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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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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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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 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 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 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 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 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 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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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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