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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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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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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국내이슈

◈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조성 필요

◈ 범부처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행 등 장애요인 해소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보완 실시

□ 규제 개선 추진 배경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범부처적으로 합리적인 개선 추진 중 - 일부 과도한 규제가 태양광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어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에 애로를 호소, 국내 산업의 기반인 내수 시장 확대도 차질 - 또한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유지해야 할 규제’를 구별하여 합리적인 규제 개선 추진

□ ’18년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18년 개선 완료된 주요 규제 현황 >

개선 규제 개선 전 개선 후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15년까지 준공 건축물 한정

태양광 설치 허용 준공시기 제한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신설>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19년, 농업인, 농업진흥구역 외)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태양광 발전사업 용도

일시사용기간 8년 기간 확대 8년 → 20년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

산지 전용허가 요망

(지목변경: 임야 → 잡종지)

산지 일시사용 도입

(지목변경 없이 최대 20년) 산지 태양광

경사도 경사도 허가기준 25도 이하  15도 이하로 기준 강화 [개선이 필요한 규제] (태양광 보급 확대 장애요인 개선)

① 농업진흥구역 內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5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 건축물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준공시기 제한 폐지

(2)

② 태양광 발전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③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19.7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完)

- 일시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불가(제품 수명 고려 사업기간 통상 20년)했으나, 일시사용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유지해야 할 규제]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조성)

④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12월, 산지관리법시행령 完)

-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산지훼손 등 부작용이 있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최대 20년(연장시) 동안 산지를 사용

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함 (20년 후 재신청 가능)

⑤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12월, 산지관리법시행령 完)

- 경사도가 높아도 지목변경을 노린 투기, 토사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

- 더불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18년) : 보전산지 : 5,820원/m2, 준보전산지 : 4,480원/m2

□ 시사점

ㅇ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계와 발전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 기반 마련 가능

ㅇ 발전소 설치까지 친환경적인 태양광 보급 문화 조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조성 및 수용성 제고

ㅇ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확대, 임대료 개선,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정 등 연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기여 예상

(3)

신재생

: 2019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해외이슈

◈ 2019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아시아, 유럽, 북미 중심 확대 전망 - 최근 중국은 2020년 PV 보급목표 상향, 인도·미국·독일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 2019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AI(인공지능), 블록 체인, IoT(사물인터넷)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할 것이며, 원별 발전단가하락 및 그리드패리티 도달 등 각 국 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망

ㅇ PV InfoLink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태양광 모듈판매량은 112GW로 전망, 이는 최근 중국이 2020년 PV 보급목표 상향(105GW→210GW 이상) 수정 중(‘18. 11월)인 가운데 인도,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인

- 전세계 태양광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43GW 설치 예상 - 독일, 스페인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1GW 이상 태양광 설치 예상 ㅇ IHS Markit은 2019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을 123GW로 전망,

태양광 설치의 2/3가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설치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공, 스페인, 베트남 등에서 신규 태양광 설치량의 약 7%, 7GW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ㅇ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대) 신재생에너지는 ESS와 결합하여 안정적,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핵심

- ESS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용량 발전설비 및 주택 등 소규모 태양광설비에 필수, 점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으로 변환*에 기여하고 있음

* 캐리비안 지역의 소국인 바베이도스에서는 주민들이 노후자동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하여 생활에 활용

ㅇ (마이크로그리드와 AI 결합)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독립형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전력망으로, ESS와 연계하여 전력의 안 정적 수급이 가능하며 기존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잉여전력 매매 가능 -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마이크로그리드 컨트

롤러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음

(4)

ㅇ 에너지 블록체인(Blockchain)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의 활용

- 블록체인(Blockchain)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면 기기가 자체적 으로 에너지 수급을 모니터링하며 분석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됨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시 중간거래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진정으로 에너지 컨슈머(Energy Consumer)가 되며, 에너지 불균형과 비효율성문제 해결 가능

< 에너지 블록체인(Blockchain)과 사물인터넷(IoT)기술 >

ㅇ 블록체인(Blockchain) : 가상(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전하였으며,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과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중앙 집중화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 실시간 검증하여 데이터 위변조 불가능

ㅇ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사물들 (Things)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

ㅇ (비용감소와 그리드패리티)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단가는 꾸준히 감소 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한 지역이 많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대규모 중앙집중식, 하향식(top-down) 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수요자 중심, 분산형 발전방식으로 변화

ㅇ (각 국의 야심찬 목표) 전 세계 많은 국가, 도시, 기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달성 노력 중

- ‘18년 기준,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이상인 도시는 100 여개, 에너지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으로 하고 있는 도시 40개, 기업체는 158개 달함

□ 시사점

ㅇ ‘19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블록체인, AI, IoT 등 최신기술을 활용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다양한 기술의 활용, 신재생 발전단가의 하락으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그 시점이 더욱 빨리 도래할 것으로 전망

ㅇ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발전해가고 더 나아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노력이 필요

(5)

<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국내이슈 <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신사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보도자료(17.02.28) - 농림식품부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기사(18.02.12)

- 산림청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18.03.07) - 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8.11.27)

- 산림청 ‘산림제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19.01.02) - 산업자원통상부 ‘태양광 설치 유력 간척농지 위치 및 규모 자료’

ㅇ 해외이슈 <2019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 14 PV trends for 2019 (PV Magazine, 2018.12.31)

- 6 Renewable Energy Trends to Watch in 2019 (Forbes, 2018.12.30)

-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to Continue Leading in the Market (Power magazine, 2019.1.1)

- Why PV Costs Have Fallen So Far (Greentechmedia, 2018.12.14.) -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 제203, 205호

참조

관련 문서

- ㈜TTC 녹색에너지투자회사 - TTC 그룹 계열사 및 VietinBank, ViettinBank Insurance는 TTC 태양광 발전사업 1호에 대한 자본지원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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