저장되도록 하며, 판단부(130)에 전달하여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른 동작 모드에 따라 전달된 데이터를 토대로 기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판단부(13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범/방제 판단부(131), 영상장치 제어부(132) 및 케어 판단부(133)를 [0023]

포함하고,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하며, 판단된 동작 모드에 따라 인식부(120)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기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판단부(130)는 인식부(120)로부터 감지 정보가 전달되면,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하 [0024]

고, 판단된 동작 모드가 외출 모드인 경우, 방범/방제 판단부(131)를 동작시켜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기설 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방범/방제 판단부(131)는 인식부(120)에 의해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출력부(140)를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 [0025]

여 침입이나 화제 등의 예방이나, 사후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310)는 사용자의 댁내 TV(320)에 탑 [0026]

재될 수 있다.

동작 모드가 외출 모드인 경우, 카메라(320)는 백그라운드로 동작할 수 있고, 입력부(110)는 카메라(310)를 통 [0027]

해 영상이 입력되면, 입력된 영상을 인식부(120)에 전달하며, 인식부(120)는 입력부(110)에 의해 전달된 입력 영상에서 객체 움직임이 감지되면, 감지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판단부(130)에 전달하고, 판단부(130)는 인식부 (120)에 의해 객체 움직임 정보가 전달되면,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른 동작 모드를 판단하며, 동작 모드가 외출 모드이므로, 방범/방제 판단부(131)를 동작시킨다.

방범/방제 판단부(131)는 전달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객체의 움직임이 침입 등(방범모드)으로 판단되거 [0028]

나, 또한 전달된 움직임 정보를 컬러 정보에 따라 판단하되 화재 발생 등의 움직임(화재 경보)으로 판단된 경우, 판단된 결과에 적합한 데이터를 출력(사용자 및 112 혹은 119 등에 호출 및 알림 서비스)하여 기설정된 서비스(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판단부(130)는 인식부(120)로부터 감지 정보가 전달되면,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하고, [0029]

판단된 동작 모드가 원격 모드인 경우, 영상장치 제어부(132)를 동작시켜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기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영상장치 제어부(132)는 인식부(120)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출력부(140)를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여 [0030]

원격지의 사용자에게 알람 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즉, 동작 모드가 원격 모드인 경우, 영상장치 제어부(132)는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개인의 단말기(스마트폰 등) [0031]

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즉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 사

(5)

또한, 판단부(130)는 인식부(120)로부터 감지 정보가 전달되면, 기설정된 서비스에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하고, [0032]

판단된 동작 모드가 케어 모드인 경우, 케어 판단부(133)를 동작시켜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기설정된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케어 판단부(133)는 인식부(120)로부터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출력부(140)를 통해 데이터를 송출하여 육아 [0033]

및 노인을 돌보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동작 모드가 케어 모드인 경우, 케어 판단부(133)는 전달된 감지 정보를 토대로 객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며, [0034]

판단결과 객체가 기설정된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이상 징후(실버케어)로 인식하여 인식된 결과에 적절 한 데이터를 출력(가족 및 실버케어 도우미 등에 호출 및 알림 서비스)한다.

출력부(140)는 최종 출력 데이터를 원격지의 사용자 혹은 관련 파트에 송출한다.

[0035]

데이터 저장부(150)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 즉 영상, 이미지, 시간 정보 등을 저장한다.

[0036]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영상기반 홈케어 모니터링 장치(100)는 사용자의 댁내 TV(320)에 탑재된 카메라 [0037]

(310)를 통해 움직임을 검출하고(Motion Detect), 검출된 움직임을 활용하여 움직임 기반의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존에 보급된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용 STB(settop box)에 카메라 모듈 및 해당 응 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것으로 간단히 홈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영상기반 홈케어 모니터링 장치(100)는 침입이나 화재 등의 예방, 사후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0038]

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원격지의 사용자에게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육아 및 노인을 돌보는 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상,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장치를 설명하였고, [0039]

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기반 홈 케어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된 객체 영상을 토대로 객체 움직임을 감지(인식)하고(S400), 기설정된 서비스에 [0040]

따라 동작 모드를 판단한다(S401).

판단된 동작 모드가 외출 모드인 경우, 감지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침입이나 화제 등 [0041]

의 예방이나, 사후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S402).

예컨대, 입력 영상에서 객체 움직임이 감지되면, 감지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객체의 움직임이 침입 등 [0042]

(방범모드)으로 판단되거나, 또한 전달된 움직임 정보를 컬러 정보에 따라 판단하되 화재 발생 등의 움직임(화 재 경보)으로 판단된 경우, 판단된 결과에 적합한 데이터를 출력(사용자 및 112 혹은 119 등에 호출 및 알림 서 비스)하여 기설정된 서비스(방범/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판단된 동작 모드가 원격 모드인 경우, 감지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송출하여 원격지의 [0043]

사용자에게 알람 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원격 감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S403).

즉, 동작 모드가 원격 모드인 경우,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개인의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 [0044]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즉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자가 단말기의 웹브라우 저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판단된 동작 모드가 케어 모드인 경우, 감지된 객체 움직임 정보를 토대로 객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며, 판 [0045]

단결과 객체가 기설정된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이상 징후(실버케어)로 인식하여 인식된 결과에 적절한 데이터를 출력(가족 및 실버케어 도우미 등에 호출 및 알림 서비스)한다(S404).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에 불 [0046]

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 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 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6)

부호의 설명

110 : 입력부 120 : 인식부 [0047]

130 : 판단부 140 : 출력부 150 : 데이터 저장부

도면

도면1

(7)

도면3

(8)

도면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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