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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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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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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27484 분배금 원 고 1. 박OO (390402-2******)

광주 남구 월산2동 2. 박OO (430322-2******) 서울 강북구 수유동 3. 박OO (310210-2******) 광주 서구 금호동 4. 박OO (450504-2******)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 박OO (700614-2******) 광주 북구 중흥동 6. 박OO (270818-2******) 나주시 남평읍

7. 박OO (500515-2******) 광주 서구 마륵동 8. 박OO (741009-2******) 광주 광산구 우산동 9. 박OO (710707-2******) 10. 박OO (730621-2******)

(2)

11. 박OO (761221-2******)

원고 9 내지 11의 주소 광주 서구 치평동 12. 박OO (390822-2******)

남원시 도통동

13. 박OO (770228-2******) 14. 박OO (790303-2******) 15. 박OO (821012-2******)

원고 13 내지 15의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동 16. 박OO (550225-2******)

충남 당진군 합덕읍 17. 박OO (630224-2******) 광주 동구 불로동 18. 박OO (360519-2******) 광주 북구 동림동 19. 박OO (610612-2******) 광주 서구 쌍촌동 20. 박OO (710808-2******) 광주 북구 매곡동 21. 박OO (280801-2******) 광주 북구 일곡동

(3)

23. 박OO (650702-2******)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4. 박OO (670615-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5. 박OO (720512-2******) 서울 송파구 방이동 26. 박OO (751215-2******) 서울 송파구 거여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OO 피 고 밀양박씨 송월당파 동추공 종중

광주 남구 행암동 대표자 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O 담당변호사 배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OO

변 론 종 결 2007. 9. 12.

판 결 선 고 2007.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사실

나. 피고 종중이 2006. 8. 5.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금 3,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 는 성년 남녀 종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 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 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

(5)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피고 종중의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 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 하므로 무효이다.

(2)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 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 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인 이 상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터 잡아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종중으로 하여금 새로이 정당 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비로소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피고 종중의 남자 종원들은 이를 피고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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