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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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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인석진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세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

○○상사 대표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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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심공동 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 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조 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 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세무 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처 벌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

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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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 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짓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 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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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박상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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