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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hared Space in the Residential Part of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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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ared Space in the Residential Part of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손 수 진*

Son, Soo-Jin

이 특 구**

Lee, Teuk-Koo

Abstract

Most of elderly residents who live in nursing home for a long time have been suffering from chronic sickness. Therefore, residential part should be the place to recover social relationship, to get over isolation and to be able to make communication through contact of person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guideline of planning and scale of the shared place which makes better hous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also, the character of the elderly and element of environments appropriate for the frail elderly people were study

키워드 : 공유공간, 노인요양시설, 공간의 단겨l

1. 료르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요양시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이 장기간 생활하는 곳으로서 주거부분은 시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 부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문제가 강조되고 사회성 회복파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곳이 되어야 하며, 개인활동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부분을 계 획할 때 공동생활공간을 배려하는 가장 두드러진 방안은 일정공간을 여러 가구가 공유하게 함으로 써 그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이웃간의 교류플 확 대시카는 것이다

이것은 공용공간을 둘러싼 단위주거의 배치방

* 정회원, 서울시힘대학교 대학윈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식이나, 또는 각각의 주거들이 공동으로 이용첼 수 있는 공용공간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시도띈 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주거부분에서 전띠 공간으로서의 복도와 홀, 알코브, 소규모집 단띄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거실, 라운지, 데이룸 등띄 효율적인 계획이 중요하다. 더불어 길을 잃기 쉽 거나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디 자인의 세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 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의 평면 유형을 살펴보고, 평면유형이 공유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공간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서 노인요양시 설에 적합한 주거부분계획의 방향과 규모를 제딴 함으로서 주거의 질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은 주거부분, 관리부분, 공용생펠 1999年 12J1 37

(2)

손수진‘이특구

부분, 의료부분, 통로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거부분에서 각 단위주거의 공유부분과 관련 공간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기존시설을 조 사분석하고, 공유공간 사용자의 행태를 파악하여 계획상 고려할 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방볍은 2장에서는 노인과 고령화사 회의 개념 및 특성, 제반문제를 고찰하고 노인요 양시설과 공유공간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구성 과 기능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조사대상시설의 현황과 공유공간의 특성, 거주노인들의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룰 수집하여 정리하고, 수 집된 자료를 큰거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공유공간의 기본자료를 제시한다

2. 노인요양시설 공유공간의 공간구성 2. 1 공유공간의 개념

공유공간이 라는 개념은 건물 내 전유공간이외 의 공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 사용 면에서 볼 때 공용공간이라고 하고, 소유변에서는 공유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동공간을 특별 히 공유공간이라고 칭하는 것은 주거시설 내의 거 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소유권과 영역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준 영역 적 공간 (serni-territorial space) 이 기 때 문이 다.

주거시설 공용공간의 가장 큰 역할은 거주자들 의 사회적관계·커뮤니티 형성 및 여가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 양시설 주거부분 공유공간’을 이와 같은 성격의 공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접촉은 노인 주거시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면 장기적으 로 고독감, 소외감을 갖게 되어 노인의 정신건강 에 문제가 되며, 동시에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 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또한 주 거부분을 활기가 념치는 생활의 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주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거주자들의 문화, 오락, 사교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양시설내의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 한 노인윤의 자연스러운 친교의 장소를 위하여 준사적 공간·준공적 공간으로 이해되는 복도, 홀,

얄코브 뚱의 세심한 계획은 물론 거설과 데이룸 등의 공용공간의 계획 이 요구된다.

2. 2 공유공간의 구성 1)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이 공적공간에서부터 사 적공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한다. 이 러한 공간의 연속성은 물리적 디자인과 운영정책 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감각의 자극,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한 개 인적인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 공적공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으로, 거주자들의 주요한 활동공간이다. 공동식 당이나 공용휴게실 등 병동내 모든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반꽁적/반사적공간

우리가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움직일 때는 알게 모르게 어떤 종류의 전이공간을 거치 게 된다. 이러한 전이공간은 병실 내부의 사적공 간과 외부의 공적인 공간이 만나는 중간영역으로 서 반공적, 반사적공간을 의미한다. 두 개의 이질 적 요소익 대립적 개념이 갈등적으로 조직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두 개의 영역사이에 완충공 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완충공간은 반 사적, 반공적공간인 전이적 매개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이적 매개공간은 공공영역에서 이동하는 외 부인의 접근을 여과시키는 집단의 사적영역이며 동시에 사적영역 서로간의 경계로서 각 구성원들 은 분리되면서 집단의 사적인 상호교제의 장으로 서 특성괄 갖는다.

공용공간 내 사적공간의 개념은 복도형 시설에 서 공유영역인 복도와 사적영역인 병설문 사이에 복도공간을 확장하고 알코브, 단차, 낮은 담장 등 의 설치찰 통해 반공적, 반사적인 전이공간을 조 성하는 것이다.

38 韓國醫據빼施設學會誌

(3)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은 공적 사회생활의 장소와 사적 개인생활의 장소 두가지 패턴으로 나눈다.

그것은 특히 프라이버시와 영역의 구분과 확보라 는 관점에서 분명해진다. 공동주거시설에서 이 양 극적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 간장치로서 반공적, 반사적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 영역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전이공간이다.

3) 사적공간

거의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개인적 영역으로 간 주하는 영역 안에서 시각적인 프라이버시를 원한 다 정신적으로 이러한 영역성은 중요하다. 이것 은 안전과 독립이라는 느낌을 준다 많은 노인들 은 심각하든 않든 간에 그들의 장애에 대해 민감 하다. 개인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는 때때로 쉽게 이룰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의 필요를 고려 한 사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주거부분에서 공유공간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용공간과 복도공간, 즉 복도공간을 이용한 얄 코브, 데 이룸, 라운지 등이 있다.

3. 주거부분 공유공간의 이용실태

본 논문의 조사대 상 시설로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50병상 이상의 무료, 설비, 유료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중 4개 시설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의 시설개요를 정리하면 <표 1>

과같다.

표 1 조사대상시설개요 시설병 병상수 주호배치 복도폭

형태 (M) 비고

CA 110 중복도형+ 2.7/ 무료

클러스터형 2.4

JG 278 회랑형 1.8 치매전문 JW 80 편복도형 2.1

CH 62 회랑형 1.5 유료

3. 1 주거부분의 공유공간의 구성과 이용실태

조사시설의 공유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CA

JG

JW

CH

훌훌훌공유공간

그림 1 조사대상시설 평면

3. 2 조사대상시설 공유공간의 구성요소와 위치

CA시설은 일자형 중복도 병동으로 병동내에 휴게·담소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 몇 개의 유니트 를 가정집과 같이 방 3개, 화장실 1 개, 거설+간 이주방을 하나로 묶어 그 유니트에 거주하는 노 인들이 유니트내 거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 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었다.

1999{1 12月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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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진·이특구

표 2 공유공간구성요소

구성 위치

요소 반공적/ 공적공간

반사적공간

CA 거실,복도 가실 병동유니트내

휴게실, 식당, 휴게실 l 병통 중앙

JG 휴게실 2 한쪽병동 가운데

복도 식당 병통 한쪽

알코브, 휴게l

알코브’ 휴게실 병통 중앙 JW 라운지‘ 식당, 라운지 병동중앙 복도 명동유니트앞 식당 병통중앙

CH 휴게실, 오락실, 휴게실 병동 입구

복도 오락실 휴게설 영

이 유니트의 거실은 반사적/반공적 공간으로서 식사는 물론 모든 친교·사회·종교활동이 이곳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병실은 중환 자실로 거설과 화장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 동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병실이 복도 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복도의 폭은 좁지 않으나 어두운 편이며, 통로 이용되는 것에 다른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2. CA의 유니트내 거실 평면

JG시설은 병동 중앙에 휴게실을 두어 TV시청 이나 답소, 식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도 측에 간막이벽을 설치하여 외부인들로부터 의 시선을 차단하여 주고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 하고있다.

그리고 병동 한 쪽에 식당이 위치해 있다. 口 자형 중정을 둘러싼 복도는 치매노인들의 배회공 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계획

되지 않아 병실 앞 복도에 방치해 두어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다

JW 시설은 휴게실, 식당, 라운지가 같은 공간에 벽이나 다른 장애물 없이 계획되어 있고, 식사공 간을 제외하고는 가구가 많지 않아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식사, 담소, 무위, 배회 등의 다양 한 행위들이 바닥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 병실 앞의 알코브는 휠체어를 보관하 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 실에 거주하는 노인들 알코브에 나와서 서로 담소를 즐길 수 있는 반공적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복또이1 알코브를 둠으로서 복도가 단순한 통 로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공적인 공간 으로서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공간에 도 온돌난방이 되어 있으며, 노인들은 라운지 주 위와 복도를 배회한다 그리고 한쭉 날개에 넓은 대기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예배 등에 사용된다.

그림 3. JW으| 병실 앞 알코브 평면

CH샤설은 병동에 휴게실과 오락실을 각각 나씩 두고 있으며, 병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근 에 위 치하고 있어 거주노인들의 휴식외에 노인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대기/면회공간으로 이용되 기도한다.

병통· 유니트가 1 인실파 2인실로만 구성되어 있 어 거주자들이 대부분 자기 공간을 갖고 있어서 공유공간의 요구가 다른 시설에 비해 크지 않다 고볼수있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의 수가 적기 때문 복도 폭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겠으나, 휠체어가 교행히-기에는 협소하다. 게다가 훨체어를 따로 보

40 韓國離剛l탠퍼폈션誌

(5)

노인요양사실 주거부 분 공유공간에 관한 연 구

도공긴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JG 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CH시설 또한 편복도회 랑형 」챙면인데도 불구하고 JG시설에 바해 상대 적으로 공유면적과 순공유면적의 차가 적은 것은 CH시 섣의 복도폭이 1. 5m로 다른 시 설의 복도폭 보다 1협소하기 때문이다 CA는 기준층인 2층에 는 복또이외의 공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공유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유니트 내 에 거설이 었는 1 층의 경우에는 약간의 공유공간 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하는 장소가 없어 복도에 휠체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3.2 공유공간 규모

조사대상시설 주거부분 기준층의 연면적, 공유 면적, 기준층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수와 1인당 공유면적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3 조사 대상 시설 공유공간의 규모 단위 m'

3.2.2 주거부분의 면적구성

<그림 5> 는 주거부분의 기준층을 주거 및 서 비스부분 즉, 공유공간이외의 공간, 공적공간파

CH

시설명

JW

l 순수공유면적비 공유면적의 비율

CA JG

공유면적비 그림 4

% 70 60 50 40 30 20 10

o

구분 CA JG JW CH

층 연면적 681.55 799.25 1262.5 452.72 공유공간면적 (180.97 01.78) 363.04 527.24 175.93 순공유공간면적

(20.81) 103.12 335.96 78.05 대상층 거주자수 60 116 66 18

거주자 1 인당 공유면적 (11.35 .7) 3.13 7.99 9.77

거주자 1 인당

순공유면적 (0.35) 0.89 5.09 4.34

그。lx 「1

103.12 268.8 78.05 공유꽁간면적

반공적/반사적

(20.81) , 67.16 공유공간면적

복도공간면적 80.97, 259.92 191.28 97.88 ( )은

유니트내

비고 에 거실 A동

。1 ~.λ1λ 느 L二 경우

LlFllllFIll--「---「L

%

nU

대 뻐

※ 단, 모든 면적과 인원은 병통부 1개층올 기준으로 산정 하 였음

※ 순공유공간면적 공유공간면적←복도공간변적

100%

80%

주거 및 서비스 공간 I 공적공유공간 口 반공적공유공간 口 복도공간

그림 5 주거부분의 면적구성

60%

40%

20%

3.2.1 공유공간의 면적비율

주거부분 기준층의 공유공간의 면적비율을 살 펴보면 공유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이 JG로 기준층 연면적에 45% 이상이고, 그 다음이 JW로 40%를 약간 넘는 공유공간면적비 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 공유면적비는 JG 가 30%를 미치지 못하는 반면, JW는 60% 가 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공유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평면형 식의 영향도 있다. JG는 편복도에 회랑형 평변인 반면, JW는 중복도형 평면으로 전체면적 중 복

41

1999{j 12月

(6)

손수진·이특구

반공적/반사적공간, 복도공간으로 구분하여 면적 구성 상태를 살펴본 것으로 CA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공유공간이외의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6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 지 공유공간의 구성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에서 공유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40% 정도가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복도와 공적공간, 반공적/

반사적공간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공유공간의 계획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도의 평면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 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그림 6> 에서 공유공간의 띤적구성을 살펴보띤 JW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의 통로공 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가 초과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30% 정도로 외국시설에 비해 우 나라의 시설이 순공유공간 보다는 통로로만 사용되는 공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도공간을 활용하여 꽁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순공유면적의 비율 을 높여야 한다.

HO CH :<JU

<

JW JG

CA

0% 20% 40% 60% 80% 100%

공적공유공간 .~당적공유공간 口 복도공간 그림 6 공유공간의 면적구성

3. 2. 3 1 인당 공유공간 면적

대상시설 노인거주자 한사람이 차지하는 공유 공간의 면적을 살펴보면, CH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JW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CH시설이 JW시설에 비해 상당히 적은 공유공간 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인당 차지

하는 면적이 높게 나오는 것은 유료시설이기 때 문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1 인당 공유공간면적은 급성노인병동과 거주자 수가 많을 경우, 또는 자신의 방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휴게 공간을 몇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에는 더 놓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 더라도 JG와 CA는 lrrt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 환경임을 알 수 있다.

m2 12 10 8 6 4 2

0 CA JG JW CH

.1

인당공유면적 그림 7. 1 인당 공유면적

.1

인당순수공유면적 시설명

4 주거부분 공유공간의 계획

만성 ·증-증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어 활동에 제 약을 많이 받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 설의 병동-내의 적절한 공유공간의 계획은 중요하 며, 요양시설노인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과 사회적 접촉을 위한 공간계획에 있어서 중요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 하여 야 한다.

4. 1 공간의 단계

공간의 원활한 연결관계를 위해서는 준사적공 간을 조성하여 공사(公私)공간의 원활한 연결관 계를 회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간의 교류행위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임에 의해서 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런 접촉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 실 앞의 공용공간 혹은 공용공간에 개 방된 사적

42 협l패짧뺑빼!íÍ!i設웰會誌

(7)

공간 등에서 행해지게 된다. 유니트 안으로 들어 가지 않고서는 서로간에 대화를 나눌 만한 공간 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웃간의 자연스런 교류기회 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의 영역 사이 에 완충공간으로서의 전이공간을 계획하여 노인 의 개인적인 사회활동수준에 맞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간은 공공적인 공간 내에서 자신만의 장소를 찾는다. 그러므로 공용공간을 계획할 때 개인의 장소를 만들어 주어 가정적인 분위기 속 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커 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2)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의 공유공간 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단계적인 공간의 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노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의 흐름이 있도 록 계획해야한다

1 LOUNGE e 식당 3 ACOVE 4 칭실

그림 8. JW시설 주거부분의 공간구성

전이공간을 계획하는 것에는 2가지 방법이 었다

1) 복도공간의 계획

복도공간에 반공적공간을 계획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이공간 계획방법이다. 복도공간에 반 공적공간을 확보하는 방볍은 복도공간을 확장하 고 이곳에 알코브를 형성하여 기둥을 설치하거나 낮은 담장을 두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도 공간에 마련된 알코브와 소파는 낮 동안 동료틀 과의 만남 및 대화 등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활동 의 장소가 된다. 또한 노인들에게 마당과 같은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주거부분 공유공간에 관한 연구

2) 공장공간 내 사적공간

공용공간 내 반공적/반사적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공용공간의 코너를 반공적인 공간이 되 도록 하거나 독서설, 작업실 등의 공간에 개인공 간을 계획하여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방 법이 있달 수 있다.

=L림 9. 복도공간으로 연결되는 식사실

이러한 계획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룹활동이나 개인활동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공용공간 내 사적공간

4.2 안전성

노인들에게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용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계획 하고, 공용공간 이 작은 규모로 나뉘어지게 될 때에는 적당한 장 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동시에, 노인들 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그들의 장애에 대해 민감하다. 비록 공용공간이라 하더라도 외부인들 에 대하여 쉽게 그들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의 계획이 고 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들에 혼자서 함부 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출입

1999年 12)j 43

(8)

손수진 이뜩구

구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이 길을 찾거 나 자신을 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들은 파손되거나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것들로 설치하고, 시설내의 가구나 품들이 노인들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기구들을 통로에 방치해두지 않도록 병실 앞에 알코브 보관소를 계획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여 야한다.

4. 3 여가활동공간

활동력이 있는 노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계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세심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런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계획이 요구 된다. 이것은 도서관이나 공예실, 취미실 들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수도 있고, 휴게설 의 한쪽에 도서를 비치하여 두거나 복도와 연결 하여 특별한 공간을 계획할 수도 있다,

5.

1)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통제가 요구되는 노인들로 활동범위에 제약이 따르므로 주거부 에 이러한 노인들의 원활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접촉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

2) 공유공간의 규모는 공동생활공간과 복도의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평면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공유공간의 비율이 달라진다.

국내시설 주거부분의 공유공간의 비율은 40% 정 도이고, 그 반 이상이 통로공간이므로 실제 공동 생활공간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러므로 순공유공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공동 생활공간과 복도의 계획과 평면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요양시설 노인들의 공유공간의 이용도를 높 이고,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와 사회적 활동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꽁적공 간-반공적/반사적공간-사적공간의 흐름으로 단 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노인들마

다의 사회적 활동정도에 맞는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이공간 이 되는f 반공적/반사적공간의 계획방법은 복도에 전이공간을 두어 인근 거주자들의 자연스러운 모 임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공용공간의 코너나 취 u1 실, 독서실 내에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4) 노인들은 공용공간에서도 개인의 영역을 확 보하고자 하므로 영역 다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가 구를 배치하여 한다. 공용공간을 온돌로 하여 노인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좌식생활공간으j갚 계획할 경우에는 영역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므포 영역다툼을 줄일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거냐 앉고 서기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의자나 소파 의 배치가 필요하다

5) 장애 있는 노인들은 그들의 장애에 민감 하기 문에 공용공간에 기둥이나 간막이벽, 는 조겪 등의 적당한 계획요소를 두어 외부요인 이 노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감을 해치지 않도 하되, 노인들의 행동이 쉽게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묘;록 해야한다

<註>

1) 공동주택연구회, 1997,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11 +44, 도서출판 발언, 서울, p.102

2) 동은영, 1993,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의 공용공 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 1학 원,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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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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