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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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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2137 가. 사기

나.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1.가.나. 손승0, 무직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2.가.나. 손영0, 사설펀드 운영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검 사 윤진용

변 호 인 변호사 전00(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08. 3.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손승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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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손승0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의 00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면서 2001.

3.경부터 위 건물 3층을 피해자 장00에게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2004. 4.경 피 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3,000만 원, 이00 2,500만 원, 이00 1,000만 원인 3개 전세계 약으로 갱신)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손영0는 위 손승0의 아들인데, 위 손승0의 채무 과다로 세입자인 김00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위 김00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 19.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경1527)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공동하여,

2005. 9.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 2005타경1527호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손영0가 2002. 1. 24. 위 건물에 주민등록만 이전 하여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교 부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손영0가 위 손승0으로부터 2003. 11.

1.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지하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손영0가 위 손승0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 처럼 위 손승0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위 손승0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고, 위 손영0는 2005. 9. 7. 위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후 2006. 4. 5. 위 법원 등기과 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같은 해 5. 3.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전세계약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 은 위 법원 판사 송00으로부터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1,6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00, 손00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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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 사본

1. 수사보고(계약서상 임차인 전화번호 내역확인보고) 1. 수사보고(이동통신 010번호 상용화 시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 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경매 주택의 세입자인 김00, 박00, 이00, 손00는 피고인 2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출처 및 지급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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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1.자 전세계약서상 임차인(피고인 2)의 전화번호가 2003년 당시에는 개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경매 주택의 가장임차인임이 명백한 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변제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전혀 그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다.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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