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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statu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of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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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2011년 6월 28일 수정 ▸ 2011년 7월 25일 채택 ▸ 2011년 7월 25일

▒ 교신저자 이민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571 E-mail [email protected]

現代 中國의 傳統醫藥 無形文化遺産 現況 및 保護措置에 관한 硏究

이민호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f the statu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of th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m

Minho L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traditional medicines registered by the Chinese stat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gistered by UNESCO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10,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ha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similarly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Since UNESCO’s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efforts to explore and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have them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us, Benchaogangmu (本草綱目) and Huangdineijing (黃帝內經) were list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hile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to be list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steps should be taken first to include the skills in the list of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to make further explorations in the sector. Such efforts are also important in terms of the ne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s.

Keywords : traditional medicines, UNESCO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UNESCO Memory of the World, traditional medicines of ethnic minorities, inheritors

Ⅰ. 서론

유네스코는 20세기가 과학과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 다. 한 국가의 전통문화야말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고, 20세기 과학 기술 문명이 가져온 부작용 들, 예를 들면 환경파괴와 인간 존엄성 상실 등 문제 를 해소할 수도 있다. 문화가 지닌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최근 세계는 각국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전 승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 코에 세계유산으로 등록시켜 문화의 지적재산권을 소 유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 적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대부터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역사적으로 교류가 빈번했던 한국과 중국 간에도 최근 전통문화의 종주권 문제로 대립·충 돌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를 한국에서 세계무형유산 으로 등재시킨 것은 양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킨 직 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중국이 ‘朝鮮族 農樂 舞’를 자국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킨데 이어 아 리랑까지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

(2)

<Fig. 1> 中國 非物質文化遺産 로고

으로써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중간의 문화적 갈등관계는 전통의약 분야도 예 외는 아니어서 2009년 7월 허준의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세계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함께 한의학과

東醫寶鑑에 대한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1) 더불어 중국 전통의약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중의 침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2011년에는 黃帝內經

과 本草綱目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전통의약 분야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의 두 가지 분야가 있 다. 한국은 기록유산 분야에서 東醫寶鑑을 통해 먼 저 성과를 냈지만,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중국이 먼저 등재시켰다. 그런데 기록유산과 달리 무형유산 의 경우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국의 국내유산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 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 여 2003년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자국 내 전통의약문화에 대한 조 사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은 아직 전통의약 분야의 국내 유산목록에 등록된 문 화재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전통의약 분야의 국가급 무 형문화유산 등록 현황과 2010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중의침구’ 사례를 분석하여 한의학의 세계무 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 현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수립 배경과 그들의 무형유산 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중국 전통의약 분야 무형문화 유산의 현황과 특징 및 전승인 지정과 보호조치를 검 토한 후 2010년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중의침구’

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의 학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1) 中國中醫藥報 2009年 9月 30日 張凌燕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은 단순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 한의학을 중의학의 일부로 간주 하려는 ‘중의학공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동 기사에서

‘한의는 중의의 分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국의 전문 학자들은 “동의보감 90% 이상의 내용이 중의 저작물에서 편집 수록한 것으로 창작물이 아니며, ‘한의학’의 精華를 총 결한 저작이라고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조선인이 중의학을 학습한 이후에 편찬한 中醫集成讀 本으로 위치지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現代中國의 無形文化遺産 政策樹立과 歷史的 背景

중국에서는 사회발전 과 역사진보의 과정 중 에 인류가 풍부한 문화 유산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는 物質文化遺産 과 非物質文化遺産이 포 함되는데, 이는 인류의 창조력과 상상력, 지혜 와 노동의 결정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21세기

세계경제의 단일화와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에서 기억을 유지하고 非物質文化遺産을 보호하고 전 승하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2) 중국에서 말하는 非物質文化遺産의 개념은 21세기 들어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 유네 스코에서 사용하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중문명칭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無形文 化財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3)

중국에서 자국의 非物質文化遺産을 적극적으로 보 호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은 20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정’4) 체결된 이 후 한국이 2005년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세계무 형유산으로 등재시킨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은 ‘강릉단오절’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준비 하고 있던 2004년 당시 중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4년 5월 9일 중국의 新聞晩報는 “한국 정부가 현재 강릉 단오절

2) 王文章 主編, 非物質文化遺産槪論, 敎育科學出版社, 2008, p.2.(이하 앞서 인용한 논저는 王文章 主編, 2008 식으로 약 칭함)

3) 王文章 主編, 2008, p.3.

4) 당시 체결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정에서는 ①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 예술, ③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의 5가지를 보호해야 할 유산 으로 지정하였는데, 전통의약은 이 중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시기 분류

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2006년)1차

Ⅲ-24 朝鮮族 農樂舞

(象帽舞, 乞粒舞)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遼寧省 本溪市

Ⅵ-14 朝鮮族 跳板(널뛰기),

秋千(그네)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2008년)2차

Ⅱ-124 朝鮮族 洞簫音樂 吉林省 延吉市, 琿春市

Ⅲ-58 朝鮮族 鶴舞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Ⅲ-59 朝鮮族 長鼓舞 吉林省 圖們市

Ⅴ-80 朝鮮族 三老人 吉林省 和龍市

Ⅷ-124 民族樂器製作技藝

(朝鮮族民族樂器製作技藝)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Ⅹ-89 朝鮮族花甲禮 遼寧省 丹東市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Ⅹ-99 朝鮮族 傳統婚禮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Ⅹ-109 朝鮮族 服飾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2차 확대 Ⅲ-24 朝鮮族 農樂舞 遼寧省 鐵嶺市

(2011년)3차

Ⅱ-147 阿里郎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Ⅱ-153 伽倻琴藝术 吉林省 延吉市

Ⅹ-20 婚俗(朝鮮族回婚禮)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3차 확대

Ⅵ-21 摔跤(朝鮮族摔跤(씨름)) 吉林省 延吉市

Ⅹ-5 中秋節(秋夕)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Ⅹ-89 朝鮮族花甲禮 黑龍江省 牡丹江市

※ 중국의 무형유산 분류(10개 항목)

Ⅰ 民間文學, Ⅱ 民間音樂, Ⅲ 民間舞蹈, Ⅳ 傳統戱劇, Ⅴ 曲藝, Ⅵ 雜技와 競技,

Ⅶ 民間美術, Ⅷ 傳統手工技藝, Ⅸ 傳統醫藥, Ⅹ 民俗

시기 분류

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전승인 성명 성별 (2008년) Ⅲ-242차 朝鮮族 農樂舞(象帽舞)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金明春 男

(2011년)3차

Ⅲ-24 朝鮮族 農樂舞(乞粒舞) 遼寧省 本溪市 金明煥 男

Ⅲ-24 朝鮮族 農樂舞 遼寧省 鐵嶺市 韓奎昇 男

Ⅷ-124 民族樂器製作技藝

(朝鮮族民族樂器製作技藝)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 金季鳳 男

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 하고 있다”

면서 “중국의 전통 명절인 단오절을 만일 다른 나라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슨 낯으로 조상을 대할 것인가”라는 저우허핑(周和平) 문화부 부부장(차관)의 말을 인용, 단오절 保衛를 주장했었다.5)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은 이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정부가 조선족 문화유산을 자 국의 무형유산 목록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선족 농 악무’를 중국의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논 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 차에 걸쳐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 목록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조선족 문화유산의 중국무형유산 등재 현황6)

5) 조선일보 2004년 5월 10일,「‘강릉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 준비에 시비」

6) 1-2차 목록은 王文章 主編, 2008, pp.331-374, 3차 목록은 www.ihchina.cn(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

위의 <Table 1>에서와 같이 중국은 조선족의 집단 거주지인 吉林省 延邊 朝鮮族 自治州를 비롯하여 요 녕성과 흑룡강성 지방정부에서 중심이 되어 농악무와 널뛰기, 그네, 퉁소음악, 화갑례, 복식, 씨름 등 우리의 전통문화 전체를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더 욱이 2011년 5월에는 우리민족 고유의 아리랑과 가 야금까지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단순히 문화유산 지정에 그치지 않 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족 전승인까지 지정하고 있 으니 아래 표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전승 인 명단이다.

<Table 2> 조선족 대표 전승인 명단7)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화를 중국화하는 작업은 비단 조선족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구르나 티 베트, 몽골 등 다른 소수민족 문화 역시 중국 문화의 일원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 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즉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사상 또한 변모하였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 써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와 중에 그 간 소련이 해체되는 등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민족국가가 탄생하는 외부적 요인에 자극받아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소수민 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중화민족주의’가 출 현하였으니 중국 지도부는 중국 현대화의 최종 목표 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제시하였다.

数字博物馆) 참조.

7) 2차 목록은 王文章 主編, 2008, p.400, 3차 목록은 www.

ihchina.cn(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数字博 物馆) 참조.

(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화민족의 범위 가 예전 ‘한족’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소 수민족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곧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인데, 이 논리는 오늘날 중국 영토 안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중 국’ 이라는 역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 국가의 구성 원은 ‘중화민족’이고 국가의 운영 주체 역시 ‘중화민 족’이라는 것이다.8) 최근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이러 한 이데올로기는 쇠락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 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 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분열될 경 우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기에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화를 중국문화의 틀 안에서 보호 전승하겠다고 한 의도는 소수민족의 중 화제국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 한 사실은 전통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티베트 의학을 비롯하여 위구르 몽골, 회족은 물론이고 서남 부 지역의 이족, 장족 등 대부분의 소수민족 의학을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시킨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中國 傳統醫藥 無形文化遺産의 現況 分析

1. 登載 現況 및 特徵

현대 중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법적으로 전승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03년 유네스코에 서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정’을 체결한 다음부터이 다. 이후 중국은 무형유산의 범위를 ➀ 民間文學, ➁ 民間音樂, ➂ 民間舞蹈, ➃ 傳統戱劇, ➄ 曲藝, ➅ 雜技 와 競技, ➆ 民間美術, ➇ 傳統手工技藝, ➈ 傳統醫藥,

➉ 民俗 등 크게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9) 그리

8) 윤휘탁,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2006, pp.113-116.

9)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음식 및 ➀ 무예, ➁ 무용, ➂ 연극,

➃ 놀이와 의식, ➄ 공예기술, ➅ 음악 등 6개 분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전통의약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다시 ‘전통의약’의 범주에는 중의약과 기타 민족의 약, 민간의 의약기술, 방법과 약물 등으로 분류하였 다.10) 중의약은 漢文化를 배경으로 한 중국 고대의학 의 주류의학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학술적 지위와 사 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전통의약을 대표한 다. 민족의약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의약으로 여기 에는 藏․蒙․維吾爾․傣․壯․苗․瑤․彛․侗․土家族․回族․朝鮮族 醫藥 등이 포함된다.11) 민간의약에는 민간의 양생습 속, 단방경험, 草醫․草藥과 의료방면의 특별한 기술 등 이 포함된다.

2005년 중국은 전통의학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본격적으로 전통의약 분야의 국가급 무형유산목록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당시 중국 과 기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논문에서 “중의약학은 수 천 년의 발전 과정 중에 이미 독특한 이론체계를 형성 하였고, 우리에게 中醫藥經典理論, 中藥炮炙工藝, 中 醫方劑配伍, 鍼灸經典理論과 手法技藝, 骨傷推拿按摩 技藝, 中醫傳統保健理論과 方法, 구전되어 온 民族民 間醫藥習俗 등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중요한 내용들이다. 中醫藥 古籍, 醫藥文化遺址, 中醫 藥文物, 中醫藥圖譜 등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조 성 부분이다.”12)고 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6년 5월 1차로 전통의약 분야의 국가급 무형유산 목록을 발표하였으 니 아래 표와 같다.

10)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大觀編寫組編, 國家級非物質文化遺産 大觀, 北京:北京工業大學出版社, 2006, p.331.

11)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에는 165개소의 소수민족의 원이 있는데 그 중 藏醫醫院이 57개, 蒙醫醫院이 43개, 維吾 爾(위구르)醫醫院이 37개로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다.(文化, 喬成棟, 「民族醫藥作爲非物 質文化遺産的保護與傳乘」, 中醫兒科雜志 2-5, 2006, pp.55-56.) 12) 鄭蓉, 庄乾竹,「中醫藥學申報世界非物質文化遺産的若干問題 探討」, 鄭蓉外主編, 中國醫藥文化遺産考論, 北京:中醫古籍 出版社, 2005, p.223.

(5)

분류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Ⅸ-10 中醫養生

(藥膳八珍湯, 靈源萬應茶, 永定萬應茶)

山西省太原市 福建省晋江市, 永定縣

Ⅸ-11

傳統中醫藥文化 (鶴年堂中醫藥養生文化,

九芝堂傳統中藥文化, 潘高壽傳統中藥文化, 陳李濟傳統中藥文化, 同濟堂傳統中藥文化)

北京鶴年堂醫藥有限責任公司 湖南省九芝堂股份有限公司 廣東省廣州潘高壽藥業股份有

限公司·廣州陳李濟制藥廠 貴州省同濟堂制藥有限公司

Ⅸ-12 蒙醫藥(贊巴拉道爾吉溫鍼,

火鍼療法) 内蒙古自治區

Ⅸ-13 畲族醫藥(痧症療法,

六神經絡骨通藥制作工藝) 浙江省麗水市 福建省羅源縣

Ⅸ-14 瑶族醫藥(藥浴療法) 貴州省從江縣

Ⅸ-15 苗醫藥(骨傷蛇像療法,

九節茶藥制作工藝) 貴州省雷山縣,

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Ⅸ-16 侗醫藥(過路黄藥制作工藝) 貴州省黔東南苗族侗族自治州

Ⅸ-17 回族醫藥(張氏回醫正骨療法,

回族湯瓶八診療法) 寧夏回族自治區吳忠市, 銀川市

Ⅹ-84 廟會(藥王山廟會) 陝西省 銅川市

분류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Ⅸ-1 中醫生命與疾病認知方法 中國中醫科學院

Ⅸ-2 中醫診法 中國中醫科學院

Ⅸ-3 中藥炮制技術 中國中醫科學院

中國中藥協會

Ⅸ-4 中醫傳統製劑方法 中國中醫科學院

中國中藥協會

Ⅸ-5 鍼灸 中國中醫科學院

中國鍼灸學會

Ⅸ-6 中醫正骨療法 中國中醫科學院

Ⅸ-7 同仁堂中醫藥文化 中國北京同仁堂(集團)有

限責任公司

Ⅸ-8 胡慶餘堂中藥文化 浙江省 杭州市

Ⅸ-9 藏醫藥(拉薩北派藏醫水銀洗煉法和藏藥仁靑常覺配伍技術, 甘孜州南派藏醫藥) 西藏自治區 四川省甘孜藏族自治州

분류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Ⅸ-3 中藥炮制技術(四大懷藥種植與炮制,中藥炮制技藝) 河南省焦作市 四川省成都市

Ⅸ-4

中醫傳統製劑方法(龜齡集傳統制作 技藝, 雷允上六神丸制作技藝,

東阿阿膠制作技藝, 廖氏化風丹制作技藝)

山西省太谷縣 江蘇省蘇州市 山東省東阿縣, 平陰縣 貴州省遵義市紅花崗區,

滙川區

Ⅸ-5 鍼灸(劉氏刺熨療法) 重慶市渝中区

Ⅸ-6 中醫正骨療法(宫廷正骨, 羅氏正骨法, 石氏傷科療法,

平樂郭氏正骨法)

北京市護國寺中醫醫院 北京市朝陽區 上海市黄浦區 河南省洛陽市 廣東省深圳市

Ⅸ-9

藏醫藥(藏醫外治法, 藏醫尿診法, 藏醫藥浴療法, 甘南藏醫藥, 藏藥炮制技藝, 藏藥七十味珍珠丸 配伍技藝, 藏藥珊瑚七十味丸配伍技藝,

藏藥阿如拉炮制技藝, 七十味珍珠丸賽太炮制技藝)

西藏自治區藏醫学院·西藏自治 區山南地區藏醫院·青海省藏醫 院·甘肅省碌曲縣·西藏自治區藏 醫院·西藏自治區藏藥廠·西藏自 治區雄巴拉曲神水藏藥廠·青海 省金訶藏藥藥業股份有限公司

Ⅹ-60 藥市習俗(樟樹藥俗, 百泉藥會,

禹州藥會) 江西省 樟樹市

河南省 輝縣市, 禹州市

<Table 3> 2006년 제1차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의약 목록13)

이상 2006년 1차로 등재된 전통의약 분야의 국가 급 무형유산 목록의 특징은 우선 중국의 중앙정부라 할 수 있는 中國中醫科學院에서 전체 9개 항목 항목 가운데 中醫生命與疾病認知方法, 中醫診法, 中藥炮制 技術, 中醫傳統製劑方法, 鍼灸, 中醫正骨療法 등 6개 항목의 등재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항목의 공통점은 전통의학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중의학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음 중국 북방과 남방의 대 표적인 제약회사인 북경 同仁堂과 항주 胡慶餘堂의 中(醫)藥 문화가 등재된 것은 이들 제약회사에서 생산 되는 중약 제품의 지적 재산권 확보 문제와 관계가 있 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소수민족의약 중에 서는 藏醫藥(티베트의약)을 지정함으로써 이후 중국 소수민족의약의 중국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는 2-3년 주기로 무 형문화유산 목록을 추가 지정하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 전통의약 분야에서는 8개 항목이 신규로 등록하 였고, 5개 분야에 걸쳐 추가 항목이 지정되었다. 신규 로 지정된 항목<Table 4>과 1차의 추가지정<Table 5> 항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이상 9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國家級非物質文化 遺産大觀編寫組編, 2006 및 이민호, 안상우,「현대 중국의 문화전략과 ‘전통의학’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9(4), 2008, pp.88-91 참조.

<Table 4> 2008년 제2차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의약 목록14)

<Table 5> 2008년 1차 항목에 확대 지정된 무형유산 목록 15)

14) 王文章 主編, 2008, p.367, 15) 王文章 主編, 2008, p.380,

(6)

분류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Ⅸ-18 壮醫藥(壮醫藥線點灸療法) 廣西中醫學院

Ⅸ-19 彝醫藥(彝醫水膏藥療法) 雲南省楚雄彝族自治州

Ⅸ-20 傣醫藥(睡藥療法) 雲南省西雙版納傣族自治州、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Ⅸ-21 維吾爾醫藥(維藥傳統炮制技藝, 木尼孜其·木斯力湯藥制作技藝,

食物療法, 庫西台療法)

新疆維吾爾自治區新疆維吾爾 醫學高等專科學校, 和田地區、莎車縣、新疆維吾

爾自治區維吾爾醫藥研究所

I-101 李時珍傳說 湖北省蕲春縣

<Table 6> 2011년 제3차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의약 목록16)

분류번호 문화유산명칭 신청 지역·기관

Ⅸ-2 中醫診法(葛氏捏筋拍打療法, 王氏脊椎療法, 道虎壁王氏中醫婦科,

朱氏推拿療法, 張一貼内科療法)

北京市海澱區、宣武區,

山西省平遥縣,上海市,

安徽省黄山市

Ⅸ-4

中醫傳統製劑方法(達仁堂清宫壽桃丸 傳統制作技藝, 定坤丹制作技藝, 六神 丸制作技藝, 致和堂膏滋藥制作技藝, 季德勝蛇藥制作技藝, 朱養心傳統夏氏

丹藥制作技藝, 漳州片仔癀制作技藝, 夏氏丹藥制作技藝, 馬應龍眼藥制作技藝,

羅浮山百草油制作技藝, 保滋堂保嬰丹 制作技藝, 桐君閣傳統丸劑膏藥制作技藝)

天津中新藥業集團股份有 限公司達仁堂制藥廠,山 西省太谷縣,上海市黄浦 區,江蘇省江陰市、南通 市,浙江省杭州市,福建 省漳州市,湖北省京山縣、

武漢市武昌區,廣東省博 羅縣、廣東省醫藥行業協

會,重慶市南岸區

Ⅸ-5 鍼灸(陸氏鍼灸療法) 上海市

Ⅸ-6 正骨療法(武氏正骨療法, 蒙醫正骨療法, 張氏骨傷療法, 章氏骨傷療法,

林氏骨傷療法)

山西省高平市,内蒙古自 治區科爾沁左翼后旗,浙江 省富陽市、台州市,福建

省福州市倉山區

Ⅸ-9 藏醫藥(藏醫骨傷療法) 雲南省迪慶藏族自治州

Ⅸ-12 蒙醫藥(蒙醫傳統正骨術, 血衰症療法) 内蒙古自治區中蒙醫醫院,

遼寧省阜新市

Ⅸ-15 苗醫藥(癫痫症療法、鉆節風療法) 湖南省鳳凰縣、花垣縣

<Table 7> 2011년 1·2차 항목에 확대 지정된 무형유산 목록17) 2008년 제2차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된

전통의약 관련 항목의 특징은 우선 정통 중의학 분야 중에서 中醫養生과 傳統中醫藥文化가 새로운 항목으 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 1차에 이어 蒙醫藥, 畲族 醫藥, 苗醫藥, 回族醫藥 등 소수민족의약이 藏醫藥을 이어 중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흥미로운 점 은 山西省 太原市에서 신청한 中醫養生의 藥膳八珍湯 과 回族醫藥(張氏回醫正骨療法, 回族湯瓶八診療法) 은 2006년 당시에는 성급 무형유산이었다가 국가급 으로 격상된 사례에 해당한다. 즉 중국의 무형유산은 크게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의 4단계로 구분이 되는 데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급으로 지정되었 다가 지방 정부와 지역학계의 노력으로 국가급으로 위상이 높아지기도 한다. 다음 신규목록의 분류번호

Ⅹ-84의 廟會(藥王山廟會)와 확대목록의 분류번호

Ⅹ-60의 藥市習俗(樟樹藥俗, 百泉藥會, 禹州藥會)은 중국 무형유산 항목 분류에서 보면 모두 ‘民俗’ 분야 에 속하는 것이지만 둘 모두 전통의약과 관련 있는 것 들이다.

2년 주기로 무형유산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은 2010년 공시를 거쳐 2011년 제3차 국가급 무 형문화유산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Table 6, 7>과 같다.16)17)

16) www.ihchina.cn(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 数字博物馆) 참조.

17) www.ihchina.cn(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 数字博物馆) 참조.

이상 제3차 전통의약 분야의 국가급 무형유산 지정 의 특징은 신규로 지정된 항목의 경우 전통의약 분야 의 경우 중의학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대신 壮 醫藥, 彝醫藥, 傣醫藥, 維吾爾醫藥 등 4개 항목 모두가 소수민족의약이라는 점이다. 소수민족의약 전체를 중 국 전통의약의 범주로 포섭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전통 의약 분야가 아닌 민간문학 분야에서 湖北省 蕲春縣 에서 신청한 ‘李時珍傳說’이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 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本草綱目이 세계기 록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李時珍과 중국 본초학 관 련 문화유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얼마나 중시하고 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傳承人 지정 및 保護措置 분석

중국 정부는 단순히 무형유산 목록의 지정에만 그 치지 않고 이들 문화유산을 보호 전승하기 위한 장치 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승인의 지 정인데 이는 전통의약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2008년을 제외한 2006년(29명)과 2011년(24명) 두 번에 걸쳐 총 53명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 음 <Table 8, 9>와 같다.

(7)

순서 분류번호 항목명칭 신청지역·기관 전승인 성명 성별 연령 1

Ⅸ-1 中醫生命與疾病認知方法 中國中醫科學院

路志正 87

2 王綿之 84

3 顔德馨 87

4 曹洪欣 49

5 吳咸中 82

6 陳可冀 77

7 Ⅸ-2 中醫診法 中國中醫科學院 鄧鐵濤 91

8 周仲瑛 79

9 Ⅸ-3 中藥炮制技術 中國中醫科學院 王孝濤 79

10 中國中藥協會 金世元 81

11 Ⅸ-4 中醫傳統製劑方法 中國中醫科學院中國中藥協會

顔正華 87

12 張伯禮 59

13 Ⅸ-5 鍼灸 中國中醫科學院

中國鍼灸協會

王雪苔 82

14 賀普仁 81

15

Ⅸ-6 中醫正骨療法 中國中醫科學院

郭維淮 78

16 孫樹椿 68

17 施 杞 70

18

Ⅸ-7 同仁堂中醫藥文化 中國北京同仁堂 (集團)有限責任

公司

盧廣榮 70

19 金靄英 67

20 關慶維 47

21 田瑞華 47

22 Ⅸ-8 胡慶餘堂中藥文化 浙江省 杭州市 馮根生 73 23

Ⅸ-9

藏醫藥

西藏自治區

强巴赤列 男 78 24

藏醫藥(拉薩北派藏 醫水銀洗煉法和藏藥

仁靑常覺配伍技藝)

尼瑪次仁 男 48

25 索朗其美 男 45

26 嘎務 57

27 多吉 50

28 藏醫藥(甘孜州南派

藏醫藥) 四川省甘孜藏族 自治州

唐卡·昻翁降措 82

29 格桑尼瑪 男 70

<Table 8> 2006년 지정된 国家级 非物质文化遗产项目 代表性 传承人 单(29명)18)

순서 분류번호 항목명칭 신청지역·기관 전승인 성명 성별 민족 1 Ⅸ-3 中藥炮制技術(四大懷藥種植與炮制) 河南省 焦作市 孫樹武 男

2 李成杰 男

3

Ⅸ-4

中醫傳統製劑方法(龜

齡集傳統製作技藝) 山西省 太谷縣 楊巨奎 男 4 中醫傳統製劑方法(雷

允上六神丸製作技藝) 江蘇省 蘇州市 李英杰 男 5 中醫傳統製劑方法(東

阿阿膠製作技藝) 山東省 東阿縣 秦玉峰 男 6 Ⅸ-5 鍼灸(劉氏刺熨療法) 重慶市 渝中區 劉光瑞 男 7

Ⅸ-6

中醫正骨療法(宮廷正骨) 北京市

護國寺中醫醫院 劉鋼 8 中醫正骨療法(羅氏正

骨法) 北京市 朝陽區 羅金殿 男 9 中醫正骨療法(石氏傷

科療法) 上海市-黄浦區 石仰山 男 10 中醫正骨療法(平樂郭

氏正骨法) 河南省 洛陽市 郭艶錦 女 11

Ⅸ-9

藏醫藥(藏醫外治法) 西藏自治區

藏醫學院 米瑪

12 藏醫藥(藏醫尿診法) 西藏自治區 山南地區藏醫院

格桑次仁

13 藏醫藥(藏醫藥浴療法) 靑海省 藏醫院 李先加 男 14

藏醫藥(藏藥炮製技藝) 西藏自治區 藏醫院

丹增彭措

15 索郞

頓珠 16 藏醫藥(藏藥七十味珍

珠丸配伍技藝) 西藏自治區

藏藥廠 洛桑

多吉

17 藏醫藥(藏藥珊瑚七十 味丸配伍技藝)

西藏自治區雄 巴拉曲神水

藏藥廠

白瑪加措

18 藏醫藥(藏藥阿如拉炮

製技藝) 靑海省金訶藏

藥藥業股分有 限公司

俄日

19 尕瑪

措尼 20 藏醫藥(七十味珍珠丸

賽太炮製技藝)

桑杰 男 蒙古

21 尼瑪

22 Ⅸ-11 傳統中醫藥文化(潘高壽傳統中藥文化)

廣東省廣州潘 高壽藥業股分

有限公司 區欲想 男 23 Ⅸ-12 蒙醫藥(贊巴拉道尔吉温鍼、火鍼療法) 内蒙古自治區 阿古拉 男 蒙古

24 乌兰 女 蒙古

<Table 9> 2011년 지정된 国家级 非物质文化遗产项目 代表性 传承人 单(24명)19)

이상 53명의 전승인을 분석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17명이고,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 대학, 기업 등에서 지정한 사람이 36명이 달한다. 남녀의 비 율은 49:4로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1차 때에는 전승인의 나이를 발표했 으나 2차 때에는 나이 대신 민족을 발표 항목에 포함 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차 지정 때에는 티베트와 몽골의 소수민족이 상당수 전승인으로 지정된 것이 눈에 띈다고 하겠다. 중국 정부의 전승인 지정은 기본 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中国非 物质文化遗产保护中心郑重声明」(2011-04-07)을 발 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출현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18)19)

중국은 이처럼 전통의약을 전통문화의 일부로 마땅

18) 王文章 主編, 2008, pp.391-392,

19) www.ihchina.cn(中国非物质文化遗产网·中国非物质文化遗产 数字博物馆) 참조.

(8)

히 보호 전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전통 의학이 지닌 가치로 중화민족이 수 천 년의 시공 동안 연속해서 스스로 창조한 생명과학 지식 체계라는 것 을 들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의약이야말로 ‘세계 상에서 존재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다채로운 전통의학이다. 이미 유형의 문화유적이 있고, 더욱 많은 조상대대로 구비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세계의 다 른 전통의학이 점차 위축되거나 심지어 소멸되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통의학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 고 각종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인민과 적극적으로 대 화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의약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필 연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 체 생명의 오묘하고 깊은 부분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 는 상황에서 어떤 의학이건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 는데, 중국 의약학도 방치할 수 없다. 둘째, 문화는 다 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의약문화유산 또한 예 외가 아니며, 다원문화유산의 등재 신청은 세계유산 협정의 대의이다. 셋째, 중국의약문화유산이 수 천 년 에 걸쳐 쌓아놓은 것이 매우 두텁고, 매우 풍부한 동 방의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 가치를 가지고 있으 며, 과학 가치를 지니고 있다.20) 세계문화유산으로 신 청하고자 하는 목적은 좀 더 잘 보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명확 하게 귀속시키기 위함이며, 연구에 제한을 가하기 위 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Ⅳ. ‘中醫鍼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조치 분석

중국은 2008년 ‘중의학’ 전체를 세계무형으로 등재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21) 실패 이 유는 등재하고자 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보호 의 필요성을 심사위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것 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정협 위원이자 남경중의약대학 중의약문헌연구소 왕쉬뚱

20) 梁峻,「中國醫藥申遺硏究」, 鄭蓉外主編, 中國醫藥文化遺産 考論, 中醫古籍出版社, 2005, p.4.

21) 이민호,「중의학의 ‘UNESCO 세계무형유산’ 등재 시도와 그 의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16(1), 2010, pp.85-92 참조.

(王旭東) 소장이 “중국의 신청문에 본래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 중의약 문화정신이 유실되지 않 은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이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 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22)고 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 할 수 있다.

한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후 중국은 신청 범위의 폭 을 좁혀 전통의학 관련 분야에서는 2009년 ‘중의침 구’ 만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 고, 다음해인 2010년 11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 최된 제5회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 서 ‘중의침구’의 세계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당 시 중국에서 제시한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칭은 영문과 중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문명칭 은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고 중문명칭은 ‘中医针灸’이다.

공동체, 집단, 또는 관련 개인으로는 중국침구협회 및 청신농, 허푸런, 쟝진, 궈청지에 등 인물을 대표 계승 자로 지정하고, “중국전통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의 침구는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 몇몇 지역 에도 보급되었다.”고 그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중의침구’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약의 제 2.2조에 의하면, 이 유산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음 본문에서 중의침구를 간단히 요약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전통의학(TCM)의 침구는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 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 지식과 실행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라는 전인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경락과 경혈의 이론에 따라, 침을 경혈에 삽입하거나 신 체 표면을 따뜻하게 하는 뜸쑥을 태우기도 한다. 이는 중 국 지혜의 구현이며 중국문화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긴 역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이론의 전 승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는 전통보유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22) 이민호,「한의학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검토하자」, 한의신문

2009년 3월 23일.

(9)

이어 중의침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침과 뜸의 두 가지 치료 형태를 설명하고, 침구의 장점으로 약물 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자체 조절 기능을 자극함으 로써 인체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중의침구를 통해 중국과 다른 여러 나 라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할 뿐 아니라, 국제 학술회 의 및 교육, 공동 연구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보호조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관련 부문의 보 호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다음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관련 단체들은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을 위해 활발히 참여한 결과 침구술이 보존될 수 있었다.

② 관련 단체들은 무형문화재 계승자들을 보호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계승자의 신청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데, 2006년, 두 명의 뛰어난 중국 전통의학 보유자인 왕쉐타 이(Wang Xuetai)와 허푸런(He Puren)은 중국인민공화 국의 문화부로부터 국가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 지정 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두 명의 탁월한 중국전통의학 보유자인 청신농(Cheng Xinnong)과 허푸런(He Puren) 은 ‘國醫大師’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 신청했다.

③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 단체들은 침구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nters the Communities”라는 주제로 일련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④ 2008년에는, 관련 단체들이 침구의 이론적 개념의 용어 표준화 및 과학적 표시라는 주제로 침구 용어의 표 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Theoretical Exploration and Practice of the Standardiz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mposium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heorie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과 같은 학술활동도 개최했다.

⑤ 중국 침구박물관(Chinese Acupuncture Museum) 은 침구 관련 도구, 고서적, 청동상, 청동상 차트 같은 침구 의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건립했으며, 2005년에는 “Illustrated Handbook of the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를 출판했다.

⑥ 침구는 전문학술지인 중의침구(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를 비롯해 www.acutimes.com 등의 웹사이 트를 통해 널리 보급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또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은 현대 과학 및 기술, 그리고 의학과학의 보급 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침구 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이론과 문화적 의미는 무시되 고 있다.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한 몇 가지의 특수한 기술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단체들은 침구의 전승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계승자들의 월급을 높 이고, 전승인의 작업실을 설립하는 등 전승을 위한 환경 을 조성하는데 예상 비용은 200만 위안 (10만위안×4명×5 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 단체들은 체계적인 전 승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진료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 하는데 예상 비용은 80만 위안 (4만위안×4명×5년)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③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승계자들은 다양한 전 승 형식을 탐구할 것이다. 관련 단체들은 인터뷰, 기록, 승계자들의 구두 형식의 역사 출간 등을 실시하고 완성하 고, 전승에 필요한 교재를 편찬할 것이다. 예상 비용은 80만 위안 (20만위안×4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④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단체들은 침구에 대한 세미나를 다섯 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침구에 대한 인식과 이념 연구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침구 이론에 대 한 책을 5권 출판하고, 침구의 대중화를 위해 중요한 고대 침구에 대한 책 중에서 30권을 출판할 것이다. 예상 비용 은 280만 위안 (8만위안×35권)으로 추정된다.

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단체는 침구박물관의 전 시를 완료하고, 중국 전통의학에 대한 단체 내의 사람들 의 객관적인 인식의 향상을 위해 역사적 유물, 역사적 자 료, 고서적, 전통적 침의 생산 기술 등을 정기적으로 전시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침구 지식의 전승자인 왕쉐타이 (Wang Xuetai)씨의 역사적 침구 지식에 대한 개인 소장 물의 기증식을 가질 계획이다. 예상 비용은 박물관 건설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120만 위안 (30만위안×4년)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⑥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침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전통을 전파하고 대중 화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 정보 서비스네트워크에 전문 채널을 추가할 것이다. 예상 비용은 40만 위안 (20만위안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10)

⑦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단체는 5차례에 걸쳐 전승자들의 기술교환과 학술적 활동을 개최하고, 그 중 두 번은 국제적인 행사로써 침구의 전승과 학술적 연구를 위한 대화의 무대가 될 것이다. 예상 비용은 250만 위안 (50만위안×5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⑧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침구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 고 향상하기 위해 관련 집단 내에 침구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예상 비용은 400만 위안 (100만 위안×4차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침구의 전승을 위해 전승방 법과 규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예상 비용은 500 만 위안(100만 위안×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서에는 또한 중국침구협회(China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등 관련 단체들은 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대표적 전승자인 청신농(Cheng Xinnong)은 2007년 에 전승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25명의 수련인을 교 육시켰으며, 2009년에는 國醫大師 청신농 학술 세미 나(National Medical Master Cheng Xinnong Academic Seminar)를 개최했다. 허푸렌( He Puren) 은 2006년에 기술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베이 징에서 전통 보급을 위해 허푸런 진료소(He Puren Clinic)를 설립했다. 이러한 두 명의 명의를 필두로 관 련 단체와 승계자들은 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호 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의침구의 세계유산 신청과정에는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침구학회(China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와 중의과학원의 침 구연구소(Institut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f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s)가 중심기관이고, 전승인의 의견을 수집하고 홍보계획과 보호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 기 위해 여러 차례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서 전승인이 신청문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히 고 있다. 이어 무형문화재목록에 중국전통의학의 침 구가 등재되는 것에 대한 중구침구학회 및 전승인의 자발적 동의서가 게재되어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구학회 동의서>

중국의 전통의약 무형문화유산 보유협회로서, 중국침

구학회(China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는 여러 해 동안 전통중국의학 침구의 전승 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 의 제의와 지원을 받아, 본 협회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중의침구’의 등재를 신청했다. 본 협회는 신청 작업 전반 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신청과정을 충분히 숙 지하고, 관련 보호책을 제의하는 바이다.

<전승인 동의서(예)>

본인은 “국가인정 전통의학 보유자”로서 10세부터 본 인의 아버지로부터 중국 침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 의 70년 동안 침술 실시와 전수에 전념하면서, “3단계 침 술(three-step needling techniques)”을 개선하고, 국내외 적으로 많은 전통중국침구의학의 전수자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국전통 침구의학의 “무형문화유산 목록(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동의합니 다. 본인은 신청작업 전반에 참여하고, 관련 보호책 수립 에도 참여했습니다. 본인은 신청문서의 내용과 제출을 동 의합니다.

이러한 신청 내용에 대해 제5회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통해 중의침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했다. ➀ 여러 세대 를 거쳐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지식과 의술로서 중국 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중국 전 역에서 인식되고 있다. ➁ 중의침구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록은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에 대한 인식을 도 모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문화적 교류도 증진할 것이다. ➂ 일련의 현재와 미래 의 보호책들은 국가 뿐 아니라 국민과 기술 보유자들 의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➃ 목록등재 의 지명은 의료인들이 지명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➄ 침구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의 무형문화유산부서(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주관하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 (National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등 재되어 있다.

(11)

Ⅴ. 결론

근대 이후 전통문화는 중국 지식인들에게 낡은 봉 건주의의 잔재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래 이러한 의식은 전변되어 중국의 현대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것 으로 ‘中醫學’을 거론했다.23) 이후 중국에서는 전통의 약을 단순히 과학으로만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 한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전환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전통문화 로서 중의학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재 점차 확대되는 세계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로서 중의학의 가치를 세 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 산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무형유산의 발굴 및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국의 무 형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에 자극받은 측 면이 강하다. 이후 한국이 전통의약 분야에서 동의보 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자 그에 대응하여  黃帝內經과 本草綱目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 켰고, ‘중의침구’를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문화적 측 면에서 결코 한국에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현재의 한국은 2009년 東醫寶鑑의 세계기 록유산 등재 이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전통의약 관련 세계유산 등재는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정부는 중 의학은 물론이고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의약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그 리고 그러한 경향은 2년 주기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민족문화를 조선족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해놓고 ‘조선족 농악무’의 사례 에서처럼 중국의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중국이 우리 한의학을 조선족 의학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길림성의

23) 張岱年, 姜廣輝,「중국문화의 보물 중국의학」,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논전사분과 엮음, 현대 중국의 모색-문화전통과 현대화, 그리고 문화열, 동녘, 1992, p.222.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중국이 ‘朝醫學’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재시켜야 한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 므로 전통의약 항목이 국내 무형문화재 목록에 추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강구해야 한다. 이어서 국내 에 존재하는 전통의약 문화를 발굴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의학의 정통성을 수 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의 세계무형유산 등재추진 기초연구'(과제번호 : C1107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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