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은 민주주의를 자처라는 어떤 사회에서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
(Mosher, 책임성은 행정의 모든 단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임)
정부조직은 주권자인 국민(대중)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설 립되기 때문에 국민에 책임질 필요가 있다.
책임성이란 행정가나 행정기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됨
책임성이란 공공기관이나 구성원이 조직의 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기대 를 관리(충족)하는 정도로 규정 (Romzek & Ingram)
책임성이란 정부의 행정부문과 정치부문(궁극적으로 국민)과 연결시키는 기능으로 규정(O. Hughes)
정부조직-국민간의 관계는 대리인-주인간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음
대리인인 정부조직(행정인)은 국민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주인과 대리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항상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의 비교
Responsible for things
Accountable to whom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경우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욱 어려움
-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조직을 통제하려는 관심과 동 기가 약함
- 주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파산위험성이 낮음. 대리인인 정부조직과 구성원들이 moral hazard(shirk)에 빠질 가능성 이 높음
NPM이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준시장화시키 려는 이유가 책임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