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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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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8허9207 거절결정(상) 원 고 개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윤희식 변 론 종 결 2008. 10. 8.

판 결 선 고 2008.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8. 6. 25. 2008원8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2)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7. 2. 7. 아래 나.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 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8. 1. 9.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원885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08. 6. 25.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아래 다. 기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 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 제40-2007-7063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핸드백, 지갑(각 상품류 구분 제18류) 다. 선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5. 19./2006. 6. 5./제665025호

(2) 표장 : (색채상표)

(3) 지정상품 :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고무신, 검도복 등(각 상품류 구분 제25류) (4) 상표권자 : 주식회사 예가무역

[인정근거] 다툼 없음

(3)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머니벨트(의류)”와 유사한 지 여부(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머니벨트(의류)’는 허리띠로서 하의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의를 조여 주어 옷맵시를 강조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핸드백, 지갑’은 재화나 신용카드 등의 보관과 소지를 간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여행이나 등산 등의 야외활동시에 주로 사용되는 상품이어서 여행용품이나 등산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가방, 지갑, 구두 등의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주로 만들어지며, 전자는 가방, 지갑 혹은 구두 등을 판매하는 가죽제품 판매매장에서 판매되는데 비하여 후자 는 여행용품, 등산용품 혹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전자는 성인 여성 혹은 성인 남녀가 주요 수요자층인데 비하여 후자는 장기 여행이나 등산 혹은 과 격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경우에 활동 중 가방이나 지갑 대신 안전하게 비상금만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된 수요자층이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머니벨트’가 아닌 ‘머니벨트(의류)’로 한정하고 제18류 가 아닌 제25류로 분류한 것은 ‘머니벨트’ 중에서 의류와 동종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하 여만 지정상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머니벨트(의류)’는 가방이나 지갑과 같이 물건을 담아 소지하기 위한 용도가 주가 되는 상품이 아닌 의류 와 같이 신체에 착용하여 의류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용도이며 지폐를 숨

(4)

길 수 있는 기능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일반적인 형태의 벨트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양 상품은 품질과 용도 및 형상,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주된 수요자층의 범위 등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판단]

가. 판단 기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 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 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후3225 판결 참조).

나. 유사 여부

갑 6 내지 11호증, 을 3, 4,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핸드백’은 ‘주로 여성들이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작은 가방’

으로서 그 안에 돈이나 신변잡화 따위를 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고, ‘지갑’은 ‘돈, 신분증 따위를 넣을 수 있도록 쌈지처럼 만든 자그마한 물건’이며, ‘머니벨트’는 ‘돈을 넣는 주머니가 달린 벨트로서 일종의 전대’를 의미하는데, 이들 상품들은 모두 천연 또 는 합성의 가죽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 ‘머니벨트’의 경우 여행용품이나 등산 용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생산되어 스포츠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방이나 지갑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생산되어 가방이나 지갑 등 여러 가죽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의하여 함께 전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실 및 ‘핸드백’은 성 인 여성이 주된 수요자인데 비하여 ‘지갑, 머니벨트’는 여성에 한하지 않고 성인 남녀

(5)

가 주된 수요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핸드백, 지갑’과 ‘머니벨트’는 모두 이동 과정에서 작은 물건 을 수납하는 기능과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서, 품질, 생산 부분, 판매 부분 및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게 중첩되고, 따라서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머니벨트(의류)’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류와의 관련성이 강조한 것일 뿐 상품 범위의 외연을 확장한 것은 아니므로, ‘머니벨트’의 상품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머니벨트(의류)’의 상품 유사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다. 원고의 위 3. 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표법 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상 다른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머 니벨트(의류)‘로 표현하였더라도, 이는 ’머니벨트‘가 일반 벨트와 마찬가지로 통상 허리 에 착용되어 의류의 흘러내림을 막고 액세서리로서 기능도 하는 점에서 의류와의 관련 성을 가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머니벨트‘의 소품 수납 기능이 부수 적인 것이어서 무시할 수 있다거나 ’머니벨트(의류)‘가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의 벨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그것들과 유사하

(6)

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민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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