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6013 손해배상(의)
원 고 1. 김○○ (○○○○○○-○○○○○○8) 2. 조○○ (○○○○○○-○○○○○○3)
원고들 주소 군포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 박윤원 피 고 ○○○○○○공단
서울 마포구 ○○동 ○○-○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진우
변 론 종 결 2006. 7. 5.
판 결 선 고 200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897,769원, 원고 조○○에게 88,897,769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996,626원, 원고 조○○에게 88,996,6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이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동 ○○ 소재 ○○병원 (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피 고병원 의료진’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김○○(2001. 5. 31.생)은 2004. 5. 21.경 피고병원 소아과에서 누두흉(선천적으 로 가슴뼈 양쪽의 늑연골이 이상 발육하여 앞가슴이 움푹하게 들어간 기형으로서, ‘오 목가슴’이라고도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4. 6. 22.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양쪽 흉벽
에 너스바(Nuss bar, 금속막대)를 삽입하는 교정수술(이하 ‘너스 술식’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전 검사 결과 김○○의 양쪽 폐는 깨끗한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특별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4. 6. 29. 퇴원하였다.
(2) 그런데, 김○○은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2005. 1. 22.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백혈구 수가 13,300으로 증가하고(정상치는 4,000~10,000이고, 감염이 되면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 CRP{C-reactive protein(C반 응성단백)의 약자로, 염증성 질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가 양성(positive)으로 나타나 며, 너스 바가 삽입된 좌측 흉벽에 농양(세균의 침입으로 신체조직 속에 고름이 고이는 증세를 말한다)이 형성되어 흡인시 고름같은 장액성 분비물이 약 15cc 정도 나오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부에서 괴사조직과 고름을 긁어낸 다음, 김○○을 입원시켜 매일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창상치료를 하였다.
(3) 그 후 김○○은 2005. 2. 8.경 다시 고열 증상이 있으면서 우측 흉부가 부어올 라 우측 흉부에도 흡인 치료를 받았으나 2005. 2. 11.경까지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2005. 2. 11.경부터는 우측 흉부에 종창이 보였다. 너스 술식에서 삽입된 너스 바는 흉골 뒤로 가로질러 좌우측 늑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 팔의 움직임, 호흡, 심장박동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너스 바의 움직임이 좌측의 창상 감염 그리고 이에 의한 너스 바의 감염을 우측에도 퍼뜨리게 된다. 그런데 피고병원 의료진 은 2005. 2. 8. 이후 김○○에게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였고, 김○○의 체온 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2005. 2. 14. 김○○을 퇴원시켰다.
(4) 김○○은 2005. 2. 28.경 다시 우측 흉벽이 부어올라 피고병원 흉부외과 외래 를 방문하였고 2005. 3. 3. 흉부초음파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너스 바 끝 부
분에 3cm 정도의 국소적인 수액축적 소견이 보여 우측 흉벽의 농양 발생이 확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 였을 뿐 김○○을 입원시키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김○○은 2005. 3. 9.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검 사 결과 2005. 3. 12.부터는 좌측 흉벽 종창이, 2005. 3. 17.에는 좌측 흉벽 농양이 발 생하였고, 2005. 3. 18. 이후에는 양측 흉벽의 농양이 지속되었다.
(6)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 생제 투여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다가, 김○○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흉벽 농양 이 발생한 때로부터 70일 넘게 지난 후인 2005. 4. 8. 비로소 너스 바를 제거하는 수술 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시한 수술 전 진단 결과에 의하면 김○○의 반 복적인 흉부 농양의 원인은 너스 바에 의한 지연 감염이었고, 너스 바 제거 수술 당시 에는 이미 너스 바 주위 조직이 과립화되고 농양 같은 분비물이 너스 바를 단단하게 뒤덮고 있었다.
(7) 피고병원 의료진의 너스 바 제거수술 이후에도 김○○은 흉벽 농양이 지속되 어, 2005. 4. 15.경 시행한 흉부 CT촬영 결과에 의하면 양쪽 흉벽에 봉와직염과 경증 의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2005. 4. 16.경에는 피부 농양이 형성되었는데, 그 원인은 너스 술식 후의 지연감염으로 인한 흉벽 농양이 조절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8) 김○○은 2005. 4. 15. 02:30경 체온이 39℃로 상승하였고 같은 날 15:30경에 는 39.6℃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고열은 2005. 4. 16.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2005.
4. 16. 김○○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양성반응을 보이고,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백혈구에서 미성숙형(band form)이 관찰되고 핵좌방이동(left shift) 양상을 보이는 등,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세균 감염이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2005. 4. 16. 17:00경부터는 숨을 가쁘게 쉬는 모습과 함께 분당 호흡수가 40회로 측정 되는 빈호흡 양상이었고,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같은 날 22:40경 호흡수는 분당 60회, 혈압은 96/53mmHg, 맥박은 분당 153회였고, 산소포화도는 84%로 측정되었다.
(9)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5. 4. 16. 14: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 동현에게 해열제와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그 상태를 관찰하기만 하였을 뿐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22:40경 비로소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저산소증을 보이자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2005. 4. 17. 01:00경에는 김○○을 중환자실로 옮겨 산 소 마스크 착용 등 집중치료를 시작하였다. 2005. 4. 17. 오전의 혈액검사 결과 김○○
은 백혈구의 수가 20,800, 혈소판 14,000(정상치는 150,000~400,000이다)으로 나타나는 등 감염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10) 김○○은 2005. 4. 17. 18:50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병원 소속 의사 장광천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김○○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증, 흉막삼출이며, 그 선행사인은 피부농양, 급성 폐렴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
(1) 너스 술식은 양 옆구리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활처럼 휜 너스 바를 가슴에 집 어넣은 다음 이를 180도 회전시켜 강제로 함몰된 가슴을 들어 올리는 시술방법으로서, 1998년 수술결과가 처음 발표된 후 누두흉 교정수술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의 환자에게 흉벽 농양 등 감염 관련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다.
(2) 창상 감염 특히 기구(prosthesis) 등 이물질이 포함된 심한 창상 감염의 치료원 칙은, 수개월 이상 경과된 지연 감염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주위 조직의
섬유화가 심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괴사 조직 제거 및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요하며, 항생제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양측 흉부 농양이 관찰되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조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항생제 및 창 상치료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 치료가 시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흉벽 농양의 합병증으로 농흉(흉막강에 고 름이 괴는 질병을 말한다), 늑골이나 늑연골의 염증, 패혈증(sepsis), 흉곽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3)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하여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조속히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 하여야 하고, 원인 병소가 있는 경우 그 치료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패혈증의 발생 에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입하거나 혈액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은 아니며, 미생물의 일부 미립자 또는 독소만으로도 충분히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패혈증 환자의 30~60%에서 혈액배양시 세균이나 진균이 자란다.
(4) 급성 호흡부전증(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은 패혈증,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폐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폐손상으로 오는 급성 저산소성 호흡장 애로, 빈호흡, 저산소증, 급속히 진행하는 호흡부전, 양측성 폐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급 성 폐손상의 마지막 경과이다. 그 선행 질환으로는 폐렴 특히 바이러스성 폐렴이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쇼크, 패혈증, 외상, 약물중독 등 다양하다. 급성 호흡부전증의 치료 시 대증요법으로 우선 조직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개 기도 내 삽관과 기계적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저산소혈증을 교정하여야 한다. 그 합병증으로는 병원내 감염, 중증의 압력으로 인한 폐손상, 산소
독성, 진행성 폐섬유화, 다기관 기능장애(급성 신부전, 혈액응고 장애, 심근 장애, 간 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위장관 출혈, 장폐색 등)가 올 수 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 우가 많으며, 특히 소아 환자의 사망률은 50~90%,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80~90%로 높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04, 갑 7호증, 갑 8, 9, 10호증의 각 1, 2, 갑 11,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흉부외과, 소아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흉부에 농양이 발생한 원인은 너스 술식을 위 해 삽입된 너스 바의 지연 감염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 의료진도 2005. 1.
22. 너스 바가 삽입된 김○○의 좌측 흉벽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후 김○○에게 강력한 항생제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11.경 부터는 김○○의 우측 흉부에서 종창을 발견하였고, 2005. 3. 3. 흉부초음파 촬영을 통 해 우측 흉벽에 농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좌측 흉부의 감염이 너스 바를 통해 우 측 흉부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 에는 항생제 치료와 창상 소독만이 아니라 즉시 근원적인 감염원인 너스 바를 제거하 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스 바 제거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항생제 및 창상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2005. 4. 16. 17:00경부터는 조절되지 아니한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의 진행이 의심될 수 있는 상
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즉시 호흡수와 심박수, 혈압 등의 생체 징후 를 확인하고, 폐음 청진,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이학적 검진과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산 소 투여 등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40까지 별다른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김○○의 경과를 관찰한 잘못이 있 다.
(3) 나아가, 갑 6호증의 44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흉부외과, 소아과)에 의하면, 피고병원 소속 전공의 윤○○은 김○○이 사망한 2005. 4. 17.자 경과기록지에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늑막액 삼출, 급 성 신부전증, 패혈증 의증, 선행사인은 누두흉 수술 후 피부농양과 폐렴이라고 밝히고 있고, 김○○은 사망 전 잘 조절되지 아니한 흉벽 농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고, CRP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위 급성 호흡부 전과 급성 신부전증은 패혈증의 악화에 의한 다장기부전증의 임상양상이어서, 결국 김
○○은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속된 흉벽 농양의 원인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 과 패혈증으로의 이행, 그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2005. 4. 17.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김○○
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의 혈액배양검사에서 혈액 내에 어떤 균도 자라지 않는 음성상태였다 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김○○에게 폐렴과 피부농양에 의한 패혈증이 진행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김○○은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으 로 급성 호흡부전증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생물의 일부 미립자 또는 독소만으로도 충분히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김○○은 2005. 1. 22. 이후 지속적으로 항생 제를 투여받았으며,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를 투여 한 후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면 혈중의 항생제가 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여 균혈증 이 있더라도 배양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이 라고 하여 반드시 패혈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14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아과)에 의하면, 소아에서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 특히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은 심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면역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문제되는 사실, 그런데 김○○은 2005. 3. 9. 피고병원에서 의 면역기능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인 사실, 그리고 김○○이 사망한 이후 보고된 흉수와 객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의하면, 김○○은 사망 전 바이러스에 감염 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김동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김○○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장래의 일실수입을 다음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 김○○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7,795,539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2001. 5. 31.생 남자
(나) 기대여명 : 사고 당시 만 3세 10개월 남짓으로 70.91년
(다) 가동기간 : 망 김○○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23. 5. 31.부터 60세가 되는 2061. 5. 31.까지 456개월
(라) 소득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52,585원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김○○은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인 2023. 5. 31.부터 60세가 되는 2061. 5. 31.까지 456개월 동안 매월 22일씩 도시일 용노동자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바)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7,795,539원{= 52,585원 × 22일 × 2/3 × 165.7001(=
320.5576-154.857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김○○
(2) 지출액 : 3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위자료
김○○ : 3,000만 원
원고 김○○, 조○○ : 각 1,000만 원 라. 상속관계
(1) 김○○의 재산상속인 : 원고 김○○, 조○○
(2) 상속금액 : 각 78,897,769원{ = (일실수입 127,795,539원 + 위자료 30,00,000원)
× 1/2}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91,897,769원(= 상속금액 78,897,769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조○○에게 88,897,769원(= 상속금액 78,897,76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1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 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