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학습목표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과정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형성 배경
1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과 과정
농산물
은 사회•정치적 요인과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수입장벽 등을 통해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음
GATT 출범 이후에도 다른 상품과 다르게 취급되어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함
1980년대 들어 세계 농산물시장의 과잉공급과 수요감소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부진과 재고가 누증됨
형성 배경
1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과 과정
농산물 수출국들은 과도한 수출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여 농산물의 교역질서가 크게 왜곡됨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과 공급과잉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국들은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수입국들은 수입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됨
GATT 체제 하의 제8차 UR라운드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
형성 과정
2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과 과정
GATT 체제 내의 국제규범
자유무역에 대한 상당한 예외조치의 적용
공평한 몫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금 허용 수출자율규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의 허용 등
형성 과정
2
농산물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 배경과 과정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경과
1992년 11월 농산물 보조금 분야에서 미국과 EC 간 기본합의 1993년 12월 협상의 타결
EC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의
점진적 감축 주장 미국과 케언즈 그룹
모든 형태의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의 완전한 철폐
주장
시장의 접근 분야
1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예외 없는 관세화
일반관세로 전환이 요청된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조치를 유지 또는 재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일반관세로 전환이 요청된 분야
수입수량의 규제, 자의적 수입허가증 발급, 수출자율규제 등 모든 비관세조치가 포함됨
시장의 접근 분야
1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예외 없는 관세화에서 제외되는 품목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한 비상조치 사항(특별 세이프 가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과 같은 이유로 당장 관세화하기 어려운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 관세화를 유예함
관세의 인하
선진국 2000년까지 단순평균 36% 감축, 품목별 최저 감축률 15%
개도국 2004년까지 일반관세 24%, 품목별 최저 감축률 10%
최소시장의 접근
2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수입이 미미한 품목
국내소비량의 3% 이상을 최소시장접근으로 보장하되, 해당 기간 동안 이를 5%까지 확대
관세화 예외 품목(선진국)
이행 초기연도에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시장접근기회를 설정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0.8%씩 증가
최소시장의 접근
2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관세화 예외 품목(개도국)
전통적 식품으로 매우 중요한 농산물 1개 품목은 이행 초기연도에 국내 소비량의 1%에 상응하는 시장접근기회의 설정
1999년까지 매년 0.25%씩 증가, 2004년 초까지 국내소비량의 4%
국내보조금 감축
3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허용대상 국내보조금
해당보조가 소비자 부담이 아닌 정부의 재정지출 생산자에 대한 가격의 지지효과가 없어야 함
연구사업, 병충해 방제, 교육훈련 및 지도, 판매촉진,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의 보유, 영세민에 대한 식량원조 등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
허용대상 국내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은 농업보조총액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2000년까지 20%
,개도국은 2004년까지 13.3% 감축
국내보조금 감축
3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허용대상 국내보조금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의 보장
재해구호, 환경보전, 탈농 보상, 지역개발지원 등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마약작물로부터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에 대한 국내보조
개도국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 등 최소허용 보조비율을 10% 적용
수출보조금 감축
4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개도국 2004년까지
재정의 지출액 기준으로 24%, 물량기준으로 14% 감축 선진국
2000년까지
재정의 지출액 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4
UR라운드에서의 농산물 협상 내용
감축 대상 수출보조금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직접보조금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비상업용 재고의 저가판매 및 처분 정부의 활동을 통해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의 지원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운송비의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등
학습 정리
학•습•정•리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과 공급과잉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국들은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수입국들은 수입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
➔ GATT 체제 하의 제8차 UR라운드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
허용대상 국내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은 농업보조총액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2000년까지 20%,
개도국은 2004년까지 13.3% 감축하기로 함
수출보조금의 경우 선진국은 2000년까지 재정의 지출액 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 감축하고,
개도국은 2004년 까지 각각 24%, 14% 감축하도록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