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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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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6013 손해배상(의)

원 고 1. 김○○ (○○○○○○-○○○○○○8) 2. 조○○ (○○○○○○-○○○○○○3)

원고들 주소 군포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 박윤원 피 고 ○○○○○○공단

서울 마포구 ○○동 ○○-○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진우

변 론 종 결 2006. 7. 5.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897,769원, 원고 조○○에게 88,897,769원 및 위 각 금

(2)

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996,626원, 원고 조○○에게 88,996,6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동 ○○ 소재 ○○병원 (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피 고병원 의료진’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김○○(2001. 5. 31.생)은 2004. 5. 21.경 피고병원 소아과에서 누두흉(선천적으 로 가슴뼈 양쪽의 늑연골이 이상 발육하여 앞가슴이 움푹하게 들어간 기형으로서, ‘오 목가슴’이라고도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4. 6. 22.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양쪽 흉벽

(3)

에 너스바(Nuss bar, 금속막대)를 삽입하는 교정수술(이하 ‘너스 술식’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전 검사 결과 김○○의 양쪽 폐는 깨끗한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특별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4. 6. 29. 퇴원하였다.

(2) 그런데, 김○○은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2005. 1. 22.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백혈구 수가 13,300으로 증가하고(정상치는 4,000~10,000이고, 감염이 되면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 CRP{C-reactive protein(C반 응성단백)의 약자로, 염증성 질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가 양성(positive)으로 나타나 며, 너스 바가 삽입된 좌측 흉벽에 농양(세균의 침입으로 신체조직 속에 고름이 고이는 증세를 말한다)이 형성되어 흡인시 고름같은 장액성 분비물이 약 15cc 정도 나오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부에서 괴사조직과 고름을 긁어낸 다음, 김○○을 입원시켜 매일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창상치료를 하였다.

(3) 그 후 김○○은 2005. 2. 8.경 다시 고열 증상이 있으면서 우측 흉부가 부어올 라 우측 흉부에도 흡인 치료를 받았으나 2005. 2. 11.경까지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2005. 2. 11.경부터는 우측 흉부에 종창이 보였다. 너스 술식에서 삽입된 너스 바는 흉골 뒤로 가로질러 좌우측 늑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 팔의 움직임, 호흡, 심장박동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너스 바의 움직임이 좌측의 창상 감염 그리고 이에 의한 너스 바의 감염을 우측에도 퍼뜨리게 된다. 그런데 피고병원 의료진 은 2005. 2. 8. 이후 김○○에게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였고, 김○○의 체온 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2005. 2. 14. 김○○을 퇴원시켰다.

(4) 김○○은 2005. 2. 28.경 다시 우측 흉벽이 부어올라 피고병원 흉부외과 외래 를 방문하였고 2005. 3. 3. 흉부초음파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너스 바 끝 부

(4)

분에 3cm 정도의 국소적인 수액축적 소견이 보여 우측 흉벽의 농양 발생이 확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 였을 뿐 김○○을 입원시키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김○○은 2005. 3. 9.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검 사 결과 2005. 3. 12.부터는 좌측 흉벽 종창이, 2005. 3. 17.에는 좌측 흉벽 농양이 발 생하였고, 2005. 3. 18. 이후에는 양측 흉벽의 농양이 지속되었다.

(6)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 생제 투여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다가, 김○○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흉벽 농양 이 발생한 때로부터 70일 넘게 지난 후인 2005. 4. 8. 비로소 너스 바를 제거하는 수술 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시한 수술 전 진단 결과에 의하면 김○○의 반 복적인 흉부 농양의 원인은 너스 바에 의한 지연 감염이었고, 너스 바 제거 수술 당시 에는 이미 너스 바 주위 조직이 과립화되고 농양 같은 분비물이 너스 바를 단단하게 뒤덮고 있었다.

(7) 피고병원 의료진의 너스 바 제거수술 이후에도 김○○은 흉벽 농양이 지속되 어, 2005. 4. 15.경 시행한 흉부 CT촬영 결과에 의하면 양쪽 흉벽에 봉와직염과 경증 의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2005. 4. 16.경에는 피부 농양이 형성되었는데, 그 원인은 너스 술식 후의 지연감염으로 인한 흉벽 농양이 조절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8) 김○○은 2005. 4. 15. 02:30경 체온이 39℃로 상승하였고 같은 날 15:30경에 는 39.6℃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고열은 2005. 4. 16.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2005.

4. 16. 김○○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양성반응을 보이고,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구에서 미성숙형(band form)이 관찰되고 핵좌방이동(left shift) 양상을 보이는 등,

(5)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세균 감염이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2005. 4. 16. 17:00경부터는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과 함께 분당 호흡수가 40회로 측정 되는 빈호흡 양상이었고,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같은 날 22:40경 호흡수는 분당 60회, 혈압은 96/53mmHg, 맥박은 분당 153회였고, 산소포화도는 84%로 측정되었다.

(9)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5. 4. 16. 14: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 동현에게 해열제와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그 상태를 관찰하기만 하였을 뿐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22:40경 비로소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저산소증을 보이자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2005. 4. 17. 01:00경에는 김○○을 중환자실로 옮겨 산 소 마스크 착용 등 집중치료를 시작하였다. 2005. 4. 17. 오전의 혈액검사 결과 김○○

은 백혈구의 수가 20,800, 혈소판 14,000(정상치는 150,000~400,000이다)으로 나타나는 등 감염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10) 김○○은 2005. 4. 17. 18:50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병원 소속 의사 장광천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김○○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증, 흉막삼출이며, 그 선행사인은 피부농양, 급성 폐렴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1) 너스 술식은 양 옆구리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활처럼 휜 너스 바를 가슴에 집 어넣은 다음 이를 180도 회전시켜 강제로 함몰된 가슴을 들어 올리는 시술방법으로서, 1998년 수술결과가 처음 발표된 후 누두흉 교정수술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의 환자에게 흉벽 농양 등 감염 관련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

(2) 창상 감염 특히 기구(prosthesis) 등 이물질이 포함된 심한 창상 감염의 치료원 칙은, 수개월 이상 경과된 지연 감염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주위 조직의

(6)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괴사 조직 제거 및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요하며, 항생제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양측 흉부 농양이 관찰되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항생제 및 창 상치료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 치료가 시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흉벽 농양의 합병증으로 농흉(흉막강에 고 름이 괴는 질병을 말한다), 늑골이나 늑연골의 염증, 패혈증(sepsis), 흉곽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3)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하여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조속히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 하여야 하고, 원인 병소가 있는 경우 그 치료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패혈증의 발생 에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입하거나 혈액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은 아니며, 미생물의 일부 미립자 또는 독소만으로도 충분히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패혈증 환자의 30~60%에서 혈액배양시 세균이나 진균이 자란다.

(4) 급성 호흡부전증(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패혈증,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폐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오는 급성 저산소성 호흡장 애로, 빈호흡, 저산소증, 급속히 진행하는 호흡부전, 양측성 폐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급 성 폐손상의 마지막 경과이다. 그 선행 질환으로는 폐렴 특히 바이러스성 폐렴이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쇼크, 패혈증, 외상, 약물중독 등 다양하다. 급성 호흡부전증의 치료 시 대증요법으로 우선 조직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개 기도 내 삽관과 기계적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저산소혈증을 교정하여야 한다. 그 합병증으로는 병원내 감염, 중증의 압력으로 인한 폐손상, 산소

(7)

독성, 진행성 폐섬유화, 다기관 기능장애(급성 신부전, 혈액응고 장애, 심근 장애, 간 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위장관 출혈, 장폐색 등)가 올 수 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 우가 많으며, 특히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50~90%,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80~90%로 높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04, 갑 7호증, 갑 8, 9, 10호증의 각 1, 2, 갑 11,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흉부외과, 소아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흉부에 농양이 발생한 원인은 너스 술식을 위 해 삽입된 너스 바의 지연 감염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 의료진도 2005. 1.

22. 너스 바가 삽입된 김○○의 좌측 흉벽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후 김○○에게 강력한 항생제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11.경 부터는 김○○의 우측 흉부에서 종창을 발견하였고, 2005. 3. 3. 흉부초음파 촬영을 통 해 우측 흉벽에 농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좌측 흉부의 감염이 너스 바를 통해 우 측 흉부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 에는 항생제 치료와 창상 소독만이 아니라 즉시 근원적인 감염원인 너스 바를 제거하 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스 바 제거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항생제 및 창상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2005. 4. 16. 17:00경부터는 조절되지 아니한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의 진행이 의심될 수 있는 상

(8)

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호흡수와 심박수, 혈압 등의 생체 징후 를 확인하고, 폐음 청진,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이학적 검진과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산 소 투여 등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40까지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김○○의 경과를 관찰한 잘못이 있 다.

(3) 나아가, 갑 6호증의 44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흉부외과, 소아과)에 의하면, 피고병원 소속 전공의 윤○○은 김○○이 사망한 2005. 4. 17.자 경과기록지에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늑막액 삼출, 급 성 신부전증, 패혈증 의증, 선행사인은 누두흉 수술 후 피부농양과 폐렴이라고 밝히고 있고, 김○○은 사망 전 잘 조절되지 아니한 흉벽 농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고, CRP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위 급성 호흡부 전과 급성 신부전증은 패혈증의 악화에 의한 다장기부전증의 임상양상이어서, 결국 김

○○은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속된 흉벽 농양의 원인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 과 패혈증으로의 이행, 그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2005. 4. 17.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김○○

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의 혈액배양검사에서 혈액 내에 어떤 균도 자라지 않는 음성상태였다 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김○○에게 폐렴과 피부농양에 의한 패혈증이 진행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김○○은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으 로 급성 호흡부전증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9)

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생물의 일부 미립자 또는 독소만으로도 충분히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김○○은 2005. 1. 22. 이후 지속적으로 항생 제를 투여받았으며,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를 투여 한 후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면 혈중의 항생제가 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여 균혈증 이 있더라도 배양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이 라고 하여 반드시 패혈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14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아과)에 의하면, 소아에서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 특히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은 심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면역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문제되는 사실, 그런데 김○○은 2005. 3. 9. 피고병원에서 의 면역기능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인 사실, 그리고 김○○이 사망한 이후 보고된 흉수와 객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의하면, 김○○은 사망 전 바이러스에 감염 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김동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김○○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을 다음

(10)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 김○○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7,795,539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2001. 5. 31.생 남자

(나) 기대여명 : 사고 당시 만 3세 10개월 남짓으로 70.91년

(다) 가동기간 : 망 김○○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23. 5. 31.부터 60세가 되는 2061. 5. 31.까지 456개월

(라) 소득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52,585원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김○○은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인 2023. 5. 31.부터 60세가 되는 2061. 5. 31.까지 456개월 동안 매월 22일씩 도시일 용노동자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바)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7,795,539원{= 52,585원 × 22일 ×  2/3 × 165.7001(=

320.5576-154.857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김○○

(2) 지출액 : 3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위자료

(11)

김○○ : 3,000만 원

원고 김○○, 조○○ : 각 1,000만 원 라. 상속관계

(1) 김○○의 재산상속인 : 원고 김○○, 조○○

(2) 상속금액 : 각 78,897,769원{ = (일실수입 127,795,539원 + 위자료 30,00,000원)

× 1/2}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897,769원(= 상속금액 78,897,769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조○○에게 88,897,769원(= 상속금액 78,897,76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1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 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판사 장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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