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금 융
제1장 금융(Finance) 의의
제1절 Definition & Function
1. Definition
금융은 가계,기업, 정부, 해외부문 등의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2. Function
가. 자금의 흑자지출단위에서 적자지출단위로 이전
나. 저축과 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고 질적 개선하는 기능 다. 지불결제기능
라. 정책당국이 시행하는 금융정책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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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Finance) 의의
제2절 Finance Transaction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차입자 와 대부자간에 자금이 직접 이전되는 경로를 직접금융, 금융중개기관을 경유하여 자금이전 되는 경로를 간접금융
2. Loan 과 Bond
금융기관에 차입하여 자금조달 하는 경우를 Loan, 증권발행에 의해 자금조달을 Bond 3. 상대형 금융거래와 시장형 금융거래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산보유자가 금융자산을 유동화 하고자 할 때 특정의 상대와 교섭하 여 거래하는 경우가 상대형의 금융거래이고 상대가 안니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성립된 시장 에서 금융자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공개시장형 금융거래이다
제1장 금융(Finance) 의의
제3절 Finance System & Structure
1. 금융제도의 의의와 요건
가. 금융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주체,금융수단, 금융가술, 금융정보
나. 요소상호간에 역할이 정해져야 하고 요소가 법규, 규제, 관행 등에 의거해 일관되게 적용 다.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신용질서 유지에 귀결
라. 정태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동태적인 존재이다 마. 금융제도는 평가를 받는다
2. 금융제도와 금융구조의 차이
가. 금융에 관련된 법규, 관행 등 금융거래의 전제가 되는 금융의 틀 내지는 조직
나. 금융의 충족형태, 즉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행동의 패턴 다. 금융거래에 서로 관련이 있는 제반 경제주체 내지는 제반 조직 간의 영향력의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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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inance System Organization
제1절Finance Subject & Instrument
1. Finance Subject
가. 거시경제에서 분류하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 나. 최종대부자, 최종 차입자, 금융중개기관
2. Finance Instrument
가. 금융수단의 정의와 형태
금융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과 부채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라고 하는데, 금융 거래에 있어서 금융주체가 행하는 금융행위를 금융수단, 형태는 화폐와 금융 증권으로 구분
나. 금융수단의 특성 1). Liquidity
2). Profitability
3). Safety
제2장 Finance System Organization
제2절 Finance Institution
1. 금융기관의 기능
가.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절감의 기능 나. 금융기관은 자산전환기능 수행 다.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수단기능 라. 금융기관은 자본축적기능 마. 금융기관은 Risk 저감기능 2. 금융기관의 형태
가. 시장 중개기관
증권회사, 투자은행, Broker, Dealer 나. 금융 중개기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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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inance System Organization
제3절 금융기관의 경영원칙
1. 유동성의 원칙(Liquidity)
고객의 부채 또는 예금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확보 2. 안전성의 원칙(Safety)
금융기관이 어떠한 시점에도 예금주 등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권들에게 부채를 변제할 능력 3. 건전성의 원칙(Soundness)
사전에 충분히 계산된 Risk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익 추구 4. 수익성의 원칙(Profitability)
장기적 수익 확보 5. 공공의 원칙(Public)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결과가 공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장 Finance System Organization
제4절 금융기관의 감독
1.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
가. 정상(Normal, Standard)-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 대손충당비율0.2/100 나. 요주의(Sub-standard)-채무상환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대출.
대손충당비율 2/100
다. 고정(Fix)-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 충당비율 20/100
라. 회수의문(Doubtable)-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중 회수예상 가액 초과부분. 대손충당비율 50/100
바. 추정손실(Loss)-채권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대손충당비율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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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inance System Organization
제4절 금융기관의 감독
2. 금융당국의 감독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는 CAMELS의 부문으로 나누어 계량지표 및 비계랼지표를 점검, 종합 평가 하여 Strong, Satisfactory, Fair, Marginal, Cease & Desist 분류
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나.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다.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라. 유동성(Liquidity)
마. 시장 민감도 (Sensitivity) 3.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마을금 고 등으로 확대 1인당 한도는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