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3. 간이과세자 사례 1
4. 간이과세자 사례 2 5. 간이과세의 포기 6.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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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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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자 이외자
직전 1역년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 법인제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 제외, 일반과세자로 부터 양수한 사업 제외
발행증빙 세금계산서(일부 영수증) 영수증
계산구조
매출세액: 공급가액(VAT 제외)×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대가(VAT 포함)×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제출 세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차감납부할세액
과세기간 6개월 1년
예정신고 3개월: 신고납부원칙, 개인 고지납부 6개월: 고지납부
배제업종 없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자 등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일반과세자 발행분) 제출시
(2) 공제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적게됨
3. 간이과세자 예제 1
<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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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
② 상품 매입: 800만원 (세금계산서 수령)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3. 간이과세자 예제 1_
(2)<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
② 상품 매입: 800만원 (세금계산서 수령)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답>
일반과세자 경우 매출세액: 매출액×10%=1000×10%=100
- 매입세액: 매입액×10%=800×10%=80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100-80=20
간이과세자 경우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1000×20%×10%=20
4. 간이과세자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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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영수증 발행
② 중고 비품(컴퓨터) 판매: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영수증 발행
③ 새 비품(컴퓨터) 구입: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④ 상품 매입: 88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4. 간이과세자 예제 2_
(2)<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영수증 발행
② 중고 비품(컴퓨터) 판매: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영수증 발행
③ 새 비품(컴퓨터) 구입: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④ 상품 매입: 88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답>
매출세액: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1300만원x20%x10% = 26만원
- 세금계산서제출 세액공제: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 (220만원x10/110 + 880만원x10/110) x 20% = 20만원
5. 간이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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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단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를 포기가능
포기에 의한 전환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 소액부징수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 납세의무 면제,
신고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