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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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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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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확인

K

EY

W

ORD

내진설계 확대

현장관리인 제도

학습목표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현장관리인 제도를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단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을 파악한다.

단열규정 강화

산재가입 의무대상

(2)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내진설계 확대 현장관리인 제도

단열규정 강화

산재가입 의무대상

(3)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1. 내진설계 확대

내진설계 확대

▹2016년 9월 경주지진

▹2017년 11월 포항지진

1988년 – 6층 이상 2005년 – 3층 이상 2017년 – 2층 이상

2017.12.04. -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내진성능확보대상

(기존주택 이외의 용도 매입 후 용도변경 시 고려)

(4)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1. 내진설계 확대

내진설계 확대

①층수가2층[주요구조부인기둥과보를설치하는건축물로서 그기둥과보가목재인목구조건축물(이하 "목구조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3층] 이상인건축물

②연면적이 200㎡(목구조건축물의경우에는500㎡) 이상인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 건축물은제외한다.

③높이가13미터이상인건축물

④처마높이가9미터이상인건축물

(5)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1. 내진설계 확대

내진설계 확대

⑤기둥과기둥사이의거리가10미터 이상인건축물

⑥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고려한중요도가높은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

⑦국가적문화유산으로보존할가치가있는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것

⑧제2조제18호가목 및다목의건축물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및같은표제2호의 공동주택

(6)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1. 내진설계 확대

I !

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또는 대수선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되므로 귀농·귀촌할 때, 기존 주택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창고매입 후 주택으로 변경시 주의

(7)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2. 현장관리인제도 ; 2017년 2월 4일 시행

가. 초, 중, 고, 특급 등 자격을 가지고 일정시간이상의 교육 및 경력을 갖춘 자(건설회사 소속)로서

나. 건축공사의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함

다. 총 공사금액에 따라 등급별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대리인

(8)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2. 현장관리인제도 ; 2017년 2월 4일 시행

가.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이상의 학력자

나. 건축관련 기능사 자격증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다. 건설사 등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자로서 공정관리가 주 업무

라. 추후 현장관리인에게 공정관리 + 안전관리 업무

건축법에 의한 현장관리인

(9)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2. 현장관리인제도; 2017년 2월 4일 시행

가. 공포 : 2018년 8월 14일

나. 시행 : 2019년 2월 15일

(현장관리인 업무 중 공종관리에서 안전관리 추가)

다. 2018년 10월 - 현장관리인 및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시스템연계 예정

현장관리인 배치 예외

총공사비5,000만원 미만,농어업용창고,동식물관련시설 등

(10)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3. 단열규정 강화(2018.09.01.)

종전 – 중부, 남부

개정 – 중부1, 중부2, 남부

▹중부1지역

 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를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

 경기도 - 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강화

 충북 - 제천

 경북 - 봉화,청송

(11)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3. 단열규정 강화(2018.09.01.)

[ 중부1지역 ]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

거실의외벽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외 190 225 260 285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있는거실의

반자또는지붕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155 180 205 230

단열재의등급

건축물의부위

(12)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3. 단열규정 강화(2018.09.01.)

[ 중부1지역 ]

단열재등급별허용두께

최하층에있는 거실의바닥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 215 250 290 320 바닥난방X 195 230 265 290 외기에간접면하는경우 바닥난방 145 170 195 220 바닥난방X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단열재의등급

건축물의부위

(13)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4. 산재가입 의무대상 확대(2018.07.01)

종전 - 공사비 2천만 원 연면적 100㎡ 이상

개정 - 모든 건축공사

산정방법

건축물연면적 X 용도별구조별단가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

100

X 456000 X

0.27

X

0.03

(단독주택, 경량철골조)

= 369,300원

(14)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4. 산재가입 의무대상 확대(2018.07.01)

별표 3 건설공사의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파이프조

스틸

하우스조 황토조 단독주택 897,.000 768,000 779,000 745,000 719,000 499,000 458,000 998,000 1,090,000

통나무주택 1,083,000

다가구

주택 744,..000 705,000 684,000 644,000 428,000 842,000

다세대

주택 809,000 730,000 682,000 616,000 459,000 439,000 850,000 근린생활

시설 668,000 581,000 627,000 648,000 533,000 427,000 382,000 213,000 727,000 구조별

용도별

(15)

귀농·귀촌인을 위한 건축법 개정 안내

4. 산재가입 의무대상 확대(2018.07.01)

별표 3 건설공사의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파이프조

스틸

하우스조 황토조 창고 374,000 353,000 381,000 326,000 209,000 254,000 252,000 108,000

저장고 550,000 509,000

작업장 170,000 120,000 70,000

퇴비사 165,000 119,000 70,000

축사 118,000 176,000 87,000 60,000

구조별 용도별

(16)

개념 쏙쏙

학습정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이후 내진설계가 확대되었다.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되므로 귀농·귀촌할 때, 기존 주택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창고매입 후 주택으로 변경 시 주의

2017년 2월부터 현장관리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재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되었다.(2018년 7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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